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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주거용 건물 | 주거용 이외의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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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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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에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 제품을 한 번 살펴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면에 없다면 옆면이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전을 구매하실 때 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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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Intro(도입)
0:3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란?
1:2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상의 정보
2:01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
2:57 연간 에너지 비용 표시
3:21 등급별 전력 소모량 차이
3:58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확인하기 (텔레비전 수상기)
4:59 Outro(마무리)
가전 제품은 샀는데 도대체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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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등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 나무위키:대문
제품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이며, 5등급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 50%대의 1등급 비율을 효율등급 기준 강화에 따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8/2022
View: 709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 보편화된 제품들 중 상당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8/2021
View: 7609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 · 검사 | KT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
Source: www.ktr.or.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968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에너지 효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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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효율 등급
- Author: LUCOMS공식채널
- Views: 조회수 4,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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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OwgZ7NeNs4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1부터 5까지의 등급에 따라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비효율을 구분해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따른다.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 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한다.[1]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성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3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 보편화된 제품들 중 상당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 제품의 생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라벨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담는다.
효율등급 (1~5등급)
소비전력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부 제품정보
연간 에너지비용
법적 근거 및 시행일
역사 [ 편집 ]
1992년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시작. 등급의 높음부터 낮음까지 5단계로 제시함.
2009년 [ 편집 ]
세계최초로 가전제품에 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함.
2010년 [ 편집 ]
연간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가계비 절감용 제품선택이 가능하게 됨.
2016년 [ 편집 ]
소비자가 관심있는 에너지 정보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둠.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함.
효율관리 대상 제품 [ 편집 ]
전기매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 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 펌프 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기준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대상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측정방법과 최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이 모두 다르다. 기본적으로 해당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을 최대소비전력량(kWh/월)으로 나눠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구하게 된다.
제품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이며, 5등급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 50%대의 1등급 비율을 효율등급 기준 강화에 따라 10%내외로 축소하여 기존 2등급의 효율이 나온 제품이 3등급의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통해 제품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비판의 목소리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매겨지는 등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효율 등급 비율이 제품별로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2019년 12월 말 기준 1등급 비율이 15% 정도지만, 냉장고는 전체 제품의 26%가 1등급으로 책정됐다.[2] 이렇다 보니 고효율 제품이 많지 않은 전자제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기술력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제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쉽지 않아, 정부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 소비량과의 관계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제품의 소비전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냉난방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에너지효율 등급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곤 한다. 지난 여름 출시된 100여종의 에어컨 중 1등급 에어컨이 한 대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 후, 에너지효율 등급을 둘러싼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1등급 에어컨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는 신상 에어컨의 성능 저하로 효율등급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에어컨효율 측정값이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했기 때문이다.[3] 또한, 냉장고의 경우 전원을 계속 켜 둬야 하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전제품 중 소비 전력이 큰 편에 속한다. 5등급 제품을 사용하다가 1등급 제품으로 바꿀 경우 30~45%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 3만 5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4]
효율등급을 간편하게 측정, 검증하는 방법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해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있다. 제이앤디전자가 개발한 재규어IoT Archived 2020년 9월 19일 – 웨이백 머신가 그것이다. 이 플랫폼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고, 웹과 모바일에서 반응형으로 쉽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전류센서(CT) 및 데이터로거와 웹서버가 내장된 다채널 전력미터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형태이다. 하드웨어적 기능으로는 64레지스터 데이터 베이스로 설계되어, 데이터는 매초단위로 메모리에 저장되며 최대 10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 편집 ]
에너지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 설비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 효율 상향을 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다.[5]
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1등급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최저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금지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표소비효율은 일정기간후에 달성해야할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를 말합니다.
등급 신고 절차
소비효율등급신고
생산(수입)제품을 국가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을 통하여 “효율등급신고용” 시험을 신청하면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에서는 시험완료후 30일이내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제품 list를 인터넷(http://www.kemco.or.kr)에 등록합니다. 생산(수입)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합니다. 색상, 손잡이의 위치등 성능의 변화가능성이 없는 변경에 의하여 모델이 추가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 생산·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야합니다.)
신고절차
생산(수입)업체 라벨 부착 시기 – 생산업체:제품 생산일자 부터, 수입업체: 수입 통관일자 부터 ->1.시험의뢰, 2.성적서 발급->지정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결과통보(모든제품) -> 에너지 관리공단(진수,제공/ 통계,분석/ 홍보,지도/ 사후관리) -> 4.정보제공->인터넷통신망 – 제도안내,유통정보 -> 5. 등록확인 -> 6. 정보이용 -> 소비자-재품구입시 활용
관련규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관련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제도 근거규정인「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2-20호, 2002. 2. 16)
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2-68호, 2002. 7.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106호, 2000. 5. 12)을 제정하여 최고등급(1등급)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제95조의2, 제97조 규정 제 17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일정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 95 조의 2 (벌칙)(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7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측정받지 아니한 제조업자·수입업자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3.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의 10
제 18 조의 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 8 조 (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2의2. 전기세탁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8 조의 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 11. 12>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 9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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