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는 법 | 캐나다 이민방법 완전정복! 상위 9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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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방법 정리편을 갖고 왔어요.
복잡하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왕초보분들이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정리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ㅎㅎ
영상 타임라인 입니다. ^^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2:04 영주권
4:51 EE(Express Entry)
8:24 취업이민(=주정부이민=PNP)
10:53 유학 후 이민
11:55 3방법 비교표
15:18 LMIA(feat.주정부이민)

상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많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
#캐나다이민 #유학후이민 #취업이민

EE설명: https://blog.naver.com/greenmossball/221626893970
SINP(주정부이민) 타임라인: https://blog.naver.com/greenmossball/221616854016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moss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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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나무위키

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단,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2/2022

View: 825

미국 이민 안내 상세보기|생활정보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동포 여러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9804

“코로나19 반영한 최신 미국 이민 준비 방법” 고준호의 ‘미국 …

는 미국 이민을 꿈꾸거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미국 이민 가는 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ecturernews.com

Date Published: 7/19/2021

View: 8119

01화 미국 이민을 꿈꾸는 자를 위한 조언 (1) – 브런치

과거 미국에 초청 이민으로 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영주권을 받아 온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민국 문턱이 너무 높아 취업 비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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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민 가는 법

  • Author: 캐나다 이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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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OMSwKWC1AY

캐나다로 이민 가는 방법

이 글은 공동 작성자 Timothy Morson . 티모시 모르슨은 캐나다 이민 전문가이자 전 캐나다 외교관이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티모시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이민 관리, 고용주 준수 및 국제 통용성을 전문으로 한다. 그는 컨커디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웨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티모시는 캐나다 규제 위원회의 이민 컨설턴트(ICCRC) 인증을 받았으며 퀘백 이민 및 퀘벡 공인 행정관(Adm.A)의 회원이다. 그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회사들이 그들의 이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일한다. 조회수 17,411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동포 여러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1. 학생 비자 (F Visa)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학생과 그 가족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받거나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 비자 (H Visa)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졸업했다고 모두가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투자 비자 (E-2 Visa)

미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입니다. 사업체가 흔들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며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이용하여 차후에 취업 이민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1.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A. 시민권자가 초청 가능한 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의 성년 자녀, 기혼자녀와 동반가족,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기 다 다르므로 US Visa Bulletin을 google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B. 영주권자도 가족 초청이 가능한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범위는 시민권자보다 제한되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족 초청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족 초청과는 다르게 직종에 맞는 자격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 (5년 이상 경력)을 취득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서술한 자격은 물론이고 취직하는 직장이 재무적으로 탄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인들 대다수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비숙련직인지라 영주권 진행 중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작하시기 전에 재무 상태를 가능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은 크게 일반적인 직접 투자 이민과 간접 투자 이민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이민국이 정하는 일정액 (대도시 기준 2백만불)과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이 경우 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때 이민자가 자금을 투자 (50만불 이상)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덜하지만 사업의 성공 어부에 따라서 나중에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반영한 최신 미국 이민 준비 방법” 고준호의 ‘미국 이민 이것만 알면 길이 보인다’

[사진출처=pixabay]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을 당신을 위한 길잡이. 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최신 미국 이민 가이드. 『미국 이민 이것만 알면 길이 보인다(흐름출판사, 2021.05.14.)』는 미국 이민을 꿈꾸거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미국 이민 가는 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교육, 결혼, 사업,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에 비해 이민 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내 상황에 맞는 이민 계획을 세우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민 정보를 알고 싶어도 초보자에게 이민법 분량은 방대하고 용어들도 생소해서 당황스럽기만 하다.

더구나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 이민 정책으로 일부 정보는 최근 상황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민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된 책이나 최신 자료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민의 문턱은 더욱 높기만 하다.

그래서 저자는 이민법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이민의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었다. 이 책은 복잡한 이민 절차, 비자 및 신분, 서류 등 이민 준비 및 체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덧붙여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현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하여 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실무계 동향도 제공함으로써, 직면한 이민 문제에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책의 내용은 크게 6장, 총 274개의 문항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1장은 이민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일반사항을 모아놓았다. 이어서 2장은 신분변경, 3장 취업비자, 4장 가족초청비자, 5장 H-1B비자, 6장 E-2비자로 구성하여 각 비자별로 숙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현 시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으로 이민을 비롯해 해외 출·입국마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경제가 활성화되어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 수 있을 때, 또 다른 세계에 닿을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눈앞에 두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그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고, 한 번쯤은 미국 이민을 생각해봤다면

2. 이민 규정은 무엇이 있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3. 비자·신분·시민권·영주권 등 수많은 이민 용어들을 명확히 알고 싶다면

4. 각종 비자들 중 나에게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5. 이민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6.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체류 절차가 궁금하다면

[사진출처=흐름출판사]

저자 고준호는 미국 이민 직업 중에서 법무법인 영진 미국(뉴욕 주) 변호사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SCHOOL OF LAW와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SCHOOL OF LAW에서 공부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산림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2등서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사업단 대외협력팀장, 한국세무사회 국제팀장,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영진 외국변호사로 국제조세, 국제협정, 미국이민 등 국제법무를 전담하고 있다. 저서로 『미국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 FBAR)의 이해』, 『국제조세실무해설』(편저), 『한미조세조약해설』(편저)이 있다.

01화 미국 이민을 꿈꾸는 자를 위한 조언 (1)

이민이 장밋빛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이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만 간다. 한국 언론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민에 대해 꿈꿔본 적이 있다고 한다. ‘헬조선’하며 이민이 정답인 것으로 착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이민의 현실은 무겁기만 하다. 이민은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물하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생지옥을 만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젊은 층 이민을 선호한다. 일하고 세금을 내면 좋으니 그렇지. 나이 들어 이민을 오면 적응력도 떨어지고 일할 기회 얻기 조차 힘드니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이 든 이민자 선호하지 않아. 누가 좋아하겠어. 젊을 때 일 안 하고 늦게 이민 와서 복지 혜택만 받으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 올 거다. 자신이 정부라고 생각해봐. 그럼 일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복지 혜택 받는 사람 좋아하겠어.

이민을 가려면 영주권을 어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 이민을 준비해라. 막연히 이민을 가면 성공할 거란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나라 없다. 이민생활은 언어와 신분 문제가 동반되고 생활 적응력도 개인차가 아주 크다. 그래서 “남이 이민 가면 나도 이민할 수 있어”는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민 준비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이민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A가 이민을 가서 성공했으니 B가 이민을 가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민에 대해 설명해 보자.

운 좋고 복 받은 사람들

세상은 불공평하고 운 좋고 복 많은 사람들도 항상 있다. 미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다고 들었다. 오래전 뉴욕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도 못 보고 허망하게 롱아일랜드 딕스 힐 집에 돌아가려고 시내버스에 탑승했는데 우연히 한인 목사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했다. 연세로 보아 할머니라 부른 게 더 맞을 거 같다. 미국 정부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은 미국이 천국이다고 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 이민 보따리 하나 들고 왔는데 정부가 주는 연금도 받으니 두 노인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 연금이면 충분하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메디 케이드, 노인 아파트, 푸드 스탬프 등을 받아 천국이라고 웃음을 짓는 할머니는 미국에 이민 온 지 수 십 년이 지났고 아마도 남편분이 목사라 종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거라 짐작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할머니 예로 보자면 70-80년대 이민 온 분은 정부 혜택 받은 분들이 꽤 많다. 이런 분들은 미국이 천국이다고 말한다.

과거 70년대 뉴욕에 이인 온 분들 가운데 당시 교사 되기 무척 쉬웠다는 이야기도 수년 전 우연히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너무나 다르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 이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준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복지 혜택 받으면 ‘영주권 금지 공식화’

과거 영주권을 받아 정부 복지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미국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세상이 과거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 천국이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서 놀랍다.

가족 초청 이민

과거 한국 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에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 많다고 들었다. 뉴욕은 부부 함께 일하니 자녀 돌보기가 힘들어 오래전 부모님을 초청해 손자 손녀를 돌보며 지낸 분도 있다고 한다. 또 자녀가 시민권을 받은 경우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받아 노후 생활하는 분도 있다.

주위에도 쉽게 영주권을 받아 뉴욕에 와서 생활하며 지낸 분이 있다. 그런데 뉴욕에 왔지만 뉴욕이 재미있고 멋진 도시라고 생각한 노인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언어 장벽이 높으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뉴욕 문화생활하기도 힘들고 가만히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뉴욕이 한국보다 더 불편해 한국에 돌아가는 분도 있다. 종일 다양한 수업을 받고 무료 식사를 주는 시니어 센터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두 가지 정부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늦게 이민 온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다.

누나 초청이든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왔지만 힘든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힘든 이민 생활은 모두 쉽게 적응하는 게 아니다. 적응력이 너무너무 다르다. 과거 가족 초청으로 쉽게 영주권을 받았지만 요즘 가족 초청 이민 제도가 사라졌다고.

준비 안 된 사람들

언어와 신분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다. 언어 되고 영주권 있는 사람은 이민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민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이민 가서 살다 보면 이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백화점에 가서 멋진 드레스 보고 입어보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멋진 드레스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드레스가 예쁘지 않아. 이민도 마찬가지다. 각각 달라. 하지만 언어 장벽 넘고 영주권 있다면 혹시 미래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해외에 가서 살아본 것도 먼 훗날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지옥이니 이민을 가면 몸 고생도 많이 하고 엄청난 돈을 지출하니 요즘 온라인에 보면 의외로 이민 오지 말라고 적은 글도 많다. 이민 준비한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이민에 대한 글도 많이 읽어보아라. 이민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오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준비해서 이민 와라!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듣는 사람도 많다. 과거 미국에 초청 이민으로 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영주권을 받아 온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민국 문턱이 너무 높아 취업 비자 조차도 받기 힘든 현실이 되어간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취업 비자받은 사람은 일단 도전해 볼만 하다. 미국에 살다 힘들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미국 생활이 맞는다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이민 1세 에게는 힘들지만 이민 2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

외국인과 결혼해 쉽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나라에 홀로 가는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일단 신분 문제가 해결된 경우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도 재미있어. 런던에 살고 싶어 고민하는 한국 청년에게 영국 여자 만나 결혼하면 된다고 하니 한국 여자도 없는데 콧대 높은 영국 여자랑 결혼하기 쉽냐고. 요즘은 프랑스 남자, 미국인 남자, 독일 남자, 이탈리아 남자 등과 결혼하고 외국에 사는 경우도 꽤 많다. 미국 영주권 받기도 너무 힘드니 실제로 시민권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영주권 받은 경우도 너무 흔한 일이다. 한국인 스튜어디스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 있는 남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이혼했다고 들었다. 결혼으로 신분 문제 해결하는 경우 흔한 일이다. 안성기와 장미희 주연으로 나온 영화 < 깊고 푸른 밤>에도 미국 영주권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와. 그 영화를 보면 미국 이민 현실에 대해 조금 느낄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민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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