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 | [가명정보의 결합] 알기쉬운 가명정보 결합절차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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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규제 완화와 더불어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관심이 증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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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행정 < 서울특별시

가명정보 신청절차 · 신청문의. 신청 총괄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청사 제1동 3층). E-mail : [email protected] ☏ 가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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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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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가명화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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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sz.kdata.or.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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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알기쉬운 가명정보 결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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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명 정보

  • Author: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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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OD1NtHFzi0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의 처리 등

인쇄체크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 개념 가명정보 개념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를 말합니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인쇄체크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2항 및 제58조의2 ).

※ 이를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2).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함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함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호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의2).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3).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의2).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 제1항 본문).

위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1항).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 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2항).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이게 누구 정보냐고? 나도 몰라요”

여러분, 개인정보이지만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가명정보’입니다.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가명정보.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의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이 목적이라도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더욱 풍성해진 데이터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가명정보 결합 예시>

– 암 치료 임상정보+진료정보 = 암 경험자 합병증ㆍ만성질환 예측ㆍ치료

– 스팸신고정보+ 통신사 가입정보 = 불법스팸 관련 제도ㆍ시스템 개선

– 연금 등 사회보장정보+재산정보+소득정보 = 복지 사각지대 파악 및 노후보장제도 개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수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가명정보 결합?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IT테크놀로지

삼성SDS 데이터결합분석센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규제 완화와 더불어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성과와 기업 경쟁 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도를 통해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해 보시거나 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Q&A 형태로 내용을 쉽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Q : 데이터 관련 법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

개인정보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정의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이다 보니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민간 단체간에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그간 기업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어 많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4차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개인정보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규제하던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던 가명정보 결합을 2020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결합전문기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금융데이터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우선하며 신용정보법상에도 가명 결합을 별도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이 생겨났고, 또한 실명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개인신용정보 관리업) 사업도 허가되어 다 수의 은행, 보험, 자산운용, 카드 및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여 ’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비식별 위험이 없는 익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유통, 문화, 의료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빅데이터센터를 모집, 구축하였습니다.

‘16.6: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20.7:디지털뉴딜 발표 (법적 효력 無) – 데이터 3 법 주요 개정 내역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가이드 마련 1.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정의 및 활용 근거 마련 – 통계/과학적 연구 목적, 기록 보전에 활용 2. 신용 정보법 : 신용 정보의 가명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금융 Mydaya 정의 3. 정보 통신망법 : 개인정보 규제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0.8:데이타3법 시행 -> ‘20.9: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21.9:데이터기본법 국회통과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 ‘21.9:개인정보보호번 개정안 의결 – 신규 제도 ·서비스 등장 (가명 정보 결합 기관 선정)결합 전문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 -각 법인/기관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가명,결합하여(개인식별 불가) -각 법인/기관에 제공 (익명 정보 탬 구축 및 개방)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센터 : -공공 민간의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축적하여(개인식별 불가) -제3자(법인, 기관, 단체 등)에 제공 (실명 정보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런칭)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 -금융사에 분산된 개인 신용 정보를 -개인 동의 하에 수집, 분석하여(개인식별 가능) -개인에 맟춤형 서비스 제공 [그림 1]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Q : 그럼 가명정보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연령, 성명, 전화번호, 성별, 주소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 외에도 소득수준, 취미, 종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임을 식별 가능한 수준에 따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데이터 결합에 대상이 되는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명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가명화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익명정보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명정보와 달리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인정보/개념: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예시:홍길동 이름과 사진,주민번호, 폰번호, 주소, 통신요금 00000원,기관지정/특징:개인별로 차별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사전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 가능 구분:가명정보/개념: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예시:홍길동 이름과 사진,00년생 남자, 010-***-****, 주소, 통신요금 00000원,기관지정/특징: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인 경우 동의 없이 활용 가능(상업적 통계, 산업 목적의 연구 가능), 익명 정보 대비 확=ㄹ용 범위 넓음 구분:익명정보/개념: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예시:사진,20대 남자, 통신요금 00000원,기관지정/특징: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든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그림 2] 가명정보 개념

Q : 가명정보는 어떻게 결합하는 건가요?

서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국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기관, 개인정보처리자, 결합신청자)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개인정보)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면, 실명정보와 달리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른 법인의 가명 처리된 정보와 고객별로 속성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 신청자 A 보유고객:여러 명 :(연령, 성별, 주소),(제품 구매 이력),(서비스 이력),(채널 이력) 결합 신청자 B 보유고객:여러 명 :(금융),(관심),(위치),(쇼핑),(건강),(음식) 교차 고객 : (연령, 성별, 주소),(제품 구매 이력),(서비스 이력),(채널 이력) + (금융),(관심),(위치),(쇼핑),(건강),(음식) [그림 3] 가명정보 결합

이 때 서로 다른 법인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하면 안되며, 반드시 정부기관이 지정한 ①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또는 ②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에 의거)에 의뢰하여 결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 ’21년 기준, 20개의 결합전문기관과 4개의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결합된 데이터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합전문기관이나 데이터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데이터결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외부의 다양한 개인(가명)정보와의 결합 Use case를 통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유 고객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되며 그 외에도 파트너사와 협업 강화, 구매/탈퇴 등 행동패턴 예측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이터결합은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 기획 등 주요 업무를 위한 핵심 도구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활용 방안(예시)/결합 신청자 A + 결합 신청자 고객 Lifetime 이해 심화 : 건강 상태 별 간편식 개발, 고객군별 관심 교육 프로모션/간편식 구매 고객+병원 건강, 검진 정보, 수강 고객+카드사 교육 구매 정보 파트너와 협업 강화 : 수직 계열 파트너사의 고객 현황 파악, 동종 계열사와 멤버십 통합 마케팅/제품 구매 고객+파트너사 AS정보,호텔 멤버십 고객+러조트 고객 투숙 정보 특정 업종 현황 파악 : 다 수의 동종 업계 데이터를 다중 결합하여 이용 행태 파악/음악,게임 이용 고객 + 통신사 유사 음악,게임 서비스 이용 정보 구매 예측 : 고객군별, 지점별 매출 예측/제품 구매 고객 대리점 매출 정보 + (부동산, 상권 정보), (유사 제품 구매 정보) [그림 4] 데이터 활용 방안

가명정보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가명정보 보유현황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로 검색

가명정보 신청절차

신청문의 신청 총괄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청사 제1동 3층) E-mail : [email protected] ☏ 가명처리 문의 : 02-2133-2993 개인정보 보유부서 : 해당(제공)부서 확인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부서안내 → 조직도에 “해당 업무” 검색

신청서 접수(공문) 온 라 인 : 신청서 제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부서 통보 오프라인 : 신청서 제출 → 시민봉사담당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부서 통보

1단계(사전준비) 가명정보 제공 신청 → 신청서 접수 →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 적합성 검토결과 통보 → 제공거부(불복절차 마련) 또는 제공결정 2단계(가명처리) 대상선정 → 위험도측정(1. 처리환경검토, 2. 항목별위험도분석) → 가명처리 수준정의 → 가명처리 → 가명처리 오나료 3단계(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 제공 적정성 검토 → 추가가명처리필요 → 추가가명처리 → 가명정보 제공 4단계(활용 및 사후관리) 사후 안전관리

1 사전준비

서울시 해당부서에 개인정보파일의 존재여부, 담당부서 등을 사전 확인하고, 가명정보 처리(활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한 후,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현황, 업무 위탁계약서 등 작성 제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함

2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명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처리(제공)환경, 처리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3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결합신청자 간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준비 수행

4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적정성 검토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예시로 구성 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예시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예시) 서약서 서약서(예시) 가명·익명정보 이용 신청서 가명·익명정보 이용 신청서(예시)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조치현황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조치현황(예시)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취급) 리스트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취급) 리스트(예시) 가명정보 제공 업무위탁 계약서 사업계획서 또는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활용목적 및 연구방법·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상세한 계획서

※ 계획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p77~79)의 가명처리 및 결합목적 증빙자료 예시 참조

신청시 주의사항

서울특별시는 가명정보 활용목적 및 신청자의 처리환경(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현황) 및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결과,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명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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