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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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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 생존부동산 5강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재산세 계산 방법 및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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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 주소 복사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
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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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울리는 종합부동산세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 …
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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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바뀐다?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 짚어보기 – 브런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대상자 규모다. 재산세의 정의는 ‘현재 재산의 소유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4692
[단독]재산세·종부세 1주택 기준 다르다…이상한 ‘보유세 완화’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재산세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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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을 보유중인 경우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필요경비의 명세서 등을 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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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나무위키:대문
당시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2], 지방세인 재산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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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쇼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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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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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일종!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보유세!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정책 바뀐다?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 짚어보기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계획이 추진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보유세로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여러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ㅣ재산을 보유했어도 종부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ㅣ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대상자 규모다. 재산세의 정의는 ‘현재 재산의 소유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다. 현재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이 초과해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만약 공시가격이 이보다 아래라면 재산세만 부과 대상이 된다.
ㅣ내가 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ㅣ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을 정할 때 재산세만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10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곧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이 필요없다. 대통령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합부동산세는 6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ㅣ경우에 따라 다른 세 부담 상한율ㅣ
재산을 소유하기만 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 재산세와, 그렇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 상한율의 차이도 존재한다.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기준시가에 따라서 나뉜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 10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경우 110%, 6억 원이 넘을 경우 130%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150%이며,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300%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가 변동이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에 큰 차이가 올 수 있다.
ㅣ세액 공제여부, 꼼꼼하게 챙기기ㅣ
재산세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없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대한 피하고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세액공제를 고려해가며 소유자를 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절세상식이다.
ㅣ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ㅣ
기본적으로 두 세금은 세금을 걷는 주체의 차이가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재산세는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국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구조다.
[단독]재산세·종부세 1주택 기준 다르다…이상한 ‘보유세 완화’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1세대 1주택자’ 기준정부의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기준이 세금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고 있다. 같은 주택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기준금액(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에 부과하는 종부세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올해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세 기준이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다. 이를테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식이다.
재산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가 완화되는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시가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대상으로 삼은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0.5%포인트 낮췄다(0.05~0.4%).
종부세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종부세는 공통적으로 같은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본인 한 명이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고 소유 주택 수도 하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한 채나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도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한 채는 2명이 한 채를 가진 경우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각자 소유한 집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5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다.
임대사업자·부모 봉양자·주택 상속자 기준 달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따로 가진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자, 본인 집이 있는 주택 상속자 등은 재산세·종부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록임대주택 이외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에선 1세대 1주택자다. 등록임대주택이 종부세 면제(합산배제)이고 본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11억원을 뺀 공시가격에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는 다르다. 등록임대주택을 포함해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다.
재산세·종부세가 부모와 같이 살면(동거봉양) 부모를 같은 세대에서 제외해 부모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인 집과 부모 집 2주택이어도 1주택이다.
그런데 동거봉양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이 넘으면 종부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상속주택이 재산세의 경우 주택 수에서 빠진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자다. 종부세는 상속주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이 한 채 있으면 1세대 2주택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수도권, 지방 3년) 상속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세율만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할 뿐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뒤죽박죽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다. 동거봉양 10년이 지난 본인 집과 상속주택은 반대로 재산세가 지난해 공시가격, 종부세가 올해 공시가격이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커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원, 올해 15억원인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기준에 따라 보유세가 530만~830만원이다.
특히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5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더 많다. 1세대 1주택자가 43만원이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460만원으로 10배 차이 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에 주어지는 최고 80% 종부세 감면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로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대상이면 종부세가 9만원에 불과하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460만원과 비교하면 50배 차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세금에 따라 제각각 다주택자를 차등과세하고 1주택자를 우대하면서 기준이 복잡해졌다”며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부동산을 살때 취득세를 내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보유중인 경우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필요경비의 명세서 등을 잘 챙겨서 신고해야 세금을 아낄수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알아서 고지서가 날아오니 대략적인 적용대상, 세율, 납부시기만 알아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기준일이 중요할텐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날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위에서 ‘양도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매년 6월1일 등기에 등록되어있는 소유자)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6월 1일 전에 양도하여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중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자산을 보유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살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산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12월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신고납부 포함)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요. 쉽게 말해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물도 없고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비어 있는 땅” 등은 종합합산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점포와 같은 영업용건축물 등이 있어 부수토지로서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생산성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토지에 좀 더 무겁게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구분 과세대상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 주택 • 주택 • 별장 0.1~0.4% 4% 6억초과시 0.5~2% × 토지 분리과세 • 0.07% 저율분리과세 :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2% 저율분리과세 : 공장용지, 주택·산업 공급용 토지 • 4% 고율분리과세 :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0.07% 0.2% 4% × × × 별도합산 • 일반영업용건축물(상가, 빌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0.2~0.4% 80억초과시 0.5~0.7% 종합합산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잡종지 •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 이외 모든 토지 0.2~0.5% 5억초과시 0.75~2% 건축물 • 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도시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기타 건축물 4% 0.5% 0.25% × × ×
재산보유세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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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현실화
- 1주택자재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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