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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이 죄가 되는 가? | 로톡

변호사 법에 있어 변호사 사칭이란, 변호사를 가장해서 이득을 취하면 법적 … 한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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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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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슈츠] ‘변호사법 위반’에 관하여(2018.05.22.)

법률상담이나 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사칭하면 경범죄 처벌 법상 ‘관명사칭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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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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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나무위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8.2. 권리양수업8.3. 변호사 사칭 등8.4. …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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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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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Q&A – 필고

A ; ‘사칭’이라는 것은 ‘이름이나 직업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말하는 것’이고, 자격사칭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며, 공무원 사칭의 경우에는 ‘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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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ilgo.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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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 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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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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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으로 검찰 처분을 받았는데 경범죄로 처분 감형 받고 …

단순 공무원 사칭은 인정하지만 직원을 행사하지 않아 공무원 사칭죄로 구약식 청구금액 300만 원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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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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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ft. 캐치 미 이프 유 캔 …

프랭크 애버그네일이 조종사,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직업을 사칭하며 벌인 실제 … 프랭크가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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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lawtimes.c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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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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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awyer.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4747

공무원자격사칭죄의 형량은???? – 아하 토큰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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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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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 변호사(국선) 김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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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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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호사 사칭 죄

  • Author: 법률꿀팁
  • Views: 조회수 1,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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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WD2iNiAxvc

[드라마-슈츠] ‘변호사법 위반’에 관하여(2018.05.22.)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현실 세계에서라면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실제 현행법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 시간, 이혜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은 드라마 ‘슈츠’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와 괴물 같은 기억력을 탑재한 가짜 신입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잘 나가는 변호사 최강석(장동건 분)과 고연우(박형식 분)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고 최강석이 천재 고연우의 재능을 알아보고 신입 변호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연우는 변호사 자격이 없죠.

그러면, 과연 능력 있고 천재라는 이유로 변호사로 채용하고 일을 맡겨도 될까요?

여기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고연우처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는 건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일 거 같은데요.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사법(3조)에 나오는데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 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즉 의뢰인의 소송대리, 행정처분 대리, 법률사무 등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되죠.

3. ‘변호사를 사칭’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률상담이나 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사칭하면 경범죄 처벌 법상 ‘관명사칭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박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 사칭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게는 변호사법 제112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4. 실제로 변호사를 사칭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사건을 보면요,

40대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을 유명 사립대 출신 변호사로 속이고 고등학교 정교사 취직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채었는데요.

정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 36살 양씨에게 자신은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라고 거짓 소개를 했습니다.

정씨는 이후 기간제 교사인 양씨에게 자신이 과거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 한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8천700백여 만 원을 요구해 가로챘습니다.

양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을 통해 정씨를 검색한 결과, 정씨가 사칭한 변호사와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정씨는 지난 2008년 검사를 사칭해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국립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자신을 속여 2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출소 두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국 정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사칭하여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5. 고의로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사칭해서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네,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자격 없이 소송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과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해 대리,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송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친족의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없이 소송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가짜 변호사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판검사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교제비를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서류를 작성해준 실제 사례도 있습니까?

사례를 보면요,

A씨는 자신의 법률 지식으로 B씨의 민사사건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증인 신청 등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발언 요령, 상소심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요.

A씨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처럼 돈을 받고 법원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럼 다시 드라마 속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가짜 변호사 고연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연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익이나 금품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연우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해 금전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8. 만약에 최강석이 고연우가 진짜 변호사인 줄 알고,

고연우를 채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으로 위장취업 대상자는 회사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연우가 회사를 속이고 변호사로 위장 취업을 했다면 이 회사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위조한 경우 문서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연우처럼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률사무를 처리하길 원한다면 사무직원(사무장이나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면 됩니다. 드라마 속의 비서 홍다함(채정안)이나 주임 김지나(고성희)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드라마나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이래도 되나요>

이혜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 사칭 Q&A

‘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동안 잠잠하더니만 다시금 ‘아이디 O변호사’가 소환되어 필고 게시판이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 발동하여 더 이상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이디 ‘바람의 파이터’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평범한 코필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법률 전문가는 부산 해운대구 경찰서에 근무하는 본인의 친형님과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특채로 경찰에 채용된 현직 경찰관 두 분입니다. Q&A는 오직 법적인 관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만 바라본 것임을 밝힙니다.

Q ; 어떤 사람이 필리핀 교민 사이트에 자신을 한국의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호사 사칭으로 볼 수 있나?

A ; ‘사칭’이라는 것은 ‘이름이나 직업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말하는 것’이고, 자격사칭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며, 공무원 사칭의 경우에는 ‘관명사칭죄’에 해당하며, 경범죄 처벌법 제3조로 처벌할 수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개 1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 변호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Q ; 보통 변호사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나?

A ; 보통의 변호사들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분을 밝힌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은가?

Q ; 변호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민 사이트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가능한가?

A ; 법률자문은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유료 법률자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가능하며, 세법 같은 경우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특허법은 변리사가 한다. 이 경우 교민 사이트에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한다면, 변호사 자격이 문제되지 않는다.

Q ; 교민사이트의 회원들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정확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자칭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민사이트가 아닌 어떤 장소로 찾아오면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인가?

A ; 이 경우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칭변호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고 이로 인해 교민사이트 회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인다.

Q ;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해 교민사이트의 회원들이 자칭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사칭’을 의심하고 있고, 이에 자칭변호사라는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A1 ;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1, 2, 3항을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를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1, 2항 참조. 그리고 형법 311조 ‘모욕죄’도 같이 참고 하길 바란다.

A2 ; 성립요건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의사나 목적’이 필요한 것인데 이 비방할 목적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 행해진 표현방법과 그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훼손정도를 고려한다.

Q ; 교민사이트의 회원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칭 변호사라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면 공공의 이익에 관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경우까지 소송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다.

Q ; 한국의 변호사가 필리핀의 법률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A1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법률자문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변호사가 필리핀의 법을 잘 알고 있다면 법률자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변호사이지 필리핀의 변호사가 아니다.

A2 ; 외국에서 발생하여 법무부,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 사건들 중에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일명 브로커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많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자국인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언어적 어려움과 외국의 법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일종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교민사회의 인맥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국에서 송사에 휘말리면 반드시 그 나라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A3 ; 특히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된 사범들이 많이 도피해 있다. 이 기소중지된 사범들과 관련된 사건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현장에서 사기꾼들을 수사해보면 대개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 그리고 인맥자랑을 많이 한다. 그렇기에 외국에 있으면 더더욱 각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

Q ; 다소 엉뚱한 질문인데 ‘자칭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확실한 신분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진짜 엉뚱한 질문이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만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고소해야 한다. 누군가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명예가 훼손되었다 던지 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고소가 없으면 사법기관에서 알아낼 방법은 없다.

A ; 마지막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내지 위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1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동 법 제97조의3에 따라 의뢰인 등은 변호사의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직업을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ft. 캐치 미 이프 유 캔)

네이버 영화

이번 주 영화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입니다.

프랭크 애버그네일이 조종사,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직업을 사칭하며 벌인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는 프랭크의 관점에서, 그가 벌이는 직업 사칭과 여러 범죄를 경쾌하게 그려냅니다.

영화에서 프랭크는 FBI에게 잡히고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프랭크가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프랭크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수표위조, 사기, 직업 사칭 범죄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수표위조를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사기를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의 직업 사칭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칭을 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또는 사칭한 직업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못된 짓으로 취급될 수도 있죠.

우선, 그가 직업을 속여서 돈을 받거나 취업을 하였다면, 사칭과 취업을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라고 직업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병원에 취업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죠.

직업을 사칭한 목적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랭크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직업 사칭만 하였다면, 프랭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몇몇 직업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직업 사칭만으로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프랭크가 조종사를 사칭하고만 다녔을 뿐, 조종사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프랭크를 조종사사칭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종사를 사칭한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프랭크가 사칭한 다른 직업인 의사와 변호사는 어떨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의사는 의료법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사칭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크가 한국에서 의사나 변호사를 사칭하였다면, 그 사칭하는 행동만으로도 의료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프랭크가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랭크는 의료행위를 대가 없이 하였더라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처벌받지만, 대가 없이 법률사무를 한 것이라면 무자격자의 법률사무취급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통해 직업 사칭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다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영화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고발을 망설이곤 합니다.

그럴 땐 의사나 변호사를 사칭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나라 법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글을 오디오클립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솔깃하고 달콤쌉싸름한 법률상담 11화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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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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