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 코인 | 다날핀테크 대표님 인터뷰라니..! 페이코인,Nft 그리고 사업철학까지 최근 답변 1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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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가상자산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 (주)다날핀테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11, 4층(서현동, 미래에셋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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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nalfintech.com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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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결제 – 다날 결제서비스

페이코인(PCI) 결제. 세계최초 실제 사용가능한 암호화폐 결제서비스입니다. 페이코인은 처리속도·가격 변동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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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nalpay.com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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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없는 ‘페이코인’ 자생 가능할까? – 팍스넷뉴스

금융당국이 페이프로토콜AG가 발행한 페이코인 정산 과정에 있는 관계사 다날과 다날핀테크 개입을 제외하거나 관계사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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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xnetnews.com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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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가입 페이코인 당국 허가 대기…업계 “시세 조정 우려 …

페이코인 다날의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화폐… 가입자 약 300만명 당국 지적에 페이프로토콜 홀로 코인 발행부터 유통까지 담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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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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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 해시넷 위키

모기업인 ㈜다날은 스위스에 페이프로토콜 관련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페이코인을 발행한 후에, 발행된 암호화폐의 국내 사업 을 같은 이름의 회사인 페이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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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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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났습니다]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페이코인, 내년 …

페이프로토콜 프로젝트 주축인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은 다날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다. 별도 인프라 없이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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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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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 나무위키

주식회사 다날에서 런칭한 결제수단용 코인. 티커는 PCI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송금 등으로 결제 수수료를 거의 없애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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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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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000억원인데…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위법 판단 나오나

모회사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다날과 그 계열사인 다날핀테크 등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페이프로토콜뿐 아니라 다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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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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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주식과 정열을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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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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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결제서비스

페이코인(PCI) 결제

세계최초 실제 사용가능한

암호화폐 결제서비스입니다.

페이코인은 처리속도·가격 변동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한

국내 최초 실제 결제가 가능한 암호 화폐 결제 서비스 입니다.

다날없는 ‘페이코인’ 자생 가능할까?

다날의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타(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약 7개월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페이코인을 발행한 페이프로토콜AG가 이달 23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구조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페이프로토콜AG가 발행한 페이코인 정산 과정에 있는 관계사 다날과 다날핀테크 개입을 제외하거나 관계사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지 7개월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날을 거치지 않는 사업 구조로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간 모회사인 다날의 역량으로 입지를 굳혀온 페이코인 입장에서는 한달안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AG의 신고를 수리하기까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보다 긴 시간을 들였다. 국내에서 결제용으로 쓰이는 가상자산 선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페이프로토콜AG는 신고된 지갑·보관업 중 지갑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고가 수리됐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 없이 사업 유형에 따라 거래업자와 기타로 나누고 있다. 페이프로토콜AG은 기타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FIU는 PCI의 유통 구조에서 관계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의 개입을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변경 없이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PCI를 취급하게 될 경우 두 회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페이코인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다날이 직접 추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PCI를 발행한 스위스 법인 페이프로토콜AG는 다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를 운영하는 ㈜페이코인은 다날이 5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다날핀테크 거래업자 신고해야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날이 중간에 정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다. 사용자가 페이코인 서비스에 미리 충전한 PCI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에 사용된 PCI는 다날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전송된다.

페이코인의 지급결제 사업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가맹점이 원화 정산을 원하면 다날은 지갑에 저장된 PCI를 다날핀테크에 매도해 원화로 바꿔 가맹점에 지급한다. 다날핀테크는 다날로부터 받은 PCI를 장외거래를 통해 원화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PCI가 사용자→페이코인(앱 서비스)→다날→다날핀테크로 흘러가는 구조다. 원화는 이러한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 가맹점으로 전달된다.

FIU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PCI를 매매하는 구조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FIU에 매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페이프로토콜AG도 거래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페이프로토콜AG는 결제와 유통 과정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PCI가 원화로 교환돼 가맹점에 지급되는 것은 일종의 가상자산 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프로토콜AG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AG 측은 페이코인 결제 구조에서 자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원화를 받지 않고 PCI를 받는 방식이며, 가맹점만이 원화를 받기 때문에 실명계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AG는 “페이프로토콜AG의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은 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AG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인증계좌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 다날 없는 페이코인 과연?

다날핀테크 등 관계사를 페이코인 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구조가 진행되면 페이코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간 페이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결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올 수 있었던 것은 모회사인 다날 역량 덕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다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가맹점에 원화 결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날의 기존 가맹점 인프라 또한 페이코인의 가맹점으로 다수 흡수됐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페이코인은 2019년으로 올해 기준 가맹점 약 10만개, 사용자 약 250만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페이프로토콜AG와 다날은 이번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페이프로토콜AG 측은 “다날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를 금융당국과 해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이후에 발효된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데스크가 만났습니다]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페이코인, 내년엔 세계 무대로 간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효과’ 구축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결제 플랫폼 시장에서는 가맹점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다른 가맹점 유입을 유발한다.

다날핀테크가 운영하는 ‘페이코인’ 플랫폼은 CU, 세븐일레븐, KFC, CGV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 가맹점 10만여개를 확보했다. 이에 더해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협약을 맺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활용’을 모토로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페이프로토콜 프로젝트 주축인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은 다날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다. 별도 인프라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기존 결제 시장이 직면한 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주기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페이코인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그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며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4월 출시 당시 개당 1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은 현재 약 2000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페이코인은 이제 국내 성공을 발판 삼아 내년에 동남아시아,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한다. 다날핀테크 최고경영자(CEO)로서 2019년 2월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는 황용택 대표를 만나 페이코인 비전과 사업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길재식 디지털금융부장

-다날핀테크 출범 목적은.

▲다날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개 법인을 설립했다. 하나는 페이프로토콜AG로, 스위스 현지법에 따라 설립한 페이코인 발행사다. 스위스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률을 준수한다.

다날핀테크는 페이프로토콜AG가 발행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을 활용한 결제서비스를 운영 대행하는 회사다. 국내외 페이코인 결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페이코인의 사업 모델이 다소 이색적이다. 페이코인의 사업 전략이 궁금하다.

▲페이코인 사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페이먼트 영역이다. 페이코인은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 특성을 활용해 국내에서 1%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이러한 서비스 강점을 활용해 세계 무대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페이코인 앱 사용자가 해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재 해외 사용자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역시 더욱 고도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커머스 영역이다. 우리는 가상자산이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가맹점 결제뿐만 아니라 우리 앱 내에서 여행, 온라인 교육 같은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을 준비 중이다.

세 번째는 금융 영역이다. 가상자산은 이미 다양한 금융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자가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우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다.

우리는 페이코인 앱에서 사용자가 매우 쉽게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는 국경과 시간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페이코인은 이 금융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대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를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경우 현실 너머 가상의 현실에서도 다양한 커머스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페이코인은 이러한 메타버스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현실과 메타버스를 연결해 자산을 쉽게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페이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페이코인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다른 네트워크 종속 없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발행된 환경 혹은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다. 반면 페이코인은 블록체인과 인터넷 환경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끔 ‘머지포인트’와 차이를 묻는 질문도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머지포인트에는 ‘다날’이 없었다. 다날은 결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

페이코인의 최대 강점은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신뢰도가 함께 높아진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 법정화폐가 통용되는 이유, 짐바브웨의 화폐 가치가 폭락한 이유 모두 신뢰에서 기반한다. 페이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성균관대와의 협약처럼 향후에는 가정에서 재활용해서 쌓이는 포인트를 페이코인과 환전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굳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구입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생각이다.

-페이코인과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미래 연결 비즈니스 모델 추진도 활발해 보인다. NFT가 허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먼저 결제 서비스로써, NFT를 사용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구매한 NFT를 관리하기 위한 지갑 기능, 구매한 NFT를 쉽게 재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2차 NFT 스토어를 만들 것이다.

NFT는 연동된 콘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 NFT 자체 성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NFT에 연동해보는 실험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질 때와 매우 흡사하다.

시장은 가상자산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NFT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형성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NFT 시장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 세대는 큰 집을 보유하고 거실에 피카소나 유명 작가 그림을 걸어놓고 흐뭇해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15시간을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는 MZ세대는 본인의 메타버스에 피카소 그림의 NFT를 걸어놓는 것을 더 가치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느 누가 상대방이 무가치한 것에 투자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가 그랬듯이 NFT, 메타버스도 이미 와 있는 미래다. 허구라고 비난하기보다 이를 잘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페이코인의 해외시장 진출, 나아가 다날핀테크 상장 계획이 있나.

▲다날은 현재 본업인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BNPL(선구매 후결제) 같은 사업은 각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페이코인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매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날은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있다. 다날 그룹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페이코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날핀테크는 사업모델이 실물 결제에 근거한다. 이 덕분에 우리보다 상장하기 더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블록체인 업체 상장은 앞으로 정부 관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향후 3~4년 이내 국내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해외에 먼저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글로벌 진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상자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스닥 상장까지 꿈꾸고 있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자산 개념과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가상자산 발행과 사용 목적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모두 투자 대상으로 한정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돼있다. 가상자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 유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코인은 결제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결제에 사용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제시장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다. 페이코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2~3% 이상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판매자가 1% 수수료만 부담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절감 혜택이 분명함에도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취득 시점의 가격과 결제 시점의 가격간 차액에 대해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제 수단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이에 맞는 규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과세 기준 측면에서도 다른 결제 수단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날핀테크를 어떤 기업으로 육성하고 싶은가.

▲다날핀테크는 사업 초기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유용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사고 파는 투자 기능 밖에 하지 못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사업방향이 시장에 맞춰져 있다.

최근 NFT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특정 전문가 그룹만 이용하는 NFT를 일반인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NFT 시장에 진입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진출 계획 역시 ‘어떻게 하면 일반 소비자가 환전없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해외에서도 결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다날핀테크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으면 한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은 한편으로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다. 투자나 투기와 연결돼 탐욕스러운 이미지도 강하다.

최근 다날핀테크는 성균관대와 MOU를 맺었다. 내년부터 성균관대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도서 대출을 하면서 받는 도서관 포인트를 페이코인으로 즉시 전환해 캠퍼스 내 구내식당, 햄버거, 피자, 커피 등 판매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의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처럼 전기료를 들여 채굴하거나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구매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 성균관대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살면 가상자산이 채굴되는’ 모델이다. 열심히 책을 읽으면,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면 페이코인이 채굴되고 내 지갑에 쌓인다. 놀라운 일이다.

MZ세대에게는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대학생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거나 대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책을 열심히 읽으면 페이코인이 지갑에 쌓일 것이라는 말이 훨씬 와 닿을 수 있다. 대학생활을 게임처럼 만드는 것이다.

요즘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이 트렌드라고 한다. 그렇다면 ‘리드투언(Read to Earn)이나 액트투언(Act to Earn)은 어떨까.

성균관대 프로젝트는 열심히 살면, 여기서 더 확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면 페이코인이 채굴되는 최초 모델이다. 다날핀테크는 이런 사회적 채굴 모델을 앞으로 대학을 포함해 지자체, NGO단체 등과 제휴를 맺고 더 많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전 국민이 페이코인을 갖고 싶어하고 페이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받는 브랜드로서의 페이코인이다.

사람들이 페이코인을 볼 때,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느꼈던 투자 혹은 투기 대상으로서의 차가운 이미지보다는 사회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전 국민이 가지고 싶어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었으면 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따뜻한 가상자산 페이코인’이라고 할까. 우리 광고 슬로건인 ‘코인을 바로 쓰다’라는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황용택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경영학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마쳤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에서 몸담았다. 30여년간 신사업 분야와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카드사 경력 덕에 지급결제 시장 이해도가 높은 경영자로 손꼽힌다. 2019년 2월에 다날핀테크에 합류해 페이코인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다.

정리=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박지호기자 [email protected]

시가총액 2000억원인데…’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위법 판단 나오나

“너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처음엔 의심스러워서 10만원권만 사서 바로 바로 썼죠. 그런데 대형마트, 편의점이랑도 제휴를 맺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때부턴 20만원권을 사서 쟁여놓고 썼죠.” 생활비 아끼려 썼는데…133만원 날려지난 8일 ‘머지플러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서울 남부지법에서 ‘머지포인트’ 피해자 김모씨(43)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18년 처음 머지포인트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를 15~20% 할인해 판매한다니, 혹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사업 모델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200여개로 늘어나자 김씨의 의심은 옅어졌습니다. 작년 2월 할인율이 높아지자 김씨는 100만원 가량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해 쌓아놓고 썼습니다.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머지포인트를 이용했습니다. 자주 가는 ‘빽다방’의 2500원짜리 카페라떼는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면 2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트, 편의점에서 생필품과 식자재도 샀습니다.‘머지런’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일부 음식점으로 제한하면서, 주요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인트 판매도 중단되면서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용자들은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씨도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는데 쓴 133만7000원어치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결국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매수자들에게는 750억원, 제휴사에는 259억원 등 총 1009억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일 첫 공판이 이뤄졌습니다.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첫 공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의 수익모델을 카카오나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비유하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 할인으로 발생한 적자는 사업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적자였다”며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는 사업체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아마존·카카오처럼 계획된 적자”이들의 첫 번째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은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57만명에게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수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20% 할인해 판매하는 사업 구조로는 수익을 낼 수 없고,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죠.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역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는 사업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보기 부장판사는 “무슨 재주로 20%의 적자를 메우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며 “돌려막기 말고 어떤 수익모델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피고인 측은 20% 할인 판매가 계획된 적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카카오처럼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뜻인데요. 변호인은 “플랫폼 기업은 처음에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상당 기간 계획된 적자를 유도한다”며 “3년 넘게 이상없이 운영했지만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제재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며 사업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 없어”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머지머니를 발행, 관리한 머지플러스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체로 판단했습니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머지플러스는 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겁니다.권씨 남매 측은 이러한 혐의의 전제를 부인했습니다. 머지머니가 실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머지머니를 사용해 가게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머니를 기프티콘 업체(콘사)의 기프티콘으로 바꿔 결제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콘사는 온라인 상품 거래 수단인 기프티콘을 발행,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가 명품 사려고 머지포인트 샀겠냐”한편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음식점 등 오프라인 결제 지원을 모두 멈추고,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인 ‘머지 유니버스’를 마련했습니다. 환불받지 못한 머지포인트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하면 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머지코인으로 환전환 후에는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머지포인트의 환불 신청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11일 기준 머지 유니버스 입점 브랜드는 쌤소나이트, 테팔, 코렐 등 42개입니다. 하지만 매치메이커스라는 업체 1개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해당 브랜드들과 정식 제휴를 맺지 않고, 물건을 떼와서 파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은 이 쇼핑몰이 오히려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선 상품들이 시중가보다 비쌉니다.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쌤소나이트 서류가방은 20만3400원이지만, 네이버 등에서는 15만~18만원 선에서 판매됩니다.머지유니버스에 입점한 업체 중 하나는 발망, 프라다, 버버리 등의 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생활비 아끼려고 머지를 구매했지, 누가 명품 사려고 머지를 구매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상품을 사려면 기존에 보유한 머지코인 외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5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1만원은 머지코인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4만원은 소비자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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