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 [저작권 강의]Class.05_업무상 저작물 5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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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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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저작권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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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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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한다. …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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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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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 및 법인의 저작권 보유 요건 > 지적재산

저작권법 제2조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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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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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11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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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ypographyseoul.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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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시간에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 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1)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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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ggi.c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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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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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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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업무상저작물제도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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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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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강의]Class.05_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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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업무상 저작물

  • Author: 티쳐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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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WTM2Ltmauk

저작권보호 > 저작권보호 개관 > 저작권보호 개요 > 저작자 (본문)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인쇄체크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

저작자의 추정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인쇄체크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집 > 저작권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직원이었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퇴사한 후에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족하고, 반드시 사용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획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한다. 규정에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용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직원이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다. 일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따라서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경력 기술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과 이용의 범위 등을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밝힌 뒤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피고인 개발자가 원고회사의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수와 개발을 상의하였고 개발자가 법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에 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을 뿐 법인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직원이 업무시간에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어떤 회사원이 업무시간에 제품의 설명서를 작성했고 그 설명서가 동봉된 제품이 판매가 된 경우

,

그 설명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일단 설명서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설명서가 개인의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그 설명서를 작성한 회사원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겠지만, 회사의 업무로서 그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직접 만든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게 된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할 것 ▲저작물의 작성자는 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 ▲업무로 저작물을 작성했을 것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가 될 것(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표가 불필요) ▲법인 등의 사용자와 저작물의 작성자인 고용인 사이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다른 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여기서 기획이란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작성에 대한 지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직접 만든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입사해 근무하던 직원이,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을 개발·사용하다가 퇴사했다. 해당 사원은 퇴사 후 회사에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계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회사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됐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대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돼 약 39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첫째,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진 경우, 그 개발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 보고서 등 회사의 명시적 지시가 드러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나 특약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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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오늘날 저작권 제도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너무나도 다양한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능적 저작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다양해졌고, 창작과정이나 창작환경도 저작물마다 사정이 다양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저작물성(창작성), 저작권 제한, 보호기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하면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제도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저작자의 지위까지 법인등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또한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의 유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와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과 각기 다른 창작과정을 고려하면 저작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매우 곤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제도의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불가능하며, 최소한도로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원화하여 종업원의 인격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고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biggest dilemma in designing the copyright system today is that it targets a wide variety of works. As functional works, including computer programs, are covered under copyright protection, the nature of the work, the purpose of use, and methods of use have diversified. The creative process and the creative environment also vary from work to work, making it very difficult to deterministically judge the interests of authors and users. The integrated treatment of all types of works raises several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lmost all issues that are a process of seeking a balance point between the author’s and the public’s interest, such as creativity(originality), copyright restrictions, and protection periods. The Works-Made-For-Hire system i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creator principle,” in which those who can hold the status of authors are limited to natural persons who can “create”. Criticism continues that it is excessive and unnecessary to transfer the status of the author to a corporation, even whe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Works-Made-For-Hire. This is also a problem that arises because the types of Works-Made-For-Hire are so divers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different creative processes, it became very difficult to uniformly determine the status of the author. In this paper, we seek solutions to problems that arise when an exception to the creator principle is recognized as in the current law and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creator principle is implemented through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t is impossible to perfectly design the Works-Made-For-Hire system that can handle various works in an integrated manner. After classifying the Works-Made-For-Hire, we propose a plan to implement the creator principle, while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creator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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