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이란 | 엄마는 왜 자꾸 현금영수증을 하라고 하는걸까? / 우리 같이 어른되자 Ep.2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11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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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정보와 해당 현금거래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가맹점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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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네이버 블로그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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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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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뜻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

현금영수증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신용카드 등이나 핸드폰번호 혹은 현금영수증 적립 장치를 제시하면 해당 장치나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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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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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나무위키:대문

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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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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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 소득 공제 혜택부터 자진 발급 …

현금 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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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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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브런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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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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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금영수증제도(cash receipt institution, 現金領收證制度)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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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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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 소셜포커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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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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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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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 생활정보 바비톡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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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rbiec.tistory.com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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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영수증 이란

  • Author: 난쟁이성현
  • Views: 조회수 173,499회
  • Likes: 좋아요 5,270개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ZQ0asSbjA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줘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부모님이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야한다고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왜 끊어야하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오늘은 블로그 기자의 사명감을 불태우며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현금결제 흐름도예요.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안내

* 소득공제 제외대상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왜 해야하는지 !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비자혜택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혜택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뜻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

본 글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현금영수증 뜻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요즘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포인트카드 가지고 계세요?”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이 두가지를 다한다면 아마도 물건 사는데 최대한 소비자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푼돈이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는 돈이 아닌가 합니다.

길거리에 돈을 흘리고 다닌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도 그 돈 바로 줍겠죠.

100원짜리라도 주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때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신용카드 등이나 핸드폰번호 혹은 현금영수증 적립 장치를 제시하면 해당 장치나 카드 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써 이에 발급되는 영수증이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구매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금 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금액의 결제에만 해당되었지만, 2008년 7월 1일 부터는 5000원 미만의 금액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소득자(돈을 버는 사람)을 포함해 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까지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가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 즉 돈을 버는 사람을 통해 벌어진 돈에 대해 가족까지 이 돈을 이용하여서 구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가족에게까지 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에 대해 그 계산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금액? 얼마부터 가능한가!

바로 이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제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봉의 20%는 480이 되므로 4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480만원 이상의 사용 금액 중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더 정확한 계산을 해보죠.

연봉이 2400만원, 1년동안 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2400만원의 20%는 480만원…

480만원은 500만원보다 작게 되므로 480만원이 적용 시작 지점!

6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600-480 = 120만원.

이 120만원의 2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24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24만원… 사실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단 15초만 기다리고 단 몇그램의 카드 무게를 참는다면 분명 1년에 자신이 길바닥에 흘릴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여러분의 통장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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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 소득 공제 혜택부터 자진 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발급하는 현금 영수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귀찮고 번거롭죠. 하지만 평소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는 이유와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 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이후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현금 결제 건 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금 영수증, 왜 해야 할까?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지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또한 의무 발행 업종(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사업자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영수증 거래를 확인해서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깜빡 잊어도 OK!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은?

현금 영수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했다면? 국세청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핸드폰을 등록한 뒤 핸드폰 번호 현금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② 모바일 앱 ‘손택스’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당하셨다구요?

만일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엔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포상 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위해, 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bit.ly/3Pnytql )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지금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를 통해 환급/징수되었을 텐데요. 왠지 예상보다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것 같다면? 혹시 현금영수증을 놓친 게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이 뭐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돼요.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물론이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높아요.

연말정산 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걸 추천해요.

특히 요즘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로 지인끼리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을 텐데요.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에서 사용할 때도 현금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때문에 평소에 현금을 잘 쓰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잠깐!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신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발급받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보통 2가지가 있어요.

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속해서 등록해 주세요.

이후 현금 결제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해놓고, 현금 결제 후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와 동일합니다.

– 등록 가능 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 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

최대 5개 카드까지 등록 가능하니, 자주 쓰는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편리하겠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영수증 발급 다음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영수증의 발행일, 승인번호 9자리, 금액 등을 포함해 문의를 남기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해 보세요.

손택스 앱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PC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금영수증제도(cash receipt institution, 現金領收證制度)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사용 [ 원본 편집 ]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18자리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준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했다. 동글이(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 쏘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가맹점은 수동으로 단말기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제도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된다. 하지만 개인 사용금액에 누적되지 않지만, 나중에 홈페이지에 승인번호를 등록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원본 편집 ]

혜택 [ 원본 편집 ]

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접대비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원본 편집 ]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시 최고 20% 가산세 등 불이익

매출 10억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잘하면 부가세 세액공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잘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소득세 줄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면 신고액의 20%(최고 50만원) 포상금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8)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국세청은 최근에 세법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사업자가 종전의 77개 업종에서 87개 업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해당 업종은 이 글 말미에 제공하는 별표 참조) 확대된 10개 업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이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반면, 발급을 성실하게 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따른다.

▶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의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들은 현금거래를 통한 과세자료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아졌다. 세법상의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발행의무대상 업종을 세법에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의무 업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 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②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⑥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⑦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⑧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 현금영수증은 어떤 사업자가 발행하나?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의무가 면제된다.

그 중에서도 세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금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으면 발급을 생략해도 된다.

세법에서 의무대상 업종으로 명시된 사업장을 “의무발행가맹점”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일반가맹점”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점 또는 숙박업은 2.6%)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1년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입증되는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금액은 사용한 금액 × 공제율을 통해 결정된다.

카드별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 15%이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3~7월에 사용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별도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공제한도액도 금년에 한해서 각 소득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되었다.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종이로 된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한테서 물건을 살 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평소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현금영수증 받은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하고 물건을 샀다.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 방법은 없을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사제 영수증이나 계좌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미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이며, 건당 한도액이 50만원이고, 여러 건을 신고하면 연간 200원까지 받을수 있다.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세무서에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면 된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하여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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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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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하며 해야 좋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좋다는 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슬슬 연말정산 준비도 해야 하고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이란 정확히 무얼 말하며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면 모든 매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탈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함으로써 모든 기록은 국세청으로 가게 됩니다. 탈세를 방지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니 소비자로서 현금영수증을 꼭 하고 혜택을 받아야겠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우편으로 발급 받아 결제 시 현금과 함께 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세요.

현금영수증 해야 하는 이유

사용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장점은 사용액 기준으로 15% 체크카드 현금의 경우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마치며

소액이라고 현금영수증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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