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계산 |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일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 1, 2, 3심 변호사비용 12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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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기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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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lawtop.co.kr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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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나홀로 민사소송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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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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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은?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전체보기 1,195개의 글 ·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 소송비용 패소자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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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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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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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ac.or.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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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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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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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 브런치

그러니까 요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비율과 소송가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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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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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계산 – 스마트법률서비스

민사 본안소송,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민사 조정 신청, 제소전화해 신청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보수)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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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art-law.co.kr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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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계산하기 > 뉴스레터 | 법무법인 태경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 + 인지세 + 송달료로 구성되는데 인지세와 송달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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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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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op : 종합법률관리 솔루션 > 법률계산기 – 로탑

소용비용 계산기. 이곳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각 소송 종류별, 소가별 소송비용을 계산해 주는 곳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또는 신청인이 일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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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op.lawtimes.c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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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일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 1, 2, 3심 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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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호사 비용 계산

  • Author: 변호사 김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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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wsWthDp0jA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나홀로 민사소송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은?

소소한 소송 상식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은? 서울김세라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 ​ ​ 소송단계에서의 문의도 많지만 판결을 받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 문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송비용확정,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물론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소송비용을 줘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 ​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 제기 단계에서는 일응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본안소송의 종국 판결 확정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을 전제로) 기왕에 부담하였던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청구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죠.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 ​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될 부분은 변호사 보수이기 마련인데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소가에 따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에 따라 발생한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승소자인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0원이겠지만(즉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 보수 비목의 소송비용액은 0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적게는 몇백~몇천, 억 단위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소송에서 패소한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를 줘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송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원고의 선택에 따라 패소자에게 전가되는 소송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 ​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이에 우리 법제는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정하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가라 함은 소송물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셈이죠.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에 따라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 전부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규칙의 적용 ※ 아래의 예시는 규칙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가 3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30만 원 이상을 변호사 보수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30만원으로 법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30만 원까지만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즉 소가 300만 원 이하 사건에서 10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든, 3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든지에 상관없이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 명목의 소송비용은 30만 원에 국한되는 것입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에 의함). ​ ​ ​ 2. 소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는 30만원을 기본값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300만원)×10%}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이 되므로, 예컨대 소가 2000만 원의 사건에서 300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동일한 소가에서 15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보수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 보수는 150만 원이 그 상한선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에 의함). ​ ​ ​ ​ ​ ​ ​ 3.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본값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8%}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가 3천만원인 사건에서 33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출하였다면, 패소자에게 304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그보다 적은 비용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3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음), 소가 5000만 원의 사건에서 550만 원을 변호사비로 약정하였다면 44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에 의함). ​ ​ ​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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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상속재산 가액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계산하기 초기화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배우자 구분 :

생존부모수 : 0 명

생존자녀수 : 0 명

상속재산가액 : 0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계산 결과 출력하기

이자계산 원금 원 1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2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이자계산 결과 이자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이자계산 결과 원금 :

1차 이율 :

2차 이율 :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 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계산 결과 출력하기

2020. 12. 28.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예를 들어 원고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 1억원을 피고 B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였는데, 7,000만원만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고 A가 3/10을, 피고 B가 7/10이 됩니다.

소송에 따라 감정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 송달료, 인지대 등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는 원고 A가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500만원 중 7/10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이었으니 위 산정표에 따르면

[440만원 +(1억 – 5,000만원)X6/100 =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이나, 원고 A가 변호사 보수를 500만원 지급하였으니, 74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변호사 보수 500만원 중 피고 B에게 500만원 중 피고 B가 부담하는 비율이 7/10이니 500만원 X 7/10 = 350만원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 다른 비용들!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른 최대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비용의 합산결과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비율과 소송가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전부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다 보전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된는 변호사보수를 소송가액 등으로 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료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실제 소송에서 다툼이 된 소송가액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6761776

[민사] 소송비용계산하기 > 뉴스레터



민사재판과정이 다 종료되어 판결이 날때, 원고가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승소한 원고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추 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데, 이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어 확정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 + 인지세 + 송달료로 구성되는데, 인지세와 송달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보수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비용 모두를 패소한 피고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보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계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른 계산으로 산출된 변호사보수 중 작은 보수로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기준]



예시1)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목적값(소가)는 1억원이 됩니다.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440만 + (10,000만 – 5,000만) x 6% = 740만원

① 원고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800만원일때

청구한도가 740만원이므로 740만원만 청구

②원고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600만원일때

청구한도가 740만원이지만 실제 600만원 지급하였으니 600만원만 청구

2. 인지세 및 송달료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우측 부가기능의 소송비용계산 선택





1) 인지세 계산 : 소가 1억원 입력 후 계산버튼 누르면 인지세 409,500원 출력됨

2) 송달료계산 : 원고 1명, 피고 1명 입력 후 계산버튼 누르면 송달료 72,000원 출력 됨.



===> 따라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8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 청구액은 7,881,500원(= 7,400,000원 + 409,500원 + 72,000원)이 됩니다.



소송전에 지급해야 할(패소), 또는 청구 할 수 있는(승소) 소송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LawTop : 종합법률관리 솔루션 > 법률계산기

가압류 비용 계산기

가압류 비용 계산기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시 신청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법령을 반영하여 로직이 짜여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선택 또는 입력하고 결과보기만 클릭하면 각 항목별 비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① 일반적인 경우의 비용, ② 전액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온 경우, ③ 전액 현금공탁 명령이 나온 경우를 동시에 계산해 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변호사 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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