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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무조사가 빈번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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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 나무위키:대문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 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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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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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돈 세탁 – 브런치

세계금융이 복잡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돈세탁의 유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 … 수표로 입출금한 것을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 ③ 세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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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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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보고대상입니다.

분양이나 현금 거래가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소개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법이 1천만원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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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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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어떻게 이뤄지나 – 매일경제

따라서 돈세탁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수법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것이 다. … 이 방법은 금융기관의 도움없이도 쉽게 세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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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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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친척 동원해 현금 세탁…변호사가 이렇게 집샀다 – 조선일보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산 것. 국세청은 D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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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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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현금 세탁 방법 | 부자들이 돈세탁하는 방법 그리고 …

d여기에서 부자들이 돈세탁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피난처의 작동원리 (그러다 결국 모든게 유출됨) – 미국 에서 현금 세탁 방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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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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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돈 세탁법, 돈 사용법 – 씸’s 유익한 일상

첫째로 제 3자를 통하여 세탁을 하라.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현금을 주고 같은 금액을 제 3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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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ssim.tistory.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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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입출금 하면 고액 현금거래로 당국에 신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은행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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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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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빨래행굼까지 – 시사저널

이 돈은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자금으 로서 수표 아닌 현금으로 깨끗이 … 추적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말만 믿고 미처 세탁하지 않 은 돈을 야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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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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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세탁 방법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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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BiQ_ZDK6xc

114 돈 세탁

[사례 1]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 갑은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로 하고, 주가조작 전문업체 ‘마이더스’에 시세조정을 부탁합니다. 마이더스는 차명증권계좌를 수십개 만들어 500원이던 주식을 1,000원까지 올려놓았고,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여 100억 원 가량의 증자를 마쳤습니다. 유상증자까지 마쳤지만 갑은 더 이상 회사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회사 돈에 손을 댑니다. 회사통장에 들어있던 5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이를 현금화시키기 위해 돈세탁 용역자 5명에게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이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수수료 5,000만 원씩 주기로 합니다. 이에 용역인 5명은 1억 원짜리 수표 10장씩 들고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현금화시키고 수수료를 떼고 갑에게 돌려주었으며, 갑은 현금 47억 원 가량을 환치기한 다음 필리핀으로 도주합니다. 이것이 주가조작과 돈세탁으로 얼룩진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들의 종말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필로폰을 생산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필로폰을 구하기는 어렵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사용 1회분 0.05g이 소매가 10~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불법적인 마약수출입․판매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독을 들입니다. 대량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는 큰 돈을 벌지만, 수익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통상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돈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은행 비밀금고에 예치해 둡니다.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밀거래·인신매매·도박·매춘 등 범죄조직의 수입원 또한 이처럼 돈세탁을 통해 깨끗한 돈처럼 탈바꿈합니다.

[사례 3] B는 미국에서 자원봉사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에 乙이 50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기타 각처에서 모금된 성금이 모여 빈민구제 목적하에 C란 단체에 송금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기밀매업자인 乙은 위 단체를 통해 무기거래대금을 치렀고, C단체는 테러집단에서 만든 유령단체로서 테러자금의 조달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의 출처 등을 숨기고 일반 시장에 사용해도 신원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돈세탁은 더러워진 돈(규제를 받는 약물, 도난품을 거래하거나 탈세,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수익)을 조사기관의 압류, 적발로부터 피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자원금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금융이 복잡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돈세탁의 유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명이나 차명·도명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수표를 작은 단위의 수표로 나누어 몇 개의 가명통장을 오가며 자금추적을 피한 다음 한 계좌에 몰아넣고 이를 출금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이후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명이나 차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돈세탁방법은 더 복잡해졌는데, ① 자기앞 수표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방법, ② 금융기관에서 전표작성없이 다른 당좌수표 등으로 수표를 맞바꾸거나, 수표로 입출금한 것을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 ③ 세탁된 돈을 국내외 위장기업이나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위장하거나 환치기로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돈세탁이 문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돈세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전문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www.kofiu.go.kr)’이며, 관련법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등)조달금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① 의심거래보고제도,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1거래일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③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 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 만원, 2010년부터는 2천 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보고대상입니다.

저에게는 다음의 내용이 눈에 확 띄네요.

물론, 강의시에 언급한 내용이기에..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양이나 현금 거래가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소개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법이 1천만원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046900002?input=1195m

“돈 세탁” 어떻게 이뤄지나

“검은 돈을 세탁해서 합법적인 돈으로 만든다”최근 현대전자 에 나간대출금의 유용여부를 둘러싼 은행감독원과 현대측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돈의 출처를 감추는 이른바 “돈세탁문제가쟁점으로 부각돼 관심을 끌고있다.돈세탁이란 흔히 냄새나는 검은 돈을 여러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합법적인 돈으로 바꾸는 수법을 말하는데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전자의자금경로를 살펴볼때 돈의 출처를 흐리기 위한 이같은 “돈세탁”의 의혹을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현대전자의 자금흐름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돈이흘러들어간 흔적을 분명히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얘기하는 돈세탁과는차이가 있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그렇다면 이른바 돈세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돈세탁이란 함마디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를알지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요컨대 돈의 꼬리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돈세탁은 흔히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때, 또는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등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 돈의 출처와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변칙과탈법을 감추려는 것이다.예를들어 수표는 고유번호가 매겨져있어 금융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추적할수 있으나 도중에 현금으로 바뀌게되면 그때부터는 꼬리가차단된다.따라서 돈세탁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수법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것이다.예를들어 자금을 건네주고자 하는 A라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B은행에입금시킨다. 돈의 덩치가 크면 이를 현금으로 집어넣기는 불가능하다.그리고 A는 이돈을 조금씩 현금으로 빼내 C금융기관에 가명등 비실명계좌로 예치시킨다. 이 돈을 A가 건네주려고 했던 D가 빼내 쓰는 것이다.이 방법은 금융기관의 도움없이도 쉽게 세탁이된다. 그러나 단기간에거액의 현금을 빼내 쓰는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마련이다.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많아봐야 하루에 1억원정도 세탁할 수 있다”면서 “입출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장근처의 은행에서 이뤄지고있다” 고말한다.이 때문에 거액자금을 단기간에 세탁하기 위해 수표를 맞바꾸는 방법이사용되고 있다. 단자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에서는 많이 사용 되는이른바”바꿔치기” 란 수법이다.비교적 거액의 입출금이 빈번한 이들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 자신의계좌에는 다른 사람이 입금시킨 수표를 넣고 그 사람의 계좌에는 자기수표를 바꿔 넣는 수법이다. 이 경우 누구것과 누구것이 바뀌었는지를알 방법이 없고설사 나중에 수표번호추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정착 당사자는 꼬리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또 계좌를 입금된 거액의 자금을 비실명으로 개설된 B라는 계좌에 이체시키는데 이때 단순히 계좌간 이체형식을 밟는 것이 아니라 A계좌에서현금으로 인출되고 B계좌에 역시 현금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다. 입금되도록하는 것이다. 입금되는 계좌는 대개 여러개로 나누어 개설.입금처리시키는것이 보통이다.이같은 수법들이 버젓이 횡행하는 것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데 큰원인이 있다는 것이 금융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가명 또는 무기명으로도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수표발행이나 허위이서가 가능한 여건하에서는 사실상 돈의 흐름 추적을 단절하는돈세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에서 현금 세탁 방법 | 부자들이 돈세탁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피난처의 작동원리 (그러다 결국 모든게 유출됨)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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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돈 세탁법, 돈 사용법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무식하게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짓은 마라.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돈 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첫째로 제 3자를 통하여 세탁을 하라.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현금을 주고 같은 금액을 제 3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다.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면 된다.

둘째로 계를 하여 세탁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계주가 직접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하라. 그리고 곗돈은 현금으로 지급받아라. 계주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계주가 먹고 튀면 곤란하게 된다. 그러니 가능한 계주는 사회적으로 나름 위치(신문사 고문 정도면 된다)에 있어 먹고 튀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된다.

셋째로 물품 구매 등 모든 구매에 가능한 현금을 사용하라. 출처가 불분명하게 만들어낸 돈은 현금으로 사용해야만 그 근거가 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학을 보낸 자녀가 출국을 할 때는 현금을 주어 보내고, 일부 유학자금(집세 또는 기타자금 등)은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집주인 · 학원장 등이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 이 방법에는 조금의 부작용이 있다.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입금했다는 마술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과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재청구하는(먹튀가 결코 아닌)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위 방법들은 검찰이 보장하는 방법이니 만큼 안심해도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사용은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동산구입의 경우는 자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처벌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다. 자녀유학비를 사용할 때는 자녀가 출국을 할 때 소유 가능한 최대한의 현금을 가지고 가게하고, 유학 자금 송금 때는 친인척명의로 송금을 하고 또 제 3자 명의로 송금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돈 세탁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돈을 받을 당사자가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만들어 자녀를 유학 보내 스펙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라. 자녀가 싸가지가 있든 없든 남녀관계가 복잡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은 못된다. 단지 후일 당신의 자녀가 갑질하다가 대중의 비난받는 것이 나은 삶인지, 갑질 당하는 을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나은 삶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신이 하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 하면 고액 현금거래로 당국에 신고

은행문 여는 금융 NCS (3) 창구사무 –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번 시간엔 은행의 창구사무 업무 중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알아본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은행 창구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반하면 은행 내부규정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맨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규정이다. 최근 금융활동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탈세나 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는 것이고, 탈루는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하는 행위다.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 및 정치자금 조성,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유형이 다양하다.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금융 영업인이라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지켜야 한다.고객확인 의무(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은행 담당자가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고객 확인 대상 거래로는 신규 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 원화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말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는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된 고객, 고액 자산가, 고위험국가 고객, 고위험업종 고객 등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출처, 직장, 재산 현황 등을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이뤄진 현금 입출금을 합산해 원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의심거래 보고(STR)란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의심 유형으로는 실명 노출 기피, 비밀 요구, 언행과 거래금액 간 부조화, 거액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인출, 특별한 사유 없는 복수의 계좌 개설 등이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 중 하루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돼 당국에 보고되고 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은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과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180여개국에서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구속력도 갖고 있다.FATF는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FATF 회원국들은 자국 금융회사가 북한 금융기관이나 북한 기업과 거래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북한은 2011년 이후 수년째 국제 금융시장에서 은행 거래에 제약을 받아 해외 주재 북한식당이 돈세탁의 주요 창구로 활용된다고 한다.

돈세탁 빨래행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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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 담당자 말에 따르면 요 즘 모 기업 회장실엔 수상한 마대 자루가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가로 45㎝ 세로 1백㎝ 두께 17㎝인 은행 공식규 격의 큰 마대자루를 1만원권 지폐로 가득 채 우면 3억원 가량 된다 기업의 임원들은 자기 들 지위에 걸맞는 정치권의 거물에게 정치자 금을 건네주기 위해 이 돈을 나눈다. 이 돈은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자금으 로서 수표 아닌 현금으로 깨끗이 세탁되어 있어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매년 7백87조원 전세계서 ‘세탁’

5공 시절 한 사업가는 정치자금을 수표로 건넸다가 혼난 적이 있다. 추적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말만 믿고 미처 세탁하지 않 은 돈을 야권의 거물 정치인에게 주었는데 그 정치인이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불똥 이 튄 것이다. 마침 거래은행의 대리가 “수사 기관이 수표를 추적하고 있다”고 귀띔해줘 사건이 마무리될 매까지 해외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표도 잘만 세탁하면 안심할 수 있다. 여권 한 거물 정치인은 측근에 게 정치자금을 수표로 준 적이 있었다. 측근 이 당황해하며 “이거 그냥 써도 됩니까” 하고 묻자 그는 “내가 주는 돈은 그대로 써도 돼” 라고 말해 세탁된 수표임을 암시했다.

정보사 방 허위매매 사건과 관련해 ‘돈세 탁’이란 말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일생명보험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정 보사 땅을 사들이기 위해 모두 6백60억원 (현 금 2백30억원 융통어음 4백30억원)을 사기 단에게 주었으나 이중 2백억여원은 행방이 아리송하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나름대로 추적했다지만 금융계에서는 행방불명된 2백 억여원은 돈세탁이 마무리된 상태라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세탁은 마약밀매 둥 범죄행위로 거둬들 인 돈,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 도망다 니는 돈, 뒷거래로 챙긴 기업의 비자금 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들통이 나 지 않게 때를 때는 것이다. 지난 8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년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통해 국제금음시장에서 거 래되는 돈이 자그마치 1조달러(7백87조원) 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대형 금융사고와 각 종 부정사건의 뒤편에는 으레 돈세탁이 있 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제2, 제3의 정덕현 대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세탁이 필요한 검은 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비자금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비자금 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적인 것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맺는 이면 계약 △ 리베이트 △ 공사 알선 수수료 (흔히 복덕방비라고 부름) 등이 있다. 시가 1백20 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1백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하면 20억원의 비자금이 손쉽게 마련된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제일생명측은 정보사 땅 매입가격을 실 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매겨 60억원의 비자금 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알려겼다. 지난 4월 현대상선은 운항비를 부풀려 2백11억원의 비 자금을 조성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ㄷ그룹 한 간부는 건설업계의 비자금 조성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공사를 따낸 적이 있다. 복덕방비는 공식적으로 공사금액의 5%였지만 알선자가 10% 이상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10만포대 들어가는 시멘트를 20만포대가 들어가는 것 처럼 가짜 영수증을 꾸몄다. ” 그는 또 “회계장부의 아귀가 딱 들어 맞아야 하므로 비자 금 조성에는 고등수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널리 쓰인 다 여유자금이 생긴 ㄱ은 단자회사에 10% 이자로 예금한다. 단자회사는 이 돈을 ㄴ에게 14%의 이자로 대출한다. 그러나 이면 계약은 이와 다르다. 14% 이자로 대출받은 ㄴ은 실 제로 시장 실세금리인 20%의 이자를 지불하 기로 약속했다. ㄴ은 그동안 확보해놓은 비자 금으로 표면이자(14%)와 이면계약 이자의 차이 6%에 해당하는 금액을 ㄱ에게 지급한 다 이를 통해 ㄱ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자금으로 챙길 수 있다. 단자회사도 뒷거래 를 중개하면서 예금금리(10%)와 대출금리 (14%)의 차액을 벌어들인다. 비자금 고리로 엮인 3자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의 한 자금 담당자는 “이 익낼 것을 줄이고 지출할 것을 늘려 비자금 을 조성하기 때문에 회사만 골병이 든다”고 말했다.

돈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를 시도한다.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표는 일련번호 ·수취자 등이 드러나 추적하기 쉽 다. 그러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이라면 단번에 현금화할 수 없다. 따라서 수표를 잘 게 부숴 조금씩 조금씩 현금으로 바꾸는 번 거로운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1백억원의 수표나 어음을 현금화한다고 가 정하자(왼쪽 그림 참조).우선 이 1백억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했다가 10억원짜리 수표 10 장으로 찾고 이를 다시 10개 금융기관에 비 실명으로 분산 예치한다. 그런 뒤 현금과 수 표로 빼내는 방식을 취한다. 한 은행 지점에 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최고 3억원 이다. 은행으로서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겠다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나 1억원대가 넘으면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에서 1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억원은 수표로 인출하는 과정을 완전 현금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되풀 이한다.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정덕현 대리 는 지난해 12월23일 국민은행 석관동지점의 ‘정명우’ 구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해 이 돈을 압구정서지점으로 이체하면서 1백16장의 수 표로 쪼갰다.

금융상품 있는 곳에 세탁방법 존재한다

이같이 거액의 수표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 하는 것은 돈세탁의 기본원리일 뿐이다. 실제 로 이루어지는 돈세탁은 훨씬 복잡한 형태를 지닌다 현금화도 현금화지만 추적을 뿌리치 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수사 당국의 표현 대로 “돈이 많이 녹아버릴수록” 추적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 순간에 추적의 단서가 끊긴 다.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에 따르면 제일생 명 구좌에서 인출한 2백30억원 중 76억원짜 리 수표는 올 1월13일부터 4월 말까지 13차 례나 이 구좌에서 저 구좌로 옮겨다녔다. 단 순히 지점만 오간 게 아니라 보통예금에서부 터 불특정금전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을 넘나 들었다.

이 정도만 돼도 검은 돈의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지만 돈세탁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자회사와 은행을 ‘세탁소’로 이용하는 이른바 고난도 세탁법이 동원된다(12~13 쪽 위 그림 참조).가령 X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세탁한다고 하자. 검은 돈을 세탁 하려는 고객은 우선 A단자회사에 가서 무기명으로 예금한다. 단자사에서 파는 자기발행어 음이나 어음관리구좌(CMA) 등에 드는 것이 다. 고객의 검은 수표는 곧바로 B단자회사로 가서 1차 세탁 과정을 거친다. A단자사는 B단 자사가 갖고 있는 깨끗한 수표(Y은행 발행)와 맞바꾼다. A단자사는 바꿔치기한 Y수표를 C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기의 당좌구좌에 입금한다. C은행은 A단자사가 인출을 요구하면 당좌 잔고를 줄이면서 자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준다(Y수표→수표·2차 세탁).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으므로 한바퀴 더 돌린다(3차 세탁) . 고객의 요구를 받은 A단자 사는 C수표를 D은행을 통해 수표를 바뀌친다. 이 수표가 Z은행이 발행한 것이라고 할 때 3 차 세탁까지 거친 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까. 고객은 단지 A단자사에 잠시 돈을 넣었다 가 빼냈을 뿐이다 그러나 X수표는 Y수표→C 수표를 거쳐 Z수표로 모습을 바꾸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고객(검은 돈)이 수사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자.수사 관은 고객이 보유한 Z수표의 발자취를 거꾸 로 쫒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세탁 과정의 모든 거래가 비실명 무기명으로 이루어지 는 데다 Z수표는 그동안 고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손을 떠돌았기 때문에 추적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 한편 원래 검은 돈이 었던 X수표는 깨끗한 돈 행세를 하며 유통됨 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지운다. 돈세탁에 이용 된 Y수표와 C수표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세탁은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묵인 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고객 의 요구대로 검은 수표를 깨끗한 수표로 바 뀌줄 뿐 아니라 수표를 돌릴 때 배서를 시키 지 않는다 수표를 받으면서도 현금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처리해 꼬리를 자르는 일에 동조한다. 이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사이의 무 리한 예금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기관은 정체가 의심스러운 돈일지라도 어떻게든 유 치하려고 한다. 단 하루라도 예금을 받으면 그 돈을 굴려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ㅎ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표를 받을 때 은행 규정상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 는다. 일일이 확인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금융관행은 돈세탁을 쉽게 해 경제비리를 조장한다.

고난도 세탁법을 거친 점은 돈은 여러 금 융기관에 분산 예치된다. 거액을 장롱 속에 감춰둘 수 없을 뿐더러 구슬이 서말이라도 궤어야 보배이므로 언제든지 손쉽게 현금으 로 교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유가증권 형 태로 모습을 바꾼다. 은행의 각종 신탁상 품 · 양도성 예금증서(CD) ·주식 ·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이 총망라된다. 여 기에 이르면 검은 돈은 ‘빨래에서 헹굼까지’ 세탁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ㅈ단자사의 한 관계자는 “검은 돈을 세탁 하려는 사람은 여기저기 분산된 돈을 현금으 로 빼낼 때 절대로 규칙적인 입출금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도록 매우 불규칙하게 돈을 찾는다는 것이다. ㅇ은 행의 한 관계자는 “예치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세탁자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돈세탁이 은행 ·단자사 등 제도 금융기관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검은 돈이 수표가 아닌 어음일 경우 사채시장을 거치는 신종기법이 애용된다(아래 그림) 세 탁을 하려는 사람들은 제도금융권에 들어가 기 전에 사채시장을 경유함으로써 1차 세탁 을 한다. 사채시장의 전주들은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꼭꼭 숨어 있어 검 은 돈이 일단 사채시장에 들어가면 행방을 뒤쫓기 어렵다. 게다가 검은 돈이 사채시장에 서 유통되는 어음 ·수표와 뒤섞이면 추적을 따돌리기가 더욱 쉽다.

사채시장은 점은 돈의 미로

사채시장은 정보기관을 빰칠 만큼 정보가 빠르며 고객에게 친절하다. ㅅ증권의 한 관계 자는 “사채시장에서는 6월 첫주부터 금융사 고설이 돌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채시장 에서는 그때 이미 제일생명보험에서 발행한 어음이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는 안전기획부가 정보사 땅 사기 사건의 정보를 입수해 김영호씨 등을 내사하고 있을 때였다.

돈세탁은 기업을 우회하기도 한다. 돈을 세탁하려는 전주는 급전이 필요한 많은 기업들에 돈 (수표 ? 어음)을 꾸며준다. 기업을 통해 흔적을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같은 수법이 동원됐다. 성무건설 정건중씨 등은 어음을 쪼개 수십개 기업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음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에 가서 할인했다.

검은 돈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세탁방법도 자주 쓰인다. (아래 그림). 우선 암달러상을 통해 달러로 바뀌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이 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해외 근거지(기업)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검은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또 중소 오퍼상 경유해 빼돌리는 방법도 있다. ㅅ상사의 한 관계자는 “물품거래를 가장한 해외도피 세탁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검은 돈은 그곳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 영영돌아오지 않거나 세탁을 끝내 국내로 다시 유입되기도 한다.

세탁자들은 경로를 복잡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 고난도 수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탁된 돈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국민은행과 4개 신용금고에 내보냈던 특별검사반을 9일 만인 지난 11일 철수시켰다. 한 금융인은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에서 확인한 것은 수천 갈래의 수표 흐름 중 수십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금융관행이 돈세탁 부채질

우리 사회에서 돈세탁은 외국보다 훨씬 쉽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가 실시되는 외국에서도 돈세탁이 성행하고 있다. 실명제 아래에서는 좀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돈세탁이 이루어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와 함께 금융 전산화를 완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과 실명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면 검은 돈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 편원득 검사1국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거래를 낱낱이 들춘다면 거래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낳을 수도 있다. 비정상 거래자 1%를 잡자고 건전 거래자 99%의 경제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금융원구원 김동원 연구위원은 “돈세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금융기관의 무리한 예금유치 경쟁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금융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돈세탁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일본 대장성 산하 금융제도조사회는 90년 이후 대형 금융부정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대형 금융부정 사건을 막기 위해서 금융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금융 ? 자본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의 국제화와 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내부관리를 게을리 한 채 업무 확대와 업적 할당 위주의 예금 및 융자 경쟁에 나서 금융부정 사건이 빚어졌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완벽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 쌍용경제연구소 오동휘 소장은 “비정상적인 돈이 정상적인 돈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인허가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검은 돈의 수요 ? 공급구조가 사라지지 않아 제도적 규제장치를 빠져나가는 더욱 정교한 돈세탁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검은 돈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사회가 굴러가는 한 돈세탁은 계속될 것이고 금융기관은 언제 빨래방망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을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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