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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
Source: www.public25.com
Date Published: 8/19/2021
View: 1057
공무원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한단다 – 경제적자유의 정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아예 원천 금지한 것이다. .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공무원도 이 규제를 비껴가지 못한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 …
Source: hegel2021.tistory.com
Date Published: 2/1/2022
View: 2493
‘이 직업’이면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할 수 없다는데 – 브런치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 한편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에 대해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1915
[세종풍향계]가상화폐 가치 무용론 들끓는데, 경제부처 사무관 …
최근 중국, 미국 등의 규제 기조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급락세가 지속되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5923
[관가뒷담] “공무원 미련없다”… 철밥통 걷어찬 ’30대 코인부자’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나 소액 주식투자처럼 안전 자산을 선호하던 관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A·B씨와 같은 ‘MZ세대’ 공무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5/6/2022
View: 6857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나무위키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시장은 기대, 정부는 “화폐 아니다” 2018.05.31 …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6/2022
View: 1766
[단독]금융위 FIU ‘코인 담당’ 현직 공무원, 코인거래소 ‘직행’ 이직 …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2.07.04. 금융위원회 산하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7191
공무원 코인 금지시켰네 – 자유게시판
빗썸, 31,659,000, △ 812,000 +2.63%, +1.92%. 업비트, 31,683,000, △ 686,000 +2.21%, +2.00%. 코인원, 31,663,000, △ 793,000 +2.57%, +1.93%.
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2/29/2022
View: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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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비트 코인
- Author: 유튜버빗진BIT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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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LZVuwH–Fk
《단독》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이는 일반 공무원도 사실상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공무원 적용 가상화폐 관련 안내문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부망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보낸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가상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작성,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생공사닷컴이 입수한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는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제척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유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이를 신고하면 인사권자는 즉시 직권으로 해당 직원의 보직을 이동해야 하며, 만약 보직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진매각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 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이밖에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직무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직무관련 공무원 관련 기준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고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거래는 물론 보유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안내문을 보면 직무 관련성 유무와 별개로 사실상의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재테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부처의 주무관은 “공무원은 재테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며 “만약 가상화폐로 수억, 수십억 이득을 본 공무원이 있다면 사표를 내고 말지 징계가 무서워 이를 팔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지만,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공무원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한단다
공무원들에겐 불편한 소리지만 요즘 시대에 공무원을 고집하는 것은 슈퍼리치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부자가 되기를 미리 포기한 낡은 사고방식이다.
안정적인 월급을 바란다는 것은 화폐까치가 나날이 급전직하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무런 대응 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를 선택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실물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현금흐름을 창출해낼 파이프라인을 여러개 만들어서 노동하지 않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구축해야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조직에 나의 시간을 헌납하고 쥐뿔 만한 월급을 받는 것은 현대판 노예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바다.
그런 점에서 매우 낮은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고, 그런 만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부업을 통해 현금흐름의 총량을 늘리고 그렇게 배가시킨 목돈을 굴리고 또 굴리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그러기가 매우 힘에 겨운데, 이번에 소개할 새로운 소식 역시 공무원이 얼마나 2022년에 불리한 직업군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기사를 보자.
(《단독》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 종합 < 포커스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public25.com))
‘이 직업’이면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할 수 없다는데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 각종 규제 등의 원인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어 고가 대비 절반이나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에 대해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뜨겁던 코인불장, 꺾인 후
올해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게 일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해 가상화폐시장에까지 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때 잠잠했던 코인 시장은 불타올랐고 비트코인 가격은 8,1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코인 열풍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에 비해 높은 현상)이 붙을 정도였다. 젊은이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서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 불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5월 한 달 동안 쓰린 속을 달래야만 했다.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각국 정부의 규제, 또한 일론 머스크의 장 흔들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거래가격은 최고가 대비 절반이 날아가 한때 4,000만 원 아래로까지 내려갔다.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대립
한편 세계 경제의 대가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서 탈중앙화가 가능한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문제점이 보완될 경우 향후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신기루와 같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가격이 날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중 55%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규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경우는 31%였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에 가장 열을 올리는 2030세대의 경우 규제 반대 비율이 40%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무원 암호화폐 거래제한
그런데 한편 얼마 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직장인이 작성한 “공무원은 코인하지말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본문 내용에는 공문의 일부가 첨부되었는데 ‘가상화폐 보유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및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부처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직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된다. 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최근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자제를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전달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영리행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공식화폐 허용
공무원과 은행권에서의 코인 거래 금지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은 극단으로 나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이는 공직자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투자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월 9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라고 알렸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이 법안은 물건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세금 납부 역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실제 화폐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자 한때 3,700만 원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반등해 6월 11일 오후 12시 기준 4,26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자체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작은 국가이지만 법정 화폐로 지정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호재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함께 덧붙였다.
[관가뒷담] “공무원 미련없다”… 철밥통 걷어찬 ‘30대 코인부자’
고용노동부 30대 공무원이었던 A씨는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6월 직장을 떠났다. ‘철밥통’인 공무원을 그만둔다 하니 주변에서는 ‘무슨 사고라도 쳤나’는 말이 나왔다. 알고 보니 A씨는 1000만원 정도를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고 대박이 났다고 한다. 수익액이 50억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서 벌 돈을 다 벌고 미련 없이 공무원을 때려친 셈이다.비단 중앙부처 얘기만은 아니다.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팀장급(6급) 공무원 B씨도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인 B씨의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투자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종 수익은 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B씨는 엄청난 자산을 손에 쥐자마자 A씨와 같은 선택을 했다.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나 소액 주식투자처럼 안전 자산을 선호하던 관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A·B씨와 같은 ‘MZ세대’ 공무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투자 행태만 다변화한 것이 아니다. 부동산 수익이 생겼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한 숨 쉬며 출근하는 이들도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급등한 가격이 부담이다. 졸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기다 보니 월급 한 푼이 아쉽다고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들은 다르다. 목돈을 벌어 일찍 은퇴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파이어족’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7일 “직장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승진적체가 심해지면서 장관을 꿈꾸는 젊은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금융위 FIU ‘코인 담당’ 현직 공무원, 코인거래소 ‘직행’ 이직 논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비트코인이 올해 6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는 악재가 이어지는 등 향후 가격 전망에 그늘이 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2.07.0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현직 공무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다. 금융위 소속사무관이나 금융감독원 팀장급 인사 등이 거래소로 이직한 전례는 있지만 가상자산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공무원이 바로 이직하는 건 이례적인데다가 이해충돌 가능성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 제도운영과 소속 K 사무관은 이달중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으로 이직한다. K 사무관은 아직 FIU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코빗과 면접 후 연봉, 이직 후 업무와 직책 등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이직을 확정한 상태다.
K 사무관은 2019년부터 FIU 제도운영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중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왔다.
이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데다 행정조치와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등 징계를 앞두고 있다보니 업계가 서둘러 금융당국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금융위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는 게 가능했던 건 그가 5급 사무관이라서다. 금융위는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 소속 2명의 사무관이 각각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빗썸으로 이직한 바 있지만 이들은 각각 은행과와 보험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가상자산 업무와 직접 연관성은 없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현직 공무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다. 금융위 소속사무관이나 금융감독원 팀장급 인사 등이 거래소로 이직한 전례는 있지만 가상자산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공무원이 바로 이직하는 건 이례적인데다가 이해충돌 가능성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 제도운영과 소속 K 사무관은 이달중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으로 이직한다. K 사무관은 아직 FIU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코빗과 면접 후 연봉, 이직 후 업무와 직책 등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이직을 확정한 상태다.K 사무관은 2019년부터 FIU 제도운영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중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왔다.이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데다 행정조치와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등 징계를 앞두고 있다보니 업계가 서둘러 금융당국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현직 금융위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는 게 가능했던 건 그가 5급 사무관이라서다. 금융위는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앞서 금융위 소속 2명의 사무관이 각각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빗썸으로 이직한 바 있지만 이들은 각각 은행과와 보험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가상자산 업무와 직접 연관성은 없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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