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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사이트가 40%, 제작사(소속사)가 44%, 작사/작곡가가 10%, 가수/연주자가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단, 이 비율은 정상가 기준으로 할인의 경우에는 유통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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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음원 수익구조 2020 – 아이소와이즈

스트리밍 음원의 수익구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배포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3조’에 보면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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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유통 수익 배분 구조 알아보기 – post.naver – 네이버

음원 유통 수익배분 구조 [기본 이해] · 52.5%(음반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사업자) · 48.25%(음반제작자) : 10.5%(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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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유통과 음악 저작권료 수익 정산 배분 방식 – 올번로그

1. 음원의 유통 구조 음악산업의 구조는 온라인(디지털) 음악시장의 등장으로 생산, 유통, 소비로 3가지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 가치 사슬(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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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만드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 따로? – 중대신문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가 만든 곡, 내겐 10%뿐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노래를 들으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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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 나라경제

매출의 70%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애플의 아이튠스가 바람직한 모델로 거론되면서 국내 음원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SM, JYP, YG 등 주요 제작사들은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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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3 – 브런치

다음 그림은 한국 음악유통의 수익 분배율을 나타낸다. 음반유통수익분배구조. 총 100%중. 1. 유통사 40%. 2. 제작사 44%. 3. 저작권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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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스트리밍으로 얼마나 받나요? / 저작권료 분배 비율]

가온차트를 기준으로 ‘Dun Dun Dance’의 음원 시장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 만약 작곡, 작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가창만 한 가수는 7원의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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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VVS 총수익 알려준다 – 200509~202108 힙합 갤러리 갤러리

음원 수익 분배는 보통 음원 플랫폼, 제작사, 작곡가,작사가,편곡자로 나뉘어져. 음원수익은 음원 플랫폼이 35%, 제작사가 49%, 저작권자가 16%를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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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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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수익 얼마나 벌까? (음원수익구조, 유튜브저작권, 음원 저작권 등록,음악으로돈버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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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원 수익 구조

  • Author: 회피엔딩 – 소소한 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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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XWWxDntrWU

스트리밍 음원 수익구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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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스트리밍 음원에 대한 수익구조는 권리자의 수익 분배 비율이 60%에서 65% 인상되었죠. (음원 다운로드는 기존에도 권리자의 수익 분배 비율이 70%였기에 이미 높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묶음 상품들도 2021년에는 곡당 사용료 할인이 일체 제거되어, 어떠한 상품이라도 곡은 정가에서 산정되어 그 수익이 분배되게 됩니다. 억지로 마케팅 비용을 떠안았던 기존의 관행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고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742)

스트리밍 음원의 수익구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배포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3조’에 보면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 규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사용료는 2가지 기준을 제시해 더 많은 금액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요.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70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x 10.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위와 같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대형 음원 사이트의 경우 1번이 더 높은 금액을 차지할 때가 많으므로, 1번을 기준으로 2020년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예전 포스팅(https://www.pianocroquis.com/138)에서 다루었던 2019년 내용에서 변화가 없을테지만, 그래프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매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스트리밍 수익구조

월정액 스트리밍의 정가가 보통 7,000원 선인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 한 명이 한 달동안 1,000회의 스트리밍을 한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스트리밍이 일어날때 곡의 단가를 7원으로 정해놓고, 1,000을 곱한 수치이죠. 물론 각 음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이 곡당 단가의 할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곡당단가가 아니라, ‘음원 수익 구조’에 관심이 있으므로 정가인 ‘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스트리밍 1회 단건의 경우 1.4원이 책정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가 월정액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7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스트리밍 1회에 결국 부가세 포함 7.7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7원은 현행 권리자 65%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즉 35%인 2.45원은 사업자 (멜론, 지니, 벅스 등)의 수수료로 지불되고, 65%인 4.55원이 권리자에게 옵니다.

2019년 5월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압수수색하여 불법 편취 금액 182억원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1) 이른바 ‘낙전수입’을 조장하여, 정당하게 분배해야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가 가져가버리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기사에 따르면, 과거 권리자:사업자=60:40의 비율이 실제로는 53:47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권리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장난치는 양아치들이 만들어낸 짓이며, 각종 방법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저작권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13000273)

참고로, 네이버 바이브(Vibe)의 경우 최근 음원 사용료 정산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티스트에게 더 합리적인 정산 방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7690&cID=13001&pID=13000)

권리자에게 분배된 65%중 10%인 0.7원은 저작권료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여 수수료 9%를 제외하고 0.637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몇년 전에 창설된 ‘함께하는한국음악저작인협회’도 꾸준히 회원을 늘리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음저협과 같은 9%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서로 경쟁하여 음악인에게 꾸준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6%인 0.42원은 실연료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징수하여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0.336원이 실연자에게 분배됩니다.

보통 제작사는 곡 제작후 유통사를 통해 음원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홍보나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유통사는 계약에 따라 0~30%의 수수료를 받고 각 음원 사이트와의 협약에 따라 유통을 합니다. 이때도 양아치 같은 유통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정산에 있어서,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창작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해외수익을 모른채한다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통사 추천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가수들의 앨범을 유통한 회사, 확실한 전자 정산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 최소 3년간 꾸준히 운영해온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원 수익 시사점

위의 그래프에서 큰 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인 사업자의 수익이 제작사의 수익과 맞먹습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키워내고 수많은 비용을 들여 곡을 완성해낸 제작자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수익 비중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유통사 수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작 고생한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의 통합 수익은 0.637원으로 유통사 수익의 0.686원에 못미칩니다. 디지털 시대에 별다른 홍보를 도모하지 않는 유통사가 20%나 되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는 필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 정책은 사업자와 유통사의 과도한 수입 비율을 줄이는 방향을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비용부터, 음원을 담아둘 서버 및 관련 IT비용 및 해당 인건비까지 총체적인 비용을 감안해야하고, 유통사 또한 정산시스템의 서버 유지비나 한 음원을 전세계 모든 사이트에 배포하기 위해 쏟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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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유통과 음악 저작권료 수익 정산 배분 방식

SM, JYP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드림어스 (과거 YG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SM, JYP 엔터테인먼트 음원은 지니뮤직에서 유통)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으며, 하이브나 YG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은 YG PLUS에서, 그리고 FNC, 스타쉽, 큐브 등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원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메이커 기획사들은 대부분 대형 유통사와의 계약을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개인이나 1인 레이블 등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음악 장르나 방향성에 맞춰 소규모 전문 유통사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원유통사마다 특징과 서비스, 가장 큰 ‘수익분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적합하고, 수익 정산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할 유통사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유통사들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원들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발표 시기를 조율하거나 각 유통사마다 기준 심사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음원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원 너머 뒷이야기

예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돈을 밝히기는커녕 붓을 들고 피폐하게 작품에 몰두하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예술만큼 아카데미즘에 맞닿아있으면서 자본과 직결되는 분야가 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속한 시장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번 문화부에서는 각 예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제를 파악하고, 시장 속 각 주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주 저희가 알아볼 곳은 음원 시장인데요. 과연 음원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현 분배비율 불합리해”

유통사, “음원 제작비용 고려해야”

이용자 중심 배분체계의 등장

저작권료, 제주인 찾기 어려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전 세계를 휩쓰는 가수 뒤편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히트곡이 있다. 히트 친 노래를 발매한 작곡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음악 장비도 서슴없이 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음악인 다수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음원 시장에 뛰어들지만 현실은 월세 작업실에 아르바이트로 바쁘다. 과연 저작권자에게 음원 수익이 투명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가 만든 곡, 내겐 10%뿐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노래를 들으면 한 곡당 평균 7원의 음원 수익이 발생한다. 이때 생기는 전체 수익 중 음원사이트는 35%, 저작권·저작인접권자는 65%를 각각 차지한다. 저작권·저작인접권자 배정 비율 65% 안에서도 음원 제작자는 48.25%, 저작권자는 10.5%, 실연자는 6.25%씩 나눠 갖는다. 또한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배분받은 수익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약10%,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에 2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스트리밍 1번에 저작권자에게 할당되는 금액은 약 1.15원뿐인 셈이다. 이마저도 작사, 작곡, 편곡자별로 배분해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저작권자보다 음원사이트 및 음반 제작자에게 많은 수익 배분이 이뤄지는 현 구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유통 및 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중개하는 유통사 ‘미러볼뮤직’ 이창희 대표는 저작권자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과 곡 의뢰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비율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제작자가 곡 의뢰비를 지출하고 녹음비, 마스터링비, 뮤직비디오비 등 제작비까지 투자하잖아요. 투자한 만큼 제작자가 가져가는 거죠.”

반면 작곡가 A씨와 B씨는 현 수익 분배 구조에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의 배분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가수 C씨는 이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줄 방법도 음악인끼리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대중은 편리함을 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곡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결국 대중이 우리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먼저 고민해야죠.”

음원 스트리밍 수익 정산 방식 출처: 네이버 바이브

팬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줄어든다고?

현재 우리나라 음원 시장 대부분이 ‘비례배분제’를 채택해 수익을 정산하고 있다. 비례배분제는 소비자가 정액제로 결제한 금액을 전체 이용자 총 재생수로 나눈 후 1곡당 단가를 산정해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권리자란 저작권·저작인접권자와 음원사이트사 모두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월정액 1000원을 내고 철수는 노래 1을 20회, 영희는 노래 2를 80회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비례배분제를 따르면 전체 금액 2000원을 노래 1과 노래 2의 재생 횟수 비율을 2:8로 정산해 권리자에게 각각 400원과 1600원의 이익을 배분한다.

한편 네이버에서 출시한 음원 플랫폼 바이브는 지난해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을 채택해 화제였다. 위에서 언급한 철수와 영희의 예시에서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을 따르면 노래1이 20회, 노래2가 80회 재생됐지만 재생 횟수와 상관없이 철수와 영희가 지불한 1000원의 요금이 곧장 권리자에게 개별 정산된다. 즉 철수와 영희는 본인이 들었던 노래 1, 노래 2 각각에만 스트리밍 요금을 온전히 지불한다는 의미다. 이는 비례배분제에서 철수와 영희가 각각 노래 2와 노래 1을 1번도 듣지 않았음에도 노래 1에 200원, 노래 2에 800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임성준 교수(경영학부)는 비례배분제로 저작권자에게 음원 소비량에 걸맞은 수익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차트 순위는 팬덤, 자본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이로 인해 큰 자본이 투입되는 소위 주류 음악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죠. 비례배분제에서는 특정 음원에 대한 극단적 소비 쏠림 현상 발생 시 다른 저작권자의 음원 소비가 줄지 않아도 그들의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는 시장 속 승자독식 현상 심화로 이어져요. 음원 간의 경쟁이 아니라 수익 배분 구조 자체에서 파생된 현상이기에 더욱 문제죠.”

성동규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은 현재 비례배분제보다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어 그는 수익 정산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평가했다. 임성준 교수도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다 공정하게 수익이 돌아가고 나아가 차트 조작이나 음원 사재기와 같은 부적절한 현상도 방지

가능할 거라고 전했다.

돈은 있는데 주인이 없다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미지급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총 저작권료 징수액 2608억원 가운데 약 32.2%인 841억원이 미지급됐다. 일각에서는 미지급 저작권료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지급 저작권료는 왜 생기는 걸까. 이는 방송 매체에서 주로 발생한다. 방송은 큐시트를 기반으로 수익 분배가 이뤄지는데 방송국과 협약을 맺은 음저협의 음원을 사용해야 저작권료 분배가 원활하다. 하지만 큐시트에 기재돼 있더라도 해당 음원이 음저협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만약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을 커버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음저협에 정산되지만 저작권자는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의 사용에도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는 존재했다. 음저협 관계자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음원 사용 내역에 원작자와 곡명 대신 곡이 삽입되는 상황을 기재하는 등 부실한 정보를 음저협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르면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분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다른 매체의 배분 비율을 참고하거나 과거 분배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정산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음저협 관계자는 미지급 저작권료를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최대한 저작권자에게 정산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음저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성동규 교수에 의하면 음저협이 방송사와 유일하게 협약을 맺었기에 음원을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저작권자의 음악은 방송에 송출될 수 없다. 따라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신탁 관리에 있어 경쟁 구도에 놓여있음에도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음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관련 자료 검증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 배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음저협 회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사용 횟수를 부풀려 2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챙겼죠. 연간 수수료 명목으로 음저협이 170억원 수준의 금액을 거두는데 예산이나 인력 편성의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음악 활동이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음악인에게 불공정한 음원 수익 체계는 창작 의욕 저하의 원인이 된다. 주류 음악의 실시간 차트 점령은 이들을 나날이 지치게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두 귀엔 획일화된 단조로운 음악만이 들려오게 되진 않을까. 즐거운 두 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온전히 그들의 지갑에 담기는 그날까지 음원 수익 분배에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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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3

‘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1’에서 음원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시디등과 같은 유형물의 음반시장의 규모를 넘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음원시장의 지표를 보여주는 IFPI의 ‘2017년 글로벌 뮤직리포트’에서 중국의 음악규모가 세계 12위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인구에 비해 아주 작은 시장규모이다.

그리고 ‘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2’에서는 한국 음악서비스회사들의 서비스 형태와 이 형태에서 발생하는 ‘낙전’이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부분이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음악인들에게 지원의 형태를 가져야함을 이야기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음원수익분배의 첫단계인 음악서비스회사들의 쉐어(Share) 즉 분배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 그림은 한국 음악유통의 수익 분배율을 나타낸다

음반유통수익분배구조

총 100%중

1. 유통사 40%

2. 제작사 44%

3. 저작권자 10%

4. 실연자 6%

로 나누어 분배된다

결합상품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한곡을 듣게되면 2.1원을 지불한다. 슬프게도 맞다. 2.1원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고 한번 떨어진 가격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스트리밍 시장을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이용자가 한곡을 사용할때 2.1원을 지불한면

1. 유통사가 0.84원

2. 제작사가 0.924원

3. 저작권자들이 0.21원

4. 실연자들이 0.126원

을 나누어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쓸때마다 들을때 마다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것 같다. 음악을 업으로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무대에서 보이는 화려함만 있는것이 아니다.

하지만 음원서비스회사의 매출규모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진다.

한국 음원서비스회사 1위는 멜론임으로 좋든 싫든 멜론이 표준이된다.

이렇게 2원짜리 장사를 해서 뭐가 되겠냐? 생각이 들겠지만 2원 곱하기 5백여만명의 이용자를 하면

2016년 로엔의

총매출액은 4313억원

영업이익은 818억원

순이익은 647억원이며

2017년의

총매출은 5287억원

영업이익은 1098억원

순이익은 863억원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원 판매시 유통사 (음원서비스 플랫폼을 가진) 분배율은 40%이다

이 지분을 보다 자세히 나누면

1. 유통수수료 15%

2. 결제수수료 8~9%

3. 시스템 개발, 투자, 유지, 관리등 16~17% 이다

1. 음원서비스에 대한 유통 수수료이다. 이 수치를 토대로 해외 음원서비스회사 예를들어 애플뮤직보다 저렴한 유통마진을 가지는것 처럼 보인다. 애플이 약 30%정도의 유통 수수료율을 가지니 이와 비교하면 저렴한 유통수수료이다. 하지만 다음의 결제수수료와 그외 비용들을 추가하게 되면 총 40%가 되는데 실제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15%의 유통수수료는 아무래도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2. 결제수수료 약 8~9%정도는 창작자들의 지분 즉 저작권자의 지분인 10%에 거의 육박한다.

저작권자가 10%인데

결제수수료가 8~9%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하다.

카드결제수수료가 1~2%정도이며 수수료를 상향하려면 엄청난 여론과 충돌하는데 음원결재수수료는 아무런 반발없이 유통지분에 감추어져 있다. 한국음원시장의 규모는 약 1조원인것을 감안하면 음원 결제수수료는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이니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듯하다.

3. 해당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중 하나는 바로 16~17%로 책정되어 있는 시스템 유지, 수선, 관리등의 비용이다. 물론 음원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잘 유지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음악판매가 유지되거나 확장될수 있다.

이 비율은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통사 총 비율 40%에서

– 유통수수료 15 %

– 결제수수료 8~9% 를 제외하면

약 16~17%의 금액이 이 시스템 설치, 유지, 관리 비용이 될것이다.

매년 16~17%의 비용 연매출 1조를 대비해 보면 매년 약 1600억원에서 1700억원의 금액이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재투자 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진심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유통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통사라는 것은 사실 유통사가 아니라 음악 서비스 플랫폼들이다. 바로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SP로 불리는 회사들이다

음원 서비스 플랫폼

위의 서비스 플랫폼들이 앞서 이야기한 음악 수익의 40%를 가져간다. 위의 회사들은 개인적으로 유통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사 대 회사의 사업구조이다. 콘텐츠를 소유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이 서비스회사들에 접근할 경로가 없으므로 중간단계의 회사를 거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통사란 이 서비스 플렛폼들에 음악을 공급하는 회사들이다. 바로 Contents Provider들 즉 CP라 불리는 회사들이다.

음악의 공급구조

위의 그림과 같이 음악제공자 개인이든 사업자이건 음악이 멜론등의 서비스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는 유통업자와 계약을 해야한다. 작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요구하는 유통업자도 있다.

이 수수료는 바로 제작자의 지분인 44%에서 나누어 가진다.

유통사와 계약을 하게되면 하게되는 8대2 계약이 바로 그것이다.

총 제작자의 지분 44%를

계약자 8

유통사 2 로 나눈다는 이야기이다.

제작자의 지분 44%에서

35.2%는 계약자 (개인이건 사업자이건 제작자이건)

8.8%는 유통사 (Contents Provider) 가 나누어 가진다.

그러므로 실제 제작사의 지분은 44%가 아니라

많게는 35%에서 적게는 2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중간유통업자 포함 (기타수수료적용전)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유통사의 존재가 필수인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 수수료는 왜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들만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가? 서비스 플랫폼이용료를 40%나 지불하고 여기에 중간유통수수료 거의 9%를 지불하는 음악인들은 정말 이 사회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유통사, 서비스제공회사들을 융성하게 하려는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야기가 끝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불합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1. 음악제공자 (창작자 혹은 기획사, 혹은 제작사)와

2. 중간유통업자

3. 서비스제공자

이 3단계의 회사가 결국은 같은 회사일때 만들어진다.

바로 멜론과 로엔이 같은 회사라는 구조가 그러하다. 이것은 바로 영화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화제작사와 영화극장이 같은 회사였을때 만들어졌던 독과점의 구조와 같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음회 ‘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4’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가수는 스트리밍으로 얼마나 받나요?

우리가 평소에 멜론, 지니 뮤직, 벅스 등의 스트리밍(음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수들에게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 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음원 시장의 기본구조

가온 디지털 차트 (출처: 가온차트 공식 홈페이지)

음악 시장은 크게 제작사와 음원 유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원 유통사는 또 멜론, 벅스, 지니 뮤직과 같은 ‘ 음악 플랫폼’ 과 이 플랫폼들에 음원을 등록시켜주는 ‘음원 대리중개업자’ 를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참고: 바터플라이 공식 블로그)

가온차트를 기준으로 ‘Dun Dun Dance’의 음원 시장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 WM엔터테인먼트 (가수와 소속회사)

유통: Sony Music (음원 대리중개업자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멜론, 벅스와 같은 플랫폼에 등록)

유통: 멜론, 벅스, 지니, 바이브 등 (음악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

2. 스트리밍 서비스 한 곡에 약 7원

저작권료 분배 방식 (출처: 중앙일보 2018.12.15)

2018년 12월 정액제 스트리밍(음원 전송)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곡당 발생하는 수익은 약 7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비율로 7원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사와 저작권자의 비율이 소폭 바뀔 수 있음. (참고: 중앙일보 2018.12.15)

음원 유통사 약 40% (음악 플랫폼 + 음원 대리중개업자)

음반 제작사 약 44% (가수의 소속 회사)

저작자 약 10%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 통상 4(작곡):4(작사):2(편곡)의 비율이라고 함. )

실연자 약 6% (가수, 연주자)

만약 작곡, 작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가창만 한 가수는 7원의 수익에서 0.42원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위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원 전송 서비스 말고도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합니다. 1500여 곳의 영업장을 샘플로 자료를 만들고 징수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금액도 제작사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저협이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 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음원 사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창작자들의 불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인 음원 서비스 방식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료 분배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불투명한 모습이 남아 있으며 힘이 없는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더 많은 창작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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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2108 힙합 갤러리 갤러리

(나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거라 그냥 재미로만 봐줘)

아직 VVS 참여 가수, 편곡자, 방송국 등 아무도 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보면돼.

보통 음원은 발매 3개월뒤: 음원수익, 발매 5개월뒤: 저작권료 이런식으로 정산받거든.

음원수익은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노래방 mr 사용, 유튜브 음원 사용, 방송, 라디오 등 음악이 공식적으로 이용될때 수익이 발생해.

일단 먼저 스트리밍이야.

음원 수익 분배는 보통 음원 플랫폼, 제작사, 작곡가,작사가,편곡자로 나뉘어져.

음원수익은 음원 플랫폼이 35%, 제작사가 49%, 저작권자가 16%를 가져가게 되있어.

스트리밍은 1회당 7원이야.

멜론은 음원 플랫폼 이용자 수의 44.9% 비중을 차지해. 멜론은 따로 스트리밍 횟수를 지원해주지 않아. 하지만 데일리 감상자 수를 제공해주지.

여기서 데일리 감상자 수는 스트리밍 횟수가 아닌 감상한 사람 수야. 1명이 7번들었어도 그 숫자는 1로 친다는 뜻

VVS 음원 발매후 1개월이 지났을때쯤 기준 데일리 감상자가 80~90만회쯤 됬을거야. 뭐 지금은 30~40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략 90만 감상자×60일=5400만회쯤 될거야. 여기서 멜론은 음원 플랫폼 이용자 수의 44.9% 비중을 차지하니까 음원 플랫폼 전체 VVS 스트리밍 수는

5400만회×2.3배=1억 2420만회 이쯤 되겠지…? 근데 VVS 한번만 들은 사람이 어딨냐…최소 2~3번은 들었을거 아니야…그래 한사람당 최소 2번은 들었다고 치면

1억 2420만회×2회=2억 4840만회 이게 스트리밍 횟수야.

아까 스트리밍은 1회당 7원이라 했지? 2억 4840만회×7원=17억 3880만원이야…믿기지가 않지…?

자 이 음원수익은 35%인 음원 플랫폼, 49%의 제작사, 16%의 (작사가,작곡가,편곡자, 가수)한테 들어가.

제작사는 쇼미더머니 방송국과 음원 발매사인 지니뮤직과 나눠가지게 될거야. 보통 방송국, 발매사가 9:1 또는 8:2로 나눠가지는게 대다수야.

9:1로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제작사에선 약 8.7억을 가져가니까 쇼미더머니에선 7억 8300만원, 발매사에선 8700만원 이렇게 나눠지겠네.

작사가,작곡가,편곡자한테는 16%인 약 2.8억을 나눠가지게 되지.

VVS 참여 래퍼들은 작사, 작곡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루비룸은 편곡자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

너네들이 잘 모르는게 있어. 편곡자가 가장 많이 수익을 받는줄 아는데 분배 비율은 정해져있어. 작사가/작곡가/편곡자가 5:5:2로 수익을 나눠가지게 돼. 여기서 VVS 음원 참여 가수는 총 5명이야. 편곡자는 2명이고.

여기서 가수(작사가,작곡가)들은 총 2.3억, 편곡자는 0.5억을 받아.

즉, 가수 1명당 4600만원, 편곡자 1명당 2500만원을 받는 셈이지.

이건 스트리밍만을 통해 번 수익들이야.

그 외의 수익들은 음원 수익 다운로드, 사람들이 코노가서 불러 재낄때, 유튜브에서 커버곡 조회수, 음악듣기 등 음악을 틀을때, 방송,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을때, 카페,식당, 가게에서 음악을 틀을때 등등…이 수익들은 상상에 맡길게…ㅋㅋㅋㅋㅋ 니들 VVS 유튜브 조회수 얼만진 알고 있지…? ㅋㅋㅋ

뭐 대충 끄적여봤어…정성들여 만든거니까 추천 하나씩만 누르고 가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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