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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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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는데요.
소액투자자도 반드시 알아야할 점과 더불어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까지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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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 | 나라경제
하지만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3565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 택스워치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 …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8246
‘주식으로 번 돈, 세금 어쩌지?’…국내외 주식 절세법은? – SBS Biz
주식에도 양도세가 있잖아요. 국내 주식 양도세는 주식 거래한 모두가 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Source: biz.sbs.c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9726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 미국 일상
한국증권사는 비거주자 배당금에 대해서 16.5% (15% 배당소득세, 1.5%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비거주자가 미국에 내야할 배당 소득세가 16.5%보다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2/11/2021
View: 854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락장 개미투자자 표심 구애 – 한겨레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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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주식 세금
- Author: 나랏일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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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bUSH3n3AM
주식 양도소득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체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 내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절세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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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락장 개미투자자 표심 구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주식양도소득 과세 백지화를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정치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 전제로 발표한 공약”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는 2023년부터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된다고 설명해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그나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투자자들에 절망과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며 “윤 후보는 한국 주식 시장을 육성해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꿈을 주식에 두고 있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고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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