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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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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굴대장 김대표입니다.
2022년부터 과세 관련된 내용으로
채굴대장의 시선으로 어느정도 팩트에 입각하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매입원가가 0원이기때문에, 500만원 매도시 5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힌다, 라는 기사표출등을 가지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 이야기가 맞다가 아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시청부탁드립니다.

채굴대장에게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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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180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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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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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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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하면 세금은?…’필요경비’ 전기료 빼고 매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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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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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 조선비즈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는 전기세를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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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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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관련 세금 미리 신경써두세요 > 암호화폐/채굴 – 퀘이사존

최근에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지금은 관련세금이 없습니다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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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quasarzone.com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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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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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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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20% 세금 매긴다… ‘전기요금’은 빼주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과세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요경비 산출을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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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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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 매일경제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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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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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자, 세금 신고 면제받나… 美 법안 발의 – 디센터

지갑 제조업체·스테이커도 제외 내용 담겨 /출처=셔터스톡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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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center.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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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어떻게 매기나…"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가상화폐 세금 어떻게 매기나…”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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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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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굴 세금

  • Author: 채굴대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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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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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전문 채굴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는 논문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며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미국처럼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을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채굴하면 세금은?…’필요경비’ 전기료 빼고 매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물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기세로 나간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관련 경비는 납세자기 직접 증빙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며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세종=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채굴 관련 세금 미리 신경써두세요

최근에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관련세금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세금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타소득으로 양도세 매겨서 분리과세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되고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있던 가상화폐는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거주자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 25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20+2%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유죄추정이니까 어떻게 취득했는지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취득원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수정: 그렇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이더 200일때 얻어서 210일때 팔면 10만원의 20%를 내는건데

증빙자료 없으면 210만원의 20%를 내게 되는 셈이죠.

자세한건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하세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전문 채굴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는 논문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라고 설명했다.이 경우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며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최 교수는 “미국처럼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을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비트코인 채굴하면 20% 세금 매긴다… ‘전기요금’은 빼주기로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부과

채굴 과정 사용 전기세 세금서 제외

전기세 등 산출 쉽지 않아 시행착오 우려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과세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요경비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는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도 과정에서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 채굴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세 등의 필요경비는 순수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납세자 본인이 제외할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외 금액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PC방 등에서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사용했는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규정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자료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국세청의 요구를 대비해 증빙서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가상자산 채굴사업을 하고,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사업적 채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고 채굴 사업비용은 공제된다. 하지만 비사업적 채굴자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채굴 과정의 손실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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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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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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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는 논문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라고 설명했다.이 경우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며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최 교수는 “미국처럼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을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센터 Decenter

/출처=셔터스톡

박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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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4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인프라 법안에서 정의한 브로커(중개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 △노드 운영자 △지갑 제조업체 △스테이커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 종사자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 받는다.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들에게 국세청(IRS) 요건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친(親) 암호화폐 의원들은 중개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굴업자, 지갑 제조업체 등이 세금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과 동일한 사항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미 재무부도 암호화폐 채굴자와 개발자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재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의회에 개입해 암호화폐 채굴자, 개발자 등이 실제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세금 어떻게 매기나…”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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