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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는데요.
게임 업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6243_34943.html
#게임, #청소년,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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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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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종료 및 게임시간 선택제 FAQ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의 이용 시간 등을 제한 …
Source: support-leagueoflegends.riotgames.com
Date Published: 6/9/2021
View: 1712
게임 이용자 ‘셧다운제→시간선택제’ 대혼란 – 전자신문
시간선택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부모 교육권을 보장, 부모와 자녀가 동의한 경우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통제한다.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6/20/2022
View: 3040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 뉴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9567
‘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 뉴스 – 동아일보
‘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심야(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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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 Epic Games
Epic Games, Inc. (이하 “에픽게임즈”)는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하 “자녀”)의 게임 및 서비스 이용, 또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이하 …
Source: www.epicgames.com
Date Published: 2/9/2022
View: 243
게임시간 선택제, 부모·자녀 사이 더 갈라놓는다? – 디지털데일리
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을 지정해, 자녀가 해당 시간에만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 사이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 …
Source: m.ddaily.c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5591
[현장에서] 게임시간선택제 위에 ‘통신사 안심 서비스’ – 이데일리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교육을 국가 강제가 아닌 가정 내 자율에 맡겼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주도의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7837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로 ‘청소년 … – 블로그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로 ‘청소년 자기조절능력’ 키우고, ‘게임산업’ 살리고! …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주요 제도혁신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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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게임 시간 선택제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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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WsktL3UC8M
아동·청소년/교육 >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셧다운 제도
☞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 위반할 경우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장
게임 이용자 ‘셧다운제→시간선택제’ 대혼란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된 자녀 게임시간 제어 제도 신청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게임사마다 신청양식과 신청하는 곳이 다른 데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게임별로 신청하는 시간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받는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단계다. 연구 종료 후 개발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서비스할 수 있다. 5~6개월 동안 청소년, 부모들의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4일 강제 셧다운제 폐지로 시간선택제 신청 관련 문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부모 교육권을 보장, 부모와 자녀가 동의한 경우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통제한다.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가 많아지는 건 신청 방법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게임사에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은 구축 이전이다.
검색포털에서 ‘시간선택제’ ‘게임 시간선택제’ ‘시간 선택제 신청’을 치면 관련 사이트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 부모가 게임문화재단을 바로 떠올리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용하지 않는 게임시간 선택제 페이지가 노출되기도 한다. 2017년 시간선택제에 따라 구축된 페이지다. 게임 이용 확인서비스와 같은 페이지에 있어 혼동하기가 쉽다. 안내가 부족해서 아이핀 인증이나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등 구시대 유물의 방해를 받으며 시도하면 신청 페이지 링크가 깨져 있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살아있는 링크도 다시 게임사 ID로 로그인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나서야 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게임문화재단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전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각 게임사의 시간선택제 신청 페이지를 팝업해 올려놓았다. 그러나 팝업을 허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기가 쉽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내실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종료 후 사업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예산과 지침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 운영한다. 게임문화재단은 지침을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범위에 들어가는 게임사와 협의체를 꾸려서 통합 방법을 논의하며, 양식을 통일하고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에 시간선택제 신청 페이지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email protected]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701)
‘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 “부모도 스타크래프트 세대… 자율지도 가능”
○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에 폐지 급물살
○ 업계 “주홍글씨 지울 전환점… 적극 환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심야(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이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를 대신한다. 부모(보호자)가 제한 시간을 설정할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시간 선택제는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심야에는 셧다운제가 강제 적용된 탓에 이용률이 낮았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이용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임의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던 게임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이해가 높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출시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온라인 게임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게임 셧다운제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적용 대상이 컴퓨터 게임으로 한정된 탓에 모바일(스마트폰)로 바뀐 게임 환경에선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그러다가 ‘마인크래프트 논란’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마인크래프트는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일부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게임이다. 그런데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한국에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건전한 게임을 ‘19금’으로 만들었다”는 원성이 컸다. 세계 주요국 중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게임업계는 ‘게임은 나쁜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게임산업이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두듯 일정 간격으로 게임 중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쿨링 오프’ 제도 도입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mail protected]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게임시간 선택제, 부모·자녀 사이 더 갈라놓는다?
-셧다운제 폐지됐지만…게임시간 선택제로 부모 고민 지속
-자녀 “청소년 기본권 침해, 기존과 별다를 것 없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 각기 다른 이유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을 지정해, 자녀가 해당 시간에만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부모 사이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모바일 플랫폼이 빠진 것도 아쉬워한다. 자녀인 일부 청소년들은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셧다운제나 게임시간 선택제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건 똑같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2012년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폐지 자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년 묵은 악법 폐지’라는 프레임으로 유명해졌다. 상대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는 조명을 덜 받게 됐다.
이를 아는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어떤 게임을 즐겨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나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합관리하는 곳이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걸 단박에 떠올리긴 어렵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가 돼서야 제대로 된 시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 인지도 및 편의성을 높이는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선보일 게임시간 선택제 통합관리 서비스인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 구축 전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PC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일부 게임사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부모 및 청소년에게 이용 시간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재단은 메인 화면에서 이를 취합한 팝업 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선 PC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각 게임사가 운영 중인 별도의 자녀관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회원가입부터 자녀등록 등 각 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을 내야 하는 점도 까다로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임문화재단은 올해 안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일괄 신청대행 및 민원처리 전담하며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내 보호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원하며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집단지성 활용 지원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자녀 입장에서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폐지 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한 침해 면모가 두드러진 바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다는 게 일부 청소년 주장이다.
국가가 제재하는 것과 부모가 제재하는 것이 달라질 뿐, 가정 내 교육권은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피력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게임 이용 시간 신청도 접수를 받는다는 점 또한 청소년을 억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당 청소년의원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게임시간선택제 위에 ‘통신사 안심 서비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새벽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주목받는 것이 ‘게임시간선택제’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교육을 국가 강제가 아닌 가정 내 자율에 맡겼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주도의 셧다운제보다 선진적인 제도로 통한다.게임시간선택제를 지칭하는 다른 말은 ‘선택적 셧다운제’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앞세워 게임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내놓았고 2012년 시행했다. 이미 시행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다.그러나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자 비율은 전체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PC게임에만 적용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기업은 평균 매출 800억 원 이상 업체가 해당한다. 시행 중인 곳은 11곳. 알만한 게임 기업은 적용 대상이다.그러나 게임시간선택제를 알고 있는 기자도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게임사마다 지칭하는 용어도 다르다. 따지고 보면 기업 규제를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문체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문화재단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민원 대응을 포함해 3억 원, 리터러시(이해) 교육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했다.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 네이버에서 ‘게임시간선택제’ 검색 시 게임문화재단 광고가 노출된다. 이용자가 클릭하면 게임시간선택제 사이트를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게임문화재단이 대행하는 게임시간 관리 서비스도 상용화된다.지난 7일 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보급한 ‘게임이용지도서’를 보면 스마트폰의 자녀보호기능 소개에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애플 iOS에선 스크린타임, 구글 안드로이드OS에선 설정으로 들어가 앱 사용과 시간 제한, 결제 제한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앱마켓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 다만 접근이 불편하다. 더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 통신사의 자녀 안심서비스다.통신사 안심 서비스는 PC인터넷과 모바일 앱 관리는 물론 일부는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T청소년 안심 서비스 △KT자녀폰 안심프리 △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 등이 있다. 리포트까지 제공한다. 유일한 약점은 유료라는 것. 1000원대부터 폭넓은 기능까지 원할 경우 3000원대도 있다.이 경우 문체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게임시간선택제의 보완·대체재로 통신사 안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업과 부처 간 협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정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잘 갖춰진 자녀 보호 시스템이 있고, PC와 모바일 간 플랫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로 ‘청소년 자기조절능력’ 키우고, ‘게임산업’ 살리고!
정책공감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로 ‘청소년 자기조절능력’ 키우고, ‘게임산업’ 살리고! 정책주간지 공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소개합니다. 10년간 시행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로 게임산업 발전 계기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기틀을 마련한 제도혁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내 아이에게 게임을 시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는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라면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 태블릿을 통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공부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하고 친구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사귀게 되죠. 물론 게임에 빠져들면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1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면서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0~6시) 게임 접속을 차단시켰죠.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국내 게임산업 위축을 가져오고 디지털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중단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에 대해 일선 교사와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게임시간 선택제 환영” 대전 진잠중학교 윤여경 교사가 게임을 활용한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여경 대전에 위치한 진잠중학교 윤여경(50) 교사는 오랜 기간 중학생을 가르친 교사이자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젊은 시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겼던 터라 지금도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할 정도로 개방적인 성격이고 덕분에 청소년의 게임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죠. 현재 윤 교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게임교사연구회’에서 게임 부작용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 교사는 2022년 1월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시간 제도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원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윤 교사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지속될 수 없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이고 그걸 존중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물론 학부모, 교사, 학생이 다 함께 부작용을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에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에 빠지는 학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어도 밤새워 게임하는 청소년은 어떻게든 한다는 게 더 문제죠. “아침에 학생들을 살펴보면 잠을 못 자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새벽이 게임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밤에는 게임 못 할 텐데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기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윤 교사가 우려한 건 학생들이 사이버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대포폰’(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거래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윤 교사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었고 이(e)스포츠, 게임산업의 발전은 시대적인 흐름인데 일방적인 통제 방식보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변경 현황 구분 게임 셧다운제(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06시)대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 조절 방식 국가 일률적 적용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 부여 자료: 부처 종합 게임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필요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후 게임 시간 제도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하던 시간선택제를 일원화했습니다. 윤 교사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죠. ”학부모는 아이가 통제를 못 하고 게임에 빠질 거라고 걱정하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스스로도 게임을 많이 하면 걱정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한 뒤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 정부와 게임 회사가 데이터를 쌓는다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 필요한 상담과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교사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환경이 사회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라 게임 역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이죠. “부모가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부모보다 교사의 말을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성세대가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청소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통해 자기조절능력 배우는 게 중요” 서울 동작구에서 중1 아들을 키우는 주부 오경아(44) 씨는 요즘 아이의 게임 시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죠. 따라서 그동안 이뤄진 정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주로 휴대전화로 게임하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라는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패밀리 링크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도 있고 구글스토어에서 콘텐츠 구매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아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시간제한, 취침 시간과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로 이용하던 패밀리 링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게임 시간을 정했기에 앞으로 게임시간선택제 역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기조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은 더 이상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을 소재로 대화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이죠.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부모와 상의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일부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오 씨는 학교에서 게임의 부정적인 면 외에 긍정적인 면에 대해 강의해주길 바랐죠. “부모가 게임을 무서워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게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해요. 저희 집은 아빠와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공통 취미가 생겼거든요. 따라서 과도하게 몰입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로 게임 순기능 지원 강화 지난 10년간 시행하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청소년, 학부모, 교사에게 게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죠.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배경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돼 컴퓨터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 만화, 누리소통망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로써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 이해력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게임의 순기능(게임 활용 수업, 치료 목적 게임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늘리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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