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 미국 ‘부자 증세’ 공식화…\”상위 1%, 공정한 몫 내야\” (2021.04.29/뉴스데스크/Mbc) 상위 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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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부자들이 하는 골프, 요트 등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여흥거리에 세금을 물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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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백일을 하루 앞 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무려 2천 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쓰일 돈은 미국 내 1%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마련 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3849_34936.html

#코로나19 #미국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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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4차례 稅法 개정 여파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소득세율·종부세율 두번씩 올려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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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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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역설…상위 10%, 소득세 86% 내도 더 커진 불평등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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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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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상위 1% 겨냥 ‘부자증세’ 심의 돌입…자산소득 과세는 …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위한 입법안의 심의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안이지만 최종 입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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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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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대가 온다 – 시사IN

그렇다면 부자증세가 불평등을 교정하고 재정지출을 지지하여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정가와 경제학계에서는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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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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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 – 경제개혁연구소 : 논문 – DBpia

부자증세를 위해 세율을 1% 인상한 경우와 최저한세를 도입한 경우에 증가하는 세액은 비슷한 수준임. 면세자가 많은 현재의 구조는 세금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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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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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증세 대폭 후퇴… 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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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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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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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fki.or.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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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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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고, 하나 씨와 두나 씨에게는 누나와 형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희 씨는 충격을 받아 실신했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하나 씨와 두나 씨는 장례식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급히 아버지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서랍에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내연희라는 젊은 여자와의 사이에 세나라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의 절반을 세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통세나가 통수친 씨의 혼외자로 등재되어 있었구요.며칠 뒤 내연희 씨는 아들 세나를 데리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내연희 씨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눈치입니다. 도저희 씨 가족은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저 꼬마애가 통수친 씨의 자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내연희 씨는 아들을 대리해서 도저희 씨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 결격사유 발생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유언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도저희 씨와 자녀들은 시치미를 뗐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했던 법무사가 증언해 유언장의 존재와 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도저희 씨 측에서 유언장을 숨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내연희 씨 측 변호사는 도저희 씨와 그 자녀들은 상속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세나 혼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여기서 5번과 관련해 상속인이 유언장을 찢어버릴 경우 상속결격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은닉만 하더라도 상속결격에 해당한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도저희 씨 측에서는 이제 승산이 낮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숨긴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상속결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겠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도저희 씨 측에서 유언장을 은닉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도저희·통하나·통두나 모두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상속결격자에게 자녀 있다면…그 자녀가 상속 가능해다행이라면 통하나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세나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될 자가 결격이 된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통하나가 상속결격이 되더라도 그 아들(통수친 씨의 손주)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셈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정리해보겠습니다. 통수친 씨가 남긴 10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은 통세나와 통하나 씨의 아들 이렇게 2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도저희 씨와 통두나 씨가 통하나 씨 측에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경우, 이들 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부자증세’ 역설…상위 10%, 소득세 86% 내도 더 커진 불평등

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 소득세, 얼마나 늘었나

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18년) 종합소득세 1000분위 현황(국세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종합소득 상위 0.1%(6911명)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22.4%(2018년 귀속분)를 부담했다. 이 비중은 상위 1% 50.2%, 상위 10%는 86.4%에 달했다.

상위층의 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2016년 저점을 찍고 계속 커지는 모습을 띤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유효세율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상위 0.1%의 유효세율은 2016년 32%에서 2018년 34.9%로 상승했다.

전 국민 평균이 같은 기간 14.6%에서 14.9%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각종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양경숙 의원)도 지난 8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에 비해 세금 더 걷어?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이들이 가진 자산 비중보다 컸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성인 중 자산 상위 0.1%는 국내 순자산의 10%를 보유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9%, 상위 10%는 전체의 62.9%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다.

소득세만으로 따져도 보유한 자산에 비해 내는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자산 보유세까지 더하면 부유층의 세 부담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부자 증세로 평등해졌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부자 증세가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한국은행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피케티 지수(가계·정부 보유 국부(자본)/국민 순소득)는 지난해 8.8로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피케티 지수는 국민소득보다 자본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커질수록 더 불평등해졌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의 양극화에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경기 변동 등도 영향을 주지만 국내 조세·복지 시스템도 이를 완화하는 데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조세 시스템 등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의 정도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부자 증세가 불평등 완화라는 기대 효과 대신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산층·서민 반발을 의식한 정부·정치권이 보편 증세로 세원을 넓히기보다 부자 증세를 택한 탓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대가 어려워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8년 기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보다 크게 낮다. 게다가 중산층 대다수가 실제 납부하는 세율(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저소득층에 지원할 세수도 부족해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광범한 면세는 고용보험 등 복지 확대에 필요한 소득 파악도 어렵게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급여(근로소득)가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100%, 1500만원 이하는 85%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득 파악이 안 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제우 전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원은 저서『세금수업』에서 “국민을 위한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쓸데없는 재정 지출은 없애야”

보편 증세가 어렵다면 부자증세 등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저소득층 지원에 쓸 재정을 일회성 공공 일자리 사업이나 계층 구분 없는 인기영합주의적 현금 살포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근로자 면세 비중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서서히 낮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효과가 낮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email protected]

미 의회, 상위 1% 겨냥 ‘부자증세’ 심의 돌입…자산소득 과세는 후퇴

하원 세입위원회 이번 주에 처리 전망

통과되면 10년 2조2천억달러 추가 세수 기대

소득세·법인세 인상…자산소득세 인상은 후퇴

“법안처리 안하면 4조달러 버는 1%가 2조달러 더 벌 것”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이 ‘부자 증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위한 입법안의 심의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안이지만 최종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리처드 닐 미 파원 하원 세입위원장은 13일 고소득자 및 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증세안을 뼈대로 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증세안은 소득세는 연 52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 법인세는 연 수입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신 연 수입 40만달러 이하의 기업의 법인세율은 18%로 낮아진다. 자산소득과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 등으로 번 연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현행 20%에서 25%로 세율이 늘어난다. 이 안이 시행되면 상위 1%를 겨냥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2조2천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조5천억달러의 지출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증세안은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닐 위원장이 제출한 증세안은 빠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이지만, 세입위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최종 입법을 위해선 하원 전체 회의 및 상원을 통과해야 된다.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보수파들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해 큰 진통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닐 의원이 제출한 증세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애초 안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가장 큰 후퇴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안은 자산소득에 대해 최고 소득세와 비슷한 39%의 과세를 추진했으나, 25%로 후퇴했다. 또,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주식 등 자산의 상승된 가치를 자식들에게 무과세로 상속할 수 있는 구멍을 막으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조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번 안이 통과돼도, 소득격차와 불평등의 가장 핵심인 부자들의 자산가치 상승과 상속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무과세가 지속된다. 진보 성향의 ‘조세 및 경제 정책 연구소’의 스티브 웜호프 소장은 “세입위 증세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의 자산을 상속자들에게 넘겨줄 때 자산 수입의 대부분에 대해 여전히 상속세를 한푼도 안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다국적 거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도한 ‘글로벌 법인 최저세’도 후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법인세(15%)가 합의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수익에 대해 최저 조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기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약간 상회하는 16.5%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저항은 여전하다. 빈곤 및 경제개발 분야의 석학이자 유엔(UN)의 특별고문인 제프리 삭스는 이 증세안은 최근 몇십년 동안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이 벌어들인 엄청난 소득의 일부만 겨냥하고 있다면서도 “옳은 방향이고, 이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상위 1% 부자들이 매해 4조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매해 2조달러를 더 벌어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중대한 시점이다”며 “현재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19세기 말 금박 시대나 대공황 전인 1920년대의 ‘광란의 2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부자증세 시대가 온다

불평등은 정치의 문제이며 그 치열한 싸움의 전장은 역시 세금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보수 정치의 득세와 감세의 물결은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증세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정 확장으로 ‘큰정부’가 귀환했고 증세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에 추가로 4조 달러에 달하는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 계획도 내놓았다. 그 대상은 역시 부자와 기업이다. 트럼프가 인하한 법인세와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를 강화하며 자본이득세도 올릴 전망이다. 불황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쓰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팬데믹이 심화시킨 불평등이 부자증세를 정당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에도 고소득층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고통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감세를 지지하던 논리도 무너지고 말았다. 보수파는 세금을 높이면 노동과 투자에 대한 유인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낙수효과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제학에 기초하여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1981년 62%에서 2015년 35%로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했다. 성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OECD 18개국의 주요 부자감세 사례를 분석한 최근의 실증연구는 감세로 인해 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한다. 감세는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높인 반면 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그렇다면 부자증세가 불평등을 교정하고 재정지출을 지지하여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정가와 경제학계에서는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고 거대 부자들의 자산에 대해서도 누진세를 매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적의 최고소득세율에 관한 경제학에서 핵심은 세금이 높아질 때 최고소득층이 노동을 얼마나 덜 해서 과세대상소득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의미하는 탄력성이다. 여러 연구들은 이 탄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하며, 따라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이아몬드 MIT 교수는 미국의 최적 최고소득세율을 약 70%로 높게 추정했다.

또한 피케티(파리경제대학)와 사에즈(UC 버클리) 교수 등은 높은 세금이 최고소득자들의 지대 추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만 고려한 경우보다 최고소득세율이 높아야 하며, 세금이 높으면 세전소득의 불평등도 줄어들 것이라 강조한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한국에서도 최고소득층의 과세소득탄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한다.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세금 이데올로기 바뀌나

경제성장률이 높고 불평등은 낮았던 1950년대에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은 90%가 넘었고, 1970년대에도 70%였다.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다. 이후 감세로 세율이 계속 낮아져왔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최고소득세율을 45%까지 인상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종합소득에서 상위 0.1%의 집중도가 최근 몇 년간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최고소득세율을 더 인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수와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면 과도한 소득세 공제를 축소하여 중상위층까지 포함하는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

○ 본 보고서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이전 보고서 (경제개혁리포트 2015-12)에서 주장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가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그 보완대책 자료를 이용하여 정액의 최저한세 도입, 총급여의 정률세 도입, 과세표준의 정률세 도입,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본문 표 참조]

–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고소득자들의 과도한 공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총급여나 과세표준의 일정비율을 최저한세로 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세액이 있지 않아 고소득층에만 세액공제의 효과가 몰리는 항목이 존재함. 전체 소득자의 9%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 공제액의 50% 가까운 금액이 몰리는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의 도입이나 일정소득 이상에서는 공제를 폐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자증세를 위해 세율을 1% 인상한 경우와 최저한세를 도입한 경우에 증가하는 세액은 비슷한 수준임. 면세자가 많은 현재의 구조는 세금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고 납세자들 간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자를 축소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고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명분도 얻을 수 있음.

– 걷은 세금이나 잘 쓰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평한 납세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 납세의 의무를 진 후 성실히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

– 최근 정부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최근 3년간의 소득액 및 공제액,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들을 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을 최소한 2개년 비교식으로 개정하고, 실효세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됨.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한국경제연구원,‘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 – 최근 들어 지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뤄져 –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 – `21년부터 고소득자 명목 부담이 소득의 58%에 달해, 세부담 집중 심화될 것​

최근 들어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었으므로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뤄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또한,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 소득 상위 0.06%(근로소득) 및 0.4%(종합소득) 이내의 고소득자 기준

‘21년부터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된 명목 부담 소득의 58%, 고소득자 세부담 가중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되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한다.1)

1) 2018년 부터 건강보험료는 매년 2~3%대 인상되어 2018년 6.12%에서 2022년 6.99%로 0.87%p 인상될 예정임. 고용보험료는 1.3%에서 1.6%(2019년)로 인상되었고, 1.8%(2022년)로 인상될 예정임.​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하고, 면세자 비율은 낮춰야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2)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프랑스의 경우,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약 13억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 적용 등 부자 증세를 시행했으나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게 부과하는 75% 소득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납부하도록 수정하여 시행되었음. 2015년 1월 75% 소득세는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2년 만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음. 그 이유는 세수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욕을 감소시켰으며,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 등 문제점 발생이었음.​

아울러 임 위원은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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