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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어떻게 하나요?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한 고소·고발!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부터 절차, 취소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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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검찰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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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4853
일반인이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겪는 형사소송 절차
고소를 하고 난 뒤에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일반인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막연하기만 하실 텐데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2862
고소 · 고발처리 – 서울경찰청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 …
Source: www.smpa.go.kr
Date Published: 3/8/2021
View: 2496
형사소송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 법무부
형사소송절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01.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수사.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3544
사건처리절차 안내 – 대검찰청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
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9350
[전문가기고] 8년차 변호사가 본 형사고소의 현실 – 아주경제
형사고소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경찰에서 가족에게 고소사건 조사받으러 오라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697
형사고발 – WordReference 한-영 사전
형사고발” 단어와 일치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Korean 포럼을 방문하세요. WordReference 지원: 포럼에서 질문하기. 구글 번역의 기계 번역을 볼 용어: 형사고발.
Source: www.wordreference.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9304
고소, 고발의 차이와 절차(1) | 법무법인 통일
Home; 공증; 형사. 고소, 고발의 차이와 절차(1). 2015년 9월 1일. 고소 고발이란, … 고소ㆍ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Source: lawfirmtongil.c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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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대검찰청 검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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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u1yaUCkhLo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피해를 당한 당사자(환자)나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을 요구(고소)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쇄체크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쇄체크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 고소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Q )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A ) 고소장은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처: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Q )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A ) 수사는 고소 혹은 고발을 받은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연대 >
※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인터넷 명예훼손 』의 < 고소·고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9조 )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
※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조).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 ).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겪는 형사소송 절차
고소를 하고 난 뒤에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일반인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막연하기만 하실 텐데요.
실제로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이런 불안한 모습의 의뢰인분들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죠.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난 후에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볼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절차 단계별 대처방법
기소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
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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