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신고 | [법률사이다] 나도 모르는사이 초상권침해?! 초상권침해와 대응방법! 상위 9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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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접수는 침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며 우편/팩스 또는 안내된 메일 주소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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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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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 BBC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판결된 경우는 없는 … 에 접속해 구글 법률 정보 고객센터를 통해 콘텐츠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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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후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 – 아하 토큰

명예훼손 후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 명예훼손, 고소, 초상권 – 초상권 뜻: 본인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된다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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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초상권침해신고’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56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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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

초상권을 침해하면 벌금이 있나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벌금이 가능합니다. ▷ 초상권 침해는 무슨 기준으로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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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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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초상권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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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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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접수는 침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며 우편/팩스 또는 안내된 메일 주소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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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하여 주세요. 만약 마스킹(가림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접수될 경우 즉시 파기되며 신고 및 복원 요청은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게시물 차단 신청서 위임장 양식 ① 개인 접수시 개인 접수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게시물차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게시물차단신청서

– 위임장 (삭제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② 단체 접수시 단체 접수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서류 단체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 게시물차단신청서

– 사업자(법인,단체) 등록증 (신청인이 대표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직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게시물차단신청서

– 위임장

– 사업자(법인,단체)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은 유튜브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진이 찍히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 올린 사진들이 떠돌아다니는 등 초상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침해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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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본인의 초상을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쉽게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초상권 침해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은 이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흐릿하더라도 실루엣 등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거나, 얼굴 전체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라면 만족이 됩니다.

식별 가능성 조건은 개인의 인격권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두 번째는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영리적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할 때 많이 이 규정을 말하십니다.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초상권 처벌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사진만 찍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혀 무단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유포하거나, 모욕과 명예훼손과 같은 비방이 같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진이 찍힌 것이 확인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증 역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대개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특별히 악용하거나 큰 사건이 없다면 반려되거나 합의금은 30만원 선에서 끝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한 초상권 소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 제출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이유로는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카, 찍힌 부위가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면?

다만 얼굴만 찍힌 것이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사진, 여성의 다리나, 음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사진을 찍은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의한 카메라 촬영죄로 엄벌되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카촬죄로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는 엄중한 범죄로 형사법 상 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중죄이므로 찍힌 사진을 확인하시는 즉시 경찰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후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

초상권 뜻: 본인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된다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일반인의 얼굴이 무단 촬영, 배포가 되었을때를 얘기 하는거잖아요

1.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손으로 직접 올린 사진을 다른사람이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건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무단촬영도 아니고 2차배포일 뿐인데다가 올리고 10분만에 지워졌는데 말이죠

2.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건은 끝났는데 이걸로 또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초상권을 침해하면 벌금이 있나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벌금이 가능합니다.

▶ 초상권 침해는 무슨 기준으로 신고를 하죠?

본인이 나온 얼굴로 인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

요즘 새로운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죠?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초등학교 직업 순위 상위에 랭크되기도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유튜버는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튜버 기준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이 150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 중 야외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 바로 남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헌팅방송입니다. 주로 유튜브 보다는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받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유튜브는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영상 편집을 통해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시간 방송이 대부분인 아프리카TV의 경우(유튜브도 스트리밍은 가능)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을 시도라도 제3자가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누군가 비방을 하거나 욕설 및 폭언을 하고 그 내용이 당사자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를 통해 크게 두가지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 본인이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임에도 듣는 사람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형태의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영상 또는 사진의 신고 방식은 대략적으로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유튜브,아프리카)에 신고

2. 진정서를 통한 고소

본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을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 또는 신고란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맞는 이상 거의 100% 영상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번을 진행하지 않고 2번으로 곧바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합의 또는 벌금을 목적으로 1번을 거치지 않고 2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초상권 침해로 인해 감옥을 가는 경우는 없으며 몇십만원 수준의 낮은 벌금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에게 득이 되질 않아 대부분 1번 방식대로 처리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식 형태로 벌금도 조금 나오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튜브 계정에 타격을 주는 편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 신고 요건: 동영상

팁: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YouTube의 웹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널 배너 이미지와 같이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려면 요청에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알림을 요청하려면 아래의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요청을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정보는 첨부파일이 아닌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정보

YouTube 및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의 업로더가 요청과 관련해 연락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세요.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번호

2.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대한 설명

요청 시 보호하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요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동영상의 구체적인 URL

요청에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형식으로 동영상의 정확한 URL을 포함하세요. www.youtube.com/watch?v=xxxxxxxxxxx

채널 이름 또는 채널 URL 등의 일반 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다음 두 진술에 동의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

“본인은 해당 자료를 문제가 제기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법률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침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진술합니다.”

5. 서명

삭제 요청을 완료하려면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나 공식 대리인이 요청 하단의 서명란에 실명을 입력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실명은 회사 이름이 아닌 성과 이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모델 甲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乙 회사에 있고 乙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의 초상권은 甲에게 있다.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甲과 乙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甲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사진을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乙 회사가 甲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모델 甲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乙 회사에 있고 乙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의 초상권은 甲에게 있다.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甲과 乙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甲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면, 甲이 乙 회사에 위 사진을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乙 회사에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甲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인 점, 촬영 동기 및 경위, 경제적 지위,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등까지 고려하면,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乙 회사가 甲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3] 헌법 제10조, 민법 제105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공2013상, 454) /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공2017상, 117),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공2017하, 171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가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로 하고 피고를 촬영자로 하는 촬영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7. 6. 1.까지 9회에 걸쳐 피고가 판매하는 장신구를 목, 귀, 손, 팔 등에 착용하여 장신구가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상반신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피고로부터 모두 405만 원을 받았다. 촬영한 사진들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만 1,000장을 상회하는데, 대부분 원고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사체가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다. 한편 이 사건 촬영계약은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6. 22.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촬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사진사용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점과 그 대가의 규모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촬영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한편, 사용방법을 촬영본의 인터넷 게시, 인화, 전시ㆍ출판으로 구체화하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진이 피고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사진의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피사체의 인격적 법익 즉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촬영의 대가로 1회 45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모두 405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금액의 촬영 비용을 사용한 바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의 자유로운 유포로 인하여 초상권의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원고가 촬영에 응한 동기 및 경위, 경험과 지식, 경제적 지위,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및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의 난이도 및 촬영 기간, 이 사건 사진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사진에 나오는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수명 기간(사진모델 교환 기간)에 관한 거래관행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 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ㆍ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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