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지정 신청 |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기일 지정 신청 –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공인중개사 개그맨 양헌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95회 및 좋아요 1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원칙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기일 지정 신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 기일 지정 신청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최광석변호사님께 부동산 소송에 대한 꿀팁을 들어봤어요
빠른 소송을 원하신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라네요~
소송진행을 늦추고 싶은 피고에게 써먹으면 좋을듯…
요즘분위기가 판사님들도 워라벨을 추구하셔서 제촉하지 않으면 빨리 안해준다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도 있으니…ㅎㅎㅎ
#건물철거소송 #기일지정신청 #소송꿀팁

기일 지정 신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법 및 … – 상승남의 이야기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 2.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기 · 3. 나의사건관리 내용 첨부하기 · 4. 기일지정신청서 완성 · 5. 검색창에 기일지정신청서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ghstartup.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5046

기일지정신청서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과 소의 취하가 …

+ 여기에 표시

Source: lawstreet.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2

View: 2269

변론기일 지정 변경 변론기일신청필요성,신청사유,신청방법 …

변론기일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기일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변경신청 등은 소송절차상에 어떠한 법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5/27/2022

View: 437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일 지정 신청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일 지정 신청

  • Author: 공인중개사 개그맨 양헌
  • Views: 조회수 495회
  • Likes: 좋아요 12개
  • Date Published: 2021.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063U86c5Cw

【민사소송(기일지정신청)】《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728×90

【민사소송(기일지정신청)】《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지정신청

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원칙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여기에는 ①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소 268조 2항), ②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민소규 67조, 68조)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에 기해 새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즉 소송이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나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 후에 당사자가 그 소송종료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민소 268조 3항, 민소규 67조 1항)에는 재판장 단독으로 신청기각명령 등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열어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므로(민소규 67조 2항, 68조) 결국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서 앞서 본 통상의 기일지정신청과 큰 차이가 있다.

취하(민소규 67조) 또는 소취하 간주(민소규 68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1항). 취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또는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청구의 포기․인낙 특히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어 설사 이들에 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방법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은 신청 자체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설령 그 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화해에 흠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5 판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비록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라고 하더라도, 그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라면, 그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2. 신청과 접수사무

민사소송규칙 67조, 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민소 161조) 실무에서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다.

위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재판사무시스템 종국입력란의 종국사유(소취하 등)를 삭제하고 그 이후의 재판경과 등을 계속하여 전산입력하며,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사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21조 참조).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재판사무규칙 19조 3항 본문) 기일지정신청 사건에는 새로운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일지정신청서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록에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3. 재판

소 또는 항소의 취하, 취하 간주가 있고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2항, 68조).

그러나 이에 관한 법원의 심판은 소송이 과연 소 취하 등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지 기일지정신청 그 자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판결로써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3항).

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소 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이에 관하여 중간판결로 그 취지를 선언하거나, 중간판결 없이 종국판결을 한 때에는 그 이유 중에서 반드시 소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3항, 68조).

[판결 주문 기재례]

이 사건은 2004. 11.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2004. 11. 1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2004. 10. 30. 소 취하는 무효이다.

4. 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가 있기 전(즉,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가 있은 후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민소규 67조 4항․5항).

첫째,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후(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또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양쪽이 각각 상소를 한 후) 또는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일부만이 상소한 상태에서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원고 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소하고 피고는 상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소의 취하가 있고 이어서 기일지정신청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은 원심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법원에서 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4항 1호).

이 경우는 취하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새로운 상소가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원심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필요가 없고 상소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상소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속행하고 본안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그 밖의 경우, 즉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아직 상소가 제기되기 전(상소기간 중)이거나 또는 그 중 일부로부터만 상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 소멸 전(원고 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소하고 피고는 아직 상소기간 도과 전)에 소의 취하가 있고 이어서 기일지정신청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은 상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하여야 한다(민소규 67조 4항 2호).

왜냐하면 이 경우는 취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취하 때문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상소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심법원이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함은 앞서의 일반의 경우(민소규 67조 3항 전단)와 같으나,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일반의 경우(3항 후단)와 달리 판결로 그 소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소송절차는 이미 모두 종료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심법원의 소송종료선언 판결이나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에 대하여는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와는 별도로 상소가 허용됨은 물론이며, 소 취하의 무효선언판결이 확정에 이른 때에 비로소 소의 취하가 무효로 확정된다.

이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 취하 때문에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상소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 상소기간에 관하여는 특례가 정해져 있다(민소규 67조 5항).

이에 의하면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다시 기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소취하라는 외부적 사정 때문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하여, 소취하일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를 뺀 기간 동안만의 상소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민소 173조 참조).

예를 들어 본다.

2004. 4. 1. 원고일부승소판결 선고(양쪽에 상소권 있음)

4. 7. 원고에게 판결 송달(상소기간은 4. 21.까지임)

4. 8. 피고에게 판결 송달(상소기간은 4. 22.까지임)

4. 10. 원고 항소장 제출

4. 16. 원고 소취하서 제출

4. 26. 원고 취하무효 주장, 기일지정신청

6. 1. 원심법원 소취하무효선언 판결

6. 10. 피고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에 항소제기

8. 10. 항소기각 판결 선고

10. 10. 상고기각 판결 선고

위의 설례에서 피고는 본안판결(2004. 4. 1.자)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 있는바, 그 상소기간은 상고기각 판결 선고 다음날인 10. 11.부터 전체기간을 새로이 기산한 10. 25.까지이며, 구 민사소송규칙 52조 5항과는 달리 소 취하시까지 이미 경과한 8일(판결송달 다음날인 4. 9.부터 4. 16.까지)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설명은 모두 원고․피고가 각각 한 사람뿐인 경우에 관한 것인바, 원고․피고가 각각 여러 명인 경우도 같은 윈칙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만이 소 취하를 한 때에는 그 소 취하와 관계없이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 전체가 상소심으로 송부되는데, 그 취하 원고가 소송기록 송부 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의 기준에 의하여 원심에서 재판해야 할 경우인 때는 원심법원에, 상소심에서 재판해야 할 경우인 때는 상소법원에 각각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5.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

종국판결이 있은 후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사건을 완결처리하게 되는바, 이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처리할 법원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에서 상세한 처리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은 상소법원이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지정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원심 재판장의 상소장의 심사는 생략).

만일 기일지정신청서가 상소심에 제출된 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한다. 상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며, 다른 상소권자에 의하여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나홀로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후기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다운

728×90

반응형

저는 휴대폰 중고거래관련 사기때문에 현재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다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서까지 받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지만 언제 기일이 열러 재판이 끝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후 재판부에 앞으로의 절차라도 알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중 기일을 더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재판 기일을 당길 수 있는 기일지정신청서 관하여

양식 작정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순서만

차례대로 지켜주시면 손쉽게 완성됩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

ecfs.scourt.go.kr/

2.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기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

아래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주세요 🙂

기일지정신청서(양식)(원본).hwp 0.01MB

위 양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는 실제로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일지정신청서 내부에 나의사건관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나의사건관리 사진을 캡쳐하여 기일지정신청서 내부에

첨부해줍니다.

3. 나의사건관리 내용 첨부하기

4. 기일지정신청서 완성

왼쪽 이미지는 실제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잘 안보인다면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

한글파일안에 기일지정신청서 내용과 나의사건관리

내용을 첨부하면 기일지정신청서는 완성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소액사건임에도 3년이나 걸리고 있기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끌기가 힘들어 기일지정신청서를

전자소송방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잘따라오고 계시죠!? 🙂

이제 완성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제출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

조금만더 힘내주세요!

5. 검색창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검색후 들어가기

1.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검색해줍니다.

2. 우측에 민사 기일 및 변론 관련 기일지정신청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6.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하기

기일지정신청서를 클릭하여 진입하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신의 해당 사건에다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7.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신청취지 작성하기

처음에는 완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전자소송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우선 먼저 신청취지를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먼저 기일지정신청서의 신청취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점점 힘들어 집니다. 이제 사건을 잊고

일상에 집중하고 싶을정도로 재판은 길어지고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현실 상황의 자신의 맞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첫 기일신청서취지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한글 파일만 제출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8. 작성한 기일지정신청서 한글파일 첨부 후 작성완료 하기

이제 아까 작성했던 한글 파일을 위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한글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한글 파일을 첨부 후 아래의 등록을 눌러주시면 한글파일이 PDF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완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작성완료를 클릭해주시면 제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9. 작성문서확인 및 최종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작성한 제출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자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 틀린것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상이없으시다면 내용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

10. 변론기일 확인하기(마지막!)

저는 운이좋게도 희망한 5월에 다행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일 접수하자마자 변론기일 일정을 바로 당일에 안내를 해줄줄은 몰랐었네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기각이 될수도 있고 원하는 기간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는것보단 이렇게 제출하여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보시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

11. 변론기일 통보 문자 확인(마지막!)

문자로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준 내용을 마무리로

이번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소송하고 피해보신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서

피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꼭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혹시 어렵거나 모르는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28×90

반응형

소를 제기하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 통상적으로 1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사 수에 비하여 사건 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개월이 넘도록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과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민소 165조.hwp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일 지정 신청

다음은 Bing에서 기일 지정 신청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YouTube에서 기일 지정 신청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법공부] 빠른 소송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활용하자!!! (이제 법원 판사님도 워라벨을 원한다!!!ㅎ) | 기일 지정 신청,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