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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부 스토리입니다. 다들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 소득세에 포함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 되고, 얼마나 추가로 납부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 해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소 궁금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스토리(주부 스토리)는 30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주식, 절세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성장과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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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잊지 말고 소득세 내자! – 네이버 블로그
한국의 경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5.4%야.(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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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배당시즌, 배당소득세 총정리! – 한화투자증권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Source: www.hanwhawm.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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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떼고 주네…두둑한 배당株, 예외없는 소득세 – 매일경제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KT&G 주주처럼 처음부터 증권 계좌에 배당소득세를 빼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당소득세 원천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7/2022
View: 8347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 …
소득, 법인22601-1341 , 1989.04.11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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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당 소득세
- Author: 주식 부동산 스토리 [주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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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7xlU8UI_Lg
[Q&A] 주식배당금 세금,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하나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전환···소득 총합해 누진과세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금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내외 배당 및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며 누진과세된다. 올해 배당주를 매수해 내년 배당 및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들은 내후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법인의 연말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인 30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주식 매수 2거래일 이후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연말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상장법인들은 통상 내년 2월쯤 배당금을 발표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는다. 이후 각 증권사 계좌로 4월 둘째주~셋째주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된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 은행 이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15.4% 세율이 매겨지며 은행이 이자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가별 배당소득세에 다소 차이가 난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15%로 추가 원천징수는 없다. 반면 중국은 10%로 우리나라 국세 14%보다 4%P 낮기에 초과분인 4%와 지방소득세 0.4%를 국내에 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전환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정해진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해 세금을 내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6~45%의 누진과세다. 다만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8%, 3억~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공제되며 공제를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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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배당시즌, 배당소득세 총정리!
Key Points
○ 15.4%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액면가 기준으로 원천징수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15%, 중국 14.4%등 원천징수
○ 해외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챙기기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는 경우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여 통상 4월에 지급을 합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세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배당이 결정되는 결의일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될 것인가는 배당결의일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이 2021년 3월이라면 이 배당결정으로 받은 배당금은 2021년의 소득이 됩니다.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주식 중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지급받는 때에 15.4%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배당의 배당소득세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예를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과 1주당 2%의 주식배당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하게 되고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20주(배당주식)×1,000원(액면가)×15.4%=3,08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프로세스는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당사의 경우 예수금에서 징수가 되고,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처리가 됩니다.그리고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도 포함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배당받은 주식수×액면가’로 산정된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주식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결의일 입니다. 주식배당을 하면관련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 10일 전까지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공시하므로, 공시자료가 올라오는 전년도 12월 중순경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므로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소액주주는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배상소득세를 액면가 기준으로 적게 떼고, 나중에 매도할때는 장내에서 시가로 매도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는 배당주를 양도할 경우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의 재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되고,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됩니다. 통상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고 하면 세법상 대주주의 경우 배당주를 양도할 때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주식에 투자해서 현지에서 1차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율 14%와의 차이 4%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0.4%를 2차적으로 추가징수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는 국내세율 14%를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도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외주식은 특히 배당주를 매도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주 매도시에도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통상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배당주 매도시 매도 시기 또는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잊지말고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5.4% 떼고 주네…두둑한 배당株, 예외없는 소득세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생생 재테크 / 커버스토리 ◆배당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많은 미국 은퇴자들은 우량 기업에 투자해 거두는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보낸다. 부동산 보유세가 그만큼 높기도 하고 임대 소득을 거두는 방식이 복잡해 미국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노후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배당주를 주로 담은 인컴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은 발생한다.다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세금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종목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물론 펀드나 ETF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모처럼 매입했는데 예상보다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이 적어 의아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고배당주 KT&G를 200주 보유한 주주라면 지난 4월 연말 배당금을 받을 때 74만4800원을 받았을 것이다. 주식 투자 초보자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주당 44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공시했는데, 실제로 챙기는 돈은 적기 때문이다.이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한국은 마치 월급쟁이가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KT&G 2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배당소득세로 13만5520원을 공제하고 증권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주주는 전체 배당소득 가운데 15.4%를 공제한 뒤 배당금을 KT&G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배당금 투자를 선호하는 이른바 ‘가치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KT&G 주주처럼 처음부터 증권 계좌에 배당소득세를 빼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다.배당금만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배당소득세를 많이 떼기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는 처음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예상 수익률에 배당소득세 공제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근로소득세를 인구 절반 가까이 한푼도 내지 않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세는 다소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배당소득세는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도 적어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자산가라면 이 같은 점은 감안해야 한다.그렇다면 배당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율 15.4%만 기억하면 될까. 아니다. 생각보다 세법의 세계는 넓고 험난하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2001년부터 정부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때 종합소득으로 산입해 과세했지만,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낮춰 주의가 필요하다.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소득세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두고 누진세라고 하는데,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만약 자신의 소득이 세금이 늘어나는 구간에 걸려 있을 때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물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려면 ‘슈퍼 개미’일 때만 가능한 일이긴 하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상식이다.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라면 배당소득세를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해외주식 투자는 증권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신해 매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지출은 국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또한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이 국내 세율(국세 14%)보다 낮으면 한국 정부는 원화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최근 인기를 모은 미국 배당주의 경우 미국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 또한 감안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물론 배당소득세 세율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맨 제도처럼 세율이 0%인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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