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세금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종합소득세 Q\U0026A 3편 ★ 오승민 회계사 최근 답변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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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시 이자소득의 15.4%, 세금우대 시 이자소득의 9.5%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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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종합소득세 Q\u0026A 3편 ★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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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세금’ 예·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블로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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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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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조세일보모바일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요. 우선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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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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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에 붙는 세금 한 푼도 안내려면 – 한국경제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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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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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다 이자소득세 10배 이상 덜 낸다” 나만 몰랐나 상호 …

이때 새마을금고 평균 예금금리(연 1.89%)를 적용하면 1년 후 세전 이자는 56만7000원이다. 이중 세금으로 부과하는 농특세 1.4%(7938원)를 떼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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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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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나무위키:대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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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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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 한국세정신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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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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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계산 – 부동산계산기

예치금액, 예금기간과 이자율, 이자지급방식에 따른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을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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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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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03 지급 이자 – Internal Revenue Service

모든 과세대상 이자를 연방 소득세 보고서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 연방 세금 목적상 이자로 취급되는 원 발행 할인(OID)과 관련하여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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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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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종합소득세 Q\u0026A 3편 ★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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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자 세금

  • Author: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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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19.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7Rf4jkumBI

예금이자에 붙는 세금 한 푼도 안내려면?

물가 급등으로 은행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비법은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고유가 탓에 국내외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절세형 예금상품만큼 현실적인 투자 대안도 딱히 없다.

◆세금 한 푼 안내는 예금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된다.

단 만 60세 이상 남성,만 55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자 제외)이다.

연 이자가 6%인 예금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과세 때보다 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최소 7년이어서 오랜 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5년 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세금 조금만 내면 되는 예금

비과세 상품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저율 과세 예금이다.

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 예탁금이 이런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탁금 가입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단 2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도 은행과 똑같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재테크 포털 사이트 모네타(moneta.co.kr)에 따르면 수도권 신협(일부 지역 제외)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인천 부평 대건신협(6.51%)이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아신협으로 연 6.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시흥신협이 연 6.40%,남서울·정릉·마포신협 등 8개 신협도 6.30%의 이자를 주고 있다.

◆잠시 쉬어가려 한다면

예탁금 한도가 꽉 찼다면 마지막으로 일반 세금우대 상품에 드는 게 유리하다.

15.4%의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낮은 9.5%의 세율을 적용한다.

1인당 가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세금우대 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올해 말이 세금우대 가입 시한이라는 것.내년 1월1일부터 세금우대 제도가 폐지된다는 얘기다.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연내 세금우대 상품이나 생계형 저축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자금 상황을 고려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정부가 두 가지 상품의 가입 시한을 연장해 내년 이후에도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금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펀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증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 돈을 묻어둘 투자처를 찾게 마련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예금이 대표적인 피신처다.

하지만 만기가 1년 미만인 예·적금 상품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없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CD)도 단기 자금을 굴리기에 좋은 투자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0.1~0.2%포인트 높다.

정인설 기자 [email protected]

“은행 예금보다 이자소득세 10배 이상 덜 낸다” 나만 몰랐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요즘같이 예금 이자가 짠 시대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이들 기관 중 한 곳에 1~5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납부하면 1인당 3000만원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만약 새마을금고에 1만원을 출자해 출자금 통장 개설 후 30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한다.신규취급액 기준 9월중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1.89%다. 예컨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3000만원을 예탁했다고 하자. 이때 새마을금고 평균 예금금리(연 1.89%)를 적용하면 1년 후 세전 이자는 56만7000원이다. 이중 세금으로 부과하는 농특세 1.4%(7938원)를 떼면 실제 이자 수령액은 55만9062원이다.반면 시중은행에 같은 금리로 3000만원을 1년간 맡기면 세전 이자는 56만7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8만7318원)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47만9682원이다.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대비 이자소득세가 10배 이상 낮은 셈이다. 세금을 10배 넘게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권은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과 함께 절세 혜택도 쏠쏠하다.단, 출자금은 예탁금(1인당 5000만원)처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거래 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올해 이들 기관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상 2~3월 배당을 받는다.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며 거래 기관이 적자가 났다면 배당은 없을 수도 있다.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 올해 배당률은 평균 2.89% 수준이다.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28만9000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과 차이점이라면 출자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배당을 한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예금이자 계산

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목돈 굴리기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예치금액과 이자지급방식, 예금금리에 따라 예금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총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과세방식에 따른 원천징수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예금의 납입 및 인출에 특정 조건이 없고, 예금을 예치한 자의 지급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되는 예금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보통예금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의 한 종류이며, 지급 및 결제의 편의와 예금의 일시적 보관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과 다르게 예금의 납입 및 인출에 조건이 있는 예금으로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은 보통예금 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저축과 이자수입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이자지급방식

금융기관의 이자지급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원금의 투자결과로 발생한 수익인 이자를 재투자 대상으로의 인식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금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자지급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리 : 예금기간동안 오직 원금을 기준으로만 이자 계산

복리 :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더하여 다음 기간의 새로운 원금으로 삼습니다. 즉,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수익 측면에서 단리 상품보다는 이자를 재투자하는 복리 상품이 유리합니다.

예금금리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403 지급 이자

벌금 없이 인출될 수 있으며, 귀하가 받거나 귀하의 계좌로 적립되는 대부분의 이자는 귀하에게 지급된 그 해의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받는 일부 이자는 면세일 수 있습니다. 10 달러 이상의 이자 또는 비과세 이자 지급이 보고된 양식1099-INT(영어) 또는 양식 양식1099-OID(영어) 의 사본 B를 받아야 합니다. 브로커로부터 복합 명세서의 일부로 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세대상 이자를 연방 소득세 보고서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양식 1099-INT 또는 1099-OID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소득 지급자에게 귀하의 올바른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은 주제 307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세금 목적상 이자로 취급되는 원 발행 할인(OID)과 관련하여 아래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과세 대상 이자의 예:

은행 계좌, 머니 마켓 계좌, 양도성 예금증서, 회사채 그리고 입금되는 보험 배당금에 대한 이자 – 흔히 배당금으로 부르는 특정 분배금들은 실제로는 과세대상 이자라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기에는법인 은행, 신용 조합, 국내 건물 및 대출 연합, 국내 연방 저축 대출 조합, 상호 저축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 및공유 구좌에 대한 배당금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발행의 단기 채권(영어)과 약속 어음(영어)및 채권들(영어)에 대한 이자 소득 – 이 이자는 연방 소득세 대상이지만 모든 주와 지방 소득세로부터는 면제됩니다.

저축 채권 이자 – 이자를 매년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이 만기되거나 회수 또는 처분되는 시점 중에서 일찍 도래하는 시점까지 시리즈 EE (영어) 및 시리즈 I (영어) U.S. 저축 채권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정 시리즈 EE 및 시리즈 I 채권에서 회수된 이자의 소득 제외에 관한 정보는 아래 첫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및 시리즈 (영어) 저축 채권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정 시리즈 및 시리즈 채권에서 회수된 이자의 소득 제외에 관한 정보는 아래 첫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이자 – 1099- INT 를 통해 귀하에게 보고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이자 또는 사망 보상금 지연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자의 예:

1989년 이후에 발행된 Series EE 및 Series I 채권에서 회수된 이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적격 고등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고 교육 저축 채권 프로그램의 여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대상 이자 금액은 양식8815, 1989년 이후에 발행된 시리즈 EE 및 시리즈 I 미국 저축 채권의 이자 제외(영어) 에서 산출하고 스케줄 B, (양식 1040)이자 및 경상 배당금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및 채권에서 회수된 이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적격 고등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고 교육 저축 채권 프로그램의 여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대상 이자 금액은 양식8815, 1989년 이후에 발행된 시리즈 및 시리즈 미국 저축 채권의 이자 제외(영어) 에서 산출하고 스케줄 (양식 1040)이자 및 경상 배당금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정부 사업 자금 지원에 사용되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령에서 발행한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는 보고할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받은 면세 이자를 보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보고 요건이며, 면세 이자를 과세 이자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훈청(영어) 예치금에 대한 보험 배당금 이자는 비과세 이자이고 보고 대상이 아닙입니다.

발행 시 할인 증서

과세 대상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권 증서가 원래 할인하여 발행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 중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래 발행 시의 할인 금액의 일부를 매년 이자에 포함시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발행 시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영어)또는 간행물 1212, 발행 시 할인액(OID) 증서에 관한 안내(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10 달러 이상의 과세 대상 원래 할인액을 지급한 자로부터 귀하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이 표시된 양식 1099-OID, 발생시 할인액(영어)또는 유사한 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면세 채권의 경우 세금 면제 이자로 신고 가능한 세금 면제 OID의 양식 1099-OID 또는 유사한 명세서를 받아야합니다.

지명인 수령자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이자를 귀하의 명의로 하여 양식 1099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귀하를 지명인 수령자로 간주합니다. 귀하가 실제 소유주의 지명인으로서 받은 금액이 포함된 양식 양식 1099-INT, 또는 양식 1099-OID를받을 경우:

이자를 귀하의 소득세 보고서에 보고하는 방법은 스케줄 B, (양식 1040)이자 및 경상 배당금 안내서에서 “지명인( Nominees )”을 참조하십시오.

(양식 1040)이자 및 경상 배당금 안내서에서 “지명인( )”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이자(또는 OID )가 귀하의 배우자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양식 1099- INT 나 양식 1099- OID 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099- INT 나 양식 1099- OID 의 사본 A 와 작성된 양식1096, 연간 요약 및 미국 정보 보고서 송달(영어)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사본 B 를 실제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99- INT 및 1099- OID 안내서(영어) PDF 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과세 대상 소득을 받을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정세 및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까?(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이자 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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