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절차 |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알아보기(Feat. 돈되는 7분영상) 1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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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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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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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사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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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본문)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305조 및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 제301조 제451조 참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 (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31조 참조).

인쇄체크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 (본문)

법인의 설립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 상 회사에 해당합니다.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인쇄체크 법인의 설립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 상 회사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69조 제171조 제1항).

회사의 분류 회사의 분류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 ).

인쇄체크 회사의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제180조 ).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합명회사 ( 설립 · 운영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명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합자회사 ( 설립 · 운영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단계 :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 2 단계 :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 3 단계 :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 ( 「 상법 」 제 172 조 및 「 상법 」 제 287 조의 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 제 109 조 및 「 법인세법 」 제 111 조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법」 제291조 ).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제317조 ).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상법」 제636조 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상법」 제549조 ).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위한 일반서류 외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벤처확인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 요건)하여 해당 유형의 확인기관장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장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2021. 3. 1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유한회사 ( 설립 · 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회사의 상호

상호표시 주의사항 상호표시 주의사항

상호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법인 설립 절차 및 주의할 점

법인 설립 절차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만 안다고 해서 창업자가 법인 설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를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혼자서 법인 설립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그냥 맡겨버리면 나중에 창업자가 의도한 데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은 숙지하는 것이 좋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상호결정

상호의 원칙은 한글 표기로 한다.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반드시 유사 상호 검색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3. 정관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쉽게 설명해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최신 정관양식 파일첨부

4. 주식인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 및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서명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5. 주금납입

10억 미만 발기 설립 시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잔고 증명서에 찍힌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5,000만 원 대출받아 잔고 증명 후 다시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 데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주금가공납입행위가 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발기인 총회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이사/감사는 정관 및 주식 발행 사항 등 일렬의 절차를 확인, 조사 후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없어도 무관하다.

7.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 제출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8.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 사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한다.

9.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개인신고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주주명부, 잔고 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법인설립 구비서류 파일첨부

10. 법인설립 절차대행 수수료 및 등록세

수수료는 대략 지역별, 규모, 업종별로 상이하며 절차대행 업체마다 다르다.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자.

*법인설립절차대행 수수료 및 등록세 확인(http://inc114.com/service/service04.asp) 법인 114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략적인 수수료만 참고하자

법인회사 설립 절차 및 개인 법인 설립요건 정리

법인의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관이나 등기에 명기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태와 업종으로 표기됩니다. 법인의 사업의 목적은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영위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넣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법인은 글자 하나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등기소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소매업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 제조, 생활용품 도소매 등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등기소나 세무서에서의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설립과 회사의 구분

회사의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287조의 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출처:국토부]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종류도 많고 서류도 많고 설립절차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설립 및 법인설립의 장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주 및 임원분들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 VS 법인

개인기업은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물론 사업을 하실 곳의 임대차계약 등은 사전에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에 반하여 법인은 자본금(100원 이상)을 준비하여 사업을 하실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하며,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기업보다는 서류나 절차가 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투자자 모집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며, 중요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 기업보다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매출이 적을 경우 법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비율(소득세율)이 법인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실때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을 원하시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법인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 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사업상의 책임 부분에선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하다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채 등은 전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하나, 법인의 경우 대표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권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대표자의 급여의 근로소득세 인정여부, 퇴직금 등의 인정여부에서도 법인은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비용처리 등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여 간단하게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등

법인설립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법인명, 자본금, 자본금을 납입할 주주 및 법인을 운영할 임원(이사 및 감사), 사업의 목적, 법인 소재지 등입니다.

1) 절차

가. 법인명(상호) 결정

-각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인이 이름을 상호(또는 회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의 형태로 상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되는 상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검색어 입력

나. 자본금 준비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상 정하여진 자본금이 있으니, 확인 후 설립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따라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예: 1주 당 5,000원), 주식 총수(예: 1백만주), 설립시 발행할 주식 수(예: 2천주) 등을 정한 후, 주금납입 기일에 발기인 대표의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주금(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 납입을 한 다음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설립 등기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본금을 발기인(주주) 대표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몇몇 은행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2,800만원이하는 동일) 및 설립지역(서울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이 3배 중과됨)에 따라 공과금(세금)이 달라집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다. 법인의 목적사항 결정

-다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부등본에 기재(필수적 기재사항)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kssc.kostat.go.kr )

라.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면 결정하신 상호 명으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 사내이사(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결정

-법인 설립시에는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의미하며, 임원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 상기 내용을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전자등기와 일반등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등기보다는 전자등기가 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등도 일반등기보다 비용도 조금 덜 듭니다.

2) 필요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의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전자등기로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와 일반등기에서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외국인 제외)

가. 전자등기

전자등기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인감∙개인신고서, 잔액(고)증명서 스캔본, 법인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 상기 서류는 저희가 전부하여 입력 및 업로드를 진행해드리며, “잔액증명서 스캔본”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 일반등기

전자등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자본금 10억이상인 경우 등 일반등기로 진행해야 할 경우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잔액(고)증명서, 위임장, 법인도장, 발기인 및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의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에 전부 개인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을 해야 하고, 주주 및 임원 전원이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야하는 등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기업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KOTRA, 외국환은행(즉시)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2~3일 소요) 법인설립 등기법원등기소(2~3일 소요) 인허가 취득필요시, 관련기관(인허가에 따라 다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4~5일 소요)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즉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신고기관(즉시)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요서류 법인설립 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외국환매입증명서 / 대표자여권 / 외국인투자신고서 /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신청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법인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요서류 법인통장 개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본사주주명부(실제 소유자 확인서) / 주주명부

개설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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