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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750만원에 대한 세금은 385만원이다. 기본공제를 250만원 하므로 양도차익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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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2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어려운게 아닌데,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부정확한 글들이 많고, 잘못 따라하시면 나중에 가산세와 더불어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만들기 전 사전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Q\u0026A
1. 코인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 오르나요?
2.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어떻게 세금 신고하나요?
3. 올해 전부 원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 후 재구매 해야 하나요?
4. NFT도 과세대상인가요?
5. 자녀에게 코인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들도 넣어놨으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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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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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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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 공약 코인 ‘선 정비, 후 과세’ 원칙 – 조세코인유예대선윤석열세금 부과과세가상화폐방안 검토인수소득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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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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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연말에 팔았다 살 필요 없어요”…코인 세금 어떻게 매기나

정부가 내년 시행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보완한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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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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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 BBC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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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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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1천만원, 세금 165만원…내년부터 22% 과세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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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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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코인 세금

  • Author: 세무사 우동호 tv : 마음편한 평생투자
  • Views: 조회수 110,796회
  • Likes: 좋아요 3,616개
  • Date Published: 2021. 10.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PcuS0hxVlo

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증여는?

나대한씨의 친구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영웅담을 자주 듣고 있다. 본인도 여유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 22% 세금낸다, 무엇의 22%?

가상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하려다 1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및 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말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가령 2021년 4월 3천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23년 5월 1억원에 양도했고 2022년 12월 말 시가가 8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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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22%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인수위 역시 추가 유예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늦추려는 이유는 지난해 1차 연기 때와 비슷하다. 가상화폐 세금을 강제하기 전에 먼저 시장 규율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담은 다수의 업권법(가칭 가상화폐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업권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수준이 아직 걸음마단계라는 점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업권법 제정은 빨라야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마련 후 실제 시행까진 또 시일이 걸려 곧바로 내년 초부터 과세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쪽 분위기다.

또 최근처럼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진 마당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다간 770만 투자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과세 유예를 고민하는 배경이다. 가상화폐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시세만 보면 이날 5,000만 원대 초반으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8,200만 원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런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눈감아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 거래로 번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요국과 비교해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밀어붙였던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선거가 끝난 뒤 더 연장하려는 건 재고해야 한다”며 “조세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뿐 아니라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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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연말에 팔았다 살 필요 없어요”…코인 세금 어떻게 매기나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시행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보완한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한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미루고, 필요경비 계산방법도 개선했다.

취득가격도 올해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가운데 높은 것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굳이 올해말 가상자산을 팔았다 내년초 다시 사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명분 중 하나가 과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던 만큼 연기기간 동안 제도정비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등 내국세 18개와 관세 3개법에 대한 ‘2021년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시점이 올해 1월1일 0시에서 내년 1월1일 0시로 변경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가상자산 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시 2022년 12월31일 시가나 실제 취득가격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 시가 1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취득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취득가격을 과세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매기고 1년 뒤 250만원 초과 차익에 대한 소득세 20%(지방세 제외)를 내면 된다.

세금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계산법도 보강했다. 기존 시행령은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 시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선입선출법’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동평균법은 자산 매입 시마다 구입수량과 금액을 잔액에 더해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입고·인출할 경우, 거래기준이 되는 ‘기축 가상자산’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양도·취득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거래집계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원청징수 과정에서의 손익 통상 규정도 재정비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가상자산 필요경비룰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보완한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한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미루고, 필요경비 계산방법도 개선했다.취득가격도 올해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가운데 높은 것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굳이 올해말 가상자산을 팔았다 내년초 다시 사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가상자산 과세 연기 명분 중 하나가 과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던 만큼 연기기간 동안 제도정비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등 내국세 18개와 관세 3개법에 대한 ‘2021년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시점이 올해 1월1일 0시에서 내년 1월1일 0시로 변경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한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가상자산 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시 2022년 12월31일 시가나 실제 취득가격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 시가 1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취득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취득가격을 과세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매기고 1년 뒤 250만원 초과 차익에 대한 소득세 20%(지방세 제외)를 내면 된다.세금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계산법도 보강했다. 기존 시행령은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 시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선입선출법’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동평균법은 자산 매입 시마다 구입수량과 금액을 잔액에 더해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입고·인출할 경우, 거래기준이 되는 ‘기축 가상자산’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양도·취득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거래집계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원청징수 과정에서의 손익 통상 규정도 재정비했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가상자산 필요경비룰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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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1천만원, 세금 165만원…내년부터 22% 과세

투자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한겨레> 자료

지난 25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또 한번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BTC)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미국 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큰 호재에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한쪽에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샀다가는 현금으로 살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사례별로 살펴보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원 번 ㄱ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ㄴ씨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ㄴ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2018년 비트코인을 산 ㄷ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 하드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한다.

■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ㄹ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한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ㅁ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 3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두배…6000만원 테슬라 전기차 산 ㅂ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차 가격 6000만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원을 뺀다. 나머지인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부대비용을 빼고 22%를 과세한다.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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