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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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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경업거래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경업거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명의불문하고 금지되고, 겸직은 동종영업인 경우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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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4072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양수한 영업시설의 소재지 및 양도인의 새로운 영업시설 소재지 · 관내도 등을 확보하여 단순거리, 상권의 경합여부, …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9/11/2022
View: 4024
제397조 (경업금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 [2]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6/2021
View: 5991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월간노동법률
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
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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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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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개입권의 행사 외에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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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업무집행기관이 필요하고 회사의 내밀한 정보에 가까운 자들이 이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한편으로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의 구체화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이사로 하여금 업무에 전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경업거래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경업거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명의불문하고 금지되고, 겸직은 동종영업인 경우에 금지된다. 이때의 이사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제198조, 제269조), 대리상(제89조),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408조의9, 제397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제287조의10)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배인 등의 상업사용인(제17조)은 동종은 물론이고 이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도 되지 못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된다. 이사회의 승인은 당해 경업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없다는 이사회의 판단인 것으로 보므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 추후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업을 한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당해 행위의 사법적 효과는 유효이고, 회사의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재직 중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이사의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온라인을 통한 경업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대상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 company needs a business executive agency and needs to prevent those close to the company’s intimate information from using it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Accordingly, directors shall bear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Derived from the obligations, a duty of non-competition makes directors who are members of a board of directors concentrate on their work and not harm the company’s interests. The obligation prohibits directors’ business transactions and concurrent positions. A business transaction is prohibited if it is covered by the company’s business. A nominal person should not be concerned. A concurrent position is prohibited if it is the same work as what the director does. A director includes a controlling shareholder. The obligation is similar to that of employees of a partnership company, an agent, an executive officer of a corporation.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an employee who cannot be a general partner or a director of a company that is aimed at sales of different kinds as well as the same kind. The obligation shall be lifted in the event of a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seems to be a judgment of the board that there might be no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If there is a problem in the judgment, the director and the directors who approved i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he company has a right to get the director’s business and to claim damages to the director. And yet a judicial effect of the act is valid to protect a third party who engages the transaction. It may fall under malpractice of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the obligation covers merely during a director’s incumbency. In the case of the directors’ retirement or a business through the online while in office, a non-compete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a director might be useful to prevent it. In this case, contents of the prohibition should be reasonably determined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ing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판시사항】
[1]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은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41조
[2]상법 제41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공2009하, 1645)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0. 12. 23.
【주 문】
1. 피고는 용인시 지역에서 2020. 1. 1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상세주소 1 생략)에서 경영하는 ‘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2011.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상세주소 2 생략)을 임차하여 ‘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살면서 이 사건 미용실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가 2009. 12. 21.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원고에게 ‘서울로 이사가서 미용실을 열 계획이다’라며 이 사건 미용실의 인수를 제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1년 정도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도와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한 다음 2010. 1. 14.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5.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고 퇴근해버린 다음, 서울에서 영업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2010. 7. 7. 이 사건 미용실에서 800m 가량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지상 민선빌딩 1층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0. 7. 10.부터 그곳에서 ‘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합246호로 위 ‘ ○○○미용실’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0. 1. 그 가처분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0. 11. 18. 위 ‘ ○○○미용실’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경업금지의무의 위반
살피건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은 약 15평으로 좌석이 4개에 불과한 소규모 미용실이고, 원고가 인수받은 시설물로는 간판, 미용세트대, 가스온수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단순히 시설물 양수대금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인수 당시 미용사 자격증을 갓 취득하여 미용기술이 사실상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노하우도 없었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1년간 도와주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던 점(피고는 위와 같이 도와주는 대가로 위 권리금과는 별도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미용실은 단골 고객의 확보가 수익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데, 미용사 경력이 전무한 원고에게는 단골 고객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인수를 제의하면서 자신은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1년간 도와주기로 약정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인수 당시 원·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미용실의 단골 고객관계까지도 모두 원고가 인수하여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8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실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양도일이 2010. 1. 11.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미용실 영업의 특성, 이 사건 미용실 인수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업금지구역의 범위를 용인시 지역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용인시 지역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후인 2020. 1. 1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상세주소 1 생략)에서 경영하는 ‘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및 1년간 도와주기로 한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무를 그만 둔 2010. 5. 15.부터 2010. 11.경까지 3,800,000원 상당의 월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합계 22,800,000원(= 3,800,000원 × 6개월)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신용카드 매출액은 2010. 1. 14.부터 2010. 5. 17.까지는 15,787,000원, 2010. 5. 18.부터 2010. 9. 14.까지는 6,106,000원, 2010. 9. 15.부터 2010. 10. 22.까지는 1,798,000원으로, 1일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이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한 2010. 1.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기 전인 2010. 5. 17.까지의 124일 동안에는 127,314원(= 15,787,000원 ÷ 124일)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2010. 5. 18.부터 2010. 10. 22.까지의 158일 동안에는 50,025원(= 7,904,000원 ÷ 158일)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미용실의 매출액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일 뿐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감안했을 때도 매출액이 감소했을지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매출액에는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위 금원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의무 위반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8.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성율 윤중렬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에 남제주군은 제외하고 북제주군에만 한정한 사례(제주지방법원 98가합129).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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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대법원 2003.7.16.자 2002마4380 결정).
근로자의 이직-전직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쟁 업체로의 취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 매출 감소와 직결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이들의 이직-전직을 제한하고 영업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 등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업금지약정 등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 간 경쟁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판례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이 타 보험사로 전직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확약의 유효성을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하에서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법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법리
가.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퇴직한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특정한 업종의 회사에 취직을 금지하거나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영업이익 보호 측면에서 그 체결 배경이나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있다면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8229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면서,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위 2009다82244 판결).
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위 2009다82244 판결).
다만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고객 관계 등일 때에는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고 봐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2, 제129면).
다. 퇴직 후 경업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의 퇴직 경위
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3.7.16.자 2002마4380 결정).
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IT 기술 등 고급기술에 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역 제한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약정의 효력이 긍정될 수 있다(위의 책, 제129면).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위의 책, 제129면).
라.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2.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가. 개요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24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31일 피고 지점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원고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을 승인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퇴직하면서 앞으로 영업기밀, 보험가입자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누설하지 않고(제1조), 퇴직 후 1년 동안에는 재직 중 담당업무 및 지역과 관련 있는 영업활동 영위행위의 금지의무, 경쟁업체 등에 취업 또는 이를 창업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피고의 임직원에게 전직을 유도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피고 설계사 및 대리점 등에 경쟁업체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의 금지의무(제2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했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외 통상임금 33개월분의 특별위로금, 그 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 A는 2017년 5월 17일, 원고 B는 2017년 5월 4일 피고의 경쟁 보험회사에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원고들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본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나. 법원의 판단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피고와 같은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수익증대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의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설계사의 영업 노하우 등은 경영 및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바, 위 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기간은 퇴직 후 1년 동안이고, 경업금지의 대상도 경쟁업체 취업 또는 보험 관련 업체 창업의 제한이어서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의무의 기간 및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및 근로자의 퇴직 경위 – 원고들은 다액의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받으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체결된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영업방해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경업금지약정 등 위반 시 책임 – 원고들은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확약서 제2조 제(2)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일부를 감액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판단요소의 적용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종래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보험회사 지점장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해 경쟁회사로 전직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례는 지점장과 고객의 인적관계가 영업비밀,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는 일응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는 있으나, ①지점장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고객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이거나, 회사가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회사가 위와 같은 고객정보나 기존 조직을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서 그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1.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대상판결은 보험업계에서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관리 및 영업 노하우에 대한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퇴직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공했다. 다만 보험가입자(내지는 고객) 관련 정보, 고객과의 인적관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분쟁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분쟁당사자들은 매번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용자의 재산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기업 간 경쟁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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