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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징수 할까?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간혹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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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왜케 많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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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뭉떵 떼이는 성과급 세금, 확 줄이는 방법 – 중앙일보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급은 근로자로선 함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한데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시는 줄 아시나요? 참 많이도 공제합니다.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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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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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세금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 1) 소득세법에 따라 인센티브와 상여금등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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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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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인센티브 세금 – Blind

세금 떼는쪽도 개개인의 연봉을 모르니 저렇게 한다는걸로 알고있어 ㅋㅋㅋ … 아 내가 궁금한건 인센티브가 세금 몇프로 떼이고 통장에 들어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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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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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영성과급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 e대한경제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 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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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news.c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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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나오는 달  왜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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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HR인사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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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kUxsif4mtI

[돈생노] 뭉떵 떼이는 성과급 세금, 확 줄이는 방법

성과급은 보너스 중의 보너스라고들 합니다. 지급이 예정돼 있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받기로 한 돈이니까요. 연말정산에 따라 챙기는 돈도 따지고 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다르지요. 회사의 실적에 좌우됩니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뒷받침한 직원과 이익을 나누는 취지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급은 근로자로선 함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한데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시는 줄 아시나요? 참 많이도 공제합니다. 분명 내가 성과를 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데, 정작 성과급을 챙기는 건 국세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성과급에 붙는 세금,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 액수도 기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치면 근속연수가 5년이면 11% 안팎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년이면 5.4%, 15년이면 4%, 20년이면 3%, 30년이면 1.5% 정도의 선에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연봉도 오를 테고,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액과 근속연수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근로소득세보다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인센티브 세금관련

12월1일부터 인센티브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는정도 실적 목표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을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인가요?

회사법인카드로 다른업제 결제시 그 포인트로 삼성기프트 카드가 나옵니다

삼성기프트카드로 인센을 받을때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몇프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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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최씨(50세)는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 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최씨의 직장처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종업원의 세 부담도 줄이 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 주려는 취지다.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르면 최소 6%에서 최대 40%까지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는 소득세 15%,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는 소득세 25%를 내야한다. 성과급을 1200만원 받았을 경우 월급을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만큼에 세금을 더내야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적용 세율이 각각 26.4%인 근로자 A 와 38.5%인 근로자 B가 있다고 가정하자. 연말에 A와 B가 똑같이 경영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난다. 1000만원 중 A는 세금 26.4%를 제하고 736만원을 받지만, B는 세금 385만원을 제하고 61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경영 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절세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 계산방식이 다른 데다 소득공제도 커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볍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감안해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퇴직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세율이 3~7% 정도 되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로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것은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소득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경영성과급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바로 소진해 버리기 쉬우나 이를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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