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이행 증권 |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상위 26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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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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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행정절차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 안산시청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반환) 신청이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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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5547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이해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이해하기 ·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내용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 증권입니다. · 이는 건설 업체에서 도급 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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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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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 | 사업자 | 상품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 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을 반환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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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mco.sgic.co.k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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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 ViViD Colors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 이행증권)이란? … 보증보험사에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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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vidcolors0517.tistory.com

Date Published: 5/8/2022

View: 8718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증내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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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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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본문)

하자보증,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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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370

주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 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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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7/2022

View: 1221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하나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의견 충돌이 없다. 다만 1년일 경우가 문제다. 조달 업체가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계약 금액과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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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socialtimes.com

Date Published: 4/25/2021

View: 667

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 브런치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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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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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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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자 이행 증권

  • Author: 조우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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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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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이해하기

[아래 계약서 예시]

일반적으로 건설업쪽에 계신분들도 계약서를 처음보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관련되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위에 서류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이기 쉽도록 아래처럼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잔금받는 시점에 발주사에서 많이 끊어 오라고 합니다.

위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사계약서,사업자등록증…)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 : 계약금액 24,200,000원의 10% (VAT포함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 : 2년

만약 1년간 보험요율이 0.64% … (보험요율은 바뀔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2,420,000 * 0.64% * 2년 = 30,970 원 <--- 보험료 위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보증금율과 보험기간을 줄이시면 보험료는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발주사와 협상하실 수 있다면 이부분을 고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위 설명글 참고 .....SGI서울 보증증권 행복대리점 블로그] 참고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내용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 증권입니다. 이는 건설 업체에서 도급 업체에 의무 발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급 업체는 발주 업체에 반대로 지불 이행 보증 보험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례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소규모의 실내 건축업에도 적용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공업체에서도 서울보증보험에 전체 공사금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증권을 발행 받습니다. 보험금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총공사비의 3%에서 많게는 10%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5,000만원짜리 공사면 150~5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할 부분은 소규모 건축 주거공간 또는 인테리어 의 하자가 발생하면 보통 100만원미만의 하자비용공사금이거나 노무비 정도의 소소한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시공업체에서 하자이행의 의무를 다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하자공사비용이 10~30만원의 하자가 발생 했다고 가정 해 보면, 시공업체에서는 하루하루를 미루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건축주는 보증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요청 하면 보험사(서울보증보험,대한보증보험)가 아무런 조사 없이 요청 금액을 건축주에게 줄 일이 없읍니다. 하자의 발생하는 원인 과 그 금액을 증명할 증빙 서류 및 첨부 자료를 요구 합니다. 가입할때는 참 편했지만 막상 하자 공사 보험금을 탈려고 하면 왜 이리 까다로 울까요? 그리고 진단서는 아무나 다 만들수 있을까요? 공인된 면허 업체에서만 행정 처리를 해 줍니다. 물론 면허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건축주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즉. 개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행(하자) 보증 보험을 가입해도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공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도 건축주의 몫 입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좋은 업체를 만나서 깔끔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문제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봐서는 안됩니다. 즉 장,단점을 같이 생각하고 신중히 고려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소규모 공사나 인테리어는 하자이행증권보다는 하자 보증금으로 공사비 3-5%를 6개월 1년간 예치(서로 믿음이 없음^^;;)하거나 하자보수 100% 이행각서를 공증받는게 더 이로울수도.....현실적으론...ㅠㅠ

SGI서울보증

예방대책

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ViViD Colors :: 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 이행증권)이란?

– 하자이행보증보험이란 공동주택 준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주택하자보증금 (8세대 기준 약 1200만원~2000만원)으로 자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

하자발생시 주택법 제43조 동시행령 제 51조 1항에 의거 입주민의 과반수(51%)이상 동의를 통해

보증보험사에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파트 단지내 각종 하자예시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선분양제도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건설공사, 물품납품,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술 / 마케팅용역 등을

제공하고 검수를 거쳐 계약이행이 이뤄진후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보수할 것을 책임지겠다는 증표 *

-> 보편적으로 현금성보증금 대신 하자이행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활용

발주사로부터 계약서 체결시점 또는 준공과 납품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처리.

하자보증금율은 거래하는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데 계약금액의 3~10%를 정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연차별 보증금 비율 및 보증품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 비율 보증품목 2년 15%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내부석, 주방가구, 가전제품, 옥내가구공사 3년 40% 옥외급수관련, 공기조화기기설비, 배관설비, 보온, 온돌, 냉방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배수통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가스설비, 수장목, 창문틀 및 문짝, 창호철물, 조경시설물, 관수 및 배수, 배관배선, 수변전설비, 수배전, 전기기기, 발전설비, 승강기설비, 인양기설비, 조명설비, 통신신호설비, TV공청설비, 감시제어설비, 가정자동화설비,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 소화설비, 제연설비, 방재설비, 단열, 금속, 옥외설비, 금속공사 5년 25%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일반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일반철골, 골부대, 경량철골,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 외부석, 지붕, 홈통 및 우수관, 방수공사 10년 20%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내력벽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본문)

하자보증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본문).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3조제3항].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본문).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

3.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함)

「방위사업법」 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5. 위 1.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제62조 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하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업체인 A사 대표는 나라장터에서 낙찰받은 물품을 납품한 후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수요기관 담당관으로부터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요구받았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살펴보니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A사 대표는 수요기관 담당관에게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다른 수요기관의 담당관은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하는 수 없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수요기관 담당관에 따라 하자 보증이행 증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 관조달 업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하나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일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7항의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 보증증권의 면제가 가능할까. 이 경우 각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자 보수 책임과 관련한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두고 수요기관 담당관과 조달업체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의견 충돌이 없다. 다만 1년일 경우가 문제다. 조달 업체가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계약 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조달 업체들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하자 보증 금액만큼만 책임을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이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는 수요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정재문 전문위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1항~제5항은 하자 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이다. 이 면제 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업체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정 위원은 “다만,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니므로 계약 상대자의 하자 보수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 불이행 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written by.세컨드스페이스

https://secondspace.kr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계약 업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계약상 ‘갑’측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을’을 위한 보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econd-space/6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 ~ 15 %를 담보로 보증금을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10 ~ 15 %)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고, ‘갑’ 입장에서도 손해 청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사무처리 과정이 되었죠.

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이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을’에게 보상비용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 예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요구할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결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경우에는 갑 측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주로 건설업에서 활용됩니다. 1억 이상의 거래금액이 높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도 활용됩니다.)

1.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먼저 이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SGI서울보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금 납입 후 조합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건 수가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 습니다 . )

입찰보증 보 험 응찰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 증 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 15%를 보증금으로 함.

선급금보증보험

선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에 대하여 채권

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2. 보증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

먼저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절차와 보증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체결 –> 선수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용역 / 납품 완료 –> 하자보수

입찰공고, 입찰 = 해당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계약 체결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입찰보증보험

계약 체결 =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계약보증보험

선수금 / 중도금 지급 = 선수금 / 중도금을 받았으니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약속 합니다 . -> 선급금보증보험

하자보수 = 검수가 끝나고 납품을 해서 잔금도 받았으니, 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을 약 속합니다. -> 하자보증보험

3. 프리랜서인데 업체에서 가입을 요구해요.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끼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원천징수 3.3% 공제 방식)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

가끔씩 에이전시에서 개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업체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

4. 보증보험 가입 절차

보증보험 가입은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시 계약서 원본(이행보증보험 관련 조문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보험가입’에서 ‘디렉트 보증 서비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료(계약이행보증보험 기준) = 보증금액 * 0.055 ~ 1.645 % (예시 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대금의 15%가 이행보증금일 때, 150만 원 * 1.645% = 24,675 원)

SGI 서울보증 다이렉트 가입 서비스

처음 가입하시거나 업무 절차가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입 담당자 메일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메일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이행보증에 대한 조문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보험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슬랙 채널에서 소통해요!

잡담 / 개발 문화 / 일하는 방식 / 정보 공유 / 채용 문의 / 프로젝트 문의 등 어떠한 소통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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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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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하자 이행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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