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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규제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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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금 오후 5시 방송
요즘 것들에게 묻다, “브릿지토크”
방송사 : 브릿지TV (http://www.bridgetv.co.kr/)
*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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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나무위키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2017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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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021

View: 9496

가상화폐 규제 공감대 세계적 확산…G7도 신속 규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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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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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 Sumsub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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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sub.com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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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규제, 글로벌 동향 고려…스테이블코인 규제 …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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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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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 KCMI 자본시장연구원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자금세탁행위의 금지. Ⅳ. 결론. 요약.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한 국가의 법화나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지만, 디지털 암호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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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8397

격돌! 이슈 토론 ‘가상화폐 규제 논란’ [수능·면접 필수시사] – 에듀진

화폐는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가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화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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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jin.co.kr

Date Published: 10/3/2022

View: 7512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 법률신문

이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고찰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주식회사(이하 ‘리플랩스’) 등 사이 소송과 최근 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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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9/24/2022

View: 2332

현황 및 대응방향 – 금융위원회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사례. <. > 미국*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 로. (MSB)” ,.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 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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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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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 화폐 규제

  • Author: DIMA TV_디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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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AUph__Vko

가상화폐 규제 공감대 세계적 확산…G7도 신속 규제 촉구

‘가상화폐 천국’ 포르투갈도 과세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초안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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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친화적’ 국가로 알려진 포르투갈에서도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두 메지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이 문제(가상화폐 과세)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을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저렴한 생활비, 온화한 기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미비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입법화는 포르투갈에서도 관련 정책이 변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메지나 장관은 이에 대해 새 과세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포르투갈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연일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경제적 혜택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 지명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문제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의회와 규제 기관들이 이 리스크를 다루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다른 규제 기관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도 규제 목소리에 맞서 움직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A)와 디지털상공회의소(CDC)는 UST 폭락 사태 이후 빗발치는 미 의원들의 질의를 상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UST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UST의 폭락을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어봤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에 실수로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폭락 사태가 벌어진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가 그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현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가상 화폐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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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소유 및 거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제화와 관련된 몇몇 중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대상

이 새로운 법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활동을 다룹니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예치 또는 관리하는 행위

이러한 활동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인 지갑 제공자,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경점

이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AML/KYC 시스템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2018년에 금융위원회(FSC)가 도입했으나, 최근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대한민국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만이 관련 규정을 이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모든 대한민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공인된 회사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고객들에게 같은 은행에 사업장의 실명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고객의 실사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포함한 확장된 AML/KYC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거래 상대방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FATF의 R.16 “이전 법”).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회사의 세부사항(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과 은행 계좌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완료일: 법은 2021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1년 9월까지 신고를 완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처벌: 공인계좌가 없는 경우 회사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약 4만3000달러)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법률은 광범위한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자의 AML/CTF 요건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금융 규제 당국이 마침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이 조성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세한 내용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완전한 AML/KYC 솔루션과 함께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요건을 매우 쉽게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격돌! 이슈 토론 ‘가상화폐 규제 논란’ [수능·면접 필수시사]

▲[나침반 36.5도] ‘격돌! 이슈 토론’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자산을 갖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의 디지털코인 투자 광풍이 국내에 몰아쳤다. 정부는 향후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디지털 코인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격돌 1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명칭 변화한 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 존재하는 암호화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가상화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이 있다.

전자화폐와 비슷하지만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가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름도 ‘가상자산’이라고 칭한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르는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화폐’ 대신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뉴욕주는 아직 ‘가상화폐’를 사용 중이다. 일본은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요 20개국인 G20은 대부분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찬성

우리나라에서 법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뿐이다. 법률이 인정하는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므로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게임머니처럼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사적인 교환수단으로 기능한다. 가상화폐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인 화폐가 될 수 없다.

가상화폐가 안전하다고 하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에 취약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대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이미 지급수단이나 교환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이다. 미래 화폐는 현재의 화폐와는 다른 기능과 형태를 가질 것이다.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돼 글로벌 통화로 활용될 수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발행 주체가 가치를 조작하기 어렵고, 발행 주체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없어 법정화폐보다 안전하다.

비트코인과 채굴

비트코인(Bitcoin)은 중앙은행이 없이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설계됐다. 비트코인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내역이 데이터 저장소인 블록에 저장된다. 이 거래 내역은 전체 네트워크에 보내져 이용자 모두가 공유하며, 유효 여부를 확인받는다.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블록은 봉인된다. 블록은 10분에 한 번 생성되며 크기는 1MB에 불과해 한 블록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슬처럼 연결해 거래 파일을 만든다.

블록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 만든 암호로 봉인된다. 암호가 맞으면 그 장부를 신뢰할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 거래 장부 내용을 바꿀 경우 그 블록뿐 아니라 체인으로 연결된 다른 블록의 암호까지 모두 달라지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주어진 암호를 푸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다. 이 암호를 찾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이 제공된다. 이 과정이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비슷해 채굴(Mining)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찬반격돌 2

비트코인 붐, 투기인가 투자인가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1개 가격이 5월 25일 현재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세를 한참 지나 급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이들은 “가상화폐가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과 사기,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고 했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비트코인 거래를 투기로 규정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전설적인 벤처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기간 내에 가상화폐 가격은 30배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와 닮았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조만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8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첫 트윗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겠다며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말 이후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광풍은 개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 외에도 미국 내 IT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 등은 암호화폐 관련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붐을 주도하고 있는 20~30대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 열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4분의 1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고 계층상승의 수단이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투기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나 세계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 부산물인 가상화폐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사례가 대표적인 투기 사례이다.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 등으로 화폐 가치가 전혀 없지만, 투기 자본이 몰려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다.

투자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30배가량 상승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기술이다. 테슬라는 한때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몰에서는 스트라티스 코인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도지코인 사례를 모든 가상화폐 투자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

찬반격돌 3

가상화폐 정부 규제, 과연 옳은가?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200여 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산을 한다.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거래소와 은행 간의 심사 통과 기준에 격차가 커서,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재 실명 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거래소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20%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규제도 가상화폐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규제’라고 호도해선 안 된다.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면 한탕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규제해선 안 된다

막무가내식 규제보다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새로운 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세금만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에서 CBDC로 물갈이?

가상화폐 규제하고 CBDC 도입에 속도 내는 세계

중국은 5월 21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원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도 가상화폐에 칼을 빼들었다. 1만 달러(약 1,130만원)가 넘는 규모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지없이 곤두박질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와 함께 각국의 디지털화폐 도입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가 금융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인 CBDC 도입을 세계 최초로 실험하고 있다.

미국 역시 디지털 달러화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최초로 CBDC를 실험 중이다. 한국은행도 8월부터 CBDC 관련 모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BDC가 등장하면 가상화폐에는 투기 수요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CBDC와 가상화폐가 상호 보완하며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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