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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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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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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은행별 우대금리 – 잡아바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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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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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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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1억 통장’ 뭐길래…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갈아타나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많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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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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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끝난다…재출시 ‘흥행몰이’ 끝나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일반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만기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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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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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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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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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희망 적금

  • Author: 김짠부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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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WXRMHTZ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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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尹 ‘청년 1억 통장’ 뭐길래…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갈아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90만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어렵고, 수십조원의 재원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일하는 청년 누구나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많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정부 혜택은 달라진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을 넘고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줄고, 가입자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금을 주는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액이 많을수록 정부 혜택은 커진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754만원에 이른다. 2년간 최대 45만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을 주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125배 많다.

도약계좌 1년 예산 7조 넘을 수도

청년도약계좌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달 4일 기준)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윤 당선인의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예산 등을 고려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마련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한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중은행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며 은행권의 이자 비용은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다만 은행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끝난다…재출시 ‘흥행몰이’ 끝나나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초 청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 금융당국이 재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만큼의 흥행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 끝난다고 발표했다.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일반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만기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최대 1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약 290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 종료되면서 사실상 일반 적금상품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제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7~8월 재출시를 예고한 상황인데, 비과세가 종료되면서 재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이 크게 갈린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 만기인 투자상품이기 때문.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대안상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담당 부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서금원은 청년 장기자산형성(가칭 청년도약계좌)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실상 이제 걸음마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란 것.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내년 초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7~8월 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면, 하반기를 노려봄직하다. 가입 신청 종료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원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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