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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방법

Getting Around Internet Blockage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방법.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RFA를 비롯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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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fa.org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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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막는 新기술, ‘인터넷 검열’ 시초? 논란 확산-무역뉴스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인터넷 검열’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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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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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우리는 이미 전지구적 인터넷 검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구글은 각 국가의 검열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을 도입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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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okorea.com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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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International·Comparative Review for Internet Regulations in Korea … 특히 인터넷 검열 제도의 투명성 확보, 즉 검열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규제 이유가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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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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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인터넷검열·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터넷 검열

  • Author: 방송통신위원회
  • Views: 조회수 2,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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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FjIST22V_o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이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방식과 내용을 국제적,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적정한 수준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Internet)은 그 사용자가 모뎀이나 유사한 기구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연결되고 다시 이러한 ISP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집합체로 점차 확대 발전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단일 국제 공개 컴퓨터 통신망이다. 인터넷 즉, 글로벌 정보 시스템 사용의 보편화와 통신량은 급속한 증가는 나머지 세계화의 특징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또한 인터넷은 이전에는 사회의 소수, 권력자,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던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국내 민주화와 민주주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표현방식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 개인 정보 유출, 음란물의 게시 및 번포, 도박사이트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도 하며 또한 국가 이념이나 정책과 상치되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인터넷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국제 공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방송, 신문에 못지않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갖는 주요 ISP들은 종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분권적 성격보다 오히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적 성격을 방송 신문에 상응한 영향력을 갖는 주요 ISP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 여타의 익명성, 쌍방향성, 분권적 ISP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 포함한 국가의 정책적, 법적, 제도적 대응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의 적용한계와 외국 ISP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본인확인제의 폐지 등 본래에 인터넷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법 콘텐츠 자율적 규제와 정화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처럼 ISP의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의무는 배제하면서도, ISP가 호스팅한 콘텐츠의 불법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이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책임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ISP의 ‘적극적인 선의(the Good Samaritan)’에 의한 인터넷 정화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국은 ISP가 그 도메인 상 어떤 콘텐츠가 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용자가 외설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선의로서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그 ‘적극적 선의에 의한 조치’를 면책시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의 ISP조직에 의한 프랑스의 FDI와 독일의 FSM과 같은 인터넷 자율적 규제제도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KISO가 발족되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 인터넷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표현에 자유에 대한 제한인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검열 제도의 투명성 확보, 즉 검열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규제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인터넷 여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 정보 차단은 그 차단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검열이나 규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절차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 권한을 갖는 기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열에 대한 이의절차 및 구제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법으로 인터넷 상 범죄 및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조약도 추진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gropes for the reasonable level and desirable ways for Internet regulations in Korea by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analysis of these regulations. Internet which makes its users connect to ISP through a modem or similar tools is gradually expanding and developing into the network aggregate by the connecting of these ISPs and now becomes an enormous worldwide open communication network. The generalization of Internet as a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and rapid increase of communication through is Internet not onl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ization but also accelerator for the globalization. Internet brought the effects that allowed any person to access a kind of mass media which the power or the privileged in a society was permitted to in the past. Also, Internet contributed to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as well as worldwide democracy spreading. However, diverse expression methods through Internet sometimes cause socially negative effects such as a libel against other people, private information leakage, pornography posting and distributing, gambling site opening, and sometimes oppose national ideology or policy. Accordingly it is true that most of countries restrict Internet through different methods and levels. But the various restrictions on Internet may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s as well as obviously discourage the function of Internet as a sole international open communication network. Major ISPs who have just as much publicity and popularity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s could be referred as more centralistic rather than previous decentralizing in Internet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major ISPs which have corresponding influence to centralistic broadcasting and newspapers from the decentralizing ISPs, small scale group site, or the ‘social network service’, which have anonymity and two-way communication. Any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political and legal as well as systematic regulations on Internet including real name identification and various censorships. Those regulations should be designed for the more centralistic ISPs which has broad influence in the society. However, considering the limit of applying identification and balance with foreign ISPs, it is recommendable for the decentralizing and small scale ISPs to secure the autonomy and freedom of expressions in Internet including pseudonymity and anonymity access. Also, the autonomous regulations and filtering against illegal contents still need to be strengthened. Like EU, it is necessary to open the ISP’s accountability against any willful negligence upon the acknowledgement that it clearly hosts illegal Internet contents without the ISPs’ general obligation of surveillance against illegal Internet contents. It is considerable to introduce the Internet cleanup system through ‘the Good Samaritan’ of ISPs in the U.S.A. Regardless of being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 user could prohibit the access to the contents which are judged too lewd or violent, by ‘the Good Samaritan’ and those Good Samaritan cleanups are excused. Moreover, it should be highly supported to establish an autonomous system on Internet regulation through ISP network such as FDI of France and FSM of Germany, should be highly supported. In Korea, the KISO has been launched and tried the autonomous regulation on Internet by deleting or blocking any libel notices on Internet. Concerning Internet censorship, it is important to acquire the objective standards and criteria for the legality, legitimacy, and democratic justifica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transparency on Internet censoring system and to clearly open the reason of censorship as well as the information about the censoring target, and the filtering of Internet should be performed through explicit process. It should be technically reasonable and effective to block any harmful information the blocking itself should be at a minimum censorship or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lso, any person, especially Internet user, should be guaranteed to practically participate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ing law should clarify the institution which has the authority of censorship, the objective of censorship, the processes of claim and relief to which all people could easily access. In order to regulate trans-boundary illegal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y for Internet should be established,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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