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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역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로 나뉩니다. 연방검찰은 미 전역을 94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 검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크기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연방 검찰청의 수가 다릅니다. 연방검찰의 검사장(US Attorney)은 모두 93명입니다.
(괌(Guam)과 사이판 (Saipan) 섬으로 대표되는 북 마리아나 제도 (Northern Mariana Islands)는 연방 검찰 지구가 나뉘어 있지만 1명의 검사장이 관할합니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이들은 여러 주가 개입되는 연방 사건의 기소를 담당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수명 내지 수십 명의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 검찰의 부장 검사나 평검사에 해당됩니다. 이 연방검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연방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 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4년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을 겸합니다.
주 정부는 보통 각 카운티나 대도시에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지방 검사장 (District Attorney)으로 대부분 주민들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채용합니다. 지방검사들은 지방검사장의 보좌기관으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검사장 명의로 소송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미국 LA시에서 지방 검사로 21년 째 일하고있는 리차드 김 검사를 K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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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나무위키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법무부장관 겸 연방검찰총장인 US Attorney General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법무부 소속의 연방검사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4154
직접 가본 미국의 검찰청…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 노컷뉴스
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US마샬(연방 보안관),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4684
미국의 검찰제도와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미국은 연방과 주(state)별로 각각 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연방과 주 모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연방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1538
미국 검사 ‘직접수사’ 일반적?…보고서엔 ‘수사협력·보완수사 요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던 지난달 26일, 미국 검찰청 등에서 일하는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29/2022
View: 7818
[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
한인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51·사진·Deputy District Attorney)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8348
미국 검찰에’수사권’이 있나, 없나? – 미주 한국일보
– 미국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 맞느냐? 미국 검찰에는 수사권이 있다. 연방 검사의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국세청(IRS)의 도움을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3/2022
View: 8117
‘미국 검찰’은 직접수사 안 할까…“틀렸다, 한다” | 중앙일보
①검사 조직.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며 전국 93곳의 연방검찰청을 지휘한다. 각 연방검찰청의 기관장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8771
[정동칼럼] 검수완박, 미국 검찰에 비추어 보면 – 경향신문
미국 검찰은 당연히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당장 유색…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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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검찰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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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JkMhvvyJzE
미국의 검찰제도와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미국은 연방과 주(state)별로 각각 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연방과 주 모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연방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임기가 없고 언제든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주의 경우 대부분 주법무부장관(Sate Attorney General)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주지사는 법무부장관의 임면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지방검찰청(카운티검찰청)의 지방검사장 또는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검찰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소권의 독립성(prosecutorial independence)이라는 관점에서 필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연방법무부장관의 독립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장관이 정치화된 것은, 결국 대통령이 해임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각 주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가 독립적인 것은 대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총장의 선출직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사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초기에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officer)으로 이해되었고, 검찰 독립의 의미는 사법부의 독립에 준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형식상 검찰총장과 검사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준사법기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공소권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규범이라 할 것이다. 검찰은 사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준하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요청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검찰 밖과 안에서 동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검찰제도의 연혁과 검찰조직을 살펴보고, 검찰총장을 겸하는 미국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찰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 것이다.
The U.S. has a federal and state-by-state public prosecution system. Both the US and State Attorney General concurrently serves as a prosecutor general. The US President has the right of appointment for the US Attorney General who is subject to removal by the president. The US Attorney General has no fixed term of office and can be dismissed by the president at any time. In the case of states, most State Attorney Generals are elected by residents, with a fixed term of office, and the governor cannot involve in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the State Attorney General. The District Attorney is elected by local residents, and also guaranteed independenc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ublic prosecution and the prosecutor general is necessarily re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secutorial independence. However,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independence of the US Attorney General continues to be a controversial issue. The reason why the US Attorney General has been politicized is that the president is free to dismiss him after all. The District Attorney in each state of the United States is independent because he is usually elected by residents. Here, we also need to think about the direct or in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dures can be a measure to ensur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public prosecution. Efforts will be nee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Attorney General’s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s power to appoint. One of the measures would be to strengthen the prosecutor general’s independence by giving him democratic legitimacy by requiring the parliamentary consent for the appointment of the US Attorney General.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secutors were initially regarded as quasi-judicial officers equivalent to judges, and the meaning of prosecutorial independence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judiciary. Both in Korea and the U.S. the prosecutors and the prosecutor general are formally affil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but they should still be identified as quasi-judicial officers, and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prosecution’s office essential for the independence of the right to indict. The prosecution should keep in mind that as a quasi-judicial body it is required to ensur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equivalent to judicial independence.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US Attorney General, who also serves as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n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secution system of Korea.
미국 검사 ‘직접수사’ 일반적?…보고서엔 ‘수사협력·보완수사 요구’
한인검사협회 2017 연구보고서
“경찰 관여없는 수사 통상적으로 없어”
검찰내 수사도 ‘수사관에 요청’ 간접수사
한·미 ‘수사권’ 둘러싼 개념 ‘동상이몽’탓
국내검사들이 직접 번역, ‘오역’ 오류도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던 지난달 26일, 미국 검찰청 등에서 일하는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가 “미국 검사도 수사권한이 있고 수사도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틀린 주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을 통해 이런 성명 발표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대검찰청 용역을 받아 2017년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가 5일 이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검찰의 수사권은 한국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 ‘수사 협력’에 가까운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인검사협회는 성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것처럼 언급했지만, 협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대체적 내용은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다. “통상 연방검사가 연방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경우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경찰관들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다” “연방검사는 사법경찰관들의 관여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형사사법체계에 비춰보면 ‘보완수사 요구’ ‘수사 협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부패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에서도 “검사가 사법경찰관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긴밀히 일하면서, 적법한 수사방법이 사용되고, 중요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성공적인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검찰수사관들에게 요청’해 간접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사는 검찰수사관이나 경찰에 요청하게 된다. 검찰청에는 한정된 수의 검찰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경찰은 방대한 수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거나, 목격자로부터 후속 진술을 청취하는 정도라면,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논란이 될 때마다 ‘미국 검사의 수사권’도 덩달아 논란이 되는 건 한국과 미국의 다른 형사사법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동상이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 개시부터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관 역할까지 포괄한다. 반면 미국 검사의 수사권은 대체로 경찰과의 협력·협조 관계에서 영장 심사, 법률 조언 등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한편 검찰이 번역한 보고서에는 미국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일부 ‘오역’도 확인됐다. 보고서 10쪽엔 “연방검사는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특정 송·수신 번호 수집수사법, 전자통신기록, 연방형사소송법 41조(수색영장) 등 특별한 수사방법에 대한 신청을 할 권한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관여 없이는 이러한 영장이나 법원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마치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연방형사소송법 41조 를 보면 ‘사법경찰관(law enforcement officer) 또는 연방검사(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가 동등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인터뷰/법조 Zoom In]
한인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51·사진·Deputy District Attorney)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고 말했다.25년 간 미국에서 검사로 일한 임 검사보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임 검사보는 LA 지검장의 명령을 받아 검찰 업무를 지휘한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전세계 100여 명의 한국계 외국인 검사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미국 검사로 일하고 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미국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인터뷰에 응했다.”“일부 의원들이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미국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미국 검사는 연방검사든, 주 검찰청 검사든, 지방검찰청 검사든, 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제한은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한인검사협회는 2017년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받았을 때 검사는 당연히 보완수사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살인 사건을 예로 들겠다. 경찰이 살인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이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 당연한 절차다.”“수사권을 가지는 건 당연히 정의 실현과 공공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그렇다. 하지만 경찰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 경찰청이 LA 시장의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치자. 문제는 LA 시장은 LA 경찰청에 대한 행정권한 등을 가지고 있고 LA 경찰청장은 LA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LA 경찰이 LA 시장을 수사할 때 정치적 외압을 받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LA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LA 시장은 LA 지방검찰청에 대한 아무런 지배권이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권력자의 재산 범죄나 부동산 범죄의 경우도 똑같다. 검사들이 한다. 경찰,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기관도 물론 수사권을 가진다. 하지만 독립성을 부여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앞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나도 한국인이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 사회에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당연히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전세계 검사들의 목표는 비슷하다. 정의 실현과 공공 안전 보장이다. 미국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고, 이것은 미국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이걸 한국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었다.”박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검찰’은 직접수사 안 할까…“틀렸다, 한다”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 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논리를 대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엄단했다”며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미국을 중심으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검사는 오히려 한국 검사보다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팩트체크
①검사 조직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며 전국 93곳의 연방검찰청을 지휘한다. 각 연방검찰청의 기관장이 연방 검사이고, 그 밑으로 검사보(사실상 평검사) 등이 있다. 연방 검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다.
②검사 권한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형사법상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FBI, DEA 등)에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6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
③검사 직접수사 대상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힌다. 이는 ‘통상적’이 아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얘기다.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연방검사(2009~2017년)가 2019년 펴낸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책은 4개 챕터(수사·기소·재판·처벌)로 구성되는데, 수사 챕터의 분량이 42%가량에 이른다.
“범인수색을 벌인 53시간 동안, 우리 검찰청의 대테러팀 검사들은 합동 대테러전담부대의 요원들과 밤을 지새우며 감시카메라를 주시하고 범죄 차량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당시 부지검장 보이드 존슨은 FBI에 머물렀고, 나는 뉴욕남부지검에서 대테러팀 책임자들로부터 샤흐자드 체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129쪽)
④검사 직접수사 방식
연방검사는 대부분 FBI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때로는 FBI 요원들과 하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기도 한다. 한국은 검찰청 내 검사와 수사관만으로 직접 수사를 한다.
“검수완박 하면 유죄 나올 사건 무죄”
승 연구위원은 “일반 범죄는 차치하고 중대 범죄만 보면 미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검사는 부패범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과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독일에선 모든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시킨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다.
영국에선 일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한다. 그러나 중대 사건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활동하며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다.
여권의 ‘검수완박’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정의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승 연구위원은 경고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방대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할 사건에 무죄를 선고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런 정의의 공백이 생기면 ‘검찰에 수사권을 되돌려주자’는 말이 100% 나올 것”이라며 “자칫하면 최근 실현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중 기자 [email protected]
[정동칼럼] 검수완박, 미국 검찰에 비추어 보면
미국 검찰은 당연히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당장 유색인종 및 여성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과거 경찰의 총기남용에 의한 사망사건들을 직접 재수사하겠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의 동료들을 수사하지 않을 테니 검찰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개시권을 자주 행사하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도 경찰수사가 너무 미진하면 직접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행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수사지휘권은 <로앤오더> 같은 미드를 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다. 힘들게 잡아온 피의자를 석방하라거나 어렵게 찾은 증거를 무효라며 악인들을 잡아넣기 위해 안달난 경찰을 통제한다. 하지만 이 수사지휘권도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검찰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의견을 가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할 뿐이다. 즉 수사지휘권은 경찰의 자발에 의해 실현되니 강제성이 없다. 특히 미국 경찰은 기소를 원치 않으면 송치를 안 하면 그만이지 타 기관의 검토 및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도 될까? 수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다른 기관의 견제나 보완이 필요하진 않을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외의 사건들에 수사지연 및 과소수사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소고발이 우선 이루어지면 반드시 무혐의처분이든 기소든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관행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경찰은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수사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덕분에 재산 및 육체적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사건들 즉 명예훼손죄, 모욕죄 입건수가 대폭 줄어 표현의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면이 있다.
물론 신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루어지는 사건들도 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인력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미 막강한 병력을 과시하는 경찰의 확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 예를 들어 ‘검수완박’ 지지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검찰이 항상 수사개시나 보완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지연이나 과소수사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수사지휘권과 함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도 폐지 내지 축소하고 있어 걱정이다. 물론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경찰이 보지 않으려는 죄목을 검찰이 발견했을 때가 문제다. 어떤 권한이 자주 행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검찰이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법원이 무죄를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재판을 없애 법원이 무죄를 내릴 권한을 박탈할 수 없고 또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기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장 없는 강제수사를 허용할 수는 없다. 아주 가끔 벌어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보완수사라도 경찰의 수사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검찰의 문제는 ‘정치검찰’이었다.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앞장서서 탄압했다. 미네르바, PD수첩,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산케이기자 사건은 모두 검찰의 작품이었다.
지금 ‘검수완박’ 추진세력이 보는 문제도 각도는 다르지만 ‘정치검찰’로 읽힌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빼앗으면 정치적 기소를 많이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면 ‘정치경찰’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집회시위 탄압을 보면 경찰이 절대 덜하진 않았다. 물론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한 경찰의 과잉수사 문제는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지연이나 과소수사를 통해서도 정치력(?)은 발휘될 수 있다. 결국 고위검사들 한 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안전책이 될 수 있는 수천명의 평검사들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 역할만 소멸되고 사법의 정치동원 문제는 남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지형을 바꿔야 하지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필자가 검사장직선제를 요구하는 것도 고위검사들이 충성할 대상을 정치권력에서 유권자로 바꾼다면 반국민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에 비춰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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