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리 | 법정 최고금리 20%로…사채의 늪 막을까? / Kbs뉴스(News) 상위 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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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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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20%로 낮아집니다. 주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대출 문턱만 높아져 불법 사금융만 더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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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불법사금융 #법정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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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 법률신문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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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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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왜 이렇게 서두르나

뭐가 그리 급할까. 집권여당이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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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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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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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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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정이율이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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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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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대출 이자 부담 덜겠네~ | 뉴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확 낮아졌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4%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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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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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대부업계, 법정최고금리 인상 요구 움직임 … – SBS Biz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지난해 7월 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4%에서 4%p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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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sbs.co.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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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나무위키

쌀과 베를 기준으로 연 33.3%의 법정이자율이 통용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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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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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사채의 늪 막을까?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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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금리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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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SOpX_AdZSM

법정이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 구상권의 행사시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이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로 기존 상품에도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을 대체 혹은 대환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일부터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갱신과 연장 시에도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 관련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개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 또는 불법추심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에디터 프리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왜 이렇게 서두르나

뭐가 그리 급할까. 집권여당이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불과 반년 만에 다시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이수진 의원 등은 최근 최고금리를 13~15% 정도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개정안마다 최고금리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취지나 논리는 같다. 미국 뉴욕·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15.4%, 독일의 최고금리가 4.17%~8.17%인 점 등을 내세운다. 혁신을 통해 업무·조달원가 등을 낮추면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도 근거 중 하나다.

대선 앞두고 또 최고금리 인하 추진

인하한 지 6개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늘 긍정적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우선 대부업체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기 때문에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은 대출 자체가 막히거나 제한돼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 업권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일본이 2010년 6월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리면서 겪었던 일이기도 하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3월 일본의 등록 대부업체는 1647곳으로 10년 전보다 73.3% 급감했다. 대부업 이용자 중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19년 4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대부업 이용 경험자는 1.2%에서 8.8%로 7배 이상 뛰었다.

이런 부작용은 이미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8.8%(1조400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138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21.8%인 39만명이 줄었다. 이는 결국 중·저신용자들이 제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014년 34.9%였던 최고금리를 2016년 27.9%, 2018년 24%로 내린 영향이다.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처럼 누군가에는 갚아야 할 이자를 줄여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대출을 막아버리는 ‘양날의 검’이다. 올해에는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4%에서 20%로 내린 지 이제 6개월가량 지났다. 더 지켜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실태조사 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없다. 금융권에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자금조달 허용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대책이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기서 다시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대선후보의 금융정책에 발맞추고 싶은 의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된다.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고, 이 후보도 지난해 여름 자신의 SNS에 “최고금리는 11.3~15%가 적당하다”고 적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뒤로 줄을 서는 건 좋은데, 그 수단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칭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가.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경제 길라잡이

(23·끝) 법정 최고금리

사진=연합뉴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제도권 밖의 불법사채업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금융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연 3~5% 대출을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저축은행·대부업체의 20%대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사이에 놓인 중간 정도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여 중간 정도 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 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불법사금융은 공인된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법률 위반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당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불법 추심이란 대출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시 이런 불법 추심 이외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도 당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를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을 빌미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명의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거나 전화하면 스미싱 피해를 입거나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전을 대출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금융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② ‘중금리 대출’이란 무엇인가.③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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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이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별도의 대통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 기산점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이율은 연 12%이다.[1]

판례 [ 편집 ]

각주 [ 편집 ]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대출 이자 부담 덜겠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확 낮아졌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4% 더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 24% 내외의 이자를 받던 대출 상품을 연 20%로 반드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출처=금융위원회)

연 4%. 큰 숫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상당히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연 24%의 대출 상품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간 내야 할 총 이자는 240만 원이다. 하지만 연 20%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가 2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물론,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금리 인하의 체감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아래 단락부터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줄어들면 연 20% 이상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의 국민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상품(제도)들이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도 금리 인하와 함께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는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를 대환해 준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돼 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햇살론15’ 상품이 잘 안내돼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다른 하나는 ‘햇살론15’다. 이 상품은 위의 대환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700만 원 한도지만, 코로나19임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햇살론17’이 이번 금리 인하로 ‘햇살론15’가 되었으며,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아졌다. 특히,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 인하(대출 기간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3.0%p 감면, 5년인 경우 1년마다 1.5%p 감면, 출처=서민금융진흥원)를 해준다고 한다.

각종 조건들을 잘 체크하기 바란다.(출처=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Ⅱ’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을 한 다음 14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4개 은행은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이다. ‘햇살론15’는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바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 교육을 받으면 0.1%p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받거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용하면 0.1%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필수교육(종합편)’을 수강하면 된다.

아무쪼록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게 금융당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면 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https://www.kinfa.or.kr/index.do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평일 09:00~18:00)

* 금융위원회 누리집 : https://www.fsc.go.kr/index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https://edu.kinfa.or.kr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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