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변호사 | 국제중재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다… 한민오 변호사 “결국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 / 법률방송뉴스 125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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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8일)은 좀 특이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국제중재 분야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는 한민오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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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 나무위키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 그럼에도 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르고, 국제변호사가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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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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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가 되는 절차, 방법, 종류 – 네이버 블로그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변호사들 또는 국제법을 전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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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1

View: 9883

권오곤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권오곤 변호사는 2016년 5월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김·장 국제법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일반, 국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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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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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윤대 교수님 – 메가로이어스

강의특징 · 커리큘럼 · 국제법 고득점을 위한 핵심과정 · 이윤대 변호사 국제법 커리큘럼 진행과정 · 개설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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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alawyers.co.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9043

2022 Union 국제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선택과목)(7판)

첫째, 최다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10회분(2012~2021)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 27회분(2011~2020)까지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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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4/15/2022

View: 693

이혜원 외국변호사 – Peter & Kim

또한 한동대 로스쿨에서는 미국법 및 국제법을 전공하고. 차석으로 J.D.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 미국 연방 법원 US Court of Federal Claims (Judicial Inte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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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terandkim.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386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백진현 …

76학번인 백 소장은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유남석(60·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대 동기다. 김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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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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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제법 – YES24

[중고 도서] 2022년 변호사시험 대비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형대비 국제법 채점기준표 모음집 (21년3차-11년). 학원 학원. 최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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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s24.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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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성주 교수님 – 해커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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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yer.hackers.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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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제법 변호사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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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4EshDDZ1Zo

국제변호사가 되는 절차, 방법, 종류

자격증으로 따진다면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지

세계(국제)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는 것입니다.

국제 변호사란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우리나라나 미국 어디에서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발생하는 국제적 법률 문제에 대하여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미국/영국의 변호사는 자국과 관련된 국제적 사건이 많으니 미국/영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과 관련된 변호행위를 하니 이것을 두고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변호사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좀 남용되고 있는데요.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변호사들 또는 국제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지칭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변호사를 그냥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구요. 일반적인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변호사들의 경우에는 국내업체들의 해외 계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송무업무는 보실수가 없구요.

국제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외국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국제법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 국제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으실 거세요. 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만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실 수있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하시고 로스쿨에 입학을 하시고 3년 과정이 끝나면 미국변호사시험에 응시하실수 있으세요. 3년 미국로스쿨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낮게는 80%대고 높게는 99%까지 나오니까요. 시험자체를 합격하기는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그리 어려운건 아니죠. 하지만 미국로스쿨입학시험이 그리 만만한 시험이 아니어서 그 시험을 잘 치지 않으시면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려우세요. 영국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하시고 영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구요. 하지만 영국은 시험도 합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고 또 3년 정도의 연수기간을 거쳐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통된 점은 일단 영미법 국가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게 국제변호사로 활동하시기에는 가장 유리하실 거세요.

외국(주로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딴 사람이 한국의 변호사사무실(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편의상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데,주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국제통상의 중심지 이므로 국제통상에 관한 법도 가장 발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주된 임무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인데, 외국변호사(국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재판에 참여할 수 없고,따라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인(또는 기관, 회사등)에게 국제상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합니다.그래서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것 이지요.

2.일반변호사는 한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고, 국제변호사는 외국(주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3,4.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려면 미국에 유학가서 대학졸업-로스쿨졸업-변호사시험합격.

국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다룰 수 있는 분야 중에서 국제적 갈등을 야기한 경우 이를 전담으로 책임지는 분야의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제적인 갈등을 빚는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문제 : 인권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활동하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 입니다. 흔히 인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는

사람대접 못 받고 사는 국가의 사람들을 국제 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호 해주는 것인데,

꼭 못사는 후진국 사람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의 사각지대, 모호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국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입니다.

2. 국제특허 관련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삼성이 모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도시바에서는 자기들 생산방식으로 삼성이 반도체를 수년간 만들어 특허권을 침해당햇으니, 생산을 중단하던가 수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국제변호사는 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해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짓일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사람이지요..

3. 기업간의 국제 M

해외업체가 국내 업체를,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을 할 경우 이를

양쪽 국가 및 국제법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인수 및 합병을 추진 하는 법적 자문을 하는 사람.. 사실 이분야 국제변호사가 돈은 가장 많이 법니다. 인수가액의 %로 받기 때문

물론 파트너 직급에 한해서 입니다. (파트너는 공동 경영인 직급으로 공동대표에 준하는 직급임)

4. 국제 저작권 관련

뭐 어느 영화 장면을 패러디 하고, 윈도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MP3음원이 어떻고,,,

이를 국제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람들 입니다.

요즘 들어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네요..

5. 무역상 쟁의중재

기업이 수입하는 물건이 하자가 생기거나, 운송중의 자연재해로 손실되는 경우,

아니면 계약 불이행에 관련한 강제 이행청구 등에 대한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권오곤 – Kim & Chang

권오곤 변호사는 2016년 5월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김·장 국제법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일반, 국제 소송, 다국 소송 및 해외 법무 업무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한 2007년부터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제형사사법잡지(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 변호사는 2001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상임재판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의 부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ICTY 재직 중 보스니아 내전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을 재판장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세르비아 공화국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 및 1995년의 스레브레니차 사건과 관련된 포포비치 등 7인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그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또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실무법조인과 학계의 법학 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1979년부터 22년간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및 대구고법 등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권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1981-1984),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1990-199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1997-1999)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83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8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각각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200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법률문화상, 2011년에는 영산법률문화재단으로부터 영산법률문화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 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아시아로(ASIALAW) 잡지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법률실무 시상에서 평생공로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8년에는 경암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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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SPEED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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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 국제법의 기본 원리와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기본개념 및 출제예상쟁점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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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실전문제풀이 완강

자세히보기 > 기출문제 분석 및 조문 해설의 단계별 반복 학습

최단 기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공개 강의

2022 Union 국제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선택과목)(7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776797 ( 1155776798 ) 쪽수 784쪽 크기 191 * 261 * 30 mm /118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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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다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10회분(2012~2021)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 27회분(2011~2020)까지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채점기준표가 반영된 전문변호사의 해설을 기초로 집단토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전면 검토과정을 거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셋째,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답안지 버전의 컴팩트한 해설을 통하여 실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해설의 첫 부분에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답안의 목차를 수록함으로써 시험막판에 반복되는 쟁점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이미지

목차

변호사시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ㆍ00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ㆍ02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ㆍ04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ㆍ06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ㆍ08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ㆍ10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ㆍ1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ㆍ15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ㆍ17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ㆍ199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217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237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257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277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297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315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333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349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365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383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05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25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45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65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89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509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533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56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583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603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629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657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679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701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723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745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765

책 속으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국제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이지적인 풍모의 백진현(60)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게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우문현답이었다. 양나라 혜왕이 먼 길을 찾아온 맹자에게 ‘이로움’에 대해 묻자 맹자가 “왕은 어찌하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일갈했던 고사가 떠올랐다. 국제사회의 속성을 항상 뺏고 뺏기는 제로섬(Zero-sum) 관계로만 생각했던 좁은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백 소장은 인터뷰 내내 국제법의 이상과 현실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판단력이 세계 3대 재판소로 손꼽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수장으로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3년 간의 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일 출국을 앞둔 백 소장을 지난달 25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만났다.

부산에서 태어난 백진현(60)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어린시절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부친은 언론인인 고(故) 백탁기 경향신문 상무이사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느냐’는 질문에 “그저 남들이 하는 만큼 평범하게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수재였다. 76학번인 백 소장은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유남석(60·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대 동기다. 김 대법관, 유 후보자와는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역사적 사건 이면에 숨겨진 국가 간 역학관계, 그리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읽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세계사를 유달리 좋아한 백 소장은 대학시절 사법시험보다 국제정세나 외국문물에 더 큰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서울대 법대 학보인 피데스(Fide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는 꿈을 꿨다. 그런 백 소장이 국제법에 매료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쯤 국제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때 처음 국제 판례를 접했는데, 보는 순간 ‘이거다’ 싶더라구요.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이 판례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한 역사와 국제관계, 그리고 전공인 법학까지 아우를 수 있었으니 금상첨화였죠. 아무래도 이걸 업(業)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시절 사법시험보다는

국제정세 등에 더 관심

국제법 중에서도 특별히 해양법을 선택한 것은 그의 탁월한 안목 때문이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바다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백 소장은 불모지나 다름 없던 우리나라 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학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담을 덜었다. 그는 1982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에 입학했다. 대학시절 만나 평생의 반려자가 된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도 함께 유학 길에 올랐다.

당시 컬럼비아 로스쿨에는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는 유엔 법률국(UN Legal Department)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정통한 오스카 샤흐터(Oscar Schachter, 1915~2003) 교수와 국제인권법의 대가인 루이 행킨(Louis Henkin, 1917~2010) 교수를 은사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어찌 보면 행운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정보검색도구가 없던 시절이라 교수진을 알아보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무작정 갔는데 쟁쟁한 국제법 권위자들이 있었고, 그 밑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천운(天運)이 따랐다고 봐야지요.”

석사를 마칠 무렵 지도교수였던 샤흐터 교수는 백 소장에게 국제법의 본산인 유럽에 가서 학업을 이어나갈 것을 권유했다. 그는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

美컬럼비아大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大서 박사학위

이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백 소장은 7년 반 동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지내며 국내 1세대 해양법학자인 고(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과 인연을 맺었다. 2009년 박 재판관이 세상을 떠나자 백 교수는 그의 뒤를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ITLOS 재판관이 됐다.

“재판관 선출은 회원국(현재 168개국)이 모두 투표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67% 이상 찬성을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군요(웃음).”

2014년 재판관 재선에 성공한 그는 올 10월 2일 ITLOS 소장 선거에 도전해 블라디미르 골리친(Vladimir Golitsyn)에 이어 제8대 소장에 당선했다. 아시아계로서는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그는 무엇보다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LOS 소장은 제소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전략을 세웁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21명의 재판관을 리드하며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소장이 중립성을 잃으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또 국제기구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한국인들은 믿을 만하구나’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다면 자연스레 국격이 올라갑니다. 국제기구 종사자들은 ‘세계인’으로서 정의와 법치에 기여하는 일에 방점을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박춘호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 ITLOS 재판관에

세련된 국제 매너가 몸에 밴 백 소장이지만 법적 판단을 내릴 때만큼은 철저하게 냉정해진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리없는 전쟁터’에서 감상적인 판단은 치명적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백 소장은 국제법 실력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법 논리를 구성해야 냉엄한 현실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쟁 당사국은 ITLOS가 객관적인 재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당사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치밀한 법 논리로 무장해 납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재판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올해 9월 23일 선고한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꼽았다.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아이보리 해안(Ivory coast)에서 최근 거대한 유정(油井)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서로 이 수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당시 유리한 입장이던 가나는 1950년대부터 유지하던 기존의 해안선이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그러한 경계선은 어부들이 편의상 나눈 것일 뿐 법적 효과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저를 포함한 재판부는 일단 기존 경계선의 성격이 임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등거리 원칙(Equidistance principle)을 적용해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칙을 적용해 새롭게 경계선을 잡아보니 원래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나가 만족스러워한 것은 당연했고, 원칙대로 판단한 이상 코트디부아르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 미국 월풀(Whirpool)사의 삼성,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 등 우리나라의 외교협상력이 도마에 오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 처방만 남발하는 정부의 아마추어적 행태를 꼬집는다. 백 소장에게 해결책을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강대국은 ‘국제법 강국’…

최고 법률가를 외교현장에

“영국과 미국 등 외교 선진국들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외교부에 고용돼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통상분쟁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만 담당하면서 역량을 키워갑니다. 순환보직으로 부서 내부에 법률전문가를 키우기 힘든 우리 현실과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분쟁에서 지고나면 너무 쉽게 ‘힘의 논리’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강대국들은 최고의 법률가들을 외교 현장에 배치한 ‘국제법 강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정부가 국제법 전문가를 꿈꾸는 법조인들을 지원하고, 고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학생에 대한 조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제법 공부는 분명 좁은 길입니다. 로스쿨에 가서 학생들에게 선뜻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무시장 등에 비하면 시장이 작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법은 ‘공공재(Public good)’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고, 사기도 북돋아줘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뜻있는 학생을 모아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외교부 등으로 유입시켜 각종 법률문제를 전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백 소장은 2020년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소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도 ITLOS 재판관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 결정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간의 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ITLOS에 남아 재판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비록 각국의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당장은 국제협력이 도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각국이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남은 삶을 계속 해양법 분야에 바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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