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 법 | ‘데이터3법’ 통과 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고?(라면레시피🍜로 핵심정리) 상위 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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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어.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체크. 여기에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체크하곤 했지. 그런데 얼마 전 이 ‘개인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날 기업들은 ‘4차 산업 혁명의 날’이라며 만세를 외쳤지.
그런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서울경제썸 #데이터3법 #라면레시피
Track : 귀여운 BGM 모음 2
Music by 브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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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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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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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쉽게 이해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 위 3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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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annews.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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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 정책위키 | 기획&특집

1. 데이터 3법이란?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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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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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의 미래: 데이터3법 이해하기! – 똑똑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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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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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기업이 주목해야 할 데이터3법 핵심 정리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터3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 면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요. 이 법안 덕분에 빅데이터, AI 등 관련 산업 발전이 급물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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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dt.c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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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 KoreaScience

데이터 3법이.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8년 11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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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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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경제 도약의 …

데이터 기반 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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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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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민감 개인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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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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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 한국비교사법학회 : 논문 – DBpia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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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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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 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고?(라면레시피🍜로 핵심정리)
‘데이터3법’ 통과 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고?(라면레시피🍜로 핵심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데이터 3 법

  • Author: 서울경제 어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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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cB7ipkqSIc

[카드뉴스] 쉽게 이해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이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위 3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개인정보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통합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GDPR 인증2. 신용정보법 개정안-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가명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 허용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1. 가명정보 개념 도입-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함4.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제품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 즉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다만, 일각에서는 민감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4차산업 혁명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강혜린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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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11.15)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2. 데이터 3법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목적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시간·비용·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입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입법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2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주요 내용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개념, 활용가능범위표 구분 개념 활용가능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벋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EU GDPR 반영) ①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표 구분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 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 이상) ①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②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 이상)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 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 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

기대효과ㅇ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36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 [보도자료]「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11.28.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01.10. / 금융위원회)

후속 추진 현황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발표(2020.1.22.)

①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 2020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화

② EU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EU와 협력 강화

*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2020.3.29.)

– 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2020년 730억 원 투입

–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 활용 촉진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30.)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데이터 3법 시행(2020.8.5.)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9.29.)

– 2021년 12월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반영

똑똑: 내 정보의 미래: 데이터3법 이해하기!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합니다. 먼저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미래의 데이터 먹거리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 데이터 3법은 기업의 수익을 키우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종래보다 약화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상반되고 있는 개정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똑똑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2)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2)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데이터 3법의 취지

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법과 기관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➁ 구분이 불명확했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했으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가명정보, 익명정보는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가명정보의 공유가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던 과거에 비하여, 이제는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정보를 쉽게 모아 상업적 가공 혹은 마케팅에 이용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점

개정 데이터 3법의 장점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여러가지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

소비자들은 마이 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란, 본인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하여 맞춤형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뱅크 샐러드나 토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뱅크 샐러드나 토스는 금융 정보만 공유했지만, 금융정보 의료 정보 투자정보를 다 모아서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매번 먹는 음식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나 컨디션 또는 지갑 사정에 따라 추천하는 음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몸이 아파 약을 먹고 있다면, 배달 앱에서 몸에 더욱 건강한 음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본인 또는 담당 의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기술발전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AI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AI)는 알파고가 보여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가 필수적인데,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공유를 더 쉽게 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사람들의 운전습관, 도로의 상태, 운전상황 등 여러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회사들끼리 공유 할 수 없게 된다면 무인 자동차 기술발전은 지체됩니다.

개정 데이터 3법의 단점

부당한 개인정보 노출

여러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정보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변호사 김모씨라는 정보와 강남에 사는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김모씨 정보가 결합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정황상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병명 같은 숨기고 싶은 법들도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 회사들은 김모씨가 보험 가입 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질병에 쉽게 걸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유형 정보를 파악해 다른 사람보다 비싼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소유권 문제

또한 개인정보의 소유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소유입니다. 기업이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사용한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이익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에 의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정보 사용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를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치적 남용

미국 대선기간 동안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facebook-cambridge analytica scandal)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불법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그들의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을 분석하여, 어떠한 정치광고를 언제 어디에 게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정치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자신의 sns 친구가 투표를 했다는 포스트를 본다면,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데이터 3법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의 이익

데이터 3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유는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지지만,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는 여장을 할 자유가 있고 여장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인식 수준에 비추어, 이 남자는 여장을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통한 행복 추구권이 제약 받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남자가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자기만의 공간 혹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해 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여장을 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서 조차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을 남에게 보호해주는 권리인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양보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CCTV 혹은 공항에서의 짐 수색 등은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공공 목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는 좋은 예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의 사생활을 올리고 대중의 관심을 얻는 것은 스스로 사생활을 공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인터넷 사용이 기록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공공 또는 다른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S&T GPS]‘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경제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재정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1.9)

※ ’18.11.15일 국회 발의한 이후 14개월 만에 통과. 법령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명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 각 부처 소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

–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앞서 정보주체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뒤처진 법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시켜 가명정보로 가공하거나 조합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별도 지정한 전문기관 검증 작업을 거쳤을 경우만 2차 활용 가능.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안은 아직 협의 단계

□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의 청신호

○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분야의 데이터 활용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금융・의료・유통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고조

–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

– 즉, 금융・의료・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견인

– 각 기관별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업의 혼란과 부담도 해소

– 이 같은 데이터 기반 혁신은 지역 경제 발전과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속화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EU가 요구하는 ‘독립된 개인정보 규제기관 설립’ 요건을 충족

※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후 국내 기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심사를 통과해야 EU 내 거주자의 정보를 반출 가능

–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 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게 되면 EU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우려) 사생활 침해, 정보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

○ 데이터 3법은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안전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광범위하게 접근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민단체는 강하게 어필

○ 개인의 유전자․신체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용정보, 인적사항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포털업계・신용카드사가 수익창출에 나선다면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우려도 존재

○ 또한 그 동안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한 금융・유통 등 일부 대기업에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가 집중되며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

□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세부 법령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계획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며 기업・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지속 지원할 계획

– 2월 중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해 하위 법령과 유관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

○ 또한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며 데이터 근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

–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

□ 글로벌 주요국도 데이터 경제 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 법・제도 혁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18.5.25)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 동시 추구

​- 가명화(Pseudonymisation)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명화를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미국) ’13년부터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히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자율 규제를 적용

​-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17.4) 하는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는 모습

○ (일본) ’17.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에 빅데이터 처리 목적의 익명 가공정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익명 가공정보의 개념을 제시

MEDI:GATE NEWS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민감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8월 시행 데이터3법,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지난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이관했다.

생명윤리법 등 쟁점사항에 관한 내용도 향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에 수정할 내용들이 있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라며 “법 시행인 8월 5일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산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생명윤리법 쟁점 해소해야”

데이터 3법의 모법이기도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데이터 3법을 통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 간 구체적 용어가 정의된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각 개념들이 너무 상이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트였지만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내 익명화 개념과 혼동되는 영역이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소영 교수는 “생명윤리법에 익명화라는 개념이 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며 “이 부분이 잘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예전과 다르게 (데이터) 활용도가 열렸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관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탄탄히 갖춘 후에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명정보의 범위, 활용 목적 등에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내 가이드라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 시 가명정보의 범위,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식별금지·안전조치 의무의 준수 등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인 의료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쟁점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가 의료법 내 가이드라인에 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한 이번 개정법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데이터 결합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정법을 잘 이해하고 사안별로 법 적용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업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장치가 법령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는 바로 업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감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도 핵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정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제어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3법’이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거버넌스 문제도 있다. 위원회 등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심의되는 구조여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 검토 등 거버넌스가 투명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간의 악의적 시도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부분이 있다면 징벌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이 더 열리고 있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3월 6일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데이터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집·처리된 암 관련 가명데이터를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은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정보를 막 활용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앞선 판단”이라며 “특히, 산업·금융정보와 건강·의료정보는 다르다. 의료정보의 경우 의사결정을 의사가 하다 보니 정보가 비대칭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의사, 환자 간 신뢰성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국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화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이에 상응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산업적인 분야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면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이 모두 존재하여 규제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의 발전과 웹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비정형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은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3법에 따라 지금까지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던 부분을 가명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의 개발이 가능하여 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고, 비식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은 우리나라 법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번 데이터 3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하게 변경되었는데, 고객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창출을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의 실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우리나라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여전히 본 개정에 대한 우려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한 번 제공된 가명정보에 대해 목적 달성 이후 삭제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개정발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련하여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가명처리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가명처리는 현실적으로 보안이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가명처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기업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안누출에 대한 염려와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법률에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축적된 여러 형태의 정보나 빅 데이터 등의 활용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양상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시도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Pseudonym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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