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방법 | 가장안전하게 [현금거래.계좌이체]방법.검은돈자금세탁.금융추적조사피하려면 상위 9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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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이 돈을 세탁하는 흔한 방법 – 뉴스타파

이 보스를 위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흔히 쓰는 수법은 가짜 무역 거래를 꾸며 검은 자금을 정상적인 수출입 대금인 것처럼 둔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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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9/27/2021

View: 949

한국인은 이런 자금세탁방법을 즐겨 쓴다 – 이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백서 발간 도박장·무역거래·환치기 등 3가지 방법이 주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카지노와 경마장, 무역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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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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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블로그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FATF에서도 자금세탁방법에 관한 연례보고서에도 ‘현재 자금세탁에 가장 취약한 지점은 바로 온라인 거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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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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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 #1] 돈세탁(자금세탁)이란?

방법은 간단하다. 세탁기에 흰옷을 넣고 오랫동안 빨아버리면 되는것이다. 돈세탁은 이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흔히 돈을 사용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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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shmm.com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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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ㅣ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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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u.go.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8513

114 돈 세탁 – 브런치

세계금융이 복잡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돈세탁의 유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명이나 차명·도명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수표를 작은 단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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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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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도구화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법을 살펴보고,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를 이용해 알아본 후, 지속적으로 발생 될 자금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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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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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세탁 방법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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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BiQ_ZDK6xc

국제범죄조직이 돈을 세탁하는 흔한 방법

한 국제범죄조직 보스가 있습니다. 마약을 밀매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번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범죄조직 보스는 어떤 수법을 쓸까요?

이 보스를 위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흔히 쓰는 수법은 가짜 무역 거래를 꾸며 검은 자금을 정상적인 수출입 대금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겁니다.

이런 돈세탁 과정과 이를 거대 글로벌 은행이 어떻게 방조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인은 이런 자금세탁방법을 즐겨 쓴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카지노와 경마장, 무역거래, 그리고 대체송금이 자금세탁에 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정보분석원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르면 카지노와 경마장, 도박장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이른바 ‘럭 비즈니스'(Luck Business) 산업은 명백한 근거가 없어도 최근에 얻은 재산에 대해 변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자금세탁에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자금세탁자들은 당첨권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가치보다 7∼10%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팔도록 제안, 부정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한다.한 때 로또가 자금세탁에 활용된다는 말이 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부 부자들이 로또 당첨자에게 접근한 뒤 로또 당첨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로또를 사들인 뒤 상속세 등을 피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무역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가격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 활용빈도가 높다.폐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수입하거나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거래를 조작한 뒤 수입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 그 예다. 극단적인 경우 실제 물건을 주고 받지도 않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수출입이 이뤄진 것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전세계적으로 마약 자금의 세탁이 대표적. A국가에서 마약을 판매한 뒤 B국가로 송금할 경우 이런 방법을 쓴다. 마약판매 대금으로 A국가에서 고가의 자동차나 비행기, 요트 등을 구입한 뒤 B국가로 이들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금을 극히 저가로 받거나 대금을 받지 않고 판매해서 B국가로 자금을 반입한다.세번째인 대체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환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외환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나 사업체를 중간에 내세우거나 카지노 도박장이 운용되는 송금회사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구조다.아르헨티나에 나가 사는 인척을 활용한 경우가 대표적.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A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언니로부터 137회에 걸쳐 200만달러 이상을 개인송금 형식으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을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한 뒤 불특정 다수의 개인과 법인들과 자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A씨와 언니는 같은 수법으로 아르헨티나에로 향하는 자금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금세탁전문가에 의뢰하기보다는 범죄인이 직접 행하거나 하수인을 통해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법도 비교적 단순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금세탁이 보다 지능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테러자금 조달금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고객확인 제도의 정착 등에 초점을 맞춰 자금세탁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12월 5일,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제 5회 자금세탁 방지의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말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나 자금세탁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어떤일들을 하는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금세탁이란 무엇이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국제기구‘FA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합법자금으로 변환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돈세탁이라고 불리며, 이 돈세탁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자금세탁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3단계 모델이론’을 설정하여 정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3단계(미국 관세청 3단계 모델이론)

자금세탁은 기본적으로 배치→반복→통합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배치단계에서는 불법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자금의 소재를 이전합니다.

반복단계는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은폐하고, 추적을 방해하기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합니다.

통합단계에서는 반복거래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자금과 합쳐 합법화 하는 단계입니다.



자금세탁의 대표유형 NO. 03.

자금세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

2)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3) 위장기업(paper company)를 이용하는 수법

1)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자금세탁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는데요.(반복단계참고)

차명계좌로 여러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복잡한 거래과정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차명거래: 차명거래는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지칭 ① 거래자가 가명(실재하지 않는 명의)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②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협의의 차명거래) ③거래자로 행세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 권리자는 타인인 경우(합의차명 또는 광의의 차명거래)

2)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전자화폐는 익명성을 갖추면서도 운반과 보관이 용이해 새로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 거리에 제한없이 즉각적인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자금소재를 이전하고, 익명성으로 거래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FATF에서도 자금세탁방법에 관한 연례보고서에도 ‘현재 자금세탁에 가장 취약한 지점은 바로 온라인 거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3) 위장기업(paper company)를 이용하는 수법

페이퍼컴퍼니(위장기업)는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마이더스’라는 드라마에서도 기업들의 자금세탁,세금탈루를 위한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주명의를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 사치품의 구입 및 매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합법화합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국제기구 FAT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입니다.

FATF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메시지를 전세계 대륙과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 자금세탁방지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확립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FATF는 회원국의 권고 이행상황을 감시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FATF는 자금세탁의 추세 및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자금세탁 수법 및 추세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금세탁은 진화하는 활동이므로 FATF는 유형분석에서 다루어진 자금세탁 위협과 추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유형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정부 및 민간에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을 설립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규제 및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란,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7년 설립 6주년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과 깨끗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융과 경제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금융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2011년, 올해로 자금세탁 방지의 날이 5회를 맞이했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FATF/APG 합동의 자금세탁방지 유형론 국제회의가12월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개최자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 관계자를 비롯3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자금세탁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향후국가, 기업의 역할과 과제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의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입법장치와 감독기관의 설치를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회의와 협력을 통해 국제공통의 법적 기준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범죄를 적발, 방지하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금융, 경제체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

거래

보고

Ko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정보

제공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114 돈 세탁

[사례 1]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 갑은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로 하고, 주가조작 전문업체 ‘마이더스’에 시세조정을 부탁합니다. 마이더스는 차명증권계좌를 수십개 만들어 500원이던 주식을 1,000원까지 올려놓았고,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여 100억 원 가량의 증자를 마쳤습니다. 유상증자까지 마쳤지만 갑은 더 이상 회사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회사 돈에 손을 댑니다. 회사통장에 들어있던 5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이를 현금화시키기 위해 돈세탁 용역자 5명에게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이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수수료 5,000만 원씩 주기로 합니다. 이에 용역인 5명은 1억 원짜리 수표 10장씩 들고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현금화시키고 수수료를 떼고 갑에게 돌려주었으며, 갑은 현금 47억 원 가량을 환치기한 다음 필리핀으로 도주합니다. 이것이 주가조작과 돈세탁으로 얼룩진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들의 종말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필로폰을 생산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필로폰을 구하기는 어렵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사용 1회분 0.05g이 소매가 10~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불법적인 마약수출입․판매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독을 들입니다. 대량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는 큰 돈을 벌지만, 수익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통상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돈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은행 비밀금고에 예치해 둡니다.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밀거래·인신매매·도박·매춘 등 범죄조직의 수입원 또한 이처럼 돈세탁을 통해 깨끗한 돈처럼 탈바꿈합니다.

[사례 3] B는 미국에서 자원봉사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에 乙이 50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기타 각처에서 모금된 성금이 모여 빈민구제 목적하에 C란 단체에 송금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기밀매업자인 乙은 위 단체를 통해 무기거래대금을 치렀고, C단체는 테러집단에서 만든 유령단체로서 테러자금의 조달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의 출처 등을 숨기고 일반 시장에 사용해도 신원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돈세탁은 더러워진 돈(규제를 받는 약물, 도난품을 거래하거나 탈세,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수익)을 조사기관의 압류, 적발로부터 피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자원금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금융이 복잡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돈세탁의 유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명이나 차명·도명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수표를 작은 단위의 수표로 나누어 몇 개의 가명통장을 오가며 자금추적을 피한 다음 한 계좌에 몰아넣고 이를 출금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이후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명이나 차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돈세탁방법은 더 복잡해졌는데, ① 자기앞 수표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방법, ② 금융기관에서 전표작성없이 다른 당좌수표 등으로 수표를 맞바꾸거나, 수표로 입출금한 것을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 ③ 세탁된 돈을 국내외 위장기업이나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위장하거나 환치기로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돈세탁이 문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돈세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전문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www.kofiu.go.kr)’이며, 관련법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등)조달금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① 의심거래보고제도,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1거래일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③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 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 만원, 2010년부터는 2천 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도구화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법을 살펴보고,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를 이용해 알아본 후, 지속적으로 발생 될 자금세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며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하는 가상화폐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지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이고 이러한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세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로를 수십번 거쳐 찾아낼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대한 법적제재와 예방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h of money laundering of criminal proceeds through cryptocurrency using criminal script analysis and to devise measures to prevent and prev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from doing so.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a prior study on the profit path of cryptocurrency through money laundering and criminal cases in Korea, the path of money laundering was analyzed using criminal script techniques. Result: Most of the cryptocurrencies that have been launched are converted into criminal proceeds, which are re-launched and cashed or have a vicious cycle of being used as criminal funds are used. According to the script, the route of money laundering is mainly converted to criminal proceeds from cryptocurrency exchanges using anonymity, which is repeated several time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find the money using cryptocurrency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Conclusion: As the method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legal sanctions and preventiv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hibition or confiscation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for money laundering after understanding th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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