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 한동훈의 반격…검찰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 부활한다 [Mbn 뉴스7]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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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선거와 공직자범죄 등 사실상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모두를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 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기부 행위’를 모두 부패 범죄로 분류해 사실상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무고, 위증죄도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기존 시행령의 미비점을 바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준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즉각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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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범죄수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송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사법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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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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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법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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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2/2021

View: 5765

범죄경력시스템

현재 접속한 환경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Windows 운영체제 PC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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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ims.police.g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9485

홈 > 검찰활동 > 주요수사활동 > 과학수사 > 사이버범죄수사지원

사이버테러,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사이버범죄의 최신 동향 파악, 전국 검찰청 사이버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지원, 수사인력 양성 및 수사 인프라 연구·개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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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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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에서 자주 문제가 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 초동수사, 공조수사, 성폭력범죄수사에서의 피해자보호가 문제점으로 가장 자주 지적되었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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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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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학 연구 – 경찰대학교

범죄수사학 연구. 범죄수사학연구는 2013년 창간되어, 경찰 수사현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분석과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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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lice.ac.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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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거 풀어 준 날, “범죄 수사 말란 거냐” 역설한 한동훈의 …

한 장관은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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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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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 국가기록원

범죄수사를 위한 조직은 경찰청의 수사국, 지방경찰청의 수사부 및 경찰서의 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대부분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조직은 경찰서의 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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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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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반격…검찰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 부활한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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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범죄 수사

  • Autho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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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y3LssHDhDI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라크 경찰관이 미군 기초 범죄 수사 코스에서 수사를 실습하고 있다.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investigation) 또는 조사(照査, investigation)라고도 부른다.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관(investigator) 또는 조사관(investigator)이라고 한다.

혐의(嫌疑)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搜索, searching), 인터뷰, 심문(審問, 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을 동원한 수사를 법과학(Forensic science)라고 부른다.

같이 보기 [ 편집 ]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공직후보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리완료 예정일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단,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홈 > 검찰활동 > 주요수사활동 > 과학수사

주요활동내용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범죄와 테러, 네트워크를 둘러싼 국제 분쟁 등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과는 한발 앞선 첨단 수사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주요활동

검찰 사이버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일선 사이버수사 지원,사이버수사기법 연구개발, 사이버범죄 대응정책 수립, 첨단수사 인프라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업무

사이버테러,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사이버범죄의 최신 동향 파악, 전국 검찰청 사이버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지원, 수사인력 양성 및 수사 인프라 연구·개발, 국제공조 등을 수행합니다.

사이버범죄 수사지원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범죄의 범행도구인 숨겨진 악성코드를탐지하고, 해당 악성코드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한 후 네트워크연결 정보 및 숨겨진 악성코드 제작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범죄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로그 분석 : 로그는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운영정보를 자동 기록하여 생성되는 정보로, 다양한 로그정보에서 범죄자가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단계별로 범위를 좁혀 추적해가는 분석 업무입니다.

네트워크 분석 : 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경우 범죄자는 사전에 피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중요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범죄자원인 IP·도메인 정보를 분석 및 추적하는 업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 대용량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일반 수사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분석 지원하는 업무로 대용량 계좌,통화,접속 로그 등 온·오프라인 정보를 연관분석 합니다.

사이버 범죄정보 수집

사이버 범죄자원 정보 공유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포털, 통신사, 보안업체 등 국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G7 24/7 Network, FBI 등국제적 교류 채널을 통하여 범죄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이러한 범죄자원 공유 채널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다양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정보 수집 테이블. 정보유형, 내용으로 구성 됨 정보 유형 내용 악성코드 금융정보 탈취용 메모리 해킹 코드 피싱/파밍용 악성코드 표적형 공격(APT) 문서 악성코드 등 도메인/아이피 악성코드 유포지, 경유지의 도메인/아이피 악성코드 CnC, 정보 유출지 도메인/아이피 정보 침입 아이피/ 침입 경유 아이피

피싱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 :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가짜 검찰 홈페이지를 자동 탐지해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분석시스템 :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악성코드의 수집 → 추출 →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악성코드분석시스템은 신속하게 범죄경로와 혐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단서를 제공합니다.

2012년 악성코드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

2013년 악성코드분석시스템 자동분석 기능 고도화

2014년 모바일 악성앱 자동분석 등 추가 분석 기능 구현

2015년 사이버범죄지원 조회기능 구현

2016년 사이버범죄지원 조회기능 일선 청 제공/패킷·로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연계 구현

2017년 사이버위협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악성코드 분석시스템(Malware Analysis System) Database 악성코드 분석(Malware Analysis) 악성코드 추출(Malware Extraction) 연관분석 및 추적(Correlative&Analysis&tracking)

유관기관 협력 및 국제공조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1762459,

author={이성기 and 조영일},

title={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journal={형사정책},

issn={1226-2595},

year={2013},

volume={25},

number={1},

pages={9-33},

doi={10.36999/kjc.2013.25.1.9}

}

TY – JOUR

AU – 이성기

AU – 조영일

TI –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T2 – 형사정책

JO – 형사정책

PY – 2013

VL – 25

IS – 1

PB – 한국형사정책학회

SP – 9

EP – 33

SN – 1226-2595

AB –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problems raised and observed during the early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to provide practical solutions regarding the way to utilize the curr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police. First, this paper analyzed news articles in which police investigations were reported and criticized for 13 years and identified problems regarding police investigation in violent crime cases, including murder, robbery, and sexual violence crime. The analysis indicated three major problems, that is a crime response system, cooperation issues among investigation agents, and the protec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As possible remedies for a crime response system failure, improvement of the 112 system and the detective track system have been discussed.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investigation agents and community police officers, a person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should be improved.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1) establish and operate a special investigation unit that provides multiple service including counselling, investigation, medical treatment, and witness protection; 2) improve the monitoring system of ex-convicts who are liable to re-offend.

KW – Violent Crime, Police Investigation, Early Stage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Cooperation, Sexual Violence Crime Investigation

DO – 10.36999/kjc.2013.25.1.9

ER –

이성기 and 조영일. (2013).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5(1), 9-33.

이성기 and 조영일. 2013,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vol.25, no.1 pp.9-33. Available from: doi:10.36999/kjc.2013.25.1.9

이성기,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5.1 pp.9-33 (2013) : 9.

이성기,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2013; 25(1), 9-33. Available from: doi:10.36999/kjc.2013.25.1.9

이성기 and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5, no.1 (2013) : 9-33.doi: 10.36999/kjc.2013.25.1.9

이성기;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5(1), 9-33. doi: 10.36999/kjc.2013.25.1.9

이성기;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13; 25(1) 9-33. doi: 10.36999/kjc.2013.25.1.9

이성기, 조영일. 경찰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2013; 25(1), 9-33. Available from: doi:10.36999/kjc.2013.25.1.9

경찰대학

범죄수사학연구는 2013년 창간되어, 경찰 수사현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분석과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경찰수사 발전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학연구는 연 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범죄자 대거 풀어 준 날, “범죄 수사 말란 거냐” 역설한 한동훈의 모순

물구나무 선 풍경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후 내놓은 설명이다. 3권 분리 원칙이니, 법리니 하는 건 둘째로 치자. 이 정부의 정무 감각을 보면 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잘 알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향해 일갈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를 대거 사면했다. 그 사면심사위원회 논의는 한동훈 장관이 주도했다.

국정농단의 사건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55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데, 이미 회사가 해체된 STX그룹의 강덕수 ‘전직’ 회장은 왜 사면됐을까?

범죄 수사든 범죄자 사면이든 모두 그들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니 토를 달긴 어렵겠다. 그런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범죄자를 풀어 준 날 ‘범죄자를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고 강변하는 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검찰 출신 대통령’을 둔 정부 아닌가. “솜방망이 처벌 후 사면 남발(경실련 논평)”을 위해 검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길 바란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별 사안을 쪼개 판단하지만, 국민은 사안의 총합이 발생시킨 풍경을 따진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은 ‘장난기’가 발동한 젊은 국회의원의 농담이겠지만, 유권자들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부 총질 당대표’를 내쫓은 국민의힘 풍경 속에서 발언을 이해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가지 더 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개정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한 장관 말대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해 제정됐다는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절차가 잘못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안이 탄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안 처리 절차’도 위헌이고, 법안의 내용도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지니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 법안에 근거해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법무부장관 권한’의 주어진 범위 안에서 대신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헌적 법안’이므로, 그 법안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합법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다.

논리의 성찬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궁금하다. “‘검수완박’ 법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인데, 왜 그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을 만들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동훈 장관이 만든 시행령도 무효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왜 하는가?

그래서 생각해 본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한동훈 장관은 ‘선출직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므로 국회와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 “국회의 의도와 속마음(입법 취지)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국회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다. 물론 여기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건 한 장관의 머리 속 판결이다.

목표를 정해 두고 그 목표를 위해 합법적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일갈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범죄자들을 사면해주는 이 모순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가 위법한 일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선수는 전광판(지지율)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관객은 ‘전광판’을 보고 있다.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국가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범죄자와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 사법행정작용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각국의 전통·문화·관습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독일·프랑스 등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그 보조자이다. 영국·미국 등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는 경찰이 수사를 주로 행하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이어서 수사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뿐이다. 일본은 혼합형을 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과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고유임무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형사소송법」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자인 셈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경찰법」이나「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범죄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되어 있기에 수사권 독립 혹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내용

1. 수사조직

범죄수사를 위한 조직은 경찰청의 수사국, 지방경찰청의 수사부 및 경찰서의 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대부분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조직은 경찰서의 수사과이다. 수사과에 소속된 경찰관들(형사)이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2. 수사방법

경찰이 행하는 수사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초동수사, 현장감식 및 기초수사와 같은 현장중심의 초기수사가 있고, 탐문수사, 유류품수사 및 수법수사와 같은 본격적인 계속수사가 이어진다. 이런 수사 활동을 통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하거나 지명수배와 같은 피의자 수배를 하는 송치전후 종결수사가 있다. 강력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와 같이 죄종별로 수사방법을 나누기도 한다.

3. 역대 강력 범죄

범죄로 인한 여파가 매우 큰 사건들은 주로 흉악·중요사건들이다. 살인이나 연쇄살인, 조직폭력배의 난동, 수형자 또는 구속 피의자의 도주사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간 원효로 윤노파 살인사건, 삼성동 여대생 살인사건, 우순경 사건, 서진룸싸롱 살인사건, 화성연쇄 살인사건, 지존파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신창원 탈옥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이 발발하여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아직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도 있다.

4.과학수사

적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는 과학수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죄가 날로 전문화·무차별화·국제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육감수사와 짐작수사로는 범인을 특정하여 체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경찰의 과학수사 부서에서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발견·수집에 과학장비를 사용하며, 지문감식·몽타주 작성·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수사의 현장’으로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체부검·유전자분석·슈퍼임포오즈법 및 음성분석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임창호,《범죄수사론》법문사, 2005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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