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친고죄 | 강간죄(성범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Feat. 친고죄 폐지) 최근 답변 1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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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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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범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feat. 친고죄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뜻합니다.
2013년 6월 19일자로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여하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은 친고죄폐지일 이전발생 성범죄냐 이후발생 성범죄냐에 따라, 고소가 가능/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것은 범죄마다의 공소시효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비타민 L의 첫번째 영상은 친고죄폐지에 따른 대응부분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친고죄 #성범죄친고죄폐지 #과거성범죄처벌 #성인대상 #공소시효 #성폭력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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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친고죄/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

일반적으로는 비친고죄이지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물건을 절도하는 경우. 일반 절도는 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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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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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뜻: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

비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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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drow.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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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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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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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비친고죄에 동의하나 피해자 뜻 우선돼야 – 한국경제

성범죄, 조직 내부 절차로 다루는 것도 존중돼야”. 정의 “비친고죄에 동의하나 피해자 뜻 우선돼야”.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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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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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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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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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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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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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비친고죄 | 로톡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비친고죄. 고혜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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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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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니까”vs”피해자 무시”…제3자 ‘김종철 고발’ 괜찮을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한 뒤 ‘비친고죄’ 및 ‘2차 가해’ 논쟁에 맞닥뜨렸다. 정의당은 “피해자 의사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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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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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범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feat. 친고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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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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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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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친고죄/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

또한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여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이에 범죄가 행해진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친고죄이지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물건을 절도하는 경우

일반 절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비친고죄 뜻: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 비친고죄 의 자세한 의미

🍌 비친고죄 非親告罪 :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어휘 명사 한자어 법률

논문 인용하기 닫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The majority of sex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recently were committed by repeat offenders. One notable reason for such recidivism is that no prosecutor can indict a sexual offense unless the victim files a criminal complaint, leading to the perpetrators’ awareness that they cannot be punished. Some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se perpetrators went unpunished due to settlement with the victim or the victim’s refusal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encouraging future off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 sexual offenses by freeing these crimes from the requirement of victim complaint, thereby making the penalty for these crimes more certain. The rationale for making sexual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the current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or privacy. However,we must consider that certain crimes of sexual violence are not subject to complaint and that this type of crime has a high recidivism rate. Furthermore, the perpetrator of a sex crime who evaded punishment due to the victim’s choice not to file a complaint may seek out other victims, thus perpetuating the cycle of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sexually violent crimes, therefore, sexual crimes should no longer b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Legislators must close this loophole to achieve both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However, even if the indictment of sex offenses is no longer subject to complain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and privacy remains a valid concern and should be given effect. For instance, effective rule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victim’s identity are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at may occur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Other reforms include limitations on evidence modeled on Rule 412of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making inadmissible the sexual history of a sex offense victim as long as such history is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 and the addition of a notice of 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victim’s right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pecial acts.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집 > 저작권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인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미미하여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없거나,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하여 홍보효과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인 개인이 그 침해 사실을 일일이 찾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비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허위등록죄, 업 또는 영리목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신고나 허가 없이 대리중개업이나 신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진 것 같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고소 입니다.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국가의 친고죄 [ 편집 ]

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을 하지 않는한 친고죄이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연혁 [ 편집 ]

판례 [ 편집 ]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4]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비친고죄니까”vs”피해자 무시”…제3자 ‘김종철 고발’ 괜찮을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한 뒤 ‘비친고죄’ 및 ‘2차 가해’ 논쟁에 맞닥뜨렸다. 정의당은 “피해자 의사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일각에선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친고죄’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김종철 ‘고발’로 불붙은 ‘친고죄’ 논란

기존의 성폭력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강압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하거나 때로는 고소 후에도 취하를 협박해 범죄의 처벌로부터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 에 따라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제3자 고발에 의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경솔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제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성폭력 친고제 폐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논쟁의 불을 댕겼다.

“친고죄 부활하자고?” vs “자기결정권 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28일 “(성폭력은)비친고죄인데 수사하지 말라는 건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며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의 선택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의당 입장에도 하 의원은 “정의당이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과 정의당이 성폭력 친고죄 폐지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성폭력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성폭력 범죄 비친고죄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1차 대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 멱살 잡고 경찰서로”…”정치인이 가해자, 처벌은 공익”

전문가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당초 친고죄 폐지 취지가 가해자의 강압에 따른 피해자의 침묵 등으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었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결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26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이건 친고죄 폐지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법 절차가 아닌 공적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사법 절차보다 조직, 기관,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며 “구제절차를 다변화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게 낫다. 그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계진 엘리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거 친고죄가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의당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었다”며 “고소를 안 할 경우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악용의 폐해가 더 크다 보고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해도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두고 자기결정권 침해나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처벌과정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개인 사건보다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한 뒤 ‘비친고죄’ 및 ‘2차 가해’ 논쟁에 맞닥뜨렸다. 정의당은 “피해자 의사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일각에선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친고죄’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기존의 성폭력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강압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하거나 때로는 고소 후에도 취하를 협박해 범죄의 처벌로부터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 에 따라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제3자 고발에 의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경솔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제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성폭력 친고제 폐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논쟁의 불을 댕겼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28일 “(성폭력은)비친고죄인데 수사하지 말라는 건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며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피해자인 장 의원의 선택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의당 입장에도 하 의원은 “정의당이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 의원과 정의당이 성폭력 친고죄 폐지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성폭력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성폭력 범죄 비친고죄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전문가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당초 친고죄 폐지 취지가 가해자의 강압에 따른 피해자의 침묵 등으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었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결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26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이건 친고죄 폐지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법 절차가 아닌 공적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피해자가 사법 절차보다 조직, 기관,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며 “구제절차를 다변화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게 낫다. 그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계진 엘리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거 친고죄가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의당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었다”며 “고소를 안 할 경우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악용의 폐해가 더 크다 보고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해도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두고 자기결정권 침해나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처벌과정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개인 사건보다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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