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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750만원에 대한 세금은 385만원이다. 기본공제를 250만원 하므로 양도차익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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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2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어려운게 아닌데,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부정확한 글들이 많고, 잘못 따라하시면 나중에 가산세와 더불어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만들기 전 사전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Q\u0026A
1. 코인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 오르나요?
2.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어떻게 세금 신고하나요?
3. 올해 전부 원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 후 재구매 해야 하나요?
4. NFT도 과세대상인가요?
5. 자녀에게 코인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들도 넣어놨으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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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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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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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NFT도, 세금 걷을까?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올해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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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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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3년부터 부과…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0’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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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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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22%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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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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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 Internal Revenue Service

가상 화폐 거래는 다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거래를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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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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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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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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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 BBC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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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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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암호화폐업계의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일 과세 유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9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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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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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 화폐 세금

  • Author: 세무사 우동호 tv : 마음편한 평생투자
  • Views: 조회수 110,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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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PcuS0hxVlo

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증여는?

나대한씨의 친구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영웅담을 자주 듣고 있다. 본인도 여유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 22% 세금낸다, 무엇의 22%?

가상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하려다 1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및 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말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가령 2021년 4월 3천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23년 5월 1억원에 양도했고 2022년 12월 말 시가가 8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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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NFT도, 세금 걷을까?

올해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평가 하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속, 증여받더라도 앞서 언급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4대 거래소의 평균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 거래할 때도 세금 내야 해?🤔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히 가 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는 않아요 . 다만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충분히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2023년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 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자산의 일종으로 점점 자리잡게 되면 정부에서도 과세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요.

코인 세금 2023년부터 부과…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0’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수정ㆍ의결됐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 정부 반대도 소용없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인 개미’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합의로 수정 법안이 기재위에서 속전속결 의결됐다. 앞으로 절차가 남긴 했지만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두고 물러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정부는 올해 10월로 계획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내년 1월로 두 달 미뤄졌고, 과세 시점이 임박해 다시 1년 더 늦춰졌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과세 시점은 연기됐지만 부과 방식에 변화는 없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회 기재위를 거치며 바뀐 내용은 또 있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은 집값(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 발부 이후 요동치는 ‘부동산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개정을 서둘렀다.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1주택 양도세 완화는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 달 후면 9억~12억원 사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사실상 없어진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의지까지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철을 맞아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날짜가 가까울수록 정부 목소리는 점점 더 묻히고 있다. 여야 모두 표가 어디로 향할지만 관심일 뿐 조세 일관성, 예측 가능성, 수용성은 무시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만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시행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야가) 세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게 맞지 단순히 정치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만 늦추기로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의결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물납 특례)도 새로 생겼다. 2023년부터 납부 세액이 상속 금융재산보다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기준은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내년 올라간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 한도(연 700만원)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 공약 코인 ‘선 정비, 후 과세’ 원칙 반영

업권법 미비·770만 투자자 반발 감안

‘소득 있는 곳 세금’ 조세원칙 위배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22%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인수위 역시 추가 유예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늦추려는 이유는 지난해 1차 연기 때와 비슷하다. 가상화폐 세금을 강제하기 전에 먼저 시장 규율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담은 다수의 업권법(가칭 가상화폐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업권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수준이 아직 걸음마단계라는 점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업권법 제정은 빨라야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마련 후 실제 시행까진 또 시일이 걸려 곧바로 내년 초부터 과세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쪽 분위기다.

또 최근처럼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진 마당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다간 770만 투자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과세 유예를 고민하는 배경이다. 가상화폐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시세만 보면 이날 5,000만 원대 초반으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8,200만 원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런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눈감아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 거래로 번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요국과 비교해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밀어붙였던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선거가 끝난 뒤 더 연장하려는 건 재고해야 한다”며 “조세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뿐 아니라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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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Revenue Service

가상 화폐 거래는 다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거래를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란 무엇입니까?

가상 화폐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이는 회계의 단위, 가치 저장, 교환 매체로 기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상 화폐는 실제 화폐 같이 작용합니다.(예. 법정 통화로 지정되고 유통되어 관습적으로 발행 국가에서 교환 매체로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미국 혹은 다른 나라의 동전과 지폐) 하지만 미국에서 법정 통화의 지위는 갖지 못합니다. 암호 화폐는 일종의 가상 화폐로 블록 체인처럼 분배 장부(distributed ledger)에 디지털 기록이 되는 거래를 승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실제 화폐에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화폐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가상 화폐는 “전환 가능” 가상 화폐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전환 가능 가상 화폐의 한 예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들 간에 디지털 교환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 유로화, 그리고 그밖의 실제 화폐 혹은 가상 화폐로 매입 혹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과세 결과

가상 화폐의 매도나 기타 교환 혹은 재화와 용역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가상 화폐의 사용, 혹은 투자로서 가상 화폐 보유는 일반적으로 세금 채무로 이어지는 세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알림 2014-21(영어), IRB 2014-16을 개인 과 기업을 위한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본 자산으로 암호 화폐를 보유하였고 암호 화폐 판매 거래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을 위해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국세청 간행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할 10가지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9가지 Mark Kang

목차

1. 가상화폐의 정의 2. 가상화폐의 역사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과세대상의 종류 5. 과세 시점 6. 계산방식 7. 세율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는 예상외로 활발합니다. 혹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상승하기 훨씬 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는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가격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상자산 서비스인데요. 가상이 현실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Tipping Point)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가상화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는 이제는 가상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상 부동산은 쉽게 말해 가상 현실 속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스2(Earth2)가 대표적인데 메타버스에서 구글맵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소유, 구매,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투자단위는 타일(100㎡)인데 1타일 당 0.1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는 1타일 당 39.27달러(11월27일 현재)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기대됩니다.’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최근의 추세인 건 맞지만 실물(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위험합니다. 가상 부동산은 초기 단계인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2030세대의 투자성향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암호화폐,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전세계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MonoResearch)에 의뢰해 전국 2030세대 남녀7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0.5%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과 투자규모를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이 2030세대의 자산축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투자기간은 1~6개월미만이 38%, 6개월~1년미만이 35.5%로 1년 미만의 응답자가 73.5%나 됩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5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응답 또한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가상자산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의 변동률을 가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변동성의 리스크로 인해 투자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투자규모 또한 소액에 그칩니다. 주식도 유사하지만 클릭 한번으로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런 불안은 단기투자를 조장합니다.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투자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그 반대편에 서있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단 한번의 투자에도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에 10년을 한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래기간이 10년이라는 말입니다.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비용이 많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거래가 완성되는 기간 또한 장기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지만 계약 이후에도 잔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단점도 있지만 엄청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고 거래비용 또한 많으니 쉽게 매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10년씩 보유하다 보니 대부분의 부동산자산은 시세차익이 큽니다.주식이나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같이 장기간 보유한다면 대부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은 거래 빈도가 높고 쉽게 거래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모노리서치의 조사에서도 현재의 재테크 수단으로는 예·적금(37.5%)이 가장 높았지만 미래의 재테크는 부동산(36.1%)을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암호화폐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2030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했지만 회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따라가려면 새벽까지 깨어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답니다. 자산을 관리(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사항은 본인에 대한 투자입니다.회사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매달 300만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은 현재 7억2000만원(수익률 5% 가정)의 자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미래가치는 더 높다고 봅니다. 본인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인 미래 연금과 함께 현재의 투자 종자돈을 모으는 데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치면서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본인’이라는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미래의 자산가치는 고사하고 현재의 수익률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코로나19 확산이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그 열기가 가상자산에까지 미치는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가 가지는 장점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의 단점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투자상품의 하나이기에 그에 맞는 투자전략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상자산 투자로는 미래의 자산축적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가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미래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대상을 찾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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