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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6
네이버카페에도 보안관련 정보가 있으니 이용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prsystem17
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웹페이지 클릭 몇 번으로 상대방의 IP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IP를 통해서 어디까지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IP 추적 방법을 통해 공개된 정보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안쟁이 채널은 불법적인 해킹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IP를 통해 정확한 집 주소를 추적하는 건 사이버수사대의 정식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상대의 위치를 추적해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범죄에 연관된 경우라도 수사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IP 추적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럼 IP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IP는? Internet Protocal address의 약자로 인터넷 규약 주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휴대폰 등 장비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휴대폰도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고 유튜브 서버의 IP 주소와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집집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듯 컴퓨터나 휴대폰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식이 필요하고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IP 안에서도 사설 IP, 공인 IP로 나뉘는데요
사설 IP는 네트워크(Network) 안에서 사용되는 주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로 사설 IP는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없고 개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IP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공간에서 공유기/라우터 등의 장비가 하나의 공인 IP를 할당받고 NAT 방식을 통해 여러 컴퓨터가 나누어 인터넷을 쓰는 방식을 사용될 때 주로 사용되며
192.168.0.0 이나 172.16.0.0, 10.0.0.0 으로 IP가 시작한다면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공인 IP(Public IP Address)는 전 세계적으로 ICANN이라는 기관이 국가별로 사용할 IP 대역을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할 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아무 IP 주소나 내 컴퓨터에 지정하고 인터넷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주소를 부여해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공인 IP를 알아 내면 어느 정도 지역까지는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① 상대방 IP 찾아내기
상대방의 IP를 찾아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커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IP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볼 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칼리 리눅스에서 Track Url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Track Url 설치 링크는 보안쟁이 카페에 올려 두었습니다.
IP 외에 GPS 정보도 가져오고 이미지 경로를 수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하니 모의해킹을 공부하시는 보안둥이님들이라면 꼭 시연해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보안정책이 강화되어 Track Url 시연 영상은 올리지 못할듯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료이며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간편해서이지 저와 보안쟁이 채널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Invisible image에서 ….code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주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 도메인 중 의심받지 않을 만한 URL을 선택하고요
확장자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캠피싱 해커가 영상 파일 하나 보내 달라고 하면 저 같으면 확장자를 AVI 파일로 해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하나 생성이 되고 카피를 합니다.
카톡이나 다른 계정으로 보내주는 거죠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될 텐데요
클릭을 하면 …IP’s로 들어가서 어디 지역에서 어떤 IP로 어떤 시간대에 상대방 IP 주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도도 제공을 해주네요
지도는 가장 가까운 근처에 ISP 사업장 위치까지 볼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고… 아주 간단히 상대방 IP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IP 정보를 통해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② IP 정보로 어디까지 알 수 있나?
공개되어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IP 추적 방법으로는 인터넷 제공 업체 ISP 사업자라고 하죠
많이 알고 계시는 KT나 SK, LG유플러스나 지역 인터넷 제공 사업자 들입니다.
위치를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IP는 대부분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IP가 변경됩니다.
결론으로 IP를 알아냈다고 해도 IP 정보로는 특정 지역까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유튜브에서 IP 정보를 알아냈다며 협박하고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마찬가지로 IP를 가지고는 위치 기반으로 추적을 하며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통해서만 해당 IP의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그 IP를 사용했는지 정보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저장하여 유동IP도 지역별로 배정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어떤 사용자에게 IP를 주었는지 로그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PC를 확인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때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IP추적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쟁이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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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알아내서 추적해 보기 : IP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사이버수사관 IP 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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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 ip 추적

  • Author: 보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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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YrZdO0Qxls

IP추적 수사 방법 언제쯤 IP기록이 소멸될까? (+보관 기간, 통신사 아이피 추적 VPN 경찰)

IP추적 수사 방법 언제쯤 IP기록이 소멸될까? (+보관 기간, 통신사 아이피 추적 VPN 경찰)

아이피(IP) 사용기록과 주소만으로 위치 추적, 역추적이 가능할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폐해도 있습니다. ‘n번방’과 같은 음성화된 범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IP 추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 커피숍, 도서관, 독서실, 회사, 지하철, 기숙사, 고시원, 원룸 등의 공용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로 토렌트 사용하면 적발될 수 있나요? (범인이 특정되나요?)

–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공용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를 사용해 받으면 안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 IP추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약자로, 라우터를 식별하는 고유의 숫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휴대폰 등 장비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피 주소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IP 안에서도 사설 IP, 공인 IP로 나뉩니다. 사설 IP는 네트워크(Network) 안에서 사용되는 주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로 사설 IP는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없고 개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IP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공간에서 공유기/라우터 등의 장비가 하나의 공인 IP를 할당받고 NAT 방식을 통해 여러 컴퓨터가 나누어 인터넷을 쓰는 방식을 사용될 때 주로 사용되며 132.145.0.0 이나 172.16.0.0, 10.0.0.0 으로 IP가 시작한다면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1. 아이피 주소 추적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피 주소만 있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권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개인이 아이피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추적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이 아이피 주소만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이라면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통해 업로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르’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다크웹’은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토르는 사용자의 IP를 입구, 중계, 출구 등 3개 노드를 거쳐 목적지(사이트)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서버 기업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토르 사용자의 최종 IP는 출구 노드로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IP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토르 같은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공간의 소유주가 해외 기업일 경우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협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n번방,아청물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자사의 데이터를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2. IP추적 수사방법, 압수수색

일단 사건이 접수되고 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가 진행되면 서버가 있다면 공조 요청(자료 수집 단계)을 하게 됩니다.

1) 해당 서비스를 관리하는 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내/국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수사관은 네이버에 n번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 카톡 대화 내용이라면 카카오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느냐?

피해자가 접수한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를 들어 피해자가 ID로 계시된 글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ID에 사용자가 언제 접속하여 어떤 댓글을 남기고 서버에 남아있는 IP는 어떻게 되는지?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사용자의 접속 시간, ID 정보, IP, 사용이력(어떤 페이지를 들어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글을 작성했다면 작성한 글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처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요?? VPN을 경유한 경우는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에스크’나 ‘텔레그램’ 등 수사관도 모든 사건에 대해 해외 경찰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고 아동 음란물과 같은 죄질이 나쁜 사건은 수사가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수사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2) 통신사 정보 제공 요청

의심되는 IP를 찾았다면 통신사에 해당 IP에 대한 접속 이력을 시간별로 요청을 합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통신사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뽑아서 몇시 몇분에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네?를 아는 것처럼 해당 IP의 접속 이력을 모두 뽑아 봅니다. 가해자 IP, 접속 서버 IP, 사용 Port 접속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네트워크 상에 Network Flow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Network Flow 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원래 목적은 이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취약점을 파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목적이었습니다. 사용자를 찾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죠.

Q. 유동 IP는 못 찾지 않나요? IP 바뀌면 끝인데…

A.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IP나 휴대폰은 고정 I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은 유동 IP를 사용하여 IP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해당 시간대에 사용한 IP 정보를 받으면 MAC 주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 IP도 대역으로 일정한 지역에 배정이 되는데요.

인근 지역(동네)까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거죠.

유동 IP도 지역 거점 라우터와 모뎀에서 사용자에게 배정한 IP 정보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이제 통신사 서버 이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내역, OFF 라인에서 증거들 될만한 모든 이력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모아 모아 수사관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보고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3)압수 수색

사이버 수사대는 합법적으로 아이피 주소를 추적해 IP로 할당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IP추적 프로그램을 돌리면 해당 IP 주소를 추적하는데 빠르면 30초안에 모든게 끝납니다. IP주소가 확인되면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피해발생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 현장을 급습하여 PC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PC를 통으로 뜯어와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아 모아 영끌한 증거를 바탕으로 킬링 포인트 결정적인 정보는 PC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접속 로그, 인터넷 쿠키 정보, 로그인 계정, IP 정보 등등 PC 뜯으면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처 증거자료로 빼박이 되는 거죠.

3. 자주하는 질문

Q. 회원탈퇴후 IP기록 -해당사이트에 게시물 (사진, 영상) 이 존재하는 경우 실수로 삭제 못하고 탈퇴했을 때 3 ~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안전한 건가요?? 해당 통신사가 ip보관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A. 통상적으로는 ip기록 3개월 보관됩니다.그 기간안에 경찰이 서버 압수했다면 계정 탈퇴해도 소용 없답니다. ip기록 지났더라도 가입하는데 사용한 메일 계정을 계속 사용한다면 메일로도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Q. 다수가 이용하는 커피숍, 독서실, PC방, 대중교통 등의 공용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시, 경찰이 범인을 특정 가능한가요?

▶ 이런 곳의 ip로 나오면, 경찰이 CCTV나 ip 로그인 분석 등을 할까요?

A.만일 경찰이 살인범 등 중범죄자를 쫓고있고, 그 범인이 어떤 커피숍, PC방, 도서관, 지하철 등

에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단서가 잡히면, 커피숍, PC방, 도서관내의

CCTV 및 주변 CCTV 등 총동원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범죄가 아닌 토렌트로 아청물, 음란물 저작권고소 정도의 혐의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꼭 잡으려고 한다면야, 주변 CCTV분석 및 해당 커피숍, PC방, 도서관, 독서실 등의

공유기에 기록된 맥 어드레스(맥 주소) 분석, 그 시간대 해당 공유기 ip로 거쳐간 싸이트, 네이버

등의 로그인 정보 등 분석…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겠지만… 즉

“수사 의지”에 달린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작은 사건은 그정도까지 깊게 수사하진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단 건 아니고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음

Q. 소규모 인원이 쓰는 공용인터넷, 공용와이파이 경우는?

A.기숙사, 회사, 원룸 등 공동 인터넷을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사용 중이라면, 경찰이

그 사람들 모두를 조사해 실제 범인을 찾아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를 소환해 신문하거나, 해당 건물, 호실의 네트워크 장비(공유기, 라우터)에

기록된 맥 어드레스를 조사해서 범인을 특정하려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꽤 귀찮은 수사일

터이므로, 담당 경찰의 수사의지에 달린 셈입니다.

Q.공용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로 적발되면 누구 앞으로 경찰의 소환연락 오나요?

A.아청물/음란물로 ip가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저작권물로 ip가 저작권자에게 캡처되어 고소당하면

경찰은 그 ip의 명의자 신원을 인터넷 통신사(KT,LG,SK)에 요청합니다. 이때 요청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 가입자중 O년O월O일 O시O분O초에 123.456.789 라는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 명의자란 그 회선의 “요금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소환연락은 해당 공용 인터넷의

관리주체에게 먼저 오게 됩니다.

※ 모든 네트워크 방식(집인터넷, 공유기 와이파이, LTE, 3G 등등)은 ip를 남기고, 해당 통신사들은

각 유저의 ip를 보관하는데, 보통 3~6개월 혹은 그 이상 보관한다고 합니다.

Q.여러명이 쓰는 공용 인터넷, 공용PC를 이용해 위법행위 했을시 누가 범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찌 되나요?

A.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아청물, 음란물 등이 문제된 경우는 명확한 행위 주체 (즉 범인, 피의자)를

경찰이 확실한 증거 하에 밝혀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 경미한 고소 사건 경우는, 경찰에겐 그다지 중요치않은 (귀찮은) 사건이므로

만일 명확히 범인을 알 수 없다면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기도 하고, 혹은 해당 기기

의 관리 주체를 피의자로 지목하여 사실상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Q.맥 어드레스(맥 주소)란 무엇이며, 기록에 남나요?

맥 어드레스(MAC address, 맥 주소)란,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에 부여된 고유한

인식번호를 말합니다. PC나 노트북의 메인보드에 내장된 랜카드에도 맥 어드레스가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있고, 공유기에도 맥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기기마다 각각 다른 번호가 부여돼 있고, 소위 “공기계”도 당연히 맥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 어드레스는 가정내 공유기 혹은 공용 공유기에 기록됩니다. 즉 내가 어떤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경우, 그 공유기에 내 기기(PC, 폰 등)의 맥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것. 아래 스샷처럼…(아래 스샷은 iptime사의 공유기 경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open.kakao.com/o/sZkbOfXc

n번방 방지법 아청법 디스코드 처벌 기준(+수사 협조 무료방 음란물 위반)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사례 언제쯤 되야 안심할수 있을까?(+구글드라이브 아청법)

K통신사 보안담당자가 알려주는 IP추적의 모든 것(Feat. 사이버 수사대의 IP 추적 방법)

조현우님, 김도현님, ANON님, MS님, 김수님 등 많은 보안둥이님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P추적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편이 개인이 상대방 IP 알아내서 알아낸 IP를 검색하는 방법을 다루었다면 2편은 사이버수사관과, 통신사 IP 관리자를 통해 공식적인 수사를 한다면 IP를 어디까지 추적하고 알아낼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n 번방’ 사건으로 텔레그램 가입자를 찾아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고 있는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익명 SNS 서비스 Ask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성 뒤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 비하, 불법적인 영상 공유 등…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이번 포스팅에 도움을 주신 공수사관님과 K통신사 고차장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익명 서비스도 정식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문적인 해커가 아니라면 익명 서비스나 VPN을 통해 IP를 숨겨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거죠

이유는 지금부터 수사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

사이버 수사대에 피해자가 악성 댓글 신고를 접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건 접수(사이버 수사대 182)

경찰 사이버수사대 IP 추적 회피하는 방법

첨단 수사기술이 발달했다는 경찰은 해외 IP를 사용하거나 패킷을 쪼개도 추적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와는 다르게 한국 경찰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다크웹과 DPI와 같은 다양한 신종 회피 수법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국내 네티즌들을 검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위치한 네트워크 스테이션(예: 수원지국 등)에서 노동집약적으로 모니터링되기 때문이다.

집 같이 프라이빗 한 곳에서 사용했던 인터넷 이력이 파견 업체에 의해 수집되어 정보경찰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개인이 가입한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약점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라이버시 성겨겨 때문에 ‘나’라고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인터넷을 공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어떨까?

회사나 커피숍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 등 개인 인터넷을 공개하면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려고 결심하기 어렵다.

방법 1.

유선 인터넷 대신에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사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가정용 인터넷이 데이터 제한이나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방법 2.

무선공유기 설정에서 WiFi 연결 암호를 설정하지 않는다.

일부 공유기는 Wi-Fi 암호를 무조건 설정하도록 강제하며, 이 경우 암호를 WiFi ID(SSID)에 포함해 변경시킨다.

이것은 사람들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만 봐도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일부 무선 신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설정 변경이나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파법 위반이라는 명목을 경찰에게 제공하니 피한다.

방법 3.

많은 무선 범위확장기를 구입하여 집안 곳곳의 벽 콘센트들에 꽂는다.

이것은 전파 도달 범위와 무선 신호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의 WiFi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방법 4.

매우 개인적인 파일(예: 포르노 비디오) 또는 중요한 기밀 문서를 micro-SD 카드에 저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이지만 소장할 가치가 있다면 노트북이나 PC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가 사용하는 손톱의 절반 정도 크기인 마이크로 SD 카드의 가격과 저장 용량,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런 마이크로 저장 매체를 사용하면 경찰이 집에 침입했을 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간혹 경찰이 오면 마이크로SD를 먹어서 소화시켜 데이터를 제거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돌(편암, 편마암 등)처럼 생긴 메모리에 붙은 검은색 반도체인 micro-SD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쇄 방법(문서 파쇄기 등)을 근처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소결.

과거에는 정보화 정책 측면에서 홍보를 통해 대학 지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게 만들었던 컴퓨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으로 이제는 기업 전산학과보다 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불만을 종식시키는 공무원들 채용 중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군인들처럼 국민의 통제를 위한 경찰관들은 많을 수록 좋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소속된 경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처럼 경찰에서 성과급 직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경찰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성과를 내고 진급해야 한다.

특히 자식이 커가며 학원 비용도 늘어나면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야하고 과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대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 단속은 불가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예: 노상방뇨, 무단투기 등)와 비교하면 디지털 기기를 통한 범죄는 증거능력이 100%로 높아 법원에서 부인할 수 없다.

정글의 법칙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데 무선공유기, 무선확장기 등을 구입하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어떠한 죄명에서든지 범죄 기록이 없는 당신은 곧 경찰에 한번 쯤 긴급 체포되고 정보경찰의 또다른 첩보가 될 것이다.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유동닉’이란 인터넷 게시판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IP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시되는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대부분 유동 IP여서 때마다 표시되는 IP 주소가 다르다. 즉 닉네임이 유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유동닉이라고 부른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의 작성자는 유동닉인 경우가 많다. 유동닉은 행위자(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유동닉은 악플을 달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접속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고정닉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된 회원정보와 게시물이 모두 확인되므로 행위자 특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유동닉은 게시판에 닉네임과 비밀번호만을 입력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IP 주소밖에 없다. IP 주소마저 접속할 때마다 변경되므로,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행위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동닉은 악플러로 진화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고정닉보다 유동닉이 많은 것이 친목질을 방지하고 게시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유동닉 활동을 권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유동닉이 악플을 남길 경우, 그 유동닉을 형사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굳이 답변하자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우선 유동닉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IP 주소의 일부로 특정된다. 고소장만으로는 도대체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악플로 특정된 게시물과 피고소인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고소장 자체의 완결성이 필연적으로 부족하고 향후 수사에 의해 규명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소장이 달가울 리 없다. 특히 여러 명을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그 작성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고소사건이 이송돼 전국 경찰서로 떠돌아다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동닉에 대한 처벌이 법령의 절차상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관련 법령 및 당국의 규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 사업자(정보통신사업자)는 접속(로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고 최근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그 영장을 근거로 해 접속 기록이 입수되는 경우, 경찰은 유동 IP가 언제 접속해 어떠한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유동 IP를 추적해 접속지 주소 등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라면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통신사가 보관하는 유동 IP의 접속 이력을 입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맥(MAC) 주소, 접속자 주소, 접속자의 통신사 가입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국내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남기는 경우, 유동닉이라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지 그 과정이 복잡하고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수사기관의 결단을 끌어내기 어려울 뿐이다.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고소 대응 가이드라인 식의 문서를 보면, ‘유동 IP의 추적 결과는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 유동 IP가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만을 알려줄 뿐이다. 어떤 사람이 그 유동 IP로 접속해 악플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시각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자백하지 말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등의 조언이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IP 추적은 ‘유동 IP’를 추적하는 것이지 ‘작성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조언에 근거가 없진 않다. 그러나 유동 IP 추적을 통해 네트워크 접속 내역이 전부 드러났고, 해당 게시물(악플)의 내용상 특정 연령대와 성별의 접속자로 쉽게 추측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작성자로 지목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의미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행동이 되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컴퓨터를 모두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혀낼 수도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구속 사유가 성립할 수도 있다.​​

악플을 달았다고 해서 체포·구속까지 당하는 것은 파멸적인 결과가 아닐까. 따라서 위와 같은 조언은 실제 사건을 겪어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동닉을 고소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 로그 기록 등을 보관하는 기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고소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고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만 모아야 한다. 게시물을 캡처할 때는 일시가 표시되도록 해 범죄 일시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캡처를 통해 침해의 정도가 심각함을 강조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유동닉에 대한 고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동닉 추적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서버가 외부에 있거나 국내에 지사가 없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어려우면 추적에 더욱 난항을 겪는다. 유저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서비스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유동닉 추적은 국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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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VPN을 사용하면 경찰이 못잡을까? – IP변경우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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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추적이 무서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Warning.or.kr”

왜 싫어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길래 VPN 사용시 왜 경찰단속을 걱정하는지,

왜 “Warning.or.kr” 을 남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어쨋든 VPN을 사용하면 정말 안전할까?

진짜 경찰이 IP추적을 못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오늘은 컴퓨터VPN과 IP변경우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PN이 뭐에요?

여자들은 VPN이 무엇인지 모를거라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90% 확신합니다.

대신, “IP” 라는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인터넷!!

맞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할땐 이 IP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핸드폰번호가 있어야 통화할수 있듯, IP번호가 있어야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보통 IP주소는 이런식입니다.

192. 168. 192. 168.

VPN을 사용하면 “IP 주소” 를 감출수 있습니다. 숨길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따지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이 되겠네요.

전화를 걸면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노출되듯, 인터넷접속시 자신의 IP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IP주소를 추적하면, 내가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다 나옵니다.

인터넷검색은 내가 궁금한것, 보고싶은것, 먹고싶은것 등등 내가 생각한 모든 욕망들이 소비되는곳입니다.

인터넷기록만 뒤져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VPN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사용자의 모든 정보(데이터)들을 암호화 시켜주고,

자신의 IP주소(IP변경우회)를 숨겨주어,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줍니다.

어렵게말해,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 를 비롯,

■ 대한민국 ISP 업체들

■ KT

■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 LG헬로비전

■ 드림라인

■ 세종텔레콤 등등…

그 누구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수없게 만들어주는게 이 VPN 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IP주소가 바뀌거든요 ㅋㅋㅋ

특히, 차단된 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보안이 취약한 공공 와이파이 이용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컴퓨터VPN을 주로 어떤용도로 사용하나요?

VPN이 뭔지는 감 잡았겠고…

사람들은 대체 어떤 용도로 VPN을 이용할까요?

■ 접속차단된 성인사이트 접속시

■ 토ㄹ트사이트 이용시

■ 도ㅂ사이트 이용시

■ 온라인 사생활보호

■ 보안목적

■ 해킹방지

■ 해커들이 자신을 숨기기위해

■ 특정 해외사이트 속도가 느릴때

기타 여러 이용목적이 있겠지만, 주로 위와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 관련포스팅 : 해외토렌토 1위 ~ 10위 순위

VPN을 사용하면 정말 경찰이 추적을 못하나요?

컴퓨터VPN은 데이터를 암호화해주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것 말고도,

악성사이트와 광고, 추적시스템을 차단해줄 정도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반대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해서 야ㄷ좀 봤다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일 절대 100% 없습니다.

야ㄷ봤다고 처벌하는 법도 없거니와, 오히려 시간낭비, 인력낭비한다고 생각할겁니다.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큰 사건맡아 승진하고, 명예쌓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유명인의 악성댓글을 달아 신고를 당했다거나,

아ㅊ물을 다운로드하여 큰 문제가 붉어져,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IP추적이 들어오겠죠.

아… 젠장… 해외 IP군요. VPN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수사가 쉽지않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4가지 경우가 갈립니다.

■ 무료VPN

■ 한국VPN 업체

■ 해외VPN 업체 저가

■ 해외VPN 업체 고가

일단 4가지경우 모두의 공통점은, VPN자체를 추적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운게 맞습니다.

VPN 사용시, 모든 인터넷패킷이 AES-256으로 암호화되어 해외 VPN서버로 전송된 후,

다시 해외에서 → 국내 본인pc로 패킷을 보내주는 형태라,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에서도 내가 어떤사이트에 접속하고,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프록시(Proxy)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록시(Proxy)도 VPN과 마찬가지로 ip를 우회하긴 합니다.

하지만 접속이력과 비암호화 프로토콜로 인해 시간이 걸릴뿐 100% 잡힙니다.

프록시 : 복잡한골목 / VPN : 지하터널 /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무료VPN

무료라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트래픽(Traffic)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업체에서도 비용이 많이 소모됨으로, 하나의 서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쑤셔넣고,

속도를 최대한 덜 희생시키려, 암호화를 최소화하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할때 VPN서버의 위치를 찾고,

그곳에 위치한 VPN회사에 “범죄자 IP” 의 로그기록을 넘겨달라구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외국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무료VPN 업체는 VPN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걸로 돈을 법니다.

사용자 정보수집이 목적인 업체이니, 무조건 로그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넘겨달라구 하면 무조건 넘겨줍니다.

100% 잡힙니다.

프록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국업체VPN

VPN서비스 자체는 훌륭할지 모르나 VPN업체가 한국이다라…

경찰에서 로그기록 넘겨달라는데 버틸 기업이 있을까요? ㅎㅎ

버티면 언론에서도 매도당하고, 기업 압수털리고…

버티면 레알 한국에서 독보적인 VPN업체로 올라서는건 시간문제!

■ 해외업체VPN 저가

해외 유료VPN 업체도 2가지로 갈립니다.

고가업체 / 저가업체

VPN의 생명은 보안 + 속도 입니다.

그러나 2가지 모두 제공하는 저가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VPN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광고슬러건은 “우리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이들의 “존재의 이유” 가 바로 익명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가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공지를 하더라도 실제는 거짓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아래 “해외업체VPN 고가” 에서 다루겠습니다.

■ 해외업체VPN 고가

해외 유명 VPN업체들은 그래도 “로그기록” 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해놓았는데요,

“모니터링도 로그저장도 절대없습니다”

근데 사실일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14개의 눈”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여야 됩니다.

눈 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관련포스팅을 참조하시구요,

■ 관련포스팅 : 5, 9, 14개의 눈 그룹의 정체

간단히 말해,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스페인

이 14개 나라에서 VPN사업을 하지않는 해외유명 업체라면 이 말이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법 무시하고 사업진행하는 깡 좋은 업체거나 ^^

이 14개의 눈 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VPN업체들은 정부가 원할경우,

VPN 사용자의 로그기록을 정부에 넘기도록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메이저업체들은 자국정부의 강력한요청이 아니면 비협조적이며, 협조요청을 들어준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사용자 IP원본주소는 기록하지 않고, 간접증거만 제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VPN으로 인터넷이용시 100%의 익명성을 보장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박사방 조주빈, 승리정준영 사건과 같이, 나라를 떠들석하게 한 강력사건의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협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100% IP추적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 해킹전문가 집단 “어나니머스” 에 들어가 방법을 배운다.

■ 14개의 눈그룹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메이저업체 VPN을 사용한다.

■ 눈 그룹에 속해있더라도 깡다구 좋은 메이저업체 VPN을 사용한다.

■ 토르 브라우져 + 메이저업체의 VPN을 동시에 사용한다. (속도 느려짐)

4번째가 100%에 가장 근접한 제일 좋은 방법이나, 속도가 느려지는 큰 단점이 있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번째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범죄나 마ㅇ, 테ㄹ가 아니라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네티즌들의 기타 여러가지 의견모음

1. 네티즌 의견 – VPN써봤자 무조건 걸림.

진짜 1% 남짓한 VPN업체중에 램디스크 사용해서 사용자 정보도 휘발되고, 법령도 애매한 콩가루 국가에 위치해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도 “우리는 제공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VPN회사가 있다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한다고해도 램디스크정보는 이미 날라가서 단서는 찾을수도 없고, 이럴경우엔 IP자체로 범죄자를 찾는건 절대 불가능하다.

* 램디스크(RAM disk) :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보가 사라짐

■ 램디스크 만드는방법 (최소 8GB 정도되야 무난)

■ 삼성전자 메모리 램 DDR4 8GB : 54,500원

■ 삼성전자 메모리 램 DDR4 16GB : 97,510원

■ 삼성전자 메모리 램 DDR4 32GB : 209,000원

하지만 아무리 국내에서 VPN을 쓴다고해도 잡힐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MAC 주소” 가 있기 때문이다.

MAC 주소란, 인터넷을 하기위해선 컴퓨터안에 들어가는 부품중 랜장비(랜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랜(LAN) 장비들은 반드시, 유일한 하나의 맥 어드레스(MAC 주소)를 가진다.

예를들어, 네이버에 접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에게 악성댓글을 달고싶다.

어찌됐든 글을 쓰려면 무조건 로그인은 해야된다.

로그인을 하는순간, IP주소와 MAC 주소가 서버에 기록된다.

개인 동의없이 사업자가 MAC 주소를 수집하는건 불법이지만, 회원가입약관에 MAC 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한다고 나와있고, 동의안하면 어차피 회원가입 못함으로 자동으로 MAC 주소가 서버에 기록되게 된다.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신사 SKT, KT, LG에서 와이파이나 유선연결할때마다 사용자 IP를 할당해주고, 할당된 IP의 MAC주소를 할당받아 그 사실을 로그로 남겨서 법령상 5년간 의무기록하게 되어있다.

어찌어찌해서 네이버아이디는 가상메일과 가상번호로 가입해서 내 신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VPN으로 접속해서 내 IP주소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MAC adress 만큼은, 내 랜카드주소 그대로 남아있다.

요샌 경찰서에서도 아주 손쉽게 DB가 구축되있어, 경찰이 범죄자의 “맥어드레스” 를 딱 입력하면, 최근 연월일시등 매칭되는 IP주소가 나온다.

■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과정

1. 고소장 접수 → 경찰은 네이버에 범죄에 사용된 ID 협조요청.

2. 네이버에서 서버에 저장된 E-Mail, IP주소, MAC adress 정보를 경찰에게 전송.

3. 경찰은 손쉬운 순서로, Email → IP → Mac 순으로 수사.

4. Email → IP 단서 발견못하면, MAC주소를 통신사로 보내서 협조요청.

5. 통신사에서 MAC주소와 매칭되는 최근 3년간 IP 리스트를 경찰에게 전송.

6. 범죄자가 글작성한 시기와 IP리스트 매칭해서 특정된 IP추적.

7. 100% 확실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영장 발부받아 증거확보차 압수수색.

8. 자택에서 검거

그럼 MAC주소 변경하면 되겠네요?

MAC주소 변경하는 순간 바로 “IP 재할당” 받고, 그 기록이 통신사에 남아 국내에선 무조건 걸리게 되있음.

그래서 사ㅅ토ㅌ/도ㅂ장/야ㄷ사이트 운영자들은 타국에서 거주함.

주로 필리핀~

MAC 주소를 알아도, 통신사가 해외라 운영자가 어느나라, 어느주소에 거주하는지 모르면 절대 못잡음.

국내에서 로그남기고 안걸릴 방법은 없는가?

해커들은 그래서 스푸핑기법을 통해 가짜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을 씀.

(스푸핑 : MAC 주소를 속여 랜에서의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는 공격)

결론은, VPN을 써도 국내에서 거주하는한 회원가입이나 서버임대 할때 로그기록을 남길수밖에 없고,

MAC 주소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잡힐수 밖에 없음.

2. 네티즌 반론1

다른건 모르겠지만, 경찰이 수사자체를 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피가 모텔로 나올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고, 모텔컴퓨터 압수수색도 불가, 범인특정도 불가…

3. 네티즌 반론2

VM웨어(VMware) 가상운영체제 쓰고 vpn 쓰면 절대안걸림 ㅋㅋㅋ

MAC주소도 가상드라이버로 나옴 ㅋㅋㅋ

저렴한 SSD 하나 구입후 윈도우 설치

(SSD 쓰는 이유는 크기가 작아서 숨기기 편함, 분해하면 더 작아짐)

■ 방법

1. eSATA 연결 부팅(없으면 사타포트 외부로 하나 뺌)

2. 무선공유기 오픈(365일 24시간 켜놓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크게 상관없음)

3. USB 무선랜카드 준비 (대충 5~7천원이면 구매가능. 사이즈 손톱만함)

4. 누군가 찾아오면 잠시만요~ 하고 SSD, USB 무선랜카드 장농아래 혹은 나만의 공간에 숨기거나 SSD도 사이즈 줄여놨으면 변기에 함께 흘러보내면 됨.

USB 무선랜카드, SSD 못찾아내면 모든 증거인멸. 100% 잡힐일 없음.

무선공유기는 줘도 상관없음. 달라고하면 주면됨.

위 조건은 반드시 메인보드 조립컴퓨터 이어야 함. 특히 DELL, HP, 삼성 등은 메인보드 추적이 가능.

한국에서 VPN은 합법인가요?

일부 국가들, 중국, 이라크 등에서는 민간 VPN 이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제공되는 VPN은 신뢰할 수 없음으로 주의!

한국에서 VPN은 100% 합법입니다.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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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IP 알아도 범죄 특정까진 어려워”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수사 당국이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악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갓갓이 진작에 활동을 멈춘 탓에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기반으로 추적해야 해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n번방 등 인터넷 메신저 음란동여상 대화방을 운영한 인물들 가운데 켈리, 와치맨, 박사 등은 수사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최초로 n번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은 오리무중이다. 현재 갓갓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은 그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중반일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갓갓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갓갓에 대해선 전혀 특정된 게 없다”면서 “일단 갓갓이라는 닉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추려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는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게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IP 주소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할 때 각 장비에 부여된 고유 번호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할 때는 IP 주소를 이용해 메시지가 송수신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느 지역고 장소에서 가동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갓갓의 것으로 추정되는 IP를 확인했어도 그것만으로 갓갓의 범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IP가 n번방에 출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갓갓의 IP라고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여서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는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시로 생성됐다가 폭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넉달여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갓갓이 활동한 n번방을 모두 확인해서 그의 IP 주소를 다 수집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갓갓과 연루된 n번방의 회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수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정보보안 업체 관계자는 “IP 주소만으로 곧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다”면서 “IP 주소를 추적할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신저가 해외 업체라서 서버까지 해외에 있다면 IP 주소를 통해 용의자를 알아내려면 국가 간 또는 해외 기업과의 수사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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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추적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IP추적을 해서 사용자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물론 영화같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사람들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IP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P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주소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나의 IP가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것은 공인 IP에 관한 설명이고 사설 IP는 또 다르다. 사설 IP는 공인 IP의 갯수가 모자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인 IP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설 IP를 생성하여 같은 공인 IP 하나를 쓰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는 하나의 IP 주소가 할당 되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셋탑박스 등 여러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사설 IP들의 주소는 대체적으로 192,168.X.X 의 숫자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각 기기에서 IP를 검색하면 IP주소가 192.168.X.X 로 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나의 공인 IP는 기기에서 볼수 없다. 실제 인터넷 상에 들어와서 내가 접속한 IP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알수 있는 것이다.

나의 공인 IP 주소를 알려면 네이버나 다음에 ‘IP주소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알수 있다.

위 그림과 같이 말이다.

그런데 나의 IP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들의 주소도 알수 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즈키+R’을 눌러서 나오는 창에 ‘cmd’를 입력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IP를 알기 원하는 주소와 함께 다음 명령어를 치면 된다.

nslookup www.naver.com

그럼 위 그림과 같이 네이버는 두 개의 IP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IP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IP와 다른 웹사이트의 IP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IP는 나의 IP나 웹사이트의 IP가 아닌 특정 사용자의 IP를 알고 싶은 것일테고 그 것을 추적해보고 싶은 것일 것이다.

아쉽게도 다른 사용자의 IP는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알수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IP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로그인 없이 글을 쓸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글을 쓴 사람의 IP를 운좋게 알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공인 IP는 숫자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IPv6를 준비중이나 아직까지는 4자리 숫자인 IPv4 를 쓰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IP의 숫자가 부족한 탓에 IP는 사용자가 접속을 끊어버리면 수시로 IP주소를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반납한다. 그리고 나서 새로 접속하는 사람에게 그 주소가 할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주소를 우연치않게 얻었다고 한들, 짧게는 몇 분이나 길게는 며칠 정도만 그 사람에게 그 IP가 유효하다. 바로 PC를 꺼버리면 다른 사람이 바로 그 IP를 사용하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해당 사용자가 해당 IP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IP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xn--c79as89aj0e29b77z.xn--3e0b707e/kor/main.jsp

IP검색을 하면 위 그림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이트에서는 지도를 제공해 주는 경우까지 있긴 하지만 결국 무의미하다.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해당 IP를 어떤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친구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친구가 사는 곳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그가 사는 곳의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소를 보여주는 격이다.

한국 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IP주소는 할당 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할당하며 ISP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등 고객에게 다시 할당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해당 사용자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ISP업체를 통해야 한다. 특정 시간이 특정 행동을 한 사용자의 IP가 무엇인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알아야 하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낸 IP는 IPS업체를 통해 그 시간에 그 IP를 사용한 가입자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야만 알수 있다.

나는 인터넷 보안업체에서 일할 때 국내 굴지의 인터넷 제공회사들에 상주 또는 외근을 나간 적이 많다. 했던 일이 보안관련 일이었던 탓에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 경찰에서 IP 요청을 하는 것을 무수히 본다. 바로 이렇게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다.

아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으로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P주소는 할당 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할당하며 ISP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등 고객에게 다시 할당합니다.

Whois 서비스는 ISP가 고객에게 할당한 IP주소 사용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정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가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who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IP주소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회사나 기관에 연락하여도 대부분 일반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동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뿐만 아니라 접속 일시, 웹페이지 주소 등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해당 ISP나 포털 등을 통해야 파악 가능하나 고정 IP주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는 상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IP주소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지 모르겠다.

결론

1. IP는 수시로 바뀐다. 찾은 IP는 사용자가 잠깐 썼던 IP일 뿐.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재할당된다.

2. IP를 찾아도 그 IP를 썼던 사용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IP정보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의 정보만 알려줄 뿐이다.

10개월만에… n번방 개설자 ‘갓갓’ 잡았다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대화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갓갓은 범죄수익을 한 차례도 현금화하지 않고 인터넷주소(IP주소)를 우회해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 씨(24)를 9일 긴급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씨는 경기 안성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n번방은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을 정도로 문 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유사하다.문 씨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1∼8번까지 번호를 매긴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식이다. 이렇게 받아낸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료회원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유포했다. 범행 방식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박사’와 ‘갓갓’은 닮았다.하지만 경찰은 “조주빈보다 갓갓의 범행이 더 악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갓갓은 n번방에 입장하려는 회원들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입장료로 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를 단 한 장도 현금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돈을 목적으로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갓갓’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순전히 게임처럼 n번방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문 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고 호언했다. 그만큼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주소를 우회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이 문 씨의 IP주소를 추적하면 해외 주소지가 뜨는 식이다. 대화방에서도 고3 수험생인 척 신분을 속였다.하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추적했다. SNS에 남은 관련 단서를 바탕으로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 씨가 갓갓이란 정황을 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당시에도 문 씨는 “나는 갓갓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 씨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경찰 수사기록 앞에서 무너졌다. 문 씨는 9일 소환조사 때 경북지방경찰청까지 직접 찾아와 수사를 받았다. 초반만 해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52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일일이 내밀자, 결국 6시간여 만에 “내가 갓갓이 맞다”고 자백했다.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문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소연 [email protected] / 안동=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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