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계산 |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상위 176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저작권료 계산 –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JTBC Voyag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8,927회 및 좋아요 39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 월별 재생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특정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다.

저작권료 계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 저작권료 계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사람은 작사, 작곡을 해야 되는구나!"
작사작곡 능력자들의 달달~한 저작권 수입 이야기
#저작권료 #역주행 #저작권수입
[JTBC봐야지] 구독하기☞ http://asq.kr/VgFZ3
——————————————————
* 영상 속 프로그램은?
【해볼라고|Let’s Get It】
http://tv.jtbc.joins.com/wannado
【아이돌룸|IDOL Room】
http://tv.jtbc.joins.com/idolroom
【아는 형님|Knowing Brothers】
http://tv.jtbc.joins.com/jtbcbros
【한끼줍쇼|Dining Together】
http://tv.jtbc.joins.com/1rice/
【히든싱어6|Hidden Singer6】
http://tv.jtbc.joins.com/hiddensinger6
——————————————————

저작권료 계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 돠나요? – 아하 토큰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 돠나요?, 법률 – 가수가 노래를 하면 저작권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나요 커버곡을 불렀을때 부르는 가수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8/7/2022

View: 3398

저작권료에 대해서.. – 네이버 블로그

방송국은 매일 수십 개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틀기 때문에 노래 한 곡마다 저작권료를 계산해서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협회로부터 1년 치 음악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4/2022

View: 7787

그냥 심심해서 제 음원 저작권료를 계산해봤는데요;; – 큐오넷

저번달에 약 1만8천회 카운터가 찍힌곡이 대략 4000원 정도 계산되었네요;; … 참고로 저작권 지분율 100% 곡으로 산정한겁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uonet.com

Date Published: 4/11/2022

View: 2792

수수료 모의계산 > 수수료 안내 > 등록안내 > 홈 – 저작권등록

신청 건을 숫자로 입력하고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미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ros.or.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1941

볼빨간사춘기는 진짜 7,000만원만 벌었을까? – 브런치

계산방식 강남스타일 : 0.2(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부분)원 * 2732만회 = 551만원 볼빨간사춘기 : 0.33(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2916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 KOSCA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다만, 매출액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

+ 더 읽기

Source: www.koscap.or.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503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저작권료 계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작권료 계산

  • Author: JTBC Voyage
  • Views: 조회수 78,927회
  • Likes: 좋아요 394개
  • Date Published: 2021.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dqR8o4SpwY

[기획]음원 사재기 부추기는 저작권료 정산 방식, 개선 필요하다

음원 사재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행 저작권료 정산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진다.

재생 횟수가 많은 곡에 이용자가 낸 저작권료(수익)가 집중되는 현행 정산 방식이 사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자신이 듣는 음원 중심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본인이 낸 이용료가 듣지도 않은 음원에 배분될 수 있다.

전체 음원 재생횟수가 늘어날수록 창작자 음원이 저평가된다는 것도 문제다.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 저작권 보호 분야의 10대 이슈 중 3위로 ‘음원 저작권료 정산· 분배’ 문제를 꼽으며,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디 음악만 들었는데, 내 돈은 차트 상위권 뮤지션에게

국내 음원 사업자는 저작권 정산과 분배 시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기반으로 한 ‘비례배분 방식(pro-rata)’을 사용한다.

멜론, 벅스 등 개별 음원서비스마다 이용자가 지출한 총 금액을 전체 이용자 총 재생수로 나눈 뒤 1곡 재생당 저작권료, 일명 곡당 단가를 산정한다. 한 서비스 내 모든 곡당 단가가 동일해지는 것이다.

이 곡당 단가에 특정 음원 재생 수를 곱해 각 저작권자에게 배분(저작권자=65%)하는 방식이다. 언뜻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는 이 정산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실제로 이용자가 듣는 음원이 아니라 이용자가 듣지 않는 음원에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월정액 요금은 같은데도 인기가 높은(차트 상위권에 있는) 아이돌 가수 음원에 저작권료가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일괄적으로 곡당 단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창작자 또는 기획사는 음원차트 상위권에 더 오래 머물수록 수익이 커진다. 사재기를 하더라도 상위권에 오래 머물면 얼마든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다.

반면 재생 수가 많지 않은 인디 뮤지션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재기를 통해 ‘뻥튀기’된 총재생수에 의해 낮아진 곡당 단가의 결과물로 훨씬 더 적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만든 음원이 저평가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트 위주 음원서비스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사재기 이슈가 커질수록 신규 뮤지션 진입은 감소하게 된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K팝’이라는 고유문화까지 만든 생태계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자중심 정산’ 모델 대두

사재기와 음원 저작권료 정산·배분 이슈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사재기 이슈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저작권료 정산 방식 개선에 주목하는 이유다.

현재 가장 유력한 모델은 일명 ‘이용자중심 정산(User-centric)’ 방식이다. 2014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안트 마스와 덴마크 로스킬레 대학의 라스무스 렉스 필러슨에 의해 고안됐다. 이 방식의 핵심은 ‘이용자 1명 단위의 정산’에 있다.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 월별 재생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특정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다. 전체 매출액을 총 재생수로 나누는 ‘비례 배분’ 방식과 달리, 이용자가 재생한 곡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오롯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행 정산 방식 하에서 인디뮤지션 A그룹을 좋아하는 B씨 상황을 가정해보자. B씨는 지난달 8000원 요금을 내고 A그룹 음악만을 총 100회 재생했다. 하지만 B씨가 낸 금액 중 저작권료는 65%에 해당하는 5200원은 A그룹보다 차트 상위 뮤지션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B씨의 재생 횟수가 나머지 전체 이용자 재생 수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중심 정산방식에서는 다르다. B씨 8000원 중 저작권료 5200원이 책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A그룹 음악만 100회를 재생했다면 이 5200원이 A그룹을 비롯한 음반제작사, 저작자, 실연자에게 오롯이 지급된다. 정산방식이 더 세분화되는 탓에 다소 복잡한 점이 있지만 비례배분 방식보다 공정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디저, 변화를 시도하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 창작 생태계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되기도 했다.

2017년 핀란드 음악가협회가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비례배분 방식에서는 상위 0.4% 음원 저작권료가 전체 저작권료 10%를 차지했다.

반면에 이용자중심 정산 방식에서는 상위 0.4% 음원 저작권료가 전체의 5.6%만 차지했다.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더욱 다양한 음원에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분배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모델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 1위 음원 사이트 디저(Deezer)가 해당 모델 도입(파일롯 테스트)을 선언했다.

디저는 “기존 정산 방식은 유명한 아티스트나 대중적인 장르가 인디뮤지션이나 마이너 장르보다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덜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산 모델 하에서는 성별이나 연령대별 선호에 따른 인구통계 왜곡과는 무관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디저는 이와 함께 ‘#makestreamingfair’라는 해쉬태그 공유 캠페인을 이어간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인디뮤지션이 해쉬태그를 공유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도 논의 활발

독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업계와 학계 중심으로 일어나다. 독일 출판사, 뮤지션, 변호사 등은 ‘Fair Share’라는 슬로건 아래 스트리밍 계산 방식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하기 위해 4개 주요 음반회사인 유니버설, 소니, 워너, 버텔스만뮤직그룹(BMG)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은 음악적 다양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스트리밍 수입의 공평한 분배를 골자로 한다.

유럽 작곡가 전문협회 ‘The Ivors Academy’의 크리스핀 헌트 의장은 한 간담회에서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을 도입한 디저 모델이 더 공평한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머징 마켓인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를 중심으로 스트리밍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주요 레이블사가 이런 이용자 중심 모델로 변화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도 지난 1월 칼럼에서 경쟁이 치열한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저와 같은 사용자 중심 정산 방식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안호천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 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 월별 재생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특정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합니다.

내부적으로 나누는 비율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료에 대해서..^^

저작권료

음악을 틀어서 돈을 버는 모든 사업자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음악을 작사,작곡,편곡,한 사람에게는 저작권료를 주고,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른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준다.그렇다면 노래방은 어떨까

음악을 틀어서 돈을 버는 사업자가 수천 수만 명의 국내외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음악 저작권자들 역시 TV나 라디오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음악이 들릴 때마다 방송국에 달려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준다.외국 가수 역시 우리나라 음악저작권협회에 얼마간 수수료를 주고 저작권료를 받아달라고 한다.

노래방도 음악을 틀고 돈을 버는 매장이니까 당연히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노래방 방 한 칸당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저작권료로 지불하는데, 작은 방은 5천원,큰 방은 8천원을 낸다.그러다보니 손님이 많아 한 달 동안 한 방에서 수천 곡을 부르든,손님이 없어 한 달 내내 한 방에서 달랑 한곡만 부르는 노래방 주인이 내는 돈을 똑같다.그렇게 받은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나눠준다.노래방 기기 중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어느 동네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저작권협회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가 있다.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작권료를 매긴다.

그런데 노래방 책에만 나와 있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도 저작권료를 받는다.우리가 노래방에 가는 이유는 수백 수천 곡의 노래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므로 손님들이 실제로 부르지 않는 노래라도 노래방 매출에 기여하는 셈이다.그래서 한 달에 노래방 저작권료가 1만원 걷혔다면 7천원은 실제 고객들이 부른 노래의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고,나머지 3천 원은 고객들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노래방 책에 들어 있는 노래들의 작사,작곡자등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방송국도 매일 음악을 트는 곳이므로 저작권료를 낸다.방송국은 매일 수십 개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틀기 때문에 노래 한 곡마다 저작권료를 계산해서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협회로부터 1년 치 음악 자유이용권을 산다.예를 들어 MBC는 MBC 전체 매출액의 0.5% 정도를 저작권협회에 주기로 계약하고 1년 동안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모든 음악을 마음대로 튼다.그러면 저작권협회는 평소에 MBC에서 어떤 곡을 몇 번이나 트는지 일일이 기록해뒀다가 1년 치 저작권료가 들어오면 그 곡의 저작권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계산해서 나눠준다.

오디션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특정 가수의 노래를 여러 번 부르더라도 방송국은 이미 1년 치 자유이용권이 있으니까 저작권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대신 원래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를 약각 바꿔서 부르려면 저작권자에게 개작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저작권료는 작사.작곡가에게 가고 ,가수는 자기 노래가 자기 목소리로 방송을 타면 저작인접권료를 받는데,<나는 가수다>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원곡 가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이럴 때 원래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자기가 작사.작곡한 노래가 아니므로 저작권료도 못 받고,자기 목소리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도 못 받는다.

볼빨간사춘기는 진짜 7,000만원만 벌었을까?

대힛-트 음원들의 초라한 성적표

2012년, 대힛-트를 치며 싸이를 미국으로 강제진출시킨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수익이 3,600만원에 불과하단 기사가 쏟아졌다.

당시 싸이가 강남스타일 한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국내 음원수익은 그중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 분노했고 그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수익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개선은 되었다. 문체부는 한 곡 듣는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돈을 3.6원은 맞추겠다고 했고, 다운로드 단가도 배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쇼파르 뮤직

그리고 어제 한국일보는 올해 상반기 제일 인기 있었던 볼빤간사춘기의 음원수익이 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사람들(여전히 일부)은 분개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음원수익이 3,600만원이라는 주장은 당시 문체부의 연구 보고서에 근거했는데 이에 따르면 싸이의 순수 스트리밍 수입은 550만원에 불과하다. 7,000만원과 3,600만원을 바로 비교할 건 아니고 양자의 저작권 기준(볼빨간 사춘기의 경우는 실연권 등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었으나 싸이는 아니다)과 스트리밍 재생 총합계수(싸이의 경우 9주 기준 2732만회,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 26주 기준 2억 1300만회)의 차이를 보정하면, 앞서의 수치에 따랐을 때 실제 저작권수익은 약 44%정도 올랐다.

계산방식

강남스타일 : 0.2(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부분)원 * 2732만회 = 551만원

볼빨간사춘기 : 0.33(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공동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부분)원 * 0.61(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부분 중 저작권만 해당하는 부분)* 2732만회* 1.45(싸이와 볼빨간 사춘기의 공동저작권은 차이가 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작사부분은 단독 저작이지만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는 이 부분도 공동저작으로 계산되었다.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할증했다.) = 797만원

스트리밍 사용료 6,000원의 비밀

2013년을 기점으로 각종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 정액요금은 일제히 올랐다. 멜론의 경우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다른 음원사이트 거의 두배 가까운 인상율을 보였다.

인상의 근거는 앞서 말한 문체부의 스트리밍 단가 인상과 관련 있다. 2013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스트리밍 음원 사용에는 별도의 단가가 없었고 대신 정액제 상품 가격 3,000원을 배분율 (유통사업자 40%,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저작인접권자 6%)에 따라 나눠갖는 구조였다. 사람들이 음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작권자나 제작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가지 않는 구조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수익이 문제로 불거진 이후 문체부는 규정을 개정해 스트리밍 최저 단가를 정하게 된다. 기준 금액은 1회 재생 당 6원으로 앞서의 배분율에 따르면 제작자들은 3.6원, 이중 저작권자는 자기 노래가 한 번 재생될 때마다 0.6원을 가져가게 된다. 이때 음원 가격이 올랐다. 단가 6원에 평균 1개월 스트리밍 재생횟수 1,000번을 곱한 값이다. 물론 1,000이라는 숫자도 한번에 납득가지는 않는다. 나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지만 하루에 30곡이나 들을 시간은 없다. 30곡을 듣는다는 건 하루에 두시간을 꼬박 음악 듣는데 할애해야 하는 숫자다.

2015년 이 규정은 한번 더 바뀌게 된다. 배분율은 다운로드에 한해 제작자와 유통사의 비율이 6:4에서 7:3으로 바뀌게 되었고 스트리밍 곡당 단가도 6원에서 7원으로 오르게 되었다. 이즈음 유통사의 스트리밍 월정액은 멜론 기준 7,000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볼빨간사춘기의 음원수익은 진짜 7,000만원?

한국일보에 따르면 볼빤간사춘기는 제작자분인 4.2원의 16%인 0.33원을 곡당 받고 따라서 2억 1,300만 건의 스트리밍 재생수를 곱하면 약 7,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볼빨간사춘기는 작사, 작곡까지 한 덕(?)에 사용료의 16%를 챙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반 밖에 손에 쥘 수 없다. 공동 작곡가와 편곡자를 비롯해 연주자와 저작권료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볼빨간 사춘기가 챙길 수 있는 저작권료를 8%로 가정하면 한 곡당 약 0.33원이 떨어진다. 그들의 노래가 2억1,300여 만 건 재생됐으니 발생 수익은 7,000여 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한국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앞서의 계산에는 큰 오류가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돌아가는 16%의 배분율은 4.2원이 아니라 7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앞서 음원 단가가 7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 중 유통업자가 40%인 2.8원을 챙기고 제작자(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인접권자 6%)가 60%를 가져간다. 따라서 16%는 4.2원이 아닌 7원에서 산출된 금액이며 이에 따르면 볼빨간 사춘기의 곡당 수익은 (공동저작분을 감안하더라도) 0.33원이 아닌 0.56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볼빨간사춘기의 6개월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수익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다.

여기에 제작사에 들어가는 44%의 수익, 약 6억 5천만원 중 일부가 볼빨간사춘기에 배당될 것을 고려(이는 내부 계약에 의할 것이다)하면 실제 볼빨간사춘기의 음원수익은 7천만원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도 적은 금액은 맞다.

현행 저작권 배분율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액제 상품을 쓰기 때문에 곡당 단가가 너무 낮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제작사와 창작자간 배분율이 정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가를 올려도 창작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커지기 힘들단 점이다.

실제로 문체부 규정에 의하면 종량제를 기준으로 스트리밍 단가는 14원이다. 하지만 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곡당 7원으로 무려 절반이나 할인된다. 그나마 싸이 이후로 규정이 개정되어 곡당 3원에서 6원으로, 다시 7원으로 100%가까운 인상을 해서 스포티파이(약 6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긴 했으나 스포티파이도 스트리밍 단가가 너무 낮은 탓에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유통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외국의 경우 제작사와 창작자간 배분율이 법정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앞서 유통사-제작사간의 배분율도 다른데 애플뮤직의 경우 작년에 한국에 입점하면서 유통자의 몫을 40%가 아닌 30%만 가져간다고 했다가 국내 유통사업자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애플뮤직의 경우 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70%의 제작사 몫 중 창작자의 몫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점인데, 이에 따르면 음악의 특성이나 제작사와 창작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현행 16%인 저작권-저작인접권자의 몫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수입이 열악한 인디음악가는 창작자의 지분이 다른 대형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거나 아예 별도의 제작사 없이 자체제작/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요새 대부분의 음악이 작곡자의 작업실에서 절반이상 완성되어 나오고 별도의 CD제작 등의 없이 그 결과물 그대로 음원사이트에 전송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작사의 44% 정률 배분은 모든 제작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 현행 저작권 규정에 의하면 편곡자는 전체 음원단가의 약 1%가 안되는 금액을 가져가는데, 편곡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최근의 음악경향을 따져볼 때 이 같은 ‘저작권자 내 배분율’(10% 중 작곡자 4.5% 작사자 4.5% 편곡자 1% –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다)도 음악에 따라 달리할 필요도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다시 계산된 식에 의해서도 상반기 결산 최고 매출을 올린 음원의 저작권자가 고작 1억 넘게(다운로드 제외) 가져간 것도 씁쓸한 것은 사실이다. 음원 단가를 더 올릴 여지는 이젠 적어 보인다. 이제는 다른 해법을 찾아서 창작자들이 밥굶지 않고 창작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산업을 좀 육성하든지…

KOSCA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21.1.05 개정)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14. 09. 12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01. 25 개정 2016. 03. 28 개정 2016. 10. 19 개정 2018. 03. 23 개정 2018. 06. 20 개정 2019. 02. 25 개정 2019. 12. 06 개정 2021. 01. 0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약관 등과의 관계]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말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각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유사 이용형태 등을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다.

가. 공연, 방송, 전송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 지분율 저작물 총 이용횟수

나. 복제·배포

관리곡수 × 지분율 총 수록곡수

비고1) 지분율은 협회의 각 관리저작물에 따른 신탁회원의 권리비율로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제5조 [이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

제 2 장 공연 사용료

제6조 [연주회 등] ① 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액이 발생하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매출액 × 3%(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매출액 × 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1매당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3) 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 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으로 혼재되어 있거나,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1.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기존 좌석수 + [(별도 공간의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2.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공연장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③ 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연간 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연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⑤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장]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40,000 3 99㎡이상 132㎡미만 49,000 4 132㎡이상 165㎡미만 58,000 5 165㎡이상 198㎡미만 68,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35,000 3 99㎡이상 132㎡미만 43,000 4 132㎡이상 165㎡미만 52,000 5 165㎡이상 198㎡미만 60,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500㎡미만 18,500 5 500㎡이상 1,000㎡미만 23,200 6 1,000㎡이상 29,800

⑨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 × 0.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제9조 [경마‧경륜‧경정장] ① 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순수익률 × 특별적립공제비율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 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 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 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조정발매수득금률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의 90%를 말한다.

제10조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 × 0.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 0.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3,000㎡ 이상 320,000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단, 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 별도 징수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대규모점포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3조 [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여객용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행기수 × 12개월 비고1)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200석 미만 17,000 69,000 200석 이상 –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제14조 [기차 등]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 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88 0.632 0.679

비고 3) 방송사용료의 대상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송되지 않는 공연(제6조), 방송물 전송(제24조)이나 웹캐스팅(제27조) 및 영상물 복제·배포(제29조) 등은 제외되고, 방송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방송용 공연(공연의 2분의 1 이상을 방송하는 경우에 한함)과 복제(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포괄한다. 비고 4) 방송사용료의 적정한 인상을 기하기 위해 최종 산출된 방송사용료에서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는 2014년에 10%, 2015년에 5%를 각각 감액한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 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 연도에 한해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⑤ 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1.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⑥ 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0.7%(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⑦ 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하며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35%(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90 1.00

⑨ 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7%(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90 1.00

⑩ 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0.6%(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 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매출액 × 조정계수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6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조정계수 ×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4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연도별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 × 공제계수 × 45/100(조정계수) × 0.5%(음악사용료율) × 연도별 차등적용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2)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배분비율,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5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 2 [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0.47(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 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1조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 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2조 [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제 4 장 전송 사용료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비고1) 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70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1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이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파일의 음원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144.5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10.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4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0.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이용자가 이용료가 없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23조 내지 제23조의 2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구매내역의 확인을 위해 시용상품(미리듣기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구축한 서버 및 이를 통한 홈페이지 등 이내의 이용에 한한다. 3. 무료로 제공하는 곡은 이용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77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8.5원(곡당 단가) x 조정계수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x 조정계수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38.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이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3 [판매촉진 등]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4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자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개인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2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2. 매출액 × 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23조의5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① 영리여부를 불문하고 기업, 단체 등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월 4,000원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월 10,000원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월 20,000원 2만명 이상 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② 독립 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1/2로 한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24조의 2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2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데코레이션)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6조 [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일반전화의 통화대기·보류 시, 유선송신 내지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제공하는 형태(Music On Hold)로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회선수 연간사용료 1 1회선~10회선 50,000원 2 11회선~20회선 95,000원 3 21회선~30회선 135,000원 4 31회선~50회선 170,000원 5 51회선~80회선 200,000원 6 81회선~120회선 225,000원 7 121회선~200회선 250,000원 8 201회선~300회선 300,000원 9 301회선~500회선 400,000원 10 501회선~1,000회선 600,000원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 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23조의 2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의 3 [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5 장 웹캐스팅

제27조 [웹캐스팅] ①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가.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75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80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4%(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정보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 월정 6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웹캐스팅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캐스팅의 경우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 6 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28조 [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11.5원 CD, CD-ROM 15.4원 비고1) 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상기 하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비매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음반구분 곡당사용료 CASSETTE TAPE 6.3원 CD, CD-ROM 8.4원

제29조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7%(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한가 V-CD 38.5원 V-TAPE 46.2원 DVD 55원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x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 ÷ 총 재생시간)]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한가 V-CD 23.1원 V-TAPE 27.5원 DVD 33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저작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의 곡당사용료에 지분율 및 제작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매체구분 곡당 사용료 제①항의 경우 제②항의 경우 V-CD 21원 12원 V-TAPE 25원 15원 DVD 30원 18원 비고1) 제28조의 비고1), 비고2), 비고3)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음반은 영상물로 본다.

비고2) 제2항에 있어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 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판매가 × 3%(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제30조 [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7%(음악사용료율) ÷ 1매 당 수록곡 수 × 지분율 × 판매수량 제31조 [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 업소용 게임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8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② 가정용 게임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복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곡당사용료는 22.5원 이상이어야 한다.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① 완구, 오르골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부품 출고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2.2원 비매용 1.1원 비고1) 부품이란 멜로디 IC CHIP 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② 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구 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8.4원 음악영상물 21원 ③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구 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15.4원 음악영상물 38.5원

제33조 [노래반주기] ① 영업용 노래반주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상업적인 장소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 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다만, 곡당 사용료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도 이와 같다.

비고2) 신곡 출고가란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항 제1호도 이와 같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까지 6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까지 1,20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2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매 2,000곡당 각 2,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비고1) 월정 사용료란 제1항에 따라 신곡 사용료를 납부한 곡을 계속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 월단위로 복제 및 배포수량에 제한 없이 책정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도 이와 같다. ②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연주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보 재생 기능이 포함된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다만, 곡당사용료가 11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 까지 1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5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5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매 2,000곡당 각 25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③ 가정용 노래반주기 가정 및 차량 등 비상업적인 장소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 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1) 이전 정산기간에 신곡사용료를 정산한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라 하더라도, 해당 정산기간에 동일 수록곡의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곡사용료를 정산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가. DVD 및 MEMORY CARD 등 별도 저장매체를 판매한 경우 저장매체 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공제계수 × 판매수량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반주기기를 판매한 경우 노래반주기 출고가 × 3.5%(음악사용료율) × 공제계수 × 판매수량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공제계수란 특허기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출고가에서 공제하는 계수를 말한다. 출고가 공제계수 10만원 미만 1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0.9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8 50만원이상 0.7

④ 통신 노래반주기 상업적인 장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하여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서비스 사용료 매출액 × 9%(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업자가 노래반주 서비스 이용 업소에서 징수하는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 노래반주기 1대당 1개월의 전송서비스 이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관리곡수 월정사용료 500곡 까지 5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00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매 2,000곡당 각 1,80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⑤ 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1대당 곡당 사용료(5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1)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각 제2호의 월정사용료 산정을 위한 관리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곡과 합산하여 산출하되,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을 허락받은 곡은 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⑧ 제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공제비율 30% 이상 0.3 20%이상 30%미만 0.25 10%이상 20%미만 0.15 5%이상 10%미만 0.07 1%이상 5%미만 0.02 2. 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비고1) 관리곡수 및 정액제승인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합산하여 산출하되, 정액제 승인곡 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공제비율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 [영화 사용료]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 배포‧ 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비고4)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아래 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비고1) 별도 영화개봉(공연)시의 공연사용료는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로 하고, 위 ①항의 비고1) 내지 비고4)를 준용한다. 제35조 [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 만원> 범위 기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 지상파 DMB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1개월 미만 150 100 100 30 30 50 3개월 미만 250 150 150 50 50 100 6개월 미만 350 250 250 70 70 125 9개월 미만 450 350 350 80 80 150 12개월 미만 550 450 450 100 100 170 ② 12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해당 개월수 사용료 × 80%) ③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사용료의 50%로 하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 [출판] ① 음악출판물(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원 비매용 출판물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일반 출판물(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수 10,000 미만 1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500,000미만 500,000이상 판매용 18,000원 36,000원 60,000원 96,000원 144,000원 180,000원 240,000원 비매용 10,000원 21,000원 36,000원 57,000원 86,000원 108,000원 144,000원 ③ 결합출판물(사운드북, 동요카드 등 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x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5원 비매용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7

[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 통 령 선 거 대통령 2,000,000원 정 당 용 국회의원 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 역 의 원 광역시, 도의원 250,000원 기 초 의 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 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 도 교육의원 250,000원

제 7 장 대여 사용료

제38조 [음반대여사용료] 음반대여에 따른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 × 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 8 장 보 칙

제39조 [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39조의 2 [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40조 [가산금] 협회와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프로그램명, 저작물명, 저작자명, 가수명, 이용횟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방송사가 사용내역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주제곡, 배경음악, 시그널 뮤직에 대한 자료(음원 또는 특징점 정보 : DNA)를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공연사용료 2. 제16조 내지 제22조의 방송사용료 3.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전송사용료 4. 제27조의 웹캐스팅사용료 5. 제33조의 복제사용료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의2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저작권료 계산

다음은 Bing에서 저작권료 계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 JTBC
  • JTBC봐야지
  • voyage
  • 골라봐야지
  • 저작권료
  • 저작권
  • 수입
  • 입금
  • 코드쿤스트
  • CODE KUNST
  • 엔플라잉
  • NFlying
  • 라비
  • RAVI
  • 빅스
  • VIXX
  • 그레이
  • GRAY
  • 악동뮤지션
  • AKMU
  • 지코
  • ZICO
  • 아이돌
  • IDOL
  • 케이팝
  • Kpop
  • 아는형님
  • Knowing Brothers
  • 해볼라고
  • Let&#39;s Get It
  • 아이돌룸
  • IDOL Room
  • 한끼줍쇼
  • Dining Together
  • 히든싱어6
  • Hidden Singer6
  • 작사
  • 작곡
  • 싱어송라이터
  • 밴드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YouTube에서 저작권료 계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라봐야지] "저작권으로 그 시계 산 거야?" 달달한 저작권료의 맛? 그것이 궁금하다 +_+|아는형님|JTBC 200328 방송 외 | 저작권료 계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