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액 | 월급에서 절세 할 수 있는 5가지 비과세!!!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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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이란? 비과세액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월급 중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세전 월급 200만 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액이라면, 나머지 180만 원에 % 가 붙어 공제하게 됩니다. 비과세액이 많을수록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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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비과세소득에는 크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실비변상에대한거…식비…출산보육…등등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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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이 무엇?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돌리기 + 세후월급 …

비과세액이 무엇일까? 처음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연봉을 듣고 두근두근 기대감에 첫 월급을 오픈했을때가 생각난다. 그런데 뭐지?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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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l11135.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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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이란? 월급 중 비과세처리 되는 항목, 조건 정리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월에 받는 고정 급여(보너스, 비과세액,시간외수당 등 제외)가 150만원 이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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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issoccer.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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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과 밀접한 비과세액 알고 계신가요? – 플랫폼스튜디오

비과세액은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4대 보험 등의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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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formstudio.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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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알아보기 / 급여 내 비과세 항목 – 자비스 고객센터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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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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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 – 비즈폼

연봉계산기 2022년 1월 최신 기준. 정보 입력. 연봉/월급 선택. 연봉 월급. 퇴직금 ? 연봉 선택시 사용가능. 별도 포함. 비과세액(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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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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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3150만원 실수령액 – 사람인

비과세액. 툴팁.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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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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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 국세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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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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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함께 알아볼까요? – 뉴플로이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항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그 내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식대.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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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절세  할 수 있는 5가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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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과세 액

  • Author: HR인사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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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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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란? 비과세 항목과 조건 정리

비과세 항목은?

1. 식비, 식대: 비과세액의 대표적인 수당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는 식비, 식대입니다. 보통 식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자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 원)도 비과세액에 해당합니다. 운행 일지나 주유 일지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회사별로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

3. 각종 시간 외 근무수당: 생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장, 광산 등의 근로자, 어업 종사자(선원), 운반업 종사자(배달, 수화물, 화물)가 해당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2500만 원일 경우 해당되며, 월에 받는 고정급여 (보너스, 비과세액, 시간 외 수당 등 제외) 가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육수당: 육아휴직 기간(30일)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월 급여의 40%) 또한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보육수당의 경우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혹은 회사 내부의 기금으로 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비용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마다 규정이 다름으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연구 보조비: 연구소, 교육기관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 연구 관련 보조비나 활동비 급여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대표적인 6가지 비과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과세액이 무엇?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돌리기 + 세후월급구하기)

비과세액이 무엇일까?

처음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연봉을 듣고 두근두근 기대감에 첫 월급을 오픈했을때가 생각난다. 그런데 뭐지? (이게 무슨!) 통장에 실제로 찍힌 돈은 내가 기대한 바로 그 금액이 아니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이면 5000 나누기 12해서 500만원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때의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보니 떼가는게 너무 많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부터 소득세며 보험료며 (쳇.)

연봉이나 세전월급은 의미가 없다.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들이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받을 월급이 얼마일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손쉽게 월급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그런데 이 때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비과세액.

비과세라는 말 들어보셨을거다.

과세를 하지않는 다는 말로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이자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들을 말한다. 그런데 월급에 있어서도 일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액이 존재한다.

보통은 급여의 10에서 20만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그건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은 식대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밖에도 보육비,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보육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10만원 이하로 차량유지비는 본인 자차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면 찾아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위의 월급계산서에서 부양가족수와 20대 이하 자녀수 항목이 나와있는 이유가 있다. 보통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세비율은 같은데 소득세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나 혼자일 때와 부양가족이나 20대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이 좀 더 면제가 된다. 혹자는 이를 독신세라고도 하는데 아이와 배우자가 있을 때와 대략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가정해서 내가 연봉 6000만원이고 월급 500만원으로 입력하면

이런. 실제로 받는 월급은 4백 초반이다. 보통 비과세액은 평균적으로 10만원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3% 그리고 고용보험은 0.8%로 고정비율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약 내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경우에 똑같이 5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이번에는 소득세가 감면되었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면서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었고.

앞에서 이야기했든 대략 독신과 비교하는 약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괜히 독신세라고 하는게 아니었다.)

별 거 아닌거 같지만 우리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됬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본다.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한 번 검색해보시라.

비과세액이란? 월급 중 비과세처리 되는 항목, 조건 정리

비과세액과 월급 중 비과세처리 되는 항목들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2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르바이트던, 직장에 다니던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돈이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숨만 쉬고있어도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공부를 하려고해도, 밥을 먹으려해도, 뭐라도 사서 몸이라도 가리려면 전부 돈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에서 연봉 2천4백에 계약을 했다면 한달에 2백만원씩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는 200만원이 찍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세금때문입니다. 월 200만원은 세전 월급일 뿐이죠.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써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세후월급, 세후연봉을 실수령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월급, 연봉을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비과세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닌다.

우선 비과세액이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급여계산기를 확인하다보면 비과세액을 입력하는 공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과세액이란 간단하게 월급 중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이 나의 세전 월급에서 %로 떼어지게 되는데, 세전 월급 2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액이라면, 나머지 180만원에 %가 붙어서 공제하게 됩니다. 비과세액이 많을수록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도 줄어드는것이죠.

비과세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과세 항목

1. 비과세액의 대표적인 수당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지급되는 식대, 식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신의 차를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최대20만원)도 비과세액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운행일지나 주유일지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3. 각종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습니다. 생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장, 광산 등의 근로자, 어업 종사자(배의 선원), 운전원이나 배달, 수하물, 화물 등 운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에 해당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월에 받는 고정 급여(보너스, 비과세액,시간외수당 등 제외)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4. 출산 휴가급여, 보육수당. 출산 전 후 휴가급여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전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30일)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월 급여의 40%) 또한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혹은 회사 내부 별도의 기금으로 부터 받은 학자금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회사 규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연구소, 교육기관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또한 관련 연구보조비나 활동비급여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비과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모든것은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것 안내해 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과세액이란 무엇인지와 월급 중 비과세처리 항목, 조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월급과 밀접한 비과세액 알고 계신가요?

비과세액은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4대 보험 등의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액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과세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내 월급과 연관된 비과세액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소득세, 장기요양 등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합쳐서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비과세액에 따라 최종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 원이고, 비과세액이 2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액을 제외한 280만 원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공제하고, 최종 월급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액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적은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이 더 올라갑니다. 즉, 비과세액이 클수록,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나의 월급 실수령액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과세액 항목은?

이처럼 비과세액은 우리의 월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확한 월급 실수령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비과세액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규칙 등에 의해 다 다릅니다. 정확한 비과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과세액 항목 예시입니다.

식비와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당이 없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산직 시간 외 근무수당 공장, 광산의 근로자, 어업 종사자나 선원, 배달 및 화물 운반 종사가 해당됩니다. 작년에 받은 총급여가 2500만 원일 경우 해당됩니다. 고정급여가 150만 원 이하일 때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됩니다. 최대 20만 원입니다. 회사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운행일지 밋 주유 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보육수당 육아휴직 기간 (30일)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출산 및 보육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금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혹은 회사 내부 기금으로 받은 학자금이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구비 공무원, 연구원,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연구 관련 보조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월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비과세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의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혹은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직군의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비과세액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괏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022.02.17 – [일상 꿀팁 정보] – 알아두면 좋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

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3150만원 실수령액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함께 알아볼까요?

# 급여명세서 # 비과세 # 비과세 항목

# 과세 항목 # 근로자 급여

1.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자세히 봐야하는 이유

이번 시간에는 급여명세서 내 기재된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 근로자의 세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임에도 과세 항목으로 오인하여 급여에 합산할 경우, 근로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과세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2. 비과세 항목의 종류 급여명세서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항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그 내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식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내 급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때 발생한 비용도 근로자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2)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직이나 숙직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근으로 인해 시내 교통비가 발생했을 시 여비에 대한 지급액 역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경우 실제 업무에 사용된 차량 유지비 대신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출산과 보육 수당 급여명세서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업자가 출산 및 보육 수당을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4)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명세서

만약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참고적으로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되는 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연구활동비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시 월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구활동비는 연구 활동 관련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연구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대상은 주로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적용하기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기타 비과세 항목 급여명세서

6-1) 근로자의 학자금

근로자가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그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수료하게 되는 교육의 성격이 실제 사업자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규 혹은 내부 규칙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학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과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6-2) 위자 성질의 급여 급여명세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과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위자 성질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6-3)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발명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6-4) 건강보험 등 회사 부담분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3.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도 사업자가 철저히 관리!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비과세임에도 과세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경우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각종 지급 규정에 따라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인지 미리 파악하여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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