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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장외주식 거래방법) 을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K-OTC, 38커뮤니케이션, 증권플러스 비상장)
직접 이용하는 모습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각 플랫폼의 장단점과 이용 꿀팁도 다뤄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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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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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비상장 주식, 어떻게 투자하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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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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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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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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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장 주식 거래

  • Author: 직장인투자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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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opwtZMV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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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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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중개란?

상장요건에 다소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으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 합니다, 유안타증권은 공신력과 전문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원활하게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알못]비상장 주식, 어떻게 투자하죠?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향후 추진일정’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사고의 부작용이라 일컬어졌던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 중1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비공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가 국회에 제공된 것이 맞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중 일부.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2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1에게는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공론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사고는 전국에 35개교가 있다.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위헌 확인 청구)은 현재 총 3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일부매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 수 크게 감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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