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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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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현물출자의 개념
03:50 현물출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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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의 이해

이러한 현물출자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의 변태설립사항*ᄅ으로회사 설립 당시에 정관에 출자자. 의성명과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 수량 . 가격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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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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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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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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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시사경제용어사전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ㆍ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ㆍ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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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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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용어사전 ; investment in kind ·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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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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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대상, 평가 및 회계처리 (김윤정) – 네이버 블로그

현물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주식의 대가로써 금전 이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출자는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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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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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현물출자)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을 각의의 의결을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재산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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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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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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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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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물 출자

  • Author: 세무사의 수호천사, 심커벨의 일상케어[심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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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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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려면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할당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된다[1]. 반면,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는 회사설립시의 절차와 동일하나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

관련조문 [ 편집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편집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편집 ]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영업의 현물출자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집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3]

각주 [ 편집 ]

↑ 상법 제290조 제2호 ↑ 상법 제416조 ↑ 96다13767

같이 보기 [ 편집 ]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ㆍ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ㆍ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조직변경ㆍ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ㆍ출자자산ㆍ가격ㆍ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ㆍ출자자산가격ㆍ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해설 내용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 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양도가능한 자산으로서 동산·부동산·무체재산 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39의 3”

현물출자의 대상, 평가 및 회계처리 (김윤정)

■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란 회사에 대한 자본을 출자함에 있어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러한 현물출자가 인정되는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특정재산을 손쉽게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이 없더라도 출자가 가능해지므로 출자가 간편하고 편리해진다는 점 에서이다. 그러나 이는 그 목적재산이 실제의 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상법이 현물출자를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목적재산이 과대평가됨으로 인해 다른 주주들의 출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거나 또는 회사의 자본이 실제의 순자산보다 과대하게 표방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 현물출자의 법적성질

현물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주식의 대가로써 금전 이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회사로서는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출자자로서도 편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에 의한 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는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재산의 출자란 점에서 금전출자와는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자란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로서 성질을 가진다 .

그런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다수설은 현물출자는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인 점이 금전출자와 다를 뿐 법적 성질은 동일하다고 한다. 더구나 현물의 급여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관계에 서기 때문에 유상ㆍ쌍무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수설은 현물출자계약을 유상쌍무계약 또는 유상ㆍ쌍무적 계약으로 인정한 결과, 목적물의 위험부담, 하자담보의 문제에 대하여 주식회사법 중 직접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에 대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적용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주식회사법상의 이념에 따른 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설이 나타났다. 즉 현물출자는 사단법적 내지 조직법적 행위로서 민법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법적 또는 거래법적인 쌍무계약도 유상계약도 아니다. 따라서 취급을 배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하에 현물출자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확실히 이 소수설은 현물출자에 대한 민법의 일반규정의 유추적용 또는 준용에 대한 경종이며 주식회사법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이론구성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설도 승인하는 바와 같이 현물출자의 실질적인 관계는 금전 출자와 동일하게 주식인수인측이 재산의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하여 회사측이 주주권을 표상하는 주권의 교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쌍무계약에서고, 더구나 쌍무의 가치가 대가관계가 있는데 유상쌍무관계가 있고 그계약을 유상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물출자계약을 유상쌍무계약이라고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계약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출자의 이행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회사설립시에는 상법 제294조에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시에는 발기인만에 한정되지만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누구 든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설립시에는 발기인에 한정되는가, 상법 제294조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 입법취지는 현물출자에는 많은 폐해가 수반하기 쉬우므로 현물출자자에게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자는데 있다. 그러나 발기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현물출자자에게 발기인고유의 책임을 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현물출자에 국한한 책임을 발기인과 동등하게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현물출자자라고 하더라도 위험부담, 하자담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출자의 이행상, 발기인과 그 책임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주발행의 경우의 현물출자자의 책임과의 균형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 현물출자의 목적물

현행 상법상 어떤 재산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통설도 또한 같다. 한편 EC 이사회의 회사법 통일을 위한 제2지시, 즉 Kapitalrichtlinie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 주식법 제27조 제2항은 동지시 제7조 39) 에 따라 출자적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재산에 한정하고 있고 학설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1)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2) 또한 양도 가능한 재산만을 소위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있는, 즉 현물출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독일법의 해석론은 마찬가지로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상법상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상법의 해석에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산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겠는 바, 특허권ㆍ금전채권ㆍ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영업권(goodwill)ㆍknow-how, 기타 고객관계와 같은 사실관계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자에 대한 물건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의 지위, 예컨대 임차권과 같은 것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재산 역시 출자목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업의 전부나 일부도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도 현물출자능력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으나 이는 금전출 자의 급부형태로 봄이 옳다 . 또한 상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신용이나 노무 그리고 도급계약상의 채권처럼 ‘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은 당연히 현물출자능력이 없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기업현실상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법적인 권리도 아니지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들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될 수가 있다. 이 때는 결국 전술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현물출자 역시 금전출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출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1) 과대평가

정관에는 현물출자의 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두 가지이다. 먼저 과대평가에 관하여 보면 이것은 잔여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시키는 것 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만일 과대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독일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때 현물출자자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소위 차액책임이론(Differenzhaftung)이 물적 회사에 있어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이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바, 이 차액책임은 1980년 개정 후 유한회사법 제9조에 명문화되어 있기까지 하다. 우리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때 설립등기 전이라면 설립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정관기재를 변경하여 설립을 속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검사인의 조사 보고에 의거 법원이나 창립총회가 변경처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의문이 없다. 문제는 설립등기 후에 과대평가가 발견된 경우인바, 이때 현물출자자의 차액납입의무를 우리 상법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상법 제424조의 2를 유추하여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소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학설들은 이를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시각에서만 다루고 있다.

2) 과소평가

현물출자의 과소평가의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은 많지 않으나 독일에서는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회사법적 측면에서는 법정되지 아니한 일종의 비밀 준비금을 만든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것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단지 현물출자자 자신만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적법 하다고 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본다. 독일법의 해석상도 회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함이, 즉 과소평가액을 대차대조표에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도 있다고 함이 통설이다.

■ 현물출자의 회계처리

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양수도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출자법인] 은 현물출자한 사업부에 대한 순장부가액과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출자법인은 처분손익의 인식시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과 개별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해당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고 개별자산의 처분손익에 대응하기 어려운 피출자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자산의 공정가액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을 알 수있는 개별자산은 개별자산별로 처분손익을 계상하며 공정가액의 파악이 어려운 개별자산에 대한 처분손익과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피출자법인]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부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출처 :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비교분석」, 김윤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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