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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부동산 시장 파고드는 블록체인, 3.0 기술 확산 중
스타트업 엘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유동화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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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제간의 부동산중개를 성공한 미국 Propy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운영상 장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전환비용, 데이터 보안, 책임의 문제를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25/2022
View: 480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7567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 그대안의 작은 호수
ETRI가 발간한 Insight Report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영역별로 소개하는데 이중 REX와 Lantmateriet를 부동산사례로 소개합니다.
Source: smallake.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8160
부동산에 블록체인 접목하니, 100억 빌딩도 5천원으로 투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나눠 저장하는 기술이다. 스타트업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166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22/2021
View: 3047
부동산에도 블록체인이? 해외 프롭테크 사례 살펴보니 | 아주 …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 임대차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8209
[동향]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 ‘확’ 바꾼다 – Science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17/2022
View: 2959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eArticle
국제간의 부동산중개를 성공한 미국 Propy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운영상 장 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전환비용, 데이터 보안, 책임의 문제를 …
Source: www.earticle.net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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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동산 블록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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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블록 체인
- Author: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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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kPGU-ANYR8
[더오래]부동산 시장 파고드는 블록체인, 3.0 기술 확산 중
[더,오래] 해외이주 클리닉(7)여러 해 전부터 자꾸 귀를 간지럽히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최근 뜨거운 코인 시장 때문에 매일 다시 듣게 되었다. 암호 화폐는 거래의 중추 역할인 거래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동시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복제를 통해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함께 보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그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프롭테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스마트 부동산, 공유 경제, 핀테크 등이 모두 프롭테크에 속한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onology)의 합성어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세 예측과 상권 분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접목한 선 체험 기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나 드론을 활용한 건물 제어·안전 관리, 이력 등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롭테크는 직방, 호갱노노 등의 매물 중개 및 임대 서비스, 홈버튼(Homebutton) 임대 관리 같은 부동산 자산관리, 부동산 금융 등 부동산 분야에 꽤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엘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유동화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엘리시아 자회사의 지분에 투자해 부동산 소유권을 간접 소유하는 방식이다.
카사(KASA Korea)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식처럼 공모하고, 상장된 부동산의 지분을 매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 댑스(DABS) 매매거래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카사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의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댑스를 사고파는 등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카사 플랫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으며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의 응용 범위는 블록체인 1.0(비트코인), 2.0(이더리움), 3.0(에이다, 이오스)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1.0은 낮은 확장성과 느린 거래 속도가 한계점이다. 2.0은 금융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며, 그 한계점은 의사결정 문제, 하드 포크(Hard Fork) 증명 방식, 거래 용량 제한이다. 3.0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해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주로 블록체인 3.0으로,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적용된다. 더 나아가 스마트 계약, 부동산 P2P(Peer-to-Peer, 개인 간)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스웨덴은 2017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바이 등에서도 블록체인에 따른 부동산 등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군에 속한다. 2000년 초 인터넷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면서 프롭테크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은 기술 변화에 굼뜨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이커머스는 이미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면, 에어비엔비(Airbnb)로 렌트할 방을 구할 수 있고, 위워크(WeWork)에서 공유할 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카사원(CasaOne)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 가구 렌탈도 가능하다. 제우스(Zeus Living)는 출장하는 사람들에게 가구가 갖추어진 집을 호텔처럼 렌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구매 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역시 매물을 찾는 일이다. 오늘날 미국 주요 개인 주택 구매자는 밀레니얼 세대이다. Y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했다. 이들은 매물을 찾는데 부동산 중개사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한다. 실제로 미국 부동산 협회의 통계를 보면 2019년 밀레니얼 세대 중 나이가 많은 층의 81%가 질로우(Zillow), 트룰리아(Trulia), 레드핀(Redfin)과 같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통해 집을 찾았다.
그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을 이용한 가치 측정,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계약,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3D 프린팅을 이용한 건축 등 프롭테크의 종류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거기에다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했고, 온택트(ON-TACT) 세상이 되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미국 벤처 캐피탈들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회사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신기술의 활용이 상용화하면 전통 산업 구조가 접속을 통한 소통과 공유의 경제로 변화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신기술의 진입이 가장 늦어진 산업 중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으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지영 미국 변호사 [email protected]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간의 부동산중개를 성공한 미국 Propy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운영상 장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전환비용, 데이터 보안, 책임의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규제적 장벽으로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기술 투명성, 스마트계약의 집행 가능성, 기록제거의 권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장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혁신기술 수용과 부동산 거래조직의 변화, 대중의 거부, PropTech와 Blockchain 데이터 윤리의 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 제도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소유권법과 조세법의 규정, 운영관할권의 정립 등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 4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가치사슬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Propy의 시사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will bring a great change to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al estate industry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Propy in the United States, which succeeded in international real estate brokerag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issues of conversion cost, data security and responsibility as a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s an operational barrier to the adop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Regulatory barriers include legal framework and technology transparency, the possibility of smart contract enforcement, and the right to remove records. As a social barrier,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adopting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chang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rganization, public rejection, and problems with PropTech and Blockchain data ethic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settl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s, a lot of preparations must be made, such as enactment of laws, changes in institutions, changes in national consciousness, provisions of ownership and tax laws,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impact of the value chain due to changes in the 4th industry, both countries, businesses, and citizens must establish and accept strategies for change. Propy’s implic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a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pilot project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 ①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한 뒤,
– ②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 ③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1.
2019년 여름 핀테크 사례연구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사례를 찾아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때 소개하였던 사례가 Lantmateriet와 REX입니다. 두 사례는 유명해서 이를 다루는 보고서가 무척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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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발간한 Insight Report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영역별로 소개하는데 이중 REX와 Lantmateriet를 부동산사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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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할 수 없으므로 국내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때 등기외 부동산전자계약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이 부동산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2015년에 구축하였더군요. 한방은 부동산중개사들을 위한 업무시스템인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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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은 문제는 등기입니다. 앞서 Lantmateriet의 사례를 보면 출발은 등기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를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민간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가능합니다 이후 잊어벼렸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입니다.
2.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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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터 거래에 이르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시스템화하면 이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의 사업개요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서비스 내용 ① 부동산 거래관련 공적장부 연계·공유 –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은행, 지자체 등) 방문 및 종이문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제출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관련 공적장부 연계·공유 방안 마련
※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및 기존 연계 기술 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
– 현행 단순 매물 중개업 위주에서 데이터분석, 물건 평가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산업으로 확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공적장부의 민간 개방 및 공유 ② 부동산 거래 정보 활용 – 부동산 거래 정보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매물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공공주택사업, 부동산 정책 수립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모델 발굴로 다양한 정보 활용방안 마련
– 부동산 거래 실 사용자(매수,매도자) 및 이해관계자(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관점에서 공적장부, 거래정보 활용방안 마련 ③ 부동산 정보 검증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 – 부동산 정보검증 기술 개발을 통해 현 Off-Line 중심 부동산 거래 절차의 On-Line 전환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및 기존 연계 기술 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 – 부동산 전자거래에 따른 등기변경, 공부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관련 행정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증진
※ 실 수요자(매수/매도)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자계약 활성화 제고
사실 사업개요서를 보시면 현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현황을 아주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향후 비즈니스를 고민하실 분은 읽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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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다와 택시회사 및 노동자들이 갈등한 것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를 오프라인의 부동산중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회사들은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중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지만 부동산중개인들과의 갈등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향후 허용할까요, 하용한다고 하면 찬성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부동산에 블록체인 접목하니, 100억 빌딩도 5천원으로 투자
◆ 2021 신년기획 재테크 가이드 / 금융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나눠 저장하는 기술이다.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재테크 상품을 내놓고 있다.카사코리아를 이용하면 누구나 소액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액 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내놨다.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수익증권 ‘댑스(DABS)’는 주식회사 지분을 주 단위로 쪼개 소유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100억원 빌딩은 댑스당 5000원씩 200만개 댑스로 이뤄진다. 1댑스 투자자는 빌딩 지분 중 200만분의 1을 보유하는 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고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댑스 보유량에 따라 연 3% 수익률을 얻고 3개월마다 임대수익을 배당받는다.피카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예술작품 공동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피카프로젝트는 미술품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해 위·변조를 막는다. 투자 금액에 따라 미술품 지분을 받고 기록은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된다. 피카프로젝트 디지털 코인(피카아트머니)을 활용해 미술품 거래·경매도 할 수 있다.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피카아트머니를 이용해 미술작품이 판매됐다. 김환기 작가의 ‘산월’을 5000만원 넘는 가격에 피카아트머니로 판매한 것이다.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밀크’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 밀크를 운영하는 밀크파트너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객 포인트를 통합해준다. 소비자는 평소 잘 안 쓰는 포인트를 다른 기업 포인트나 가상자산 밀크로 바꿀 수 있다. 바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사고팔 수도 있다.핀테크 기업 ‘버즈링크’는 올 초 블록체인을 활용한 홍보 서비스를 선보인다. 예컨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골라 ‘버즈링크 공유하기’를 눌러 링크를 만들고 이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해 보상(테라코인)을 받는다.[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 ‘확’ 바꾼다
2018-11-06
회사의 신규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은 오 모(38)씨는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 주민센터와 등기소 등을 방문하고자 휴가를 낸 것.
힘들게 서류를 마련하여 은행에 제출했지만,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처리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결국 오 씨는 반나절 휴가를 더 연장하여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서류 발급 및 검토 때문에 하루 휴가를 보낸 것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휴가를 내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종이 증명서 없어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 가져올 블록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부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또는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작년의 경우 약 190백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발급 비용만으로 무려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190백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는 국토부 소관의 서류와 법원 소관의 서류로 구분된다. 국토부 소관 서류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총 15종 43백만 건이 발급되었고, 법원 소관 서류로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집합건물 등 3종 147백만 건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 같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결제원 지원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와 경험은 법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관련기관에 제공되어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시범서비스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I-KOREA 4.0’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시범사업 구축의 실무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의 권규녑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달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활용성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자면, 종이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부동산거래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과 활용성 측면에서는 각각 발급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연계가 전무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사업 목표에 대해 정의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의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국토부에서 사용해 왔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달라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업기간은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외 적으로 최초라는 개념이 강한 만큼 일단 운영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제 부동산 거래의 Propy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반 국제간 부동산 거래
1.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이론
2. 부동산 블록체인 기술
3.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Ⅲ.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사례
1.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2. 부동산 블록체인의 국내 활용사례
3. 부동산 블록체인의 해외 활용사례
Ⅳ. Propy의 사례 연구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 모델
2. Propy 모델 분석
3. Propy 플랫폼의 국제화
4. Propy 플랫폼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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