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 #새령이 에게 악플이!? #악플 은 어떻게 처벌될까? 505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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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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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던 중,
#악플 을 발견한 #새령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쓴 이런 악플들…😥
#인터넷명예훼손 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악플 처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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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관련 법안 – SNS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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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 에게 악플이!? #악플 은 어떻게 처벌될까?
#새령이 에게 악플이!? #악플 은 어떻게 처벌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악플 처벌

  • Author: 대한민국법제처
  • Views: 조회수 4,872회
  • Likes: 좋아요 175개
  • Date Published: 2020.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iKaZptopk

아동·청소년/교육 >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加害)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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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아침뉴스타임 입력 2019.10.31 (08:43) 수정 2019.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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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심지어 사망 기사에도 악성댓글이 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분야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법적으로 ‘악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가수 설리씨가 사망한 뒤 예전 같은 팀 멤버, 친했던 연예인에게까지 악플이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악성 댓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기분 나쁘면 다 악성 댓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악성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나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아, 누구네’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거나 대응할 순 없는거네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악성 댓글’이란 게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반성문을 보고 마음이 아파 고소를 취하해줬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앵커]

악성 댓글을 보면 구체적인 소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또 처벌받은 주요사례들이 있나요?

[답변]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이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예전에 가수 타블로씨의 학력을 놓고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단 일부 사람들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악성 댓글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괴롭히는 등 문제 심각성이 계속 커지다보니 법정에서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악성 댓글을 고소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내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중요한데,인터넷에서 진행되다보니 신상정보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자나요.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캡쳐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악플을 썼다든지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캡쳐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IP주소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요.

악플을 단 사람이 해외에 사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악플 고소와 범죄로는 인터폴의 수배는 협조받기도 힘들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쳐도 국내로 들어올 때 적발할 순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우회로 해외망을 거쳐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것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입력 2019-10-31 08:45:31 수정 2019-10-31 09:00:43 아침뉴스타임

[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심지어 사망 기사에도 악성댓글이 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분야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법적으로 ‘악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가수 설리씨가 사망한 뒤 예전 같은 팀 멤버, 친했던 연예인에게까지 악플이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악성 댓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기분 나쁘면 다 악성 댓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악성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나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아, 누구네’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거나 대응할 순 없는거네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악성 댓글’이란 게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반성문을 보고 마음이 아파 고소를 취하해줬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앵커]

악성 댓글을 보면 구체적인 소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또 처벌받은 주요사례들이 있나요?

[답변]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이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예전에 가수 타블로씨의 학력을 놓고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단 일부 사람들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악성 댓글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괴롭히는 등 문제 심각성이 계속 커지다보니 법정에서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악성 댓글을 고소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내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중요한데,인터넷에서 진행되다보니 신상정보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자나요.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캡쳐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악플을 썼다든지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캡쳐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IP주소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요.

악플을 단 사람이 해외에 사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악플 고소와 범죄로는 인터폴의 수배는 협조받기도 힘들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쳐도 국내로 들어올 때 적발할 순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우회로 해외망을 거쳐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것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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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권위원회

온라인 상 악플의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 온라인에 악플을 게시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이에 반하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판단의 진실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욕설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온라인 공간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전파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란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긍정적인 인격적 가치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동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을,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동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입자격의 제한 등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적시한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악플의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달리 온라인 상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욕’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한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매우 쉬움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밀실]악플러 고소했더니…경찰 “왜 수치심 느꼈나 설명하라”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경찰서는 처음이라 무서웠죠.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이 책상에 삐딱하게 누워 앉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에 사건이 몇 갠데 이걸 다 들어주고 있겠냐’고 하고…’인생 경험’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라고요.”

악플러들을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던 대학생 A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2018년 학교에서 벌어진 논쟁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온갖 악플의 대상이 됐습니다. 욕설뿐 아니라 살해 위협이 담긴 댓글까지 나왔죠. 정신적인 고통으로 전문의의 상담도 받아야 했습니다.

악플, 법으로 대응하다

하지만 고민 끝에 경찰서에 찾아간 그 날, A씨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여버린다’는 댓글이 있다고 진짜로 죽이러 오겠냐”, “집에서 악플이나 다는 애들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는 담당 경찰관의 냉소적인 반응 때문이죠.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플은 유명 연예인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블로그·SNS의 사용이 늘면서 일반인도 악플러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졌죠.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880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에 관한 고소가 2018년 1만 5926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플은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해야 확산을 막고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그리 밝지 않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밀실 제31회는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사에 달린 악플에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기자들의 경험도 담았습니다. 참고로 기자들은 지난해 말 악플러들을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악플러 처벌의 ‘첫 단추’는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이버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죄’인데,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악플이 달렸던 온라인 서비스의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악플러 정보가 확보되면 악플러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죠. 경찰관은 악플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등을 묻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선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악플러를 고소해 반성문과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한 블로거 B씨의 경우 고소에서 합의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수치심 느꼈는지 설명하라” 꼭 그래야 할까?

위의 이미지는 실제로 밀실팀 기자들의 기사에 달렸던 악플입니다. 표현이 너무 천박해 차마 소개하지 못한 댓글이 훨씬 많죠.

고소장엔 이처럼 악플을 담아야 합니다. 기자의 경우 모두 고소하기엔 양이 워낙 많아 ‘○○에서 물 나오는 상상하니 ○○가 선다’ 같은 심한 댓글 중심으로 추렸는데요.

피해자에겐 이런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악플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요. 지난 3월 악플러를 고소한 C씨도 “당시엔 인터넷 은어를 활용한 악플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고소하려 인터넷에 이런 말을 검색했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은 “별일 아닌데 과민하다’는 식으로 대하는 몇몇 경찰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B씨는 “진술서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명백한 성희롱 댓글인데 경찰관은 ‘왜, 어떻게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다시 설명하라고 했다. 다시 상처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미친 X는 되고, 성희롱은 안 된다?

온라인상의 악플은 사이버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사이버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로 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예상외로 까다롭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처벌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받은 악플 중 “○○에서 물 나오는 상상하니 XX가 선다”게 있는데요.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담당 경찰관과 변호사의 생각이 엇갈리더군요. 경찰관은 “모욕죄로 보긴 어렵다”며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어요. 당시 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를 두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모두 처벌한 건 아니다”고 했어요. “성희롱성 댓글이 더 기분 나쁜 건 맞지만,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해당이 안 된다”” 내 경험상 ‘주절먹’(‘주면 절하고 먹는다’의 줄임말)도 고소가 안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자문한 변호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악플 사건 등을 자주 다룬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성희롱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해도 글을 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성희롱적인 악플은 “모욕죄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성희롱성 악플은 오히려 성적인 모욕을 하였다는 점이 판사가 악플러를 양형할 때 가중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해요.

비공개 댓글이면 고소가 안 된다?

B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B씨는 블로그에 비공개로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쓰는 악플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플러는 나름 ‘법률 지식’이 있었는지 “‘공연성’이 입증 안 되니 악플이 아니다”고 오히려 B씨를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했으니 사이버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결국 이 악플러는 B씨에게 합의금과 반성문을 내면서 고소 취하를 애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비공개 악플을 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글을 본인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고소해야 악플도 피해도 줄어든다”

악플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악플의 규제 기준, 처벌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벌 기준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다. 변호사들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죠.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법원이 공개하는 관련 판례는 전체 판결 중 일부에 그쳐 아쉽다. 애매한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은 판례를 공개하는 게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악플러를 고소하는 게 쉽지 않아 피해를 겪고도 고소를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고소할수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까지 악플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빨리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악플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B씨는 “악플러들은 고소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더 쓰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악플 고소과정을 그대로 블로그에 공개했더니 악플이 1/100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 ‘악플러에 맞선 피해자들의 경험담’ 2편은 5월 중 게재합니다.

최연수·김지아·박건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백경민·이지수·정유진 인턴

‘제2의 설리’ 막으려면…“악플처벌 강화” “차별금지법 필요”

설리 인스타그램 © 뉴스1

또한 “설리와 같은 여성 연예인에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은 대부분 ‘혐오 표현’ 내용”이라며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실제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시민의식 개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설리와 같은 극단적인 사망을 막아달라. 악플러들이 더 이상 악플을 쓸 수 없게 법을 강화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사망 전 무수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악플로 인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부분 벌금형인 현행 처벌 수준을 크게 높여 악성 댓글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섣부르게 처벌 수위만 높였다가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역효과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선다.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하지만 초범의 경우 보통 약식기소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왔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이버테러 사안을 경미하다고 취급해 정식기소(구공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징역형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막힌 셈”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공판을 주 원칙을 세우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 엄하게 처벌하면 새 법안 없이 현행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악성댓글의 폐해를 감안해 검찰과 법원 모두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처벌 수준을 실형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나서 재도입이 어렵고, 처벌 강화도 같은 취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역효과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 판사는 “과거 조직적으로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최근 일반인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전보다 벌금 액수도 훨씬 큰 판결도 나온다”며 “언제 통과될지 모를 새 법보다 현행법을 잘 운용하며 악플 근절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대안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역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악성 댓글과 같은 부적절한 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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