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 저축 | [오늘] 돈이 뭐길래 \”재형저축, 그만둘까? 유지할까?\”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11…/ Ytn 라디오 43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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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돈이 뭐길래 \”재형저축, 그만둘까? 유지할까?\”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11.14(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다시듣기]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330\u0026s_hc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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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저축 – 나무위키:대문

2013년판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보다 세제혜택이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재형저축은 1.4%의 농특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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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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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재형저축이란? 정부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13.1.1)을 통해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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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sb.com

Date Published: 2/22/2022

View: 2994

7년 만기 돌아오는 ‘재형저축’, 애물단지서 보물단지로 – 조선비즈

재형저축은 1970년대 월급쟁이들의 최고 재테크 상품이었다. 금리가 최고를 찍은 1980년에는 이자율이 41%에 달했다. 정부가 이자를 보조해준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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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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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통장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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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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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우체국 재형저축 > 금리안내

우체국 재형저축. twitterfacebook.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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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postbank.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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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 세금혜택펀드 | 금융상품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비과세 재형저축이란?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장기투자. 가입요건. 가입자격 – 국내 거주자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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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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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해지할까? 만기 연장할까?(ft.산업은행 재형 … – 블로그

재형저축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인데요. 7년(서민형은 3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고, 금리도 비교적 높아서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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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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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재형저축이 뭔가요 – 중앙일보

A 소개합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약자입니다. 근로자로 대표되는 서민·중산층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과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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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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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KB국민은행

「KB국민재형저축」, 「KB국민재형저축 고정금리형」 특약 변경에 따른 대고객 안내 실시. 새소식 등록일2020.03.16. facebook; twitter; band; kakao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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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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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돈이 뭐길래 \
[오늘] 돈이 뭐길래 \”재형저축, 그만둘까? 유지할까?\”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11…/ YTN 라디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형 저축

  • Author: YTN 라디오
  • Views: 조회수 1,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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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uyobF3JDE0

재형저축 재형저축이란?

정부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13.1.1)을 통해 1995년 폐지된 재형 저축을 부할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판매기간 2013.3.25일 ~ 2015.12.31일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단위(추가 불입 불가)

가입기간 1개월~ 36개월이내(월단위, 일단위)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고객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위①이외의 고객중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계약기간 – 7년(단,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단,농어촌특별세 1.4%는 적용)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근로소득만 있는 고객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13.6.30까지 소득확인증명서로 갈음

기본이자율 – 가입시 3년간 3년제 정기적금 금리 적용 후 매년 신규 해당일의 1년제 정기적금 금리에 연동

우대이자율 – 최대 0.3%P 우대 * 당행 본인명의 예금에서 월부금 자동이체시 0.2%P 우대 * APT관리비 자동이체 * 급여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 3인 동반가입 중 1개 이상 해당시 0.1%P 우대 * 단, 우대금리 적용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인 3년에 한함 li>

중도해지이자율 – 1개월 이하 보통예금이율, 1년이하 1%, 3년이하 2%, 7년미만 3% –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시 7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며, 연장후 중도해지 기간까지는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후이자율 – 당행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이자는 일반과세

유의사항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

* 연장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전체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제한사항 – 예금의 제3자 양도금지, 계좌분할 및 일부해지 금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 금지

기타 – 가입대상 적격여부확인 * 국세청은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님의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가입일 다음해 2월말까지 부적격 가입여부를 저축은행에 통보하며, 저축은행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납입 및 이자의 제공이 중단됨.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국세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시 비과세로 특별해지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영업점문의전화 대구본점 : 053)663-5144~8 원주점 : 033)749-580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6-30호(2016.9.12)

재형저축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해지시 소득세 부과

*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중도해지시까지 전체기간에 대해소득세 부과

특별중도해지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재형저축 특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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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본토 주식투자

채권 이머징국가채권과 글로벌채권에 투자, 환헤지를 통한 환위험 최소화 추구

인컴 해외 채권과 부동산리츠, 배당주 등 다양한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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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재형저축이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email protected]

Q 틴틴 독자 여러분, 거리를 지날 때 은행 지점에 걸려 있는 ‘연 4.5% 재형저축 판매’라고 적힌 현수막을 본 적 있나요. 그럴 때마다 어떤 금융상품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재형저축이 뭘까요?

A 소개합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약자입니다. 근로자로 대표되는 서민·중산층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이죠. 올해 상반기 가장 주목받은 금융상품이에요. 1995년에 없어졌다가 올해 3월 18년 만에 부활했죠. 정부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축률(1988년 25%→2011년 2.7%)을 높이기 위해 재출시를 결정했습니다. 저축률을 끌어올려 서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은 물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연 1200만원 한도, 의무가입 기간 7년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대상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간 저축한도는 1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가입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입하기 전 해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봉이 5000만원이었고, 올해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거죠.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소득을 근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인 7년(최대 10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다른 저축상품에 붙는 이자소득세(15.4%) 중 14%를 깎아줍니다.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만 내면 되는 것이죠. 만기 때 이자가 1000만원이라면 일반 적금은 154만원(1000만원 곱하기 0.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보다 훨씬 적은 14만원(1000만원 곱하기 0.014)을 냅니다. 의무적으로 7년(최대 10년)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투자상품인 만큼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깎입니다.

재형저축에는 재형적금과 재형펀드가 있습니다. 재형적금은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원금보장 상품인데요. 금리가 다른 적금보다 높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재형적금은 가입 뒤 3년간 연 최고 4.5%의 고정금리를 줍니다. 요즘 은행권의 적금 평균 금리가 연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죠. 하지만 4년째부터는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다른 재형저축 상품인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에서 설계해 증권사·은행에서 판매하는데요. 주식·채권에 투자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주가나 채권값이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사실 옛 재형저축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는 연 4.5%의 재형저축 금리를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1976년에 처음 생겨 95년에 없어졌으니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옛 재형저축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옛 재형저축은 연 10~20%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한참 고성장을 거듭하던 때라 기본 금리 자체가 높았던 데다 정부에서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얹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 10%에 저축장려금 형태의 우대금리 6%를 더해 16%를 주는 식이었죠.

1976년엔 금리 연 최고 26%, 지금은 4.5%

이런 장점 때문에 재형저축은 새내기 직장인의 필수 재테크 상품이었습니다. 76년 당시 정부가 재형저축을 처음 도입한 이유는 저축을 유도해 튼튼한 중산층을 늘리는 한편 기업투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잘 살아보세’란 구호와 함께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잖아요. 72년 먼저 제도를 실시한 일본에서 성과가 좋자 한국 정부도 76년 전격 도입하기로 한 거죠. 도입 당시에는 월급 25만원(연봉 3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면 연 최고 2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범 3년 만인 79년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47.4%)이 가입했고 적금액이 8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면서 재형저축 가입대상이 85년에는 월급 60만원(연봉 72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80년대 20% 초반, 90년대 15%대로 여전히 높아 직장인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국민소득이 크게 늘면서 재형저축의 인기는 식었습니다. 정부가 저축장려금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월급 60만원 이하로 제한된 가입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재형저축을 95년 폐지합니다.

18년 만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재형저축은 출시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첫날인 3월 6일에만 29만 개의 계좌에 198억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던 서민 자금이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옛 재형저축에 비해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연봉 720만원→5000만원)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모처럼 ‘스타 상품’이 탄생할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잠재 수요가 900만 명이라는 분석까지 내놨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양상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한 계좌는 총 182만7234개입니다. 3월 한 달간 139만6797개가 만들어졌지만 5월부터는 180만 개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입 4년째부터 변동금리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4년째부터 은행이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새 재형저축에는 넣지 않은 것도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변동금리의 단점을 보완한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을 이번 달 출시했지만 이 또한 아직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최대 10년간 똑같은 금리를 주는 대신 금리 수준이 연 3%대 초·중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재형저축을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소식 ( KB정보광장

다음과 같이 약관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서식/약관/설명서>예금/채권)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

– 다 음 –

대상약관: KB국민재형저축약관

시행(예정)일: 2020. 03. 16(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변경내용: 우대이율 제공조건 변경

「KB국민재형저축 특약」개정 대비표 구 분 내 용 현행 제 1 조 ~ 제 13 조 (생 략) 제 14 조 우대이율 이 예금은 예금주가 아래의 각 우대이율 항목에 해당하는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만 적용합니다. 제 14 조 우대이율 현행 안내표 구 분 제공 조건 및 기간 우대이율 자동이체 우대이율 계약기간( 이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계약기간 )에 해당하는 월차이상을 납입한 계좌 중 납입회차의 2/3 이상을 영업점 창구입금 이외의 방법주1)으로 입금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적용 연0.2%p 변경 제 1 조 ~ 제 13 조 (현행과 동일) 제 14 조 우대이율 이 예금은 신규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지하고 아래의 각 우대이율 항목에 해당하는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14 조 우대이율 현행 안내표 구 분 제공 조건 및 기간 우대이율 자동이체 우대이율 [만기해지] 1. 계약기간( 이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 포함 )에 해당하는 월차이상을 납입한 계좌 중 납입회차의 2/3 이상을 영업점 창구입금 이외의 방법주1)으로 입금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적용 2.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체 계약기간 기준으로 제1호에서 정한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최초 계약기간(7년) 기준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가입후 7년 동안 적용 [계약기간 연장 후 중도해지] 최초 계약기간(7년) 동안 그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이상을 납입한 계좌 중 납입회차의 2/3 이상을 영업점 창구입금 이외의 방법주1)으로 입금한 경우 가입후 7년 동안 적용 연0.2%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직원 또는 KB국민은행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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