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 [프로젝트공사] 부동산 개발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과 초보 디벨로퍼가 알면 좋은 정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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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해선 분양계획, 시스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가절감인데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를 얼마나 알차게 하는지에 따라서 공사비가 줄어들고 높아지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이라 이미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고수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 꿈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 편에는 이 도면을 가지고 얼마의 견적이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성\u0026아키우노 구독자 만 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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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조회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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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sdi.go.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2555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 산업/토지/주택 – 경상북도청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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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4547

부동산개발업 업무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 대상(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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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a.or.kr

Date Published: 5/29/2021

View: 861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 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보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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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6577

부동산개발업 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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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4046

건축허가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사업을할 수 없는걸까? 건축주 A는 아래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7283

부동산개발업 업무편람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 으며, 일반적으로 시행은 개발업이고 시공은 건설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시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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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4592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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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공사] 부동산 개발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과 초보 디벨로퍼가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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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개발업

  • Author: [광성TV] 박대표의 건축:인테리어.
  • Views: 조회수 16,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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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ZEBYOS4TcE

열람공간 > 부동산개발업조회 > 부동산개발업 조회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의 예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참조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참조”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연면적, 등록요건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연면적)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사전교육이수) 시설 사무실 : 제2종 근린시설(사무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참조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자격 및 요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사전교육 이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개발업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민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내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부동산개발업자)

접수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심사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결재 및 처리 처리기관

(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 대상(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m2 (연간 5천m2) 이상 3천m2 (연간 5천m2)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m2 (연간 1만m2) 이상 등록요건 (법 제4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사전교육 이수한자 시 설 사무실 수수료 : 5만원(법 제33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법 제7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신청 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양도·합병·상속 신고 양도·합병·상속신고 안내 및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대상(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ㆍ제12조ㆍ제13조)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ㆍ상속인 변경신청 기간 :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양도(10일), 합병(7일), 상속(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등록요건 변경 보고 등록요건 변경보고 안내 및 신고서 다운로드 등록요건 변경보고 대상 (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③항) 등록사업자의 ①자본금, ②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 변경보고 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 보고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 엑셀파일(신고시 함께 제출) 사업실적 보고 대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①항) : 모든 등록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실적 실적보고 기간 : 매년 4월 10일까지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실적 보고 기간 별도 공지 예정

건축허가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사업을할 수 없는걸까?

건축주 A는 아래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건축 연면적 : 3 ,580㎡ [지하2층 지상5층] – 건축물 용도(목적) ​: 근린생활시설 임대사업 목적

서울에 거주시하는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건물의 임대시장조사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사업계획을 완료하여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축허가 보완 조치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청)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사장님 건축허가 접수중인 건축물을 향후 준공이 끝나면 분양이나 임대를 하실건가요?

건축주 A씨

넵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왜요?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구청에서 본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건주주 A씨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서?” 이건 뭔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따로 등록하라는 건가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건축설꼐사무소 소장

구청에 확인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건축물을 개발하여 임대 또는 판매(분양)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하네요. 사장님이 이번에 신축하실 건축물은 연면적 3,580㎡ 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준비해 주세요.

건축주 A씨

이런? 난감하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면적기준] ​





처음으로 임대사업을 진행중이던 A씨는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상 차질이 벌어질 위기에 있었지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고 알아 봤으나 그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다른 부분은 다 준비할수 있으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중이던 건축주 A씨는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블로그의 게시자료를 확인하여 연락을 주셨더군요….

건축주 A씨

안녕하세요? 한나래죠? 인터넷 블로그보고 연락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구요….

한나래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건축주 A씨

블로그에 보니깐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자세히 알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나래

그럼요 사장님 개발하는 토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건축주가 공동업무협약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조 관련)

건축주 A씨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한나래는 저희와 공동업무협약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할까요?

한나래

그럼요 사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주 A씨는 한나래의 도움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목적했던 사업의 1단계인 건축허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 공동업무협약)

토지소유자(건축주)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의제1항)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 상세정보] ​http://blog.naver.com/hnr1883/220335956862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상세정보] ​http://blog.naver.com/hnr1883/220348051441

부동산개발업 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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