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 | 재판절차, 궁금하셨죠? 5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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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등을 묻고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제기 요약설명,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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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 형사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형사. 대법원 사건 접수 -> 재판부 배당 -> 재판장 상고장 심사/소송기록 접수. 소통채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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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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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핵심적으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1. 모두절차. ​. 1) 진술거부권 고지. ​ · 2. 사실심리절차. ​. 1) 증거조사 · 3. 판결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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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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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법률) – 나무위키:대문

개요 ; 2. 설명 ; 3. 판결, 결정, 명령, 심판 ; 4. 3심제 ; 5. 민사소송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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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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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과정 – 교육부 공식 블로그

재판은 구체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로서 성격에 따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등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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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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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다정] 형사재판 절차,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 브런치

형사재판은 우선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인 ‘검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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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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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궁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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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판 과정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 Views: 조회수 119,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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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10.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mM8Gtnz9g

[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

형사재판의 절차

*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오거나 가두어 두는 것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영장 – 법원의 명령을 적은 문서 예)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공소제기 –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벌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

*증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

*심리 –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하기 전에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것

형사재판절차 핵심적으로 정리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공판)절차의 꽃은 이 부분 사실심리절차가 됩니다.

즉, 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의 절차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신문신청, 감정신청, 검증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은 해당 증거신청이 이 사건 재판에 관련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신청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측에게 모두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을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어차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변소나 무죄주장의 요지를 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복적 의미를 띠는 피고인신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의 과정

재판의 과정

■ 학교 폭력에 대한 판결

같은 반에 빵가게 아들 A에게 B와 그의 친구들이 팔지 못해 남은 빵을 학교로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몇 번 빵을 가져다주었지만, 이후 가져오지 않자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이후에도 와이파이(Wifi)가 안 잡혀 A의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이용해 A가 스마트폰을 집에 갈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등 괴롭힘이 심해 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B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의 가해 사실에 대한 처벌로 ‘보호처분’ 등의 형사책임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받았습니다.

위 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A를 괴롭힌 B무리들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 / 형사재판(출처: 에듀넷)

형사책임이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형사책임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은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죄 행위를 비롯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를 저지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이 범죄자의 유·무죄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검사는 원고가 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에서 민사책임은 가해자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사책임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민사 재판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관은 양쪽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은 구체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로서 성격에 따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각 재판마다 절차와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구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가 되며, 그 상대방 측 가해 학생이 피고가 됩니다. 즉 재판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원고와 재판을 제기당한 사람인 피고가 서로 사건을 다투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두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고 민사소송재판을 제기하는 사람(피해 학생) 피고 민사소송재판을 제기당한 사람(가해 학생)

▲ 민사재판의 대립 당사자

형사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고인이란 신분이 바뀌는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검사란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형태임에 반해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부릅니다.

구분 검사 원고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

▲ 형사재판의 대립 당사자

■ 시민들이 유, 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외국 영화에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모습을 본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출처: 에듀넷)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고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참고로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해진 죄만이 대상이 됩니다. 살인, 강도 등 죄가 무거운 형사사건의 1심 재판 중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알쓸다정] 형사재판 절차,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공감신문] 형사재판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느냐와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인 ‘형법’을 다루는 재판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기, 강도, 살인 등과 같이 남의 신변이나 재산을 해친 사람을 벌하기 위한 국가의 정의 실현 도구다.

죄목들이 주는 이미지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더라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형사재판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억울하게 쓰게 된 누명을 벗거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 피고인과 원고는 누구?

사기, 강도, 살인 등이 포함된 형법을 다루는 재판인 형사재판, 용어부터 생소하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먼저 생소한 형사재판 용어 중 필수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자.

형사재판은 우선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인 ‘검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인 ‘변호인’으로 구성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원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간다. 검사와 원고, 피의자와 피고인은 재판 전후를 의미할 뿐 각각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공소장’이나 ‘기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전자는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후자는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뜻한다.

역시 법정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반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은 ‘구형’이라고 한다.

검사의 구형에 따라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항소’다.

■ 형사피해자의 제한된 역할

형사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고 한다.

형사재판의 주요 구성원들 소개에서 피해자가 빠졌는데,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주역이 아니다. 강도나 사기를 당하고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니, 법이 약자에게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는 범죄에 대해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국가가 사회정의를 위해 범죄인에게 사전에 정해진 만큼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형벌에 감정이 섞여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하다.

국가형벌주의라고도 하는 이 법 때문에 형사피해자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신청을 통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부에 의해 진술을 거절당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가 바로 그것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고소가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된 고소를 수사기관이 수사해 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공소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된다.

■ 재판이 시작된 후 절차

형사사건의 재판일을 ‘공판기일’, 그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를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일은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 수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전에 먼저 ‘공판준비기일’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간단히 말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임하기 전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등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자백이 되어 재판이 그날로 끝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고인이 개입해야 하는 공판기일의 절차를 설명해드리겠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맞는 맨 처음 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이름, 나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다.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되면 검사의 ‘모두진술’이 이어진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는 절차다.

이후 판사가 피고인에게 검사의 모두진술 내용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이때 인정하면 자백이 되고, 부인을 하면 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다음 절차인 ‘증거인부’도 이와 유사하다.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이 각각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모두진술이나 증거인부에서 자백이 이뤄진다면 공판기일은 그날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그 사이 피고인은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인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해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하게 된다.

판사의 판결 선고 기일 선언 후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된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는 의견 설시와 함께 어떠한 구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의견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최후진술’이다.

형사재판은 판사의 판결 선고 기일 선언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안타깝지만 이때부터 피고인은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판결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더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걸어 다시 무죄를 다툴 수 있으니 낙담하지만은 않으셔도 되겠다.

단, 형사사건의 항소 마감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형사재판에 얽인 많은 이들의 진실이 깨끗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이렇게 형사재판의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봤다. 멀게만 느껴졌던 형사재판의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이 조금은 가까워졌는지.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더 엄격한 잣대로 판결된다. 법적 제재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형벌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일은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듯하다.

재판부는 99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깨끗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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