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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챙긴 환치기 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건데요. 누적 금액만 1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리포트] 관세청 서울세관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보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누적 거래금액만 1조 6천900여억 원입니다.
한 직장인은 친구, 동생과 함께 일본에 29차례 드나들면서 일본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뽑아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에 약 7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일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걸 반복했고, 320억 원을 불법 거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무역 대금이나 유학 경비라고 속여 해외로 돈을 보낸 뒤,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판 무역 업자와 유학생 등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해외 송금을 불법 대행하며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챙긴 환치기 업자들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많게는 20%가량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적발한 33명 가운데 14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15명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밀수자금 등 범죄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는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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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환치기 #김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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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급증… 가상화폐로 환치기-무역뉴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6/15/2022
View: 9813
올 들어 코인 환치기 급증…적발액 작년보다 39배 늘어 – 한국경제
올 들어 ‘코인 환치기’ 급증…”적발액 작년보다 39배 늘어”, 양한나 기자, …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좋아요 0 싫어요 0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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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6123
가상자산 ‘환치기’ 8122억원…올해 40배 급증 – 코인데스크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영업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1223
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는 불법 송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 원 인상인 경우 외국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9/2022
View: 6737
1조7천억 규모 `코인 환치기` 덜미 – 매일경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자 불법 외환 거래까지 동원해 수익을 노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8/2021
View: 8841
가상화폐 환치기…’김치프리미엄’으로 50억 원 차익 – 노컷뉴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했고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확인됐다.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8351
비트코인 환치기로 돈빼돌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았다
외국인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법상 또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 은행장과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를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3/2022
View: 9705
[단독] 600억대 ‘비트코인 환치기’… 관세청 수사 착수 – 국민일보
관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 사설환전소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사에 착수했다.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5/19/2022
View: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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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환치기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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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kqBwe6oAYg
가상자산 ‘환치기’ 8122억원…올해 40배 급증
출처=Jeremy Bezanger/Unsplash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영업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 한해(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이같은 가산자산 환치기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1조1987억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껑충 뛰었다.
외환사범 대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적발 금액(관세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38,285 27,858 31,832 6,525 11,987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단속실적 금액 1 12,526 3,009 208 8,122 비율 0.003% 45% 9.5% 3.2% 68%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했다.
출처=관세청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냈다.
출처=관세청
송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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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에 ‘중국인의 송금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가령 한국과 중국에 계좌를 만든 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인출하는 식인데요.
이런 식의 환치기는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되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관세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밀수대금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해외송금 등 불법자금 지급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조7천억 규모 ‘코인 환치기’ 덜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자 불법 외환 거래까지 동원해 수익을 노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4~6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1조692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무등록 외환 거래(환치기)를 한 사례가 8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자금 등으로 가장하고 해외 송금한 거래가 785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관세당국에 적발된 환전상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기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현금을 쥔 후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A씨가 이런 방식으로 환치기 수수료와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익 약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 경비를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대학생도 철퇴를 맞았다. 유학생 B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이를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다. B씨가 챙긴 시세차익만 20억원에 이른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환치기로 돈빼돌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았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구매에는 환치기 등 불법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외국인 37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증가하는데도 구매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시가 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구매자금이 불분명한 500여명을 추렸다. 4개월간 외화 송금내용 분석, 계좌추적, 압수 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일부 외국인에게서 탈세 등 불법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한 61명 외국인 중 17명은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관세를 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시가 176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16채를 구매했다. 외국인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법상 또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 은행장과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한 부동산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했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환치기 자금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를 이용한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이 돈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암호 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한 달간 국내로 들여온 돈은 약 4억5000만원이다. A씨는 이를 가지고 은행 대출 등을 보태 시가 11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샀다.
암호 화폐는 다른 화폐보다 추적이 쉽지 않을 뿐 송금도 간편해 환치기에 이용하기 더 적합했다. 또 한국의 암호 화폐가 외국보다 시세가 더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 환전 과정에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조직 10개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 조직으로 이전한 자금 규모(입·출금액 합산)만 총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를 판 돈까지 빼돌려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도 있었다.
중국인 B씨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지난해 2월 국내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해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정작 세관에는 3억원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시가 7억5000만원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 밖에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국인 C씨는 중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올해 1월 11억원 상당 의류·잡화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4억원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이 돈은 이미 ‘갭투자’로 산 서울 아파트 보증금 갚는 데 썼다.
이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아파트는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순이었다. 구매 아파트는 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됐다.
전성배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면서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600억대 ‘비트코인 환치기’… 관세청 수사 착수
관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 사설환전소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불법 송금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코인 환치기’ 규모는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26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같은 암호화폐라도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1비트코인당 최대 1000여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암호화폐 열풍으로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자 시중은행은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을 제한했는데, 그 수요가 사설환전소로 몰린 것이다. 사설환전소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리 만들어 둔 해외 계좌에서 의뢰인 현지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관세청은 이미 일부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상한 해외 송금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환치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수사 결과 암호화폐 환치기는 주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도 중국 송금을 제한한 바 있어 중국인들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로 거액을 번다는 시장의 의심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국가 간 금전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 목적이 명백히 송금으로 판단되는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기관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전체 환치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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