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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 #부동산
기사전문보기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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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출처

  • Author: 절세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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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7_Xbll-mXM

자금출처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 추정’입니다. 집을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하는데요. 스스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써 내긴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되겠죠. 이때 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렵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소명 요구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소명을 해야 하는 건지, 내 자금 출처는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등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세무회계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와 정리해 봤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 추정’입니다. 집을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하는데요. 스스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써 내긴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되겠죠. 이때 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렵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소명 요구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소명을 해야 하는 건지, 내 자금 출처는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등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세무회계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와 정리해 봤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조사 대상자는 크게 탈세 제보가 있거나, 다른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 혹은 국세청 내 축적된 과세정보자료들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국세청은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체 검증을 실시하기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고액거래(CTR)나 의심거래(STR)를 보고받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내 주택 구입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보받아 활용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당장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조사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 선정경로가 다양한 동시에 재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을 이미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방문, 전화 혹은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취득 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소명대상이 되는 취득 자금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쓴 총 취득 자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낸 매매대금,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고요.

근로자라면 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세(증여세)신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때 세후 소득 총액에서 카드 사용료 등은 국세청 시스템으로 포착이 되므로 차감한 순액을 인정받을 것이고, 부모 등에게 빌린 자금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이나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썼는데 상환은 제가 하고 있는데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은 실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 변제나 이자 지급을 재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쓴 경우가 있을텐데요. 실제 채무자가 해당 공동소유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을 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주체 그리고 지급 근거를 증명하면 출처 인정이 가능하죠.

▲공동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공동 취득했는데 임대보증금은 지분대로 나누는 건가요?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취득한 해당 재산을 공동취득자 중 1인만이 임차계약을 맺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자신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1인만의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만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해 대금을 수령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 자금에 쓰고 추후 이를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렇게 빌린 돈은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금융자료, 이자 지급과 관련한 증빙 및 담보 설정, 채권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거래가 차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내역 상 적요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으로 거래발생사실을 확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작성일자, 원금 상환방법 및 변제시기, 이자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그리고 이자율 등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모아 주택을 샀는데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교육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보니 실무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렇게 받은 재산을 예금 혹은 적금하거나 주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관리’ 모르셨죠?

▲ 지난 2월 국세청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 A씨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1년 후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전세계약서로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A씨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또 날아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이나 부모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굳이 골머리 써가며 고민할 것 없이 깔끔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A씨의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A씨 아들의 소득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이 부족했지만, 이를 부채인 전세보증금으로 메꿔넣었기 때문에 자금출처는 분명하다. A씨와 그 아들 모두 이것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일회성으로 받아놓고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이 자세한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재산취득자가 연소자인 경우, 부모 등이 사업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가 무상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상속·증여세 등을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과정에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등은 국세청 전산에 해당 부채를 입력해 매년 한 차례 부채에 대해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됐을 경우 이 채무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게 되는데, A씨 아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연소자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연소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에서 연소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이하를 연소자로 보고 자금출처를 주시하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채무를 주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활용해 증여를 숨긴 것이다.

한 20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뒤 부모가 이를 갚았지만, 근저당은 그대로 놔두면서 채무상환 사실을 숨겼다. 한 30대는 부모 소유의 주택을 양도받으면서 부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도 변경하지 않고 부모가 이를 계속해서 갚기도 했다.

또 고령자가 재산을 일시에 과다하게 처분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이 개발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을 들 때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일 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인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000만원의 주식을 넣어놨다가 15년 뒤에 주식이 대박이 나 7000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증여세 신고를 해놨다면 자녀가 성인이 돼 7000만원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며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요!?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인데 1년이면 약 9.125%가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어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본세의 약 45.6%가 되므로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것입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이 파악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 중 일정기간의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과 신고된 소득금액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

한편,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의 보유재산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은 크게 발생하는데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므로 고액의 현금거래 등이 빈번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인 자녀가 3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1억 2천만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준금액과는 무관하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금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그 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입증해야할 취득재산가액이 5억원일 경우 1억원(= min[2억원, 5억원의 20%=1억원])까지만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금액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따라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거나 부채로 입증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2,30대 젊은 층에서 주택 취득시 부모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려 취득 자금에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에 대해 올바르게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하고, 본인의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거주자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비거주자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국민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번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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