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경쟁 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타인의 성명, 상호,영업상 비밀의 도용, 사칭, 혼동하게끔 사용한 경우 47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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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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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지, 영업상 비밀을 도용하거나 사칭하거나 그와 비슷하게 혼동을 줄 수 있게끔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범위까지가 도용을 하는 것인지… 영상을 보시고 상담이 필요한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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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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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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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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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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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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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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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7. [법률 제18548호, 시행 2022. 4. 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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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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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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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esecret.or.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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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부정경쟁방지법(독일어 약칭: UWG)” 원문본, 영문본, 일부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법적 효력 제3장 절차규정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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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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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경쟁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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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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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제질서의 핵심 기반인 경쟁이 불법행위 없이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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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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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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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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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정 경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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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타인의 성명, 상호,영업상 비밀의 도용, 사칭, 혼동하게끔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타인의 성명, 상호,영업상 비밀의 도용, 사칭, 혼동하게끔 사용한 경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정 경쟁 방지법

  • Author: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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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P6F5SO3uAs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독일의 1909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법으로 한다.[1]

판례 [ 편집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2].

각주 [ 편집 ]

↑ 정호열,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12, 580쪽. “부정경쟁 방지법은 독일의 1909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법으로 하고…” ↑ 94다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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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형사적 제재수단

법률 제18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독일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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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6064

법률 경제법

개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독일어 약칭: UWG)” 원문본, 영문본, 일부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법적 효력

제3장 절차규정

제4장 형벌 및 벌금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법적 효력 제3장 절차규정 제4장 형벌 및 벌금규정 최종개정일 : 2021.08.10.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8.11.)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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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아이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이미테이션 가수 >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본문)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가수와 동일한 성명으로 공연활동을 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수가 이미테이션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수는 이미테이션가수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수 박OO 모방 사건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인 갑이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 을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립씽크” 방식으로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을의 성명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지만 을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전자 부분에 관하여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인 갑이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 을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립씽크” 방식으로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을의 성명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지만 을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전자 부분에 관하여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

3. 1 또는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5.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6.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7.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당사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8.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9.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 이하 같음)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함)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0.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외함)

11. 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함)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②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④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2.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다만, 위 12.에 관한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부칙 제1조 단서].

13.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위 8., 10., 11.의 ①~③, 12. 및 13.은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위 8., 10., 11.의 ①~③, 12. 및 13.은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제1호).

인쇄체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인쇄체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위의 3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위의 3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제질서의 핵심 기반인 경쟁이 불법행위 없이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은 시장참가자의 경제행위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 및 결정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식적으로 기능하는 법 대신 시장경제질서 규율을 기반으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률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부정경쟁과 거래의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법률효과로서 다양한 청구권과 형벌규정 및 벌금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참가자의 속성을 가진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이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시장참가자에게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라는 근본적인 영향으로부터 시장참가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적 규정(제4a조 공격적 영업행위, 제5조 오인유발 영업행위,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 제6조 비교 광고, 제7조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힘: 이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도입, 법률효과 규정(제8조 제거와 부작위, 제8a조 유럽지침 2019/1150 위반시 청구권자, 제8b 질 높은 경제단체의 리스트, 제8c조 청구의 남용관철 금지: 책임,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이윤환수, 제11조 시효)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청구권 인정과 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경쟁자, 경제인단체,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과태료 규정의 개정보다는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강화하면서 형벌규정과 벌금규정을 강화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속하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요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The Law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 Trade Secrets in Korea (KoUWG)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competition can be justified as the core of the free economic order, while market participants are protected without illegal activity. Therefore, the law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actual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order to protect market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a market economy discipline, instead of a decorative function that does not impair the freedom of choice of market participa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structural unfair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s also intended to protect consume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participants. Second, if an entity fail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 t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targeting market participants and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rise that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market participants,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fundamental effects of unfair competition. For this purpose, the right to claims of consumer groups as well as various claim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legal consequences of Articles 8 to 11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Articles 4a to 7 and the appendix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rdly, the various claims of competitors, trade associations, consumer associations, chambers of commerce or the chamber of crafts must be extended to consumer protection. Fourth, it needs to show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by strengthening penal and administrative fines while strengthening injunctions rather than revising the penalty payments, which are not effective in eliminating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Finally, in order to define even more clearly which cases represent unfair competitiv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expressly appl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German Competition Prohibition Act. The factual requirements of the law should be further refined.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특허청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4.20) –

# 오늘날 데이터는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 . 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 ( 미 )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 (’18)

( 일 )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 · 사용 · 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18)

( 중 ) 자국 내 데이터 보호 · 검열 강화를 위한 ‘ 네트워크 안전법 ’ 시행 (’17)

□ 특허청 ( 청장 김용래 ) 은 데이터 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 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 20 일 ( 수 )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ㅇ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 과 기업성장 을 위한 노력 의 일환 으로 ,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 를 거래 유통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은 거래목적 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의 유형 으로 신설한 것 이다 .

ㅇ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행위 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 특허청에 행정조사 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 △ 특정대상 에게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 △ 아이디 ,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 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 △ 상당량 축적 되어 경제적 가치 를 지니고 , △ 비밀 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 에 대한 것이다 .

【 예시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 에 가입한 회원 으로 한정 하여 경제적 이익 을 목적으로 제공 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누구나 접근·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과도한 규제 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 의 활성화 에 장애 가 되기 때문이다 .

□ 한편 , 특허청은 국민 의 이해 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 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 (20 일 ) 설명회 를 개최하며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 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kipoworld) 을 통해 누구나 시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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